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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관리요령 개정(안)
1. 개정사유
■ 개인평가 제외자의 인사상 상대적 불이익 방지를 위해 활용등급을
변경하고자 함
- 기존 중간등급(B등급) 부여를 당해연도 연구원 구성원 성과의
기준점 역할을 하는 ‘평균등급’ 부여로 변경
2. 주요골자
■ 평가제외자 활용등급 부여 기준 변경(중간 평가등급→ 평균등급)
■ 평균등급 정의 명문화 및 산정기준 신설
3. 원규 개정(안): 신·구대비표 참조
4. 신·구대비표
현 행 |
개 정(안) |
개정사유 |
제55조(평가결과 활용 및 관리) ① <생략> ② 평가대상 당해 연도 입사, 평가대상기간 중에 45일을 초과하는 개정 출산전후휴가, 교육훈련, 파견, 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 업무상 재해나 질병으로 인한 휴직, 기타 개인적 사유 이외의 사유로 휴직하여 평가대상에서 제외된 자에 대해서는 평가결과의 활용시 중간 평가등급을 부여한다. ③ ~ ④ <생략> |
제55조(평가결과 활용 및 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평가대상 당해 연도 입사, 평가대상기간 중에 45일을 초과하는 출산전후휴가, 교육훈련, 파견, 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 업무상 재해나 질병으로 인한 휴직, 기타 개인적 사유 이외의 사유로 휴직하여 평가대상에서 제외된 자에 대해서는 평가결과의 활용시 연도별 개인평가 결과에 따른 평균등급 부여를 원칙으로 하며,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평균등급은 구성원 성과의 기준점 역할을 하는 등급으로, 당해 연도 개인평가 결과에 따라 A등급과 B등급 중 다수 인원이 속한 등급으로 정한다. 다만, A등급과 B등급 인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A등급으로 정한다. ③ ~ ④ <현행과 같음> |
활용등급 부여 기준 변경(중간 평가등급→평균등급) 및 평균등급 정의 명문화 |
부 칙 (부칙 추가) |
부 칙 이 요령은 2025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