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추석 명절 청렴주의보 발령
- 작성자관리자
- 배포일2019.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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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주의보’란?
명절, 휴가철 등 주요 시기별로 자주 발생하는 청렴 위해요소를 직원들에게
사전 주의․당부함으로써 행동강령 위반행위 예방 도모
□ 발령내용 : 추석 명절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
□ 발령기간 : 2019. 9. 10.(화) ~ 9. 16.(월)
□ 관련규정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임직원행동강령 실천요령 제16조(금품 등의 수수 금지)
□ 주의사항
◦ 금품 등 수수금지
-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 수수 금지
-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넘는 금품 등 수수 금지
◦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
금품등의 종류 | 상한액 | 비 고 |
---|---|---|
경조사비 | 축․조의금 5만원 (단, 화환 조화 10만원) | 축․조의금은 화환 조화를 함께 받는 경우 10만원 까지 가능, 이 경우에도 축․조의금은 5만원을 넘어서는 안됨 |
선 물 | 5만원 (단, 농수산물 가공품 10만원) | 농수산물 선물과 그 외 선물을 함께 받는 경우 합산하여 10만원 까지 가능, 이 경우에도 그 외 선물은 5만원을 넘어서는 안됨 |
음 식 물 | 3만원 | |
◦ 단,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일체의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을 주고받을 수 없음
※ 예시 : 인·허가 등의 민원인, 지도·단속·감리 등의 대상자, 입찰 등 참가자,
인사·취업·입시·평가·감사 등의 대상자, 고소인·고발인·피의자 등
□ 금품 등 수수 시 대응 조치
◦ 수수금지 금품 등을 제공자에게 반환․거부의사 표시
◦ 행동강령책임자(감사부서)에게 지체없이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