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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규정 개정(안)

1. 개정사유

국가연구개발혁신법개정법률 시행에 대비하여 관련 원규를 정비하여 상위 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함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1조제1항 개정사항 반영 (개정사항은별첨참조)

2. 주요골자

국가연구개발혁신법개정에 따른 일반부정행위의 범위 정비

3. 개정(안): ·구대비표 참고

4. 신·구대비표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제1장 총 칙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구윤리"란 연구개발활동의 전 과정에서 지켜야 할 도덕적·법적 기준 및 원칙을 말한다. 2. "부정행위"란 국가연구개발혁신제3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를 말하며 다음 각 목으로 구분된다.

가. 연구부정행위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연구진실성 위반행위를 말한다. 나. 일반부정행위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1조제1항제2호부터 제6까지에 따른 일체의 건전한 연구활동 위반행위를 말한다.

3~6. <생략>

제1장 총 칙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구윤리"란 연구개발활동의 전 과정에서 지켜야 할 도덕적·법적 기준 및 원칙을 말한다. 2. "부정행위"란 국가연구개발혁신제3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를 말하며 다음 각 목으로 구분된다.

가. 연구부정행위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연구진실성 위반행위를 말한다. 나. 일반부정행위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1조제1항제2호부터 제8까지에 따른 일체의 건전한 연구활동 위반행위를 말한다.

3~6. <생략>

국가연구개발혁신법개정사항 반영

부 칙

(부칙추가)

부 칙

부 칙

이 규정은 2026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추가

<별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제1항 개정 내용 (2026. 8. 20. 시행)

현 행

개 정

제31조(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 올바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연구자 및 연구개발기관은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3. (생 략)

4. 제21조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을 위반하거나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사항을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행위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행위

6.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활동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 ⑤ (생 략)

제31조(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 올바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연구자 및 연구개발기관은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3. (현행과 같음)

4. 제21조제4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되거나 제21조제5항에 따라 민감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성과를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행위 (개정)

5. 제21조제7항에 따른 사전 승인을 거치지 아니하고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 (신설)

6. 특별한 사유 없이 제21조제9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 (신설)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행위

(종전 제5호 이동)

8.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활동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종전 제6호 이동)

② ∼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