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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요령 개정(안)

1. 개정사유

타 출연(연) 여비 지급 현황 및 관련 운영 규정 등을 고려하여 물가·외식비 상승을 반영한 국내출장 식비 지급 기준 현실화

- 10년 전(2016. 7.) 대비 현재 주요 외식비가 평균 약 45.25% 상승

* 출처: 한국 소비자원 서비스 가격정보,외식비

2. 주요골자

물가·외식비 상승 등을 반영한 국내출장 식비 지급액 상향

직급

현행

개정(안)

인상률

임원

30,000

36,000

20.0%

책임급 이하

25,000

36,000

44.0%

지급기준 명확화를 위한 규정 정비

- (임원 숙박비) 지급방식의 해석상 혼선 방지를 위한 용어 정비

3. 개정(안): ·구대비표 참조

4. 신·구대비표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부 칙

(부칙 추가)

부 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26년 0월 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내여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요령 시행 이후 국내여행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신설

별표 제4호 국내여비 정액표 <상세내용 붙임 참조>

별표 제4호 국내여비 정액표 <상세내용 붙임 참조>

식비 지급액 상향 등

(기존) <별표 제4호>

국내여비 정액표

(단위 : 원)

직 급

철 도

선 박

항공 및

자동차

현지 교통비

숙박비

식비

비 고

임 원

1등급

정액

1등급

정액

정 액

25,000

실비/

정액

(서울특별시: 100,000원, 광역시(제주도 포함): 80,000원,

그 외 지역: 70,000원)

30,000

ㅇ 철도운임

- 1등급 : 고속철도 특실, 새마을호 특실

- 2등급 : 고속철도 일반실, 새마을호 일반실

* 철도운임을 구분하여 적용할 수 없는 경우 그 열차 노선의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 적용

선박운임

- 임원·책임급 : 1등급

- 선임급 이하 : 2등급

* 선박운임을 구분하여 적용할 수 없는 경우 그 항해 노선의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선박운임 적용(선적요금 등 부대비용 포함)

ㅇ 항공운임

- 원장·부원장: 1등석(비즈니스)

- 책임급 이하: 2등석(이코노미)

출장 도착지까지의 시내요금 및 전철요금은 현지교통비로 갈음한다.

책임급

1등급

정액

1등급

정액

정 액

25,000

정액

(서울특별시: 100,000원, 광역시(제주도 포함): 80,000원,

그 외 지역: 70,000원)

25,000

선임급

2등급

정액

2등급

정액

정 액

25,000

25,000

원 급

2등급

정액

2등급

정액

정 액

25,000

25,000

(변경) <별표 제4호>

국내여비 정액표

(단위 : 원)

직 급

철 도

선 박

항공 및

자동차

현지 교통비

숙박비

식비

비 고

임 원

1등급

정액

1등급

정액

정 액

25,000

실비 또는

정액

36,000

ㅇ 철도운임

- 1등급 : 고속철도 특실, 새마을호 특실

- 2등급 : 고속철도 일반실, 새마을호 일반실

* 철도운임을 구분하여 적용할 수 없는 경우 그 열차 노선의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 적용

선박운임

- 임원·책임급 : 1등급

- 선임급 이하 : 2등급

* 선박운임을 구분하여 적용할 수 없는 경우 그 항해 노선의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선박운임 적용(선적요금 등 부대비용 포함)

ㅇ 항공운임

- 원장·부원장: 1등석(비즈니스)

- 책임급 이하: 2등석(이코노미)

ㅇ 숙박비

- 임원의 숙박비를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책임급 이하 직원의 지급기준을 적용한다.

출장 도착지까지의 시내요금 및 전철요금은 현지교통비로 갈음한다.

책임급

1등급

정액

1등급

정액

정 액

25,000

정액

(서울특별시: 100,000원, 광역시(제주도 포함): 80,000원,

그 외 지역: 70,000원)

36,000

선임급

2등급

정액

2등급

정액

정 액

25,000

36,000

원 급

2등급

정액

2등급

정액

정 액

25,000

36,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