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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연) 통합 법무고문(법률노무분야) 위촉 공고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서는출연(연) 통합 법무고문(법률노무분야) 신규 위촉을 공모하오니, 응모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7.21.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 김 복 철

법무고문(법률·노무분야) 위촉 개요

ㅇ 모집 예정인원 : 총 5인

법률

노무

3인(법인 포함)*

2인(법인 포함)*

* 개인 또는 법인 모두 지원 가능. 단, 법인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 변호사·노무사 중에서 1인을 전담으로 지정하여 응모

ㅇ 위촉 기간 : 위촉일로부터 2년 (1회에 한하여 연장가능)

ㅇ 과업내용

분야

직무내용

공통

법률분야

연구회 및 25개 출연(연) 업무와 관련한 법령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사항

계약서 등 주요 서류의 검토 및 작성

그 밖에 연구회 이사장이 요청하는 사항 등

온라인 법무자문

사이트 활용 및 관리

(사안에 따라

각 기관 개별자문)

노무분야

연구회 및 25개 출연(연) 인사노무업무 전반에 대한 자문

노동관계 법령과 관계되는 법률사안의 상담, 자문에 관한 사항

노동조합 등 집단적 노사관계에 관한 자문

그 밖에 연구회 이사장이 요청하는 사항 등

ㅇ 과업방식

- 온라인 법무자문사이트(‘ONE ST 출연(연) 포털內)을 통한 의견서(블라인드 요약서* 포함) 등록 및 법률정보 게시

* 의견서에서 의뢰기관, 특정인업체 등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삭제한 요약본

긴급한 사안의 경우 유선 및 방문 자문 / 사안에 따라 기관별 개별자문 대응

- 업의 특성 상, 연구회는 자문결과를 온라인 법무자문 시스템 등을 통해 연구회 및 25개 출연(연)* 등에 공개할 수 있음.

* 연구회 및 25개 출연(연) 소재지 : 세종·대전 및 충청지역 18개, 수도권 4개, 기타지역 4개 기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홈페이지-출연(연) 소개 참고)

보안 또는 경영상의 비밀 및 이에 준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

ㅇ 자문료 기준

분야

자문료

비고

법률분야

월정 기본자문료 500천원(VAT별도)

건별 자문료 별도 지급

건별 자문료 지급기준* 참고

노무분야

월정액 2,000천원(VAT별도)

상기 과업에 대해 계약기간 내 건수

제한 없이 자문

* (법률분야) 건별 자문료 지급기준

자문 내용

기준 금액

(VAT별도)

자문 과제에 대하여 검토 의견과 관련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종합한 보고서 형식에 따라 답변을 준 때

각 건당

500천원 이내

위원회의 결정 등에 전제가 되는 판단사항에 관한 의견을 주었거나, 그 밖의 업무 수행에 있어 자문 결과가 중요한 근거를 제공하였다고 판단되는 때

소송 관련 서면 작성을 위하여 검토 의견을 제시하거나 서면(안)을 수정보완하여 준 때

각 건당

300천원 이내

자문 과제에 대하여 간략한 서면형식으로 검토 의견 등 답변을 준 때

위원회의 결정 등 업무수행에 있어 인용(引用), 참고할 만한 내용의 의견이나 자료를 제공한 때

그 밖에 현안 업무 관련 의견자료의 조회, 상담 등으로 시의성 있는 조력을 받아 사례금을 지급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각 건당

200천원 이내

위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i) 검토 대상 사안의 복잡난해성, ii) 자문수행에 소요된 노력비용, iii) 자문 결과의 분량과 질, iv) 자문 수행의 적시성 등을 함께 감안할 수 있다.

지원자격

분야

지원자격

법률

변호사법제4조에 따른 변호사

변호사법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변호사법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변호사법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정부법무공단법에 따른 정부법무공단

노무

공인노무사법제3조에 따른 공인노무사

공인노무사법제7조의2에 따른 노무법인

자격제한

가. 변호사·노무사로 활동 중 제명되거나, 공직자(공공기관 근무 포함)로 근무한 당사자가 재직 시 해임, 파면된 경우

나. 최근5년 이내에 변호사·노무사로 활동 중 금품·향응수수, 청탁 등 부패행위로 인하여변호사법제90조,공인노무사법제20조에 따른 제명, 정직, 과태료, 견책 등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지원자격 및 자격제한은 공고일 현재(’23.7.14.)를 기준으로 함

