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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안)
제4조(표준연구반) ①표준위원회는 원내 표준화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주요 기술분야별로
체계적인 표준화 활동을 담당하는 표준연구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삭제
③삭제
④표준연구반의 세부운영사항은 표준연구담당부
서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4조의2(표준전문위원) ①연구원은 직제규정 및
동 시행요령에 따라 주요 기술분야별 표준화 활
동 원내 총괄, 개발기술의 국내·외 표준화 추진,
제4조(표준연구반) ①표준위원회는 원내 표준화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주요 표준화기구
및 주요 기술분야별로 체계적인 표준화 활동을
담당하는 표준연구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④ (좌동)
제4조의2(표준전문위원) ①연구원은 직제규정 및
동 시행요령에 따라 주요 기술분야별 표준화 활
동 원내 총괄, 개발기술의 국내·외 표준화 추진,
표준화및기타기술지원요령 개정(안)
1. 개정사유
■ 표준전문위원의 주요 수행임무 및 표준연구반의 활동분야를 원 차원의
표준화활동 총괄 및 조율기능 강화
, ‘주요 국제 표준화 기구별‘ 대응체
계 확립을 위한 표준화 활동으로 역할을 재정립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표준연구반의 활동분야를 기존 ‘주요 기술분야별‘에서 ‘주요 표준화기
구 및 주요 기술분야별
‘로 문구 변경
■ 표준전문위원의 수행임무 분야를 기존 ‘주요 기술분야별‘에서 ‘주요 표
준화기구별
‘로 문구 변경
3. 표준화및기타기술지원요령 개정(안) : 신구대비표 참조
4. 표준화및기타기술지원요령 개정(안) 신구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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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안)
표준기고서 작성 및 심의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
하기 위하여 표준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표준전문위원의 자격기준,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표준연구담당부서에서 별도로
정한다.
(부칙 추가)
표준기고서 작성 및 심의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
하기 위하여 표준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좌동)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15년 12월 일부터 시행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