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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실천규정

  •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1. 이 규정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임직원에게 올바른 의사결정과 윤리적 판단기준을 제공하고, 체계적인 반부패청렴윤리경영(이하 “윤리경영”이라 한다) 실천을 도모함으로써 경영의 투명성 확보와 경영성과 향상을 통한 건전한 국가경제·사회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1. ① 이 규정은 준법생활을 통한 업무상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는 물론 이해관계자와 바람직한 관계 형성을 위한 고객 서비스 활동, 사회공헌활동, 글로벌 스탠더드 준수 등 경영전반에 대하여 적용한다.
      2. ② 윤리경영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다른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 제2장 임직원의 기본자세
    • 제3조(정보통신 전문인)
      1. ① 임직원은 정보통신 전문인으로서 창의와 자율, 실질과 상호 협력을 존중하는 직업윤리를 확립하고 정보통신 핵심기술의 창조적 개발을 통하여 고객의 요구에 부응함은 물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인류복지에 기여할 책임이 있음을 명심한다.
      2. ② 임직원은 연구원의 비전과 경영목표를 공유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한다.
      3. ③ 임직원은 세계화·개방화 시대에 바람직한 인재상을 정립하고 끊임없는 자기계발을 통해 이에 부합되도록 꾸준히 노력한다.
    • 제4조(고객가치 창출)
      1. ① 임직원은 최고 품질의 R&D 결과를 창출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세계 속의 연구기관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2. ② 임직원은 고객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고 고객의 참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한다.
    • 제5조(건전한 조직문화)
      1. ① 임직원은 개개인의 인격과 가치를 존중하며, 상호발전을 위한 기회제공과 기반 조성에 적극 노력한다.
      2. ② 임직원은 상호존중과 협력을 도모하고, 건전한 조직문화를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한다.
      3. ③ 임직원은 직원에 대한 인사, 평가 및 처우를 능력과 성과에 따라 공평무사하게 하며, 성별·장애·종교 등 어떠한 사유로도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하지 아니한다.
      4. ④ 임직원은 직원간의 금전대여, 채무보증 및 경조금품 등의 수수를 상부상조의 정신에 입각하여 사회상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한다.
    • 제6조(연구윤리 준수)
      1. ① 임직원은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자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인식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관리하는데 있어 연구윤리를 준수하는데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② 연구윤리 준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 제7조(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
      1. ① 임직원은 부여된 직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며, 매사에 공사구분을 명확히 하여 연구원의 이익과 발전을 항상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한다.
      2. ②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아니하며,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 정관 및 규정 등을 준수한다.
      3. ③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학연·지연·혈연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청탁을 하지 아니한다.
      4. ④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간접을 막론하고 타인으로부터 향응 또는 일체의 금품 등을 받지 아니한다.
      5. ⑤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6. ⑥ 임직원은 직무 또는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지 아니한다.
    • 제8조(연구원 재산보호)
      1. ① 임직원은 연구원의 재산 및 지식재산권의 확보와 보호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개정 2017.05.16.>
      2. ② 임직원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소요되는 예산 또는 공용물을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하며, 사적인 용도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3. ③ 임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기술 및 정보를 연구원의 승인 없이 유출하지 아니한다.
      4. ④ 임직원은 연구원 지식재산권의 침해를 발견한 경우, 이를 즉시 신고한다. <개정 2017.05.16.>
      5. ⑤ 임직원은 해킹, 도용, 불법복제 등 부당한 방법으로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취득·사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05.16.>
  • 제3장(윤리규범 및 제도)
    • 제9조(윤리헌장)
      1. ① 연구원은 공정하고 투명한 윤리문화 정착이 지속가능한 발전의 필수요건임을 인식하고 모든 임직원이 지켜야 할 올바른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윤리헌장(별표1)을 제정하고 실천하도록 하여야 한다.
      2. ② 윤리헌장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윤리와 관련된 구체적인 판단기준 및 처리절차와 그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임직원행동강령실천요령에서 따로 정한다.
      3. ③ 연구원은 윤리헌장의 준수 및 윤리경영의 실천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임직원에게 윤리경영 관련 실천서약, 직무청렴계약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신고센터)
    1. ① 연구원은 임직원의 청렴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사부서에 신고센터를 두고 행동강령책임자가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2. ② 신고센터는 윤리경영에 저촉되는 모든 사안에 대한 제보나 고발을 접수·처리하고,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와 노력을 해야 한다.
    3. ③ 신고센터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 제11조(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1. ① 연구원은 공익침해행위의 예방과 피해의 확산 방지 및 공익신고자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② 연구원은 단체협약, 고용계약 또는 각종 계약 등에 공익신고 등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도록 규정해서는 아니 된다.
