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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실천규정

  •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1. 이 규정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임직원을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인권경영”이란 연구원에 의한 인권침해 발생을 예방하고 인권친화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연구원이 인권정책을 선언하고 실천·점검의무를 이행하며,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구제절차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이해관계자”라 함은 연구원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자로서 정부, 협력업체, 지역주민, 고객 등 연구원과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법인 또는 개인을 말한다.
      4. “협력업체”라 함은 연구원과 거래관계를 맺고 있는 회사로서 계약업체, 연구소기업, 입주기관 등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1.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연구원의 모든 임직원 및 연구원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로 한다.
  • 제2장 인권경영 일반원칙
    • 제4조(기본원칙)
      1. 연구원은 인권의 가치를 지지하는 국내 및 국제 기준과 규범을 존중하고 준수한다.
    • 제6조(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1. 연구원은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한다.
    • 제7조(강제노동의 금지)
      1. 연구원은 모든 종류의 강제노동을 금지한다.
    • 제8조(아동노동의 금지)
      1. 연구원은 연소자를 고용하여 노동하도록 해서는 안된다.
    • 제9조(산업안전보장)
      1. 연구원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제공하고 안전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며, 작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 「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법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
    • 제10조(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1. ① 연구원은 모든 협력업체에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한다.
      2. ② 연구원은 협력업체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며, 협력업체가 인권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협력한다.
    • 제11조(현지주민의 인권 보호)
      1. 연구원은 경영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지역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 제12조(환경권 보장)
      1. 연구원은 국내외 환경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해 노력한다.
    • 제13조(고객의 인권 보호)
      1. 연구원은 고객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경영활동 중 취득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관련 법률에 따라 보호한다.
    • 제14조(구제조치)
      1. 연구원은 경영활동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조치를 제공한다.
  • 제3장 인권경영 체계
    • 제15조(인권경영헌장)
      1. 연구원은 경영활동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하여 인권경영헌장(별표 제5호)을 선포하며, 임직원은 헌장을 인권경영의 행동규범 및 가치판단 기준으로 삼아 실천한다. <개정 2021.07.01.>
    • 제16조(인권경영 기본계획 수립)
      1. 연구원은 인권경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인권경영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1. 인권경영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2. 인권경영 추진과제 및 실행전략
        3. 3. 인권영향평가 시행계획
        4. 4. 그 밖에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17조(인권경영총괄부서)
      1. 원장은 인권경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인권경영총괄부서를 두며, 인권경영총괄부서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1. 인권경영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2. 인권경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3. 인권교육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4. 인권영향평가의 시행에 관한 사항
        5. 5. 인권침해행위의 접수 및 분류에 관한 사항
        6.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8조(인권교육)
      1. ① 연구원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의 인권교육을 실시한다.
      2. ② 연구원은 제1항의 인권교육을 연구원의 연간 교육일정과 시기를 고려하여 사이버교육, 집합교육 등 적절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 제4장 인권경영위원회
      • 제16조(인권경영 기본계획 수립)
        1. ① 연구원은 인권경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인권경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① 위원회는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1. 인권경영 관련 계획과 평가에 관한 사항
          2. 2. 인권경영 관련 제도 및 정책에 관한 사항
          3. 3. 인권영향평가를 포함한 인권실천·점검의무에 관한 사항
          4. 4.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구제 심의에 관한 사항
          5. 5.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 제20조(구성)
        1.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당연직 위원을 포함한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을 포함한다.
        2. ② 위원장은 원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부원장, 기획본부장, 행정본부장, 감사부장으로 한다.
        3. ③ 내부위원에는 근로자위원 1인을 포함한다.
        4. ④ 외부위원은 인권 관련 분야에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원장이 선임한다.
        5. ⑤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6. ⑥ 위원회의 간사는 청렴윤리실장으로 한다. <개정 2021.07.13.>
      • 제21조(회의소집 등)
        1.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2. ② 위원회는 연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3.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④ 위원장은 의결사항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6. ⑥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22조(의견청취)
        1.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의 당사자 또는 관련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23조(이해 충돌 회피)
        1. 위원장은 특정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해당 안건논의에서 배제해야 한다.
      • 제24조(비밀누설 금지)
        1.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련자는 위원회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연구원은 비밀누설 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위원회 위원에게 서약서 작성을 요구할 수 있다.
      • 제25조(위원의 위촉 해지)
        1. 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
          1. 1.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때
          3. 3.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4. 4. 인권침해에 연루된 경우
          5. 5. 외부위원이 선임 당시의 직위에서 변동사항이 발생하여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
          6. 6. 그 밖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
    • 제5장 인권영향평가
      • 제26조(인권영향평가)
        1. 연구원은 인권실천·점검의무의 일환으로 필요에 따라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한다.
