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임직원을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 “인권경영”이란 연구원에 의한 인권침해 발생을 예방하고 인권친화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연구원이 인권정책을 선언하고 실천·점검의무를 이행하며,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구제절차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이해관계자”라 함은 연구원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자로서 정부, 협력업체, 지역주민, 고객 등 연구원과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법인 또는 개인을 말한다.
- “협력업체”라 함은 연구원과 거래관계를 맺고 있는 회사로서 계약업체, 연구소기업, 입주기관 등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연구원의 모든 임직원 및 연구원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로 한다.
- 제1조(목적)
- 제2장 인권경영 일반원칙
- 제4조(기본원칙)
- 연구원은 인권의 가치를 지지하는 국내 및 국제 기준과 규범을 존중하고 준수한다.
- 제6조(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 연구원은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한다.
- 제7조(강제노동의 금지)
- 연구원은 모든 종류의 강제노동을 금지한다.
- 제8조(아동노동의 금지)
- 연구원은 연소자를 고용하여 노동하도록 해서는 안된다.
- 제9조(산업안전보장)
- 연구원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제공하고 안전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며, 작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 「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법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
- 제10조(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 ① 연구원은 모든 협력업체에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한다.
- ② 연구원은 협력업체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며, 협력업체가 인권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협력한다.
- 제11조(현지주민의 인권 보호)
- 연구원은 경영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지역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 제12조(환경권 보장)
- 연구원은 국내외 환경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해 노력한다.
- 제13조(고객의 인권 보호)
- 연구원은 고객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경영활동 중 취득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관련 법률에 따라 보호한다.
- 제14조(구제조치)
- 연구원은 경영활동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조치를 제공한다.
- 제4조(기본원칙)
- 제3장 인권경영 체계
- 제15조(인권경영헌장)
- 연구원은 경영활동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하여 인권경영헌장(별표 제5호)을 선포하며, 임직원은 헌장을 인권경영의 행동규범 및 가치판단 기준으로 삼아 실천한다. <개정 2021.07.01.>
- 제16조(인권경영 기본계획 수립)
- 연구원은 인권경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인권경영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1. 인권경영의 목표 및 추진방향
- 2. 인권경영 추진과제 및 실행전략
- 3. 인권영향평가 시행계획
- 4. 그 밖에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17조(인권경영총괄부서)
- 원장은 인권경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인권경영총괄부서를 두며, 인권경영총괄부서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 1. 인권경영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2. 인권경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3. 인권교육의 시행에 관한 사항
- 4. 인권영향평가의 시행에 관한 사항
- 5. 인권침해행위의 접수 및 분류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8조(인권교육)
- ① 연구원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의 인권교육을 실시한다.
- ② 연구원은 제1항의 인권교육을 연구원의 연간 교육일정과 시기를 고려하여 사이버교육, 집합교육 등 적절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 제4장 인권경영위원회
- 제16조(인권경영 기본계획 수립)
- ① 연구원은 인권경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인권경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① 위원회는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인권경영 관련 계획과 평가에 관한 사항
- 2. 인권경영 관련 제도 및 정책에 관한 사항
- 3. 인권영향평가를 포함한 인권실천·점검의무에 관한 사항
- 4.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구제 심의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 제20조(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당연직 위원을 포함한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을 포함한다.
- ② 위원장은 원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부원장, 기획본부장, 행정본부장, 감사부장으로 한다.
- ③ 내부위원에는 근로자위원 1인을 포함한다.
- ④ 외부위원은 인권 관련 분야에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원장이 선임한다.
- ⑤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⑥ 위원회의 간사는 청렴윤리실장으로 한다. <개정 2021.07.13.>
- 제21조(회의소집 등)
-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 ② 위원회는 연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위원장은 의결사항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⑥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22조(의견청취)
-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의 당사자 또는 관련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23조(이해 충돌 회피)
- 위원장은 특정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해당 안건논의에서 배제해야 한다.
- 제24조(비밀누설 금지)
-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련자는 위원회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연구원은 비밀누설 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위원회 위원에게 서약서 작성을 요구할 수 있다.
- 제25조(위원의 위촉 해지)
- 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
- 1.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때
- 3.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 4. 인권침해에 연루된 경우
- 5. 외부위원이 선임 당시의 직위에서 변동사항이 발생하여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
- 6. 그 밖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
- 제16조(인권경영 기본계획 수립)
- 제5장 인권영향평가
- 제26조(인권영향평가)
- 연구원은 인권실천·점검의무의 일환으로 필요에 따라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한다.