    3. ③ 공익신고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 제12조(옴부즈만)
    1. ① 연구원은 필요한 경우 주요 업무에 대한 국민의 감사기능을 강화하고, 업무수행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하여 외부 전문가가 제3자의 입장에서 독립적으로 조사·처리할 수 있는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2. ② 옴부즈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 제13조(윤리경영 홈페이지)
    1. 연구원은 윤리경영의 전사적 확산과 지속적 실천을 통한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윤리제도·윤리경영 추진현황·신고센터 등을 포함하는 윤리경영 홈페이지를 운영하여야 한다.
  • 제4장(국가와 사회에 대한 윤리)
    • 제14조(사회공헌활동)
      1. ① 연구원은 사회참여를 통하여 윤리경영을 실천하는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2. ② 연구원은 지역사회의 안녕과 건강 그리고 발전을 위하여 임직원의 사회공헌활동 참여를 보장하고 권장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하여야 한다.
      3. ③ 연구원은 임직원의 사회공헌활동 전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15조(환경보호)
      1. 임직원은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환경보호 및 오염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6조(공정한 거래)
      1. ① 연구원은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계약과 관련하여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라 자격을 구비한 모든 개인 또는 단체에게 거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평등하게 부여하여야 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기준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약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② 연구원은 계약시에 청렴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 제17조(글로벌 스탠더드 준수 및 윤리모델 개발)
      1. 연구원은 윤리경영과 관련된 국제기구 및 단체에서 제시하는 글로벌 스탠더드를 준수하고, 이해관계자와 신뢰에 기반을 둔 윤리경영 모델을 개발·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8조(공유가치창출)
      1. 연구원은 조직의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고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요소의 가치창출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9조(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
      1. 연구원의 경영활동과 성과에 대한 정보를 이해관계자에 제공하기 위하여 국제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보고서를 발간하여야 한다.
  • 제5장(운영조직)
    • 제20조(전담조직)
      1. ① 연구원은 윤리경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전담부서 및 전담직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2. ② 전담부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1. 윤리경영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 총괄
        2. 2. 윤리경영에 관한 외부평가 대응 총괄
        3. 3. 윤리경영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4. 4. 기타 윤리경영 추진에 관한 사항
      3. ③ 연구원은 연구원의 주요정책이나 주요 업무처리 의사결정 과정에서 위원회, TFT(Task Force Team) 등의 참여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전담직원이 참여토록 하여 공정성·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21조(반부패청렴윤리경영위원회)
      1. ① 연구원은 윤리경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총괄심의기구로서 반부패청렴윤리경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둔다.
      2.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을 포함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제반 회무를 담당하고 회의록을 기록 정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전담부서장이 된다.
      3. ③ 위원장은 원장이 되며 각 직할부서장을 당연직으로 두고,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은 원장이 선임하되 외부인을 포함할 수 있다.
      4. ④ 위원회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윤리경영 추진에 관한 중요 정책
        2. 2. 윤리경영 관련 규정 및 지침의 제∙개정, 유권 해석
        3. 3. 윤리경영 실천과제 발굴 및 추진성과 모니터링
        4. 4.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⑤ 위원장은 분야별 전문성을 도모하고 효율적 심의를 위하여 위원회 산하에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 제6장(보칙)
    • 제22조(포상 및 징계)
      1. ① 이 규정을 준수하고 윤리경영 정립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우대나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2. ② 이 규정에 저촉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징계대상 위반행위 및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연구원의 징계관련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23조(준수의무)
      1.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제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함과 동시에 양심과 상식에 어긋나지 않도록 행동하여야 한다.
  • 부 칙
    1.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2. ② (다른 규정 등 폐지)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ETRI 임직원행동강령 및 ETRI윤리헌장은 폐지한다.
    3. ③ (경과조치)이 규정 시행 전 ETRI 임직원행동강령 및 ETRI윤리헌장에 따라 시행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
  • 부칙
    1.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본부칙신설 2017.05.16.]
  • 부칙
    1.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윤리헌장

    우리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국가·사회적 책임을 깊이 인식하고, 국민으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세계 속의 연구기관이 되기 위해 올바른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 하나, 우리는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기술을 창조함으로써 국가발전과 인류복지 향상에 기여한다.
    • 하나, 우리는 고객의 의견을 존중하며 신의와 성실로 고객이 필요로 하는 참된 가치를 실현한다.
    • 하나, 우리는 소통과 배려를 바탕으로 개개인의 인격과 가치를 존중하며 건전한 조직문화를 조성한다.
    • 하나, 우리는 연구윤리를 기반으로 객관적이고 책임 있는 연구를 수행한다.
    • 하나, 우리는 청렴을 생활화하며 공정하고 투명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윤리경영실천규정 개정 2019.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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