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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법

  • 목적
    • 이 법은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 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주요내용
    • "부패신고자는 비밀보장·신분보장·신변보호를 통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 비밀보장
    • 부패신고자의 동의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할 수 없습니다.
    • 조사종사자 등이 신고자의 동의없이 신분을 공개하면 징계 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 신분보장
    • 부패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과태료나 징계처분 등을 받게 됩니다.
    • 부패신고를 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 차별, 경제적ㆍ행정적 불이익 → 당하였거나 당할 우려 → 원상회복ㆍ전직ㆍ징계보류 등 적절한 조치, 원상회복ㆍ효력 유지 등 적절한 조치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 차별, 경제적ㆍ행정적 불이익 → 당하였거나 당할 우려 → 원상회복ㆍ전직ㆍ징계보류 등 적절한 조치, 원상회복ㆍ효력 유지 등 적절한 조치
  • 신변보호
    • 부패신고를 한 이유로 신고자 자신과 친족 등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변보호의 종류 안내 표
    신변보호의 종류 일정 기간 특정시설에서의 보호 경찰청장, 관할 지방경찰청장, 관한 경찰서장
    일정 기간 신변 경호
    출석ㆍ귀가 시 동행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기타 신변안전에 필요한 조치
  • 의료지원·법률구조
    • 부패신고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는 신고자에게 무상 진료를 지원해 드립니다.
    • 부패신고를 이유로 소송수행이 필요한 경우 소송대리 지원 및 소송비용을 감면해 드립니다.
  • 책임감면과 벌칙제도
    • 부패신고로 인하여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형을 감경 또는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 부패신고를 한 경우에는 직무상 비밀준수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위반자는 이렇게 처벌됩니다!!
    • 불이익 처분을 한 자가 위원회의 조치요구를 이행하지 않았을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부패신고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 등을 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보상·포상
    • 부패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의 수입회복 등이 있는 경우 최고 20억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보상금 지급액(예시)

보상금 지급액(예시) 안내 표로 보상대상가액, 보상금(최대)을 안내합니다.
보상대상가액 보상금(최대)
1억원 2천만원
5억원 7천 6백만원
20억원 2억 2천 6백만원
454억원 20억원

보상대상가액 :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

  • 부패신고로 인하여 공익증진 등을 가져온 경우 최고 1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금품 등을 받아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최고 2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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