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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요령 개정(안)

1. 개정사유

출산·양육 친화적인 근무을 조성하기 위해 배우자 출산 휴가 시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 휴가 일수 및 분할 최대 횟수확대하고자 함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개정사항(’25. 2. 11.) 반영

2. 주요골자

배우자 출산 휴가 시 다태아의 경우 휴가 일수 및 분할 최대 횟수 확대

* (휴가일수) 20일 25일, (분할 횟수) 3회(최대 4회 사용)5회(최대 6회 사용)

3. 원규 개정(안): ·구대비표 참조

4. 신·구대비표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제14조 (특별휴가) 직원의 경조사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 4. <생략>

5. 출 산

가. 배우자 : 20일(단,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3회에 한하여 분할(최대 4회)사용할 수 있다.)

나. ~ 아. <생략>

6. ~ 7. <생략>

~ ⑥ <생략>

제14조 (특별휴가) 직원의 경조사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 4. <현행과 같음>

5. 출 산

가. 배우자 : 20일(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20일 이내의 범위에서 3회에 한정하여 분할 사용(최대 4회) 가능. 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25일의 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0일 이내의 범위에서 5회에 한정하여 분할 사용(최대 6회) 가능)

나. ~ 아. <현행과 같음>

6. ~ 7. <현행과 같음>

~ ⑥ <현행과 같음>

다태아 자녀 출산 초기 산모의 회복 지원과 신생아 돌봄에 출산·양육 공동책임자인 남성이 동참할 수 있는 여건 강화

문구 정비

부 칙

(부칙 추가)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25년 0월 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우자 출산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요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였으나 청구기한이 남아있는 직원 또는 사용 중인 직원에게도 적용한다.

부칙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