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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관리규정 개정(안)

1. 개정사유

기본사업 등 내부 선정절차에 따라 수행되는 연구개발사업을 협약과제의 범위에 명시하여 과제 구분 기준을 명확히 반영하고, 관계 법령 및 연구원 내부 원규·사업별 기준에서 다양하게 사용되는 협약·지원·관리기관을 포괄하도록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기본사업 등 수행체계에 따른 협약과제의 범위 명확화

연구개발사업의 협약·지원·관리기관을 포괄하도록 관련 용어 정비

3. 개정(안): 신ㆍ구대비표 참조

4. 신구대비표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제3조(과제의 구분) 과제는 재원의 확보, 수행방법, 수행체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 2. <생략>

3. 수행체계에 따른 구분

가. 협약과제 : 정부, 산업계, 특정인 등이 출연하거나 용역을 위탁하여 연구원과 협약(계약)한 과제 또는 내부연구개발과제 선정절차에 따라 확정된 과제

나. 실행과제 : 협약과제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실행과제계획에 따라 기술별, 단위 활동별로 분할된 과제

제3조(과제의 구분) 과제는 재원의 확보, 수행방법, 수행체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 2. <현행과 같음>

3. 수행체계에 따른 구분

가. 협약과제 : 정부, 산업계, 특정인 등이 출연하거나 용역을 위탁하여 연구원과 협약(계약)한 과제 또는 내부연구개발과제, 기본사업 등 선정절차에 따라 확정된 과제

나. 실행과제 : 협약과제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실행과제계획에 따라 기술별, 단위 활동별로 분할된 과제

연구개발과제의 구분 기준 및 적용 범위 명확화

제12조(연구계획의 변경) 연구책임자가 과제의 수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협약기관과 협의한 후 변경된 연구개발계획서를 연구전략·(사업)지원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연구전략·(사업)지원부서(장)은 협약기과 변경 절차를 완료하고 이를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연구계획의 변경) 연구책임자가 과제의 수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출연기관 등과 협의한 후 변경된 연구개발계획서를 연구전략·(사업)지원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연구전략·(사업)지원부서(장)은 출연기관 등과 변경 절차를 완료하고 이를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협약·지원·관리기관을 포괄하도록 관련 용어 일원화

(참고자료 참조)

제17조(과제의 평가) 연구원은 협약기 등의 외부평가를 받지 않은 과제에 대하여 연도별 또는 단계별 연구결과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외부평가를 받는 과제의 계속 수행여부에 대하여 연구원에서 자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생략>

연구원은 제1항의 평가결과 및 협약기관 등의 외부평가결과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연구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과제의 평가) 연구원은 출연기 등의 외부평가를 받지 않은 과제에 대하여 연도별 또는 단계별 연구결과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외부평가를 받는 과제의 계속 수행여부에 대하여 연구원에서 자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현행과 같음>

연구원은 제1항의 평가결과 및 출연기관 등의 외부평가결과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연구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협약·지원·관리기관을 포괄하도록 관련 용어 일원화

(참고자료 참조)

(부칙추가)

부 칙

이 규정은 2026년 0월 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추가

[참고]

1. 관련기관 용어 사용 현황

- 연구개발사업의 협약·지원·관리주체는 관계법령 및 사업별 규정에서 다음과 같이 다양하게 표기되고 있습니다.

2. 용어 정비 취지

구분

관련용어

근거 및 용례

법령

중앙행정기관, 전문기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1호, 제4호(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의

'전문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도록 지정받은 기관으로 정의

제11조(연구개발과제의 협약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와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이 선정된 때에는 선정된 연구개발기관과 협약을 체결해야함으로 명시함

행정규칙

중앙행정기관

(전문기관 포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3조(중앙행정기관의 책무)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제3조(중앙행정기관의 책무): 중앙행정기관전문기관을 포함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이 연구개발기관의 관련 규정 준수를 안내하되 해당 규정을 과도하게 해석·적용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명시함

연구원 내부 원규

출연기관, 전문기관,

출연기관 등

연구관리규정제9조(과제의 협약)

과제의 협약 또는 계약 상대방을 출연기관 등으로 표기

연구관리규정제12조·제17조

연구관리요령제16조·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협약·변경·평가 및 연구보고서 제출·배포의 상대 기관을 협약기관로 표기

국내공동연구관리지침

제2조(정의) 제5호·제6호 및 국내위탁연구관리지침제2조(정의) 제3호·제4호: 출연기관을 연구비를 출연하는 정부·기업체·특정인 등으로, 전문기관을 출연기관이 사업의 기획·평가·관리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설립하거나 지정한 기관으로 정의

위와 같이 관계 법령 및 행정규칙에서는 중앙행정기관’, ‘전문기관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연구원 내부 원규에서는 협약기관’, ‘출연기관’, ‘전문기관’, ‘출연기관 등의 용어를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어, 규정별로 상이하게 사용되는 외부 관리주체의 명칭을 포괄하고 규정 적용상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용어출연기관 등으로 통일함.

연구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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