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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06 201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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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연구회」 올 7월 이전 출범 예정
산업기술연구회와 기초기술연구회의 통합을 골자로 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등 ICT 및 과학 관련 16개 주요 법안들이 지난 5월 2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를 통과하여, 올 7월 이전에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출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산업기술·기초기술로 이원화된 2개 연구회를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 통합, 기존의 출연(연) ‘관리’ 중심에서 출연(연) ‘지원’ 중심으로 전환될 예정으로, 양 연구회는 이미 통합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실무 작업을 진행 중이다.

또한, 지난 2001년 제정되었던 ‘과학기술기본법’도 이번에 개정되었다. 창조경제 등 정부 시책에 맞춰 개정된 이번 법안에는 △ 창의적·도전적 연구개발 강화 △ 연구성과의 확산 △ 기술이전·실용화 촉진 △ 기술창업 활성화·기술집약형 중소기업 지원 △ 성장동력 발굴·육성 △ 산학연 협력 범위 확대 △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기반조성 △ 과학기술 규제 개선 등 과학기술의 사회적·경제적 역할에 관한 규정 보강 등의 내용이 반영되었다. 과학기술 분야의 근본이 되는 기본법인 ‘과학기술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향후 관련법 및 하위법 개정 작업도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연구소 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을 확대해 연구성과 사업화를 촉진하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도 이번에 국회를 통과했으며, 이외에도 △ 원전비리를 막기 위한 ‘원자력 안전법’ △ 핵 테러 방지 등을 위한 국제 협약 근거가 되는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와 방사능 방재 대책법’ △ 과학기술 성과활용 촉진 등을 위한 ‘과학기술기본법’ △ 우주물체 추락 등에 대비한 우주위험 예방책 마련 위한 ‘우주개발진흥법’ 등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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