심사방법

제출서류에 의거 자격요건 충족 여부, 업무 수행능력 등 서류심사 실시

단,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면접심사를 요구할 수 있음

- 서류심사에 의한 평가결과 득점 순으로 최종대상자 선정

- 동점일 경우, 분야 별로 다음 기준에 따라 최고 득점자를 선정

업무 수행능력(전문성, 이해도 등) > 일반현황 > 지원사항

ㅇ 평가항목

- 일반현황(수행실적 등), 업무 수행 능력(전문성, 이해도, 자문수행방법), 지원사항(지원내용의 적정성) 등

신청 및 접수

ㅇ 신청방법 및 접수처 : 이메일 접수 (myu@nst.re.kr)

ㅇ 제출기한 : ~2023.7.29.(토) 18:00까지

ㅇ 문의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행정혁신팀(044-287-7332)

제출서류

ㅇ 개인(변호사·노무사)

가. 법무고문 지원서[서식 1] 1* 분야 표기

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서식 2] 1

다. 청렴서약서[서식 3] 1

라. 사업자등록증 1부

마. 자격증 1부

법률분야

노무분야

변호사 자격등록증명원

(대한변호사협회 발급, 상세현황 포함)

공인노무사자격증

(한국산업인력공단)

. 재직 및 경력증명원(재직 또는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사. 징계처분내역서 또는 무징계증명원 1부

ㅇ 법인

가. 전담(변호사·노무사) 1인에 대한 개인(변호사·노무사)제출 서류의 가부터 사까지의 서류

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 개인 또는 법인 모두 지원 가능. 단, 법인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 변호사·노무사 중에서 1인을 전담으로 지정하여 응모

다. 법인소개서(소속전문가 소개 포함)

* 설립년도, 법인규모, 대표자, 전문분야, 주요실적 등(형식 불문)

제출 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1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 함

< 제출서류 목록 >

목록

제출서류

개인

법인

비고

법무고문 지원서 서식1

O

O

전담 1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서식2

O

O

청렴서약서서식3

O

O

사업자등록증

O

O

자격등록증명원(자격증)

O

O

전담 1인

재직 및 경력증명원

(재직 또는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O

O

징계처분내역서 및 무징계증명원

O

O

법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O

법인

법인소개서(소속전문가 소개 포함)

-

O

형식불문

유의사항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위촉을 취소할 수 있음.

ㅇ 지원서 제출 시 지원자의 상세 연락처를 기재하시기 바라며, 지원자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지원서 기재사항의 착오 및 누락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본인의 책임으로 함.

ㅇ 평가과정 및 결과는 비공개로 하며, 선정결과는 개별 통지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은 법무고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 할 수 있음.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해태하거나 기피한 때

나. 연구회 및 25개 출연(연) 관련된 쟁송사건에서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한 때

다. 법무고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때

라. 기타 사정변경으로 업무의 수행이 곤란한 때

ㅇ 기타 기재되지 않은 사항 등은 연구회 내부 규정에 따름

붙임

서식1법무고문 지원서

- 【별지자문 및 소송수행 실적

서식2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서식3청렴서약서

서식 1

법무고문 (법률·노무(선택)) 지원서

* 법인의 경우 1인을 전담으로 지정하여 작성

1. 인적사항

성 명

[한글]

생년월일

[영문]

소 속

기관명

전 화

부 서

fax

직 위

휴대전화

주 소

E-mail

2. 학력사항

구 분

전 공

학 위

학위취득일

학사

00학사

2000.00.00.

석사

00석사

박사

3. 자격 및 경력사항

자격

면허

종 류

취득일자

발급기관

주요

(5건)

근 무 처

근무부서

직 책

담당업무

근무기간

2000.00 ~ 2000.00

~

~

~

~

* 해당 경력 증명서 반드시 첨부

4. 주요활동

주요

고문

위촉

활동

기관명

위촉기간

주요자문내용

비 고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 등 고문변호사·노무사·회계사 활동 및 위원회 위원 활동 등을 기술

주요

소송 수행

현황

소송당사자

주요소송내용

비 고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 또는 그 상대방으로 소송을 수행한 실적만 기술

