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거나, 중요 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참여와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말합니다.
- 정보공개 청구권자
- 정보공개 청구대상
-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
- 불복구제절차
정보공개 청구권자
- 모든 국민(법인, 단체 포함)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 ·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정보공개 대상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 슬라이드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
- 정보공개청구(청구인)
- 청구방법 : 당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 또는 구술로 청구
- 제출방법 : 직접 제출 우편·모사전송, 정보통신망 이용 등
- 구술방법 : 청구인이 담당공무원의 면전에서 진술, 담당공무원이 정보공개구술 청구서 작성
- 기재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공개 청구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 접수 및 이송(접수처)
- 정보공개청구서 접수시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 청구인에게 접수증 교부
- 처리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청구서 이송
- 정보공개여부 결정(처리부서)
- 공개여부 결정기간 :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연장사실과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
- 공개대상정보가 제 3자와 관련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청취(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 자신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비공개 요청 가능)
- 공개여부 결정이 곤란한 경우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심의
- 정보공개실시(처리부서)
- 정보공개방법
- 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테이프 등의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
- 마이크로 필름·슬라이드 등의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
- 전자파일의 전자우편을 통한 송부, 매체에 저장·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교부
- 청구인의 확인
- 정보공개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청구인의 신분증명서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및 관계서류
- 비용부담
- 내용 : 수수료 및 우편요금(우송으로 공개하는 경우)
- 납부방법 : 수입인지(정부기관), 수입증지(지방자치단체), 현금(기타)
- 정보공개방법
불복구제절차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제기' 등 순서에 상관없이 제기할 수 있음
- 행정심판 → 행정소송
- 이의신청 → 행정소송
- 이의신청 → 행정심판 → 행정소송
불복구제절차 흐름도
- 당사자등
- 처분통지수령 →
- 불복제기 여부 (yes) →
- 이의신청(재심의 결과 수렴, 재결수용 또는 불복)→
- 행정심판청구(불복 또는 재결수용, 지결서 수렴) →
- 행정심판청구서 접수 → 피청구인에게 본부 송부 → 피청구인 답변 접수 → 해정심판위원회 회부 → 심의, 의결
- 행정소송제개 → 소장접수 및 관할확인
- 불복제기 여부 (no) → 처분,(재)결정, 판결의 이해
- 행정청
- 처분결정통지 → 처분통지수령
- 재심의결정통지 → 이의신청
- 행정심판청구서 접수 → 치청구인에게 부본 송부
- 재결정송부(답변서첨부) → 피청구인 답변접수
- 취지수용 재처분 가능 → 행정심판위원회 회부 → 심의,의결
- 불복의 제기는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제기'등 순서에 상관없이 제시할 수 있음 → 행정 심판청구서 접수
- 행정 심판청구서 접수 →
- 피청구인에게 부본 송부
- 행정심판위원회 회부
- 피청구인 답변접수
- 챙정심판위원회 회부 → 심의, 의결
- 재결청의 재결
- 행정법인
- 소장접수 및 관할 확인
- 확정판결 또는 결정 → 처분, (재)결정, 판결의 이해
- 행정심판위원회
- 심의, 의결
- 결과통지 → 재결청의 재결
이의신청
- 가. 이의신청권자
-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청구인
- 제3자의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의 제3자
- 나. 이의신청 처리기간
- 제기기간 : 공개여부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 에 신청
- 처리기간 : 공개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단 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 각하 또는 기각 결정시에는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
행정심판
- 가. 대상
-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이 침해를 받은 경우
- 나. 심판청구서의 제출
-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
- 행정청은 1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재결청에 송부
- 다. 심판청구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제기
-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 불가
- 라. 재결기간
-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 안에서 연장가능)
※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 청구가능
-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 안에서 연장가능)
행정소송
- 가. 제기권자
-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
- 나. 제소기간
-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처분 등이 있는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불가
- 다.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도 행정소송제기 가능
정보공개책임관 및 정보공개담당자
구분 | 직위,부서 | 성명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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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책임관 | 운영관리부 | 임상균 부장 | 042-860-4861 |
정보공개 담당 | 운영복지실 | 임상균 실장(겸) | 042-860-48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