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적
- 이 법은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 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주요내용
- "부패신고자는 비밀보장·신분보장·신변보호를 통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 비밀보장
- 부패신고자의 동의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할 수 없습니다.
- 조사종사자 등이 신고자의 동의없이 신분을 공개하면 징계 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 신분보장
- 부패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과태료나 징계처분 등을 받게 됩니다.
- 부패신고를 한 이유로
- 신변보호
- 부패신고를 한 이유로 신고자 자신과 친족 등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변보호의 종류 안내 표 신변보호의 종류 일정 기간 특정시설에서의 보호 경찰청장, 관할 지방경찰청장, 관한 경찰서장 일정 기간 신변 경호 출석ㆍ귀가 시 동행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기타 신변안전에 필요한 조치 - 의료지원·법률구조
- 부패신고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는 신고자에게 무상 진료를 지원해 드립니다.
- 부패신고를 이유로 소송수행이 필요한 경우 소송대리 지원 및 소송비용을 감면해 드립니다.
- 책임감면과 벌칙제도
- 부패신고로 인하여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형을 감경 또는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 부패신고를 한 경우에는 직무상 비밀준수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위반자는 이렇게 처벌됩니다!!
- 불이익 처분을 한 자가 위원회의 조치요구를 이행하지 않았을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부패신고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 등을 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보상·포상
- 부패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의 수입회복 등이 있는 경우 최고 20억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보상금 지급액(예시)
보상대상가액 | 보상금(최대) |
---|---|
1억원 | 2천만원 |
5억원 | 7천 6백만원 |
20억원 | 2억 2천 6백만원 |
454억원 | 20억원 |
보상대상가액 :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
- 부패신고로 인하여 공익증진 등을 가져온 경우 최고 1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금품 등을 받아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최고 2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