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클린신고센터는 연구원 '임직원행동강령실천요령 제29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에 따라, ETRI 임직원이 이해관계자로부터 직무와 관련하여 본의 아니게 수령한 금품 등을 이해관계자에게 반환하거나 연구원에 신고함으로써 임직원의 청렴성을 고취하고, 윤리경영을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 e-클린신고센터는 2가지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 금품을 제공한 이해관계자를 알고 있는 경우 : 임직원이 직접 이해관계자에게 반환한 후 행동강령 책임자(감사실)에게 보고
- 금품을 제공한 이해관계자를 모르거나 직접반환이 곤란한 경우 : 행동강령책임자(감사실)에게 신고하고, 행동강령책임자는 이해관계자에 윤리강령을 동봉하여 반환
- 기본적인 운영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