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고용인력 정규직 전환 협의기구 구성을 위한 이해당사자 확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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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포일2017.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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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 련
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관계부처 합동, 2017.07.20.)
나. 출연(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7.10.24.)
2. 위 관련, 간접고용인력의 정규직 전환 협의기구 구성을 위한 이해당사자 확인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가.추진개요
ㅇ 간접고용인력의 정규직 전환 협의기구 구성을 위한 이해당사자 확인 절차로 전환검토 대상 건에 대해 전환협의기구 참여토록 ETRIware 게시판 등에 공지
나.신청방법
ㅇ 전환검토 대상여부 확인 후 전환협의기구 참여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다.추진절차
ㅇ 인사관리실 : 협의기구 구성을 위한 전환협의기구 참여신청 공지
ㅇ 해당근로자 : 공지내용 확인 후 해당내용에 부합할 경우 전환협의기구 참여신청서
<붙임 1>를 작성하여 용역 관리부서에 제출
※ 관리부서는 용역 근로자가 공지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
ㅇ 관리부서 : 전환협의기구 참여신청서를 첨부하여 인사관리실로 공문 송부
라. 조치사항
ㅇ 참여신청 건이 가이드라인 등 전환검토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이 명확할 경우, 참여신청 반려
ㅇ 전환검토대상용역은 전환 협의기구 준비(위)에서 결정
※ 전환 협의기구 준비(위) : 기관, 노동조합, 외부전문가로 구성
마. 기타
ㅇ 공지문은 ETRIware게시판(공식문서), ETRI홈페이지 등에 게시
ㅇ 전환검토 대상 용역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자료로써 참고할 수 있도록 설명자료<별첨2> 및 가이드라인 제공
※ 일시적으로 특정기간 수행하는 용역(정보통신용역, 학술연구용역 등)은 제외
바. 향후 추진일정(안)
ㅇ 이해당사자 확인('17.12.7 ~ 12.13)
ㅇ 근로자대표단 구성('17.12.19 ~ 12.22)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가능
붙 임 1. 간접고용인력 이해당사자 확인 추진(안) 1부.
2.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