5. 과업기술서

- 주요내용을 기술하되, 공간이 부족할 경우 해당 양식을 확장하여 총 3p 이내로 작성

* 필요시별지(자문 및 소송수행 실적)작성 가능

전문성

- 과학기술 출연(연) 관련 자문 전문성, 업무수행 전략 및 적합성

이해도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25개 출연(연) 자문 업무에 대한 이해도, 품질관리의 방법 등 기술

자문수행 방법

- 자문수행 방법 및 일정, 업무프로세스 및 커뮤니케이션 방법 등 기술

지원 내용의 적정성

- 사후 지원사항 및 기타 지원내용의 적정성

본인은 위와 같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법무고문 공모에 따른 지원서를 제출하며, 위 기재 사항과 제출서류는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만일, 허위사실이 판명될 경우, 고문 위촉이 취소되어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3년 월 일

지 원 자 : (서명)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사장 귀중

별지자문 및 소송수행 실적

최근 3년간 수행실적 중 주요 건 기재 (총 3p 이내 기재)

- 과학기술분야 유관기관(정부부처, 공기업, 공공기관(출연(연) 등)) 법률자문 및 소송수행 실적 기재

- 현재 수행중인 실적까지 포함하여 최근 실적 순으로 작성

기관명

(발주처)

수행기간

주요내용

비고

서식 2

법무고문 지원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본인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시행하는 법무고문 위촉을 위한 지원서 등에 대한 평가협약 시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본인의 학력, 경력, 주요활동 등에 관한 정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라서개인 정보 보호법등에 따라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각정보 자료를 같은 법 제17조의 규정 등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 개인 정보 제공 및 활용>

수집·이용 목적

가. 위촉고문 선정에 관한 사무

나. 협약의 체결·변경 및 자문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무

다. 자문비용 정산에 관한 사무

라. 자문비 회수 또는 환수에 관한 사무

마. 자문 결과물 등의 추적 및 관리에 관한 사무 등

수집·이용하려는 개인 정보의 항목

가.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팩스번호, 소속기관 정보(기관명, 부서, 직위, 주소), 학력(학위, 전공, 학위취득일 등), 자격 및 면허(종류, 취득일자, 발급기관), 주요경력사항(근무처,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 근무기간 등 5건),

주요 고문위촉 활동(기관명, 위촉기간, 주요자문내용 등),

주요소송수행현황(소송당사자, 주요소송내용 등),

과업기술 내용(전문성, 이해도, 자문수행방법, 지원내용의 적정성 등),

최근 3년간 자문 및 소송수행 실적(기관명(발주처), 수행기간, 주요내용 등),

기타 제출서류(신용평가등급확인서, 변호사 징계처분내역서 또는 무징계증명원 등) 내용

나.본인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본인의 개인 정보를 지원서 제출 후 위촉기간 만료(연장되는 경우 그 기간 포함) 또는 연장평가 종료 시까지 보유하는 데 동의합니다.

다.본인은 제1항의 정보를 비롯하여 고문역 수행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참여 제한 정보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관계 기관에 제공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라.본인은 상기 개인 정보의 수집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면 지원자 명단에서 제외되거나 선정 심사 과정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작성한 것임을 확인합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하거나 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평가·협약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 수집의 편의를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23년 월 일

신청 정보

해당공고명 : 연구회 및 25개 출연(연) 통합 법무고문 위촉

소 속 :

성 명 : (서명)

서식 3

청 렴 서 약 서

본인은 관계 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자문을 수행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만약 아래 사항을 위반할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하나, 나는 직무와 관련하여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금품ㆍ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아니한다.

하나, 나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25개 출연(연) 관련된 특정정보를 관련 단체나 개인에게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이용하여 사사로운 이익을 취하지 아니한다.

하나, 나는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지 아니하며,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일체의 알선ㆍ청탁행위 등을 하지 니한다.

하나, 나는 직무수행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25개 출연(연)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수행*을 하지 아니하며, 기타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활동을 하지 아니한다. * 「통합 법무고문 운영기준제7조제2항(이해충돌행위의 금지 등) - 연구회 및 25개 출연(연)을 당사자로 한 사건의 상대방 소송을 수임하거나 법률자문을 수행하게 된 경우

- 연구회 및 25개 출연(연) 자문 상 이해관계 있는 사업체 운영 등 영리활동을 사실상 관리·운영하는 경우

- 자문 건이 법무고문 본인 또는 친족과 관계있는 경우

20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

성명 :

(서명)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