      • 제27조(인권영향평가 실시 및 보고)
        1. ① 연구원은 기관 운영, 특정 법규 제정과 개정, 정책이나 사업 등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2. ② 인권경영총괄부서는 인권영향평가를 주관하며, 관련 자료를 해당 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3. ③ 연구원은 인권영향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4. ④ 위원회는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심의한다.
        5. ⑤ 연구원은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시행한다.
        6. ⑥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세부절차와 방법은 사안에 따라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 제6장 인권침해 구제
      • 제28조(인권침해 행위의 신고 및 접수)
        1. ①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이하 “인권침해행위”라 한다)를 당한 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인권침해 신고서(별표 제1호)를 작성하여 인권경영총괄부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2. ② 인권경영총괄부서장은 인권침해행위로 신고받은 사건에 대하여 접수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1. 신고의 내용이 연구원의 소관사항이 아니거나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2. 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3.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한 신고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4. 4.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나서 신고한 경우. 다만,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공소시효 또는 민사상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건으로서 위원회가 조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5. 신고가 제기될 당시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다만, 수사기관이 인지하여 수사 중인 「형법」 제123조부터 제125조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사건과 같은 사안에 대하여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6. 6. 신고가 익명이나 가명으로 제출된 경우
          7. 7. 신고가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8. 8. 신고인이 신고를 취하한 경우
          9. 9. 위원회가 결정한 사건과 같은 사실에 대하여 다시 신고한 경우
          10. 10. 신고의 취지가 그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경우
      • 제29조(신고내용의 보완요구)
        1. ① 인권경영총괄부서장은 신고내용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는 등 신고내용의 요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신고인에게 해당 신고를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보완하여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10일 이내에 이를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2. ② 신고인이 제1항에 따라 10일 이내에 보완하지 않은 경우 해당 신고를 접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즉시 그 사유를 기재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30조(신고의 이첩)
        1. ① 제28조의 신고내용이 부패행위, 공익신고, 부정청탁, 고충처리, 성희롱·성폭력, 직장 내 괴롭힘, 일반 민원 등 연구원에서 별도로 처리절차를 정하고 있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담당부서에 사건을 이첩 할 수 있다.
        2.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이첩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31조(인권침해 구제절차)
        1. ① 인권경영총괄부서장은 접수·신고 된 인권침해에 대하여 인권침해 접수·신고대장(별표 제2호)에 등재하고 직제규정시행요령 상의 분장직무에 따라 담당부서를 지정하여 인권침해 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2.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요청받은 담당부서의 장은 접수·신고된 인권침해에 대하여 즉시 조사하여 인권침해 여부를 확인하고, 인권침해 조사 결과서(별표 제3호) 및 근거자료와 신고인·피신고인의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인권경영총괄부서에 송부한다.
        3.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요청받은 담당부서의 장은 접수·신고된 인권침해에 대하여 즉시 조사하여 인권침해 여부를 확인하고, 인권침해 조사 결과서(별표 제3호) 및 근거자료와 신고인·피신고인의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인권경영총괄부서에 송부한다.
        4. ③ 인권경영총괄부서는 송부받은 인권침해 조사 결과서를 검토하여 보강조사 또는 위원회 상정을 결정하여야 한다.
        5. ④ 위원회는 상정된 인권침해에 대하여 심의하고 구제방안 마련 등의 조치를 결정해야 한다.
        6. ⑤ 위원회는 인권침해 심의 결정서(별표 제4호)(이하 “결정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은 서명 또는 날인을 한다.
        7. ⑥ 인권경영총괄부서장은 결정서를 신고인과 피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8. ⑦ 원장은 인권침해에 대한 위반사항을 시정하여야 하며, 결정서에 따른 필요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9. ⑧ 원장은 인권침해 행위가 심각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지침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제32조(조사의 방법)
        1. 인권경영총괄부서장 또는 위원회는 필요시 신고인, 피해자, 피신고인 또는 관계인에 대한 출석 요구, 진술 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받은 사람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33조(신고인의 신분보장)
        1. ① 위원회 위원 및 관계자는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해 비밀을 보장해야 하며,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신고인의 상대방을 음해하거나 무고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②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인의 신분을 인지한 임직원은 신고인의 신분을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
        3. ③ 신고인의 신분이 공개된 경우에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 신분공개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징계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국가인권위원회에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장과 인권경영총괄부서의 장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34조(시정과 조치)
        1. ① 연구원은 인권침해 사실 및 규정 위반사항에 대하여 시정하여야 한다.
        2. ② 연구원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권침해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 인사조치 및 재발방지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7장 보칙
      • 제35조(기타)
        1.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원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부칙
      • 제1조(시행일)
        1. 이 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2021.7.1.)
      • 제1조(시행일)
        1. 이 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2021.7.13.)
      • 제1조(시행일)
        1. 이 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1. 이 규정은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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