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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06 201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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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RI 「개방형 혁신창업」시행
ETRI는 보유기술을 활용한 예비창업지원을 재직계약직원 및 외부전문가에게 대폭 확대하는 ‘개방형 혁신창업제도’를 전격 시행한다. 예비창업지원제도는 ETRI 직원의 창업활성화와 성공적 기술창업을 도모하기 위해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그동안은 ETRI ‘정직원’만을 대상으로 했다.

하지만, 이번에 시행하는 ‘개방형 혁신창업’은 정부의 창업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적극 부응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고급 기술창업을 육성할 필요에 따라 ETRI 기술을 활용한 창업지원을 ‘외부로까지 확대’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현재 ETRI에 재직 중인 계약직원은 해당부서에서 신청 가능하고, 외부 전문가는 창업공모전 등을 통해서 선정, 심의하여 채용하게 된다. 재직 계약직원은 당해연도 말까지, 외부전문가는 3개월에서 5개월간 초빙연구원의 신분으로 근무하게 되며, 재직 계약직원의 경우 1인당 1억원 이내, 외부전문가는 5천만원 이내로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예비창업지원 경비를 각각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선정된 대상자는 정규직 예비창업자와 동일하게 창업준비공간, 창업교육, 컨설팅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문의 : RnD창업전략팀 T.042-860-4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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