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에서는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 또는 외국인 등으로 부터 선물을 받을때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 당해 선물을 인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외출장 및 외국인의 방한시 등 직무와 관련하여 선물을 받은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도개요
- 근 거 : 공직자윤리법 제 15조 ~ 제 16조, 동법시행령 제 28조 ~ 제 30조
- 신고의무자 : 공무원(지방의회의원 포함)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가족 포함)
- 대 상 선 물 : 선물 수령 당시 증정한 국가 또는 외국인이 속한 국가의 시가로 미국 화폐 100달러 이상이거나 국내 시가 10만원 이상인 선물(영 제28조)
- 신고방법
- 선물의 시장가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 즉시 선물신고 접수(감사부)
- 선물의 시장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 선물평가단 회의를 거쳐 접수여부 결정
- 평가가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 선물신고 접수- 평가가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 신고자에게 반환하거나 기관 자체 관리․유지 - 신고요령절차
- 선물받은 공직자(신고서 체출)
공무원(지방의회의원 및 교육위원 포함),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및 그 가족은 직무와 관련 외국 또는 외국인으로부터 선물 수령 시 해당 선물의 시장가액이 10만원(미화 100달러) 이상이거나 시장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선물수령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를 작성하여 소속기관,단체의 장에게 제출.- 시장가액을 알 수 없으나 누가 보아도 10만원 미만으로 보이는 선물은 신고서 제출 필요 없음(필요시 소속 기관 윤리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처리)
- 소솟기관,단체의 장(이관)
- 시장가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즉시 신고 접수
- 시장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 선물평가단에서 선물 가액을 7일 이내에 평가하여 10만원 이상인 경우 선물 신고 접수
- 선물수령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선물접수대장(붙임4) 에 기록,유지
- 10만원 미만인 경우 본인에게 들려주거나 기관 자체 관리,유지 가능
- 반기별로 등록기관에 선물이관
- 선물관리대장(붙임5)에 기록,유지
- 선물이관 시 선물수령 신고서, 선물사진, 규격서 등 첨부
- 분기별로 선물신고 관리상황 보고
- 등록기관의 장
분기별로 선물신고 관리상황 보고- 선물관리대장(붙임5)에 기록, 유지
- 선물분류 및 처분기준
- 문화적,예술적가치가 있는 것은 국가기록원 이관
- 타 기관 관리,유지가 더 효율적인 것은 해당기관에 이관
- 보존필요성이 없는 경우는 조달청을 통해 매각
※ 소속기관이라 함은 공직자윤리법 제5조 제1항에 의한 기관을 말함.
- 선물받은 공직자(신고서 체출)
- 공직자 윤리법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그에 상응한 불이익 처분 조치
-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해임 및 징계 의결 요구 가능
문의처 : 행정안전부 윤리 담당관실(T. 02-2100-3350, 3351) 연구원 감사실(T. 042-860-6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