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_윤리경영실천규정 개정(안).hwp
닫기
윤리경영실천규정 개정(안)
1. 개정 사유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용어 변경
2. 주요 골자
■ ‘옴부즈만’ 용어를 ‘청렴시민감사관’으로 변경
3. 윤리경영실천규정 개정(안) : 신구대비표 참조
4. 윤리경영실천규정 개정(안) 신구대비표
현 행 |
개 정(안) |
개정사유 |
제12조 (옴부즈만) ① 연구원은 필요한 경우 주요 업무에 대한 국민의 감사기능을 강화하고, 업무수행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하여 외부 전문가가 제3자의 입장에서 독립적으로 조사·처리할 수 있는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옴부즈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
제12조 (청렴시민감사관) ① 연구원은 필요한 경우 주요 업무에 대한 국민의 감사기능을 강화하고, 업무수행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하여 외부 전문가가 제3자의 입장에서 독립적으로 조사·처리할 수 있는 청렴시민감사관을 둘 수 있다. ② 청렴시민감사관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른 용어 변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