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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ETRI 상상을 현실로, 진화하는 ICT세상, 고객과 함께 ICT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운영절차

e-클린신고센터는 연구원 '임직원행동강령실천요령 제29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에 따라, ETRI 임직원이 이해관계자로부터 직무와 관련하여 본의 아니게 수령한 금품 등을 이해관계자에게 반환하거나 연구원에 신고함으로써 임직원의 청렴성을 고취하고, 윤리경영을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 e-클린신고센터는 2가지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 금품을 제공한 이해관계자를 알고 있는 경우 : 임직원이 직접 이해관계자에게 반환한 후 행동강령 책임자(감사실)에게 보고
    • 금품을 제공한 이해관계자를 모르거나 직접반환이 곤란한 경우 : 행동강령책임자(감사실)에게 신고하고, 행동강령책임자는 이해관계자에 윤리강령을 동봉하여 반환
  • 기본적인 운영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금지 금품 등 수수 → 수수자 직접처리 → ①반환/②기부 → 행동강령 책임자 보고( → 기록관리(행동강령책임자)) → 처리비용 청구(감사실) / 금지 금품 등 수수 → 연구원 신고/인도 → 신고금품 등 처리 → ①반환/②기부/③폐기 → 해당자 통보 → 기록관리(행동강령책임자) 금지 금품 등 수수 → 수수자 직접처리 → ①반환/②기부 → 행동강령 책임자 보고( → 기록관리(행동강령책임자)) → 처리비용 청구(감사실) / 금지 금품 등 수수 → 연구원 신고/인도 → 신고금품 등 처리 → ①반환/②기부/③폐기 → 해당자 통보 → 기록관리(행동강령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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