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인사규정 개정(안).hwp
인사규정 개정(안)
1. 개정사유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임원의 해임 또는 금고이상 형 확정시 퇴직금을 일부 삭감하도록 제도개선 권고(’22. 9.)
■ 임원 퇴직금 지급제한 사유를 신설하여 임원의 비위행위시 해임처분 등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임원과 직원의 퇴직금 지급제한 조항 분리(제69조제1항)
■ 임원 퇴직금 지급제한 사유 신설(제69조제2항 및 제3항)
- 재직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퇴직금의 1/2 감액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제4호 및 제5호, 정관 제13조 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따라 해임된 경우 퇴직금의 1/2 감액
-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는 제6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의 1/2를 지급 정지
■ 임원 퇴직금 지급제한 사유가 소멸된 경우 감액 또는 지급 정지된 금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지급(제69조제3항 및 제4항)
3. 원규 개정(안) : 신·구대비표 참조
4. 신·구대비표
현 행 |
개 정(안) |
개정사유 |
제69조 (퇴직금의 지급제한)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6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신설> <신설> |
제69조 (퇴직금의 지급제한) ①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직원에 대하여는 제6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의 1/2를 줄여 지급한다. 1. 재직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제4호 및 제5호, 정관 제13조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따라 해임된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퇴직금의 1/2를 줄여 지급한 후 그 감액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되었을 때에는 그 감액된 금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④ 임원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는 제6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의 1/2를 지급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퇴직금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지급 정지하였던 금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사항 (‘22. 9.)이행 임원 퇴직금 지급제한사유 신설 |
부 칙 (부칙추가) |
부 칙 이 규정은 2025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