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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절차

공직자윤리법에서는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 또는 외국인 등으로 부터 선물을 받을때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 당해 선물을 인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외출장 및 외국인의 방한시 등 직무와 관련하여 선물을 받은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도개요
    • 근 거 : 공직자윤리법 제 15조 ~ 제 16조, 동법시행령 제 28조 ~ 제 30조
    • 신고의무자 : 공무원(지방의회의원 포함)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가족 포함)
    • 대 상 선 물 : 선물 수령 당시 증정한 국가 또는 외국인이 속한 국가의 시가로 미국 화폐 100달러 이상이거나 국내 시가 10만원 이상인 선물(영 제28조)
  • 신고방법
    • 선물의 시장가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 즉시 선물신고 접수(감사부)
    • 선물의 시장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 선물평가단 회의를 거쳐 접수여부 결정
    •    - 평가가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 선물신고 접수
         - 평가가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 신고자에게 반환하거나 기관 자체 관리․유지
  • 신고요령절차
    신고요령절차 신고요령절차

    ※ 소속기관이라 함은 공직자윤리법 제5조 제1항에 의한 기관을 말함.

  • 선물신고 및 관리 절차
    선물신고 및 관리 절차 선물신고 및 관리 절차
  • 공직자 윤리법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그에 상응한 불이익 처분 조치
    •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해임 및 징계 의결 요구 가능

문의처 : 인사혁신처 윤리정책과 (T.044-201-8451), 연구원 감사부((T.042-860-6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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