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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안)
제33조(원고심의 절차) ①연구보고서 및 각종
논문, 기고서, 저서 등 각종 원고심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다만, 연구보고서의 대외배포에 대하
여는 연구관리요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원고심의를 의뢰하고자 하는 직원은 원외발
송 예정일 3주 전까지 별표 제8호에 의거 소속
부장의 결재를 득한 후 원본을 연구협력부서장
제33조(원고심의 절차) ① (좌동)
1. 원고심의를 의뢰하고자 하는 직원은 논문표
절 여부에 대해 자체검증을 실시하고, 그 결과
를 포함한 원고를 원외발송 예정일 3주 전까지
※ 2015년 기관평가(직무· 연구윤리분야) 결과 개선요구 사항
➡ 연구윤리와 관련, 연구비의 적정집행과 같은 재무적 관점에 대한 내용이 비중
이 높으며, 조작이나 표절 등과 같은
‘연구진실성’을 검증하기 위한 관리시스
템 측면이 상대적으로 구체화되지 않음.
➡ 표절이나 아이디어 도용 등 적극적 의미에서의 연구윤리 제고 방안에 대한
의미 있는 설명이 없으며, 논문표절방지 프로그램과 같은 일차적 관리기법
의 도입이 필요함.
지적재산권관리요령 개정(안)
1. 개정사유
■ 국내�
외 학술지 및 학술대회에 게재(발표)하는 연구논문의
‘연구진실성‘
확보를 통한 연구윤리 제고를 위하여 사전에 일차적인 검증절차를 도입
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논문 게재(발표)를 위한 원고심의 전에 ‘표절여부 사전검증‘ 단계 신설
■ 연구원에서 도입하는 ‘논문표절방지 프로그램(SW)‘을 통하여 개인이 자
체검증을 실시하고, 검사결과확인서를 원고심의 의뢰시 첨부
3. 지적재산권관리요령 개정(안) : 신구대비표 참조
4. 지적재산권관리요령 개정(안) 신구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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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안)
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협력부서장은 결재여
부, 기재사항 등을 검토하여 원고심의자에게 송부
하여야 한다.
2.~3. (생략)
② (생략)
(부칙 추가)
별표 제8호에 의거 소속 부장의 결재를 득한
후 원본을 연구협력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
며, 연구협력부서장은 결재여부, 기재사항 등을
검토하여 원고심의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3. (좌동)
② (좌동)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15년 12월 일부터 시행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