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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안)
제7조(집단전화) 집단전화는 부서전화, 개인전화,
기타 업무용 전화로 구분한다.
1. 부서전화 : 부서를 대표하는 전화로서 연구부
서 부장급 이상, 행정부서 실장급 이상 부서장
에게 부여한다.
2.~4. (생략)
(부칙 추가)
제7조(집단전화) (생략)
1. 부서전화 : 부서를 대표하는 전화로서 직할부
서장급 이상 및 연구지원 부서장에게 부여한
다.
2.~4. (생략)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16년 월 일부터 시행한
다.
시설관리요령 개정(안)
1. 개정사유
� 부서전화번호 및 개인전화번호의 이중운영 필요성 감소에 따른 비효율
개선
2. 주요골자
�
연구부서 부장급 이상, 행정부서 실장급 이상 부서장에게 부여하던 부서
전화번호 부여 기준을 연구지원 부서장 및 직할부서장급 이상으로 변경
3. 시설관리요령 개정(안) : 신구대비표 참조
4. 시설관리요령 개정(안) 신구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