- 제27조(인권영향평가 실시 및 보고)
- ① 연구원은 기관 운영, 특정 법규 제정과 개정, 정책이나 사업 등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인권경영총괄부서는 인권영향평가를 주관하며, 관련 자료를 해당 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 ③ 연구원은 인권영향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 ④ 위원회는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심의한다.
- ⑤ 연구원은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시행한다.
- ⑥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세부절차와 방법은 사안에 따라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 제26조(인권영향평가)
- 제6장 인권침해 구제
- 제28조(인권침해 행위의 신고 및 접수)
- ①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이하 “인권침해행위”라 한다)를 당한 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인권침해 신고서(별표 제1호)를 작성하여 인권경영총괄부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 ② 인권경영총괄부서장은 인권침해행위로 신고받은 사건에 대하여 접수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1. 신고의 내용이 연구원의 소관사항이 아니거나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2. 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한 신고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 4.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나서 신고한 경우. 다만,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공소시효 또는 민사상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건으로서 위원회가 조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5. 신고가 제기될 당시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다만, 수사기관이 인지하여 수사 중인 「형법」 제123조부터 제125조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사건과 같은 사안에 대하여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6. 신고가 익명이나 가명으로 제출된 경우
- 7. 신고가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8. 신고인이 신고를 취하한 경우
- 9. 위원회가 결정한 사건과 같은 사실에 대하여 다시 신고한 경우
- 10. 신고의 취지가 그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경우
- 제29조(신고내용의 보완요구)
- ① 인권경영총괄부서장은 신고내용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는 등 신고내용의 요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신고인에게 해당 신고를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보완하여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10일 이내에 이를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신고인이 제1항에 따라 10일 이내에 보완하지 않은 경우 해당 신고를 접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즉시 그 사유를 기재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30조(신고의 이첩)
- ① 제28조의 신고내용이 부패행위, 공익신고, 부정청탁, 고충처리, 성희롱·성폭력, 직장 내 괴롭힘, 일반 민원 등 연구원에서 별도로 처리절차를 정하고 있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담당부서에 사건을 이첩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이첩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31조(인권침해 구제절차)
- ① 인권경영총괄부서장은 접수·신고 된 인권침해에 대하여 인권침해 접수·신고대장(별표 제2호)에 등재하고 직제규정시행요령 상의 분장직무에 따라 담당부서를 지정하여 인권침해 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요청받은 담당부서의 장은 접수·신고된 인권침해에 대하여 즉시 조사하여 인권침해 여부를 확인하고, 인권침해 조사 결과서(별표 제3호) 및 근거자료와 신고인·피신고인의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인권경영총괄부서에 송부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요청받은 담당부서의 장은 접수·신고된 인권침해에 대하여 즉시 조사하여 인권침해 여부를 확인하고, 인권침해 조사 결과서(별표 제3호) 및 근거자료와 신고인·피신고인의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인권경영총괄부서에 송부한다.
- ③ 인권경영총괄부서는 송부받은 인권침해 조사 결과서를 검토하여 보강조사 또는 위원회 상정을 결정하여야 한다.
- ④ 위원회는 상정된 인권침해에 대하여 심의하고 구제방안 마련 등의 조치를 결정해야 한다.
- ⑤ 위원회는 인권침해 심의 결정서(별표 제4호)(이하 “결정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은 서명 또는 날인을 한다.
- ⑥ 인권경영총괄부서장은 결정서를 신고인과 피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⑦ 원장은 인권침해에 대한 위반사항을 시정하여야 하며, 결정서에 따른 필요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 ⑧ 원장은 인권침해 행위가 심각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지침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제32조(조사의 방법)
- 인권경영총괄부서장 또는 위원회는 필요시 신고인, 피해자, 피신고인 또는 관계인에 대한 출석 요구, 진술 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받은 사람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33조(신고인의 신분보장)
- ① 위원회 위원 및 관계자는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해 비밀을 보장해야 하며,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신고인의 상대방을 음해하거나 무고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②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인의 신분을 인지한 임직원은 신고인의 신분을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
- ③ 신고인의 신분이 공개된 경우에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 신분공개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징계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국가인권위원회에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장과 인권경영총괄부서의 장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34조(시정과 조치)
- ① 연구원은 인권침해 사실 및 규정 위반사항에 대하여 시정하여야 한다.
- ② 연구원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권침해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 인사조치 및 재발방지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28조(인권침해 행위의 신고 및 접수)
- 제7장 보칙
- 제35조(기타)
-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원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5조(기타)
- 부칙
- 제1조(시행일)
- 이 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1조(시행일)
- 부칙 (2021.7.1.)
- 제1조(시행일)
- 이 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1조(시행일)
- 부칙 (2021.7.13.)
- 제1조(시행일)
- 이 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1조(시행일)
- 부칙
- 이 규정은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제15조(인권경영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