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차 특허 등록보상금 및 실시보상금 지급(퇴직자) 계획 공지
- 작성자관리자
- 배포일2019.04.18
- 조회수3574
- 첨부
2018년도 4/4분기 까지
등록된 특허 및 특허매각이나 라이선스 등으로 특허 기술료 수입이 발생한 특허에 대한 특허 등록보상금 및 실시보상금 지급대상 기술을 아래와 같이
공지 하오니, 해당 특허 개발에 참여하신 발명자(퇴직자)께서는 별첨 목록을 확인하신 후 직무발명보상금 지급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직무발명보상금 지급
대상
■ 등록보상금 : ’18년 4/4
분기까지 등록이 완료된 특허의 발명자 및 기여자
■ 실시보상금 : ’18년
4/4 분기까지 특허 기술료 수입이 발생한 특허의 발명자 및 기여자
※ 기 지급대상 특허 중 직무발명보상금 미지급자 포함
2. 보상금 지급 기준
■ 등록보상금 : 국내특허 :
\100,000/건 , 국제특허: \200,000/국가(’07.1.1. 이후 등록 건에 한함)
- 2006.12.31.까지 등록된 국제특허는 등록 건별 \100,000 지급
- 발명자 기여도에 따라 차등 지급
■ 실시보상금 : 특허
기술료 수입의 50%범위 내에서 특허당 개인별 기여도에 따라 차등 지급
※ 단, 법률 또는 계약에서 별도로 보상금 조건을 정한 경우 그
조건에 따름
3. 보상금 신청방법
■ 지급대상 명단(첨부) 확인 후 보상금지급신청서(다운로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다운로드),
본인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매월 20일까지 신청(신청월 매 익월 지급 예정)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함.
4. 서류 제출 및 문의 (※ 팩스를 이용하실 경우에는 유선 또는 메일로 사전 문의바람)
■ 특허
등록·실시보상금 접수여부 등 문의
- 담당 김혜은(E-mail
: grace78@etri.re.kr / 042-860-6506)
- 담당 최장식(E-mail : jsc2010@etri.re.kr / 042-860-3967)
5. 첨부(알집파일)
■ 2019년 1차 특허등록보상금 지급대상 및 대상자 명단
■ 2019년 1차 특허실시보상금 지급대상 및 대상자 명단
■ 특허 등록/실시 보상금 지급신청서 양식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