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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요령 개정(안)
1. 개정사유
■ 출산·양육 친화적인 근무을 조성하기 위해 배우자 출산 휴가 시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 휴가 일수 및 분할 최대 횟수를 확대하고자 함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개정사항(’25. 2. 11.) 반영
2. 주요골자
■ 배우자 출산 휴가 시 다태아의 경우 휴가 일수 및 분할 최대 횟수 확대
* (휴가일수) 20일 → 25일, (분할 횟수) 3회(최대 4회 사용) → 5회(최대 6회 사용)
3. 원규 개정(안): 신·구대비표 참조
4. 신·구대비표
현 행 |
개 정(안) |
개정사유 |
제14조 (특별휴가) ① 직원의 경조사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 4. <생략> 5. 출 산 가. 배우자 : 20일(단,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3회에 한하여 분할(최대 4회)사용할 수 있다.) 나. ~ 아. <생략> 6. ~ 7. <생략> ② ~ ⑥ <생략> |
제14조 (특별휴가) ① 직원의 경조사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 4. <현행과 같음> 5. 출 산 가. 배우자 : 20일(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20일 이내의 범위에서 3회에 한정하여 분할 사용(최대 4회) 가능. 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25일의 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0일 이내의 범위에서 5회에 한정하여 분할 사용(최대 6회) 가능) 나. ~ 아. <현행과 같음> 6. ~ 7.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
다태아 자녀 출산 초기 산모의 회복 지원과 신생아 돌봄에 출산·양육 공동책임자인 남성이 동참할 수 있는 여건 강화 문구 정비 |
부 칙 (부칙 추가)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25년 0월 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우자 출산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요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였으나 청구기한이 남아있는 직원 또는 사용 중인 직원에게도 적용한다. |
부칙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