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4. 기술이전요령 개정(안).hwp
기술이전요령 개정(안)
1. 개정사유
■ 제35조 기술실시보상심의실무위원회 심의사항 재정비
- 제35조제5호 및 제6호는 기술료 규모를 심의 기준으로 두고 있으나 현재는 금액과 무관하게 계약 전 기여도를 합의하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제35조제1호부터 제4호에 따라 심의를 진행하고 있음.
- 따라서 현행 규정과 실제 운영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고자 함.
■ 제41조 기술실시보상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전문성 강화
- 현행 제41조제3항의 당연직 지정 및 내ˑ외부 동수 원칙으로 인해 내부전문가(제41조제1항제7호부터 제9호)의 참여가 제한되고 있음.
- 이에, 위원 정원을 11인에서 15인으로 확대하여 내부 전문가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위원회의 전문성과 균형성을 강화하고자 함.
■ 제41조 기술실시보상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의 명확화
- 위원장은 제41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당연직 위원의 범위를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로 명확화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기술실시보상심의실무위원회 심의기준 일부 조항 삭제
- 기술이전요령 “제35조제5호 및 제6호” 삭제
■ 기술실시보상심의위원회 구성인원 확대
- 기술이전요령 “제41조제1항”의 구성인원을 “15인”으로 확대
■ 기술실시보상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 범위 수정
- 기술이전요령 “제41조제3항”의 당연직 범위를 “제2호부터 제6호까지”로 수정
3. 원규 개정(안): 신·구대비표 참조
4. 신·구대비표
현 행 |
개 정(안) |
개정사유 |
제35조(기술실시보상심의실무위원회) <생략> 1.~4. <생략> 5. 정액기술료, 착수기술료 등의 수입 규모가 10억원 이상인 경우 6. 경상기술료의 누적액이 최초 10억원 이상에 도달한 경우 7.~8. <생략> |
제35조(기술실시보상심의실무위원회) <현행과 같음> 1.~4. <현행과 같음> 5. <삭제> 6. <삭제> 7.~8. <현행과 같음> |
실제 운영 및 규정 간 불일치 해소 |
제41조(기술실시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자 중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운영하되 위원은 위원장을 제외하고 내부위원 및 외부위원 동수로 구성한다. 1.~9. <생략> ② <생략> ③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위원은 당연직으로 하며, 제7호 내지 제9호의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원장이 정한다. |
제41조(기술실시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자 중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위원장을 제외하고 내부위원 및 외부위원 동수로 구성한다. 1.~9.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위원은 당연직으로 하며,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원장이 정한다. |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자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개정 위원회 운영은 제43조에서 규정 당연직 위원의 명확화 (위원장 제외) |
부 칙 (부칙추가) |
부 칙 이 요령은 2025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