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 사 보 고 서
- 제1차 복무감사 -
2022. 11. 15.
감 사 부
복 무 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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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감사실시 개요
1. 배경 및 목적
□ (복무감사) 2019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의
근태현황 등을 조사하여 부적정 사안에 상응하는 신분상, 행정상 조치
를 함으로써 복무기강 저해 행위를 차단하여 경각심을 고취하고,
□ (안전관리실태 등 점검) 최근 공공·금융기관의 금융사고와 중대재해 처
벌 강화 등 사회적 이슈 관련하여 연구원 자금관리와 영선작업관리실
태에 대한 점검을 통해 개선 대안을 제시하여 기관 차원의 금융사고와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고자 이번 감사를 실시하였다.
2. 감사중점 및 대상
□ 이번 감사는 지역연구센터 복무실태, 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의 근태현
황과 야근식대 처리의 적정성, 시설분야 안전관리와 자금관리 프로세
스를 점검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3. 감사실시 과정
□ 2022.7.22.부터 10.21.까지 91일간 감사 인원 7명이 분야별 감사 중점
에 따라 실지감사를 하였다.
4. 감사결과 처리
□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에 대해 개인별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각 소관
부서에서 업무처리 경위와 향후 처리대책 등에 대한 답변서를 받는 등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환 뒤 이에 대한 내부 검토를 거쳐 원
장의 결재로 감사종료 보고서를 확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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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감사결과
① [지역연구센터 복무실태 관련] 보안관리 업무 등을 소홀히 한 직원에 대
해 미흡 사안별 주의 및 경고 촉구[주의요구]
② [선택적 근로시간제 근태관리 관련] 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의 출퇴근기록
처리 부적정 직원에 대해 징계조치 요구[징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출퇴근운영시스템 보완 등 재발방지 방안 마련[권고]
③ [야근식대 지급 관련] 야근식대 집행 부적정 직원에 대해 주의 및 경고를
촉구하고[주의요구], 부적정 집행한 야근식대에 대해 환수조치[시정], 야
근식대 지급기준 정비[개선], 재택근무직원의 근무지 변경 절차 구체적
반영[통보]
④ [영선작업관리실태 관련] 건물 또는 시설의 구조변경 등 기존 인프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설관리실에 영선작업이 의뢰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개선], 지역연구센터 영선작업에 대해서도 본
원과 같이 동일한 절차가 적용될 수 있도록 관리방안 마련 등[통보]
⑤ [자금관리실태 관련] 최근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 금융사고의 대부분이 자
금담당자의 예금잔액증명서 위/변조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어 매월/분
기별 자금관리 현황 보고 시 타 부서를 통해 예금잔액증명서를 이중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