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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보
제 목
위탁 세부과제 수행 부적정
관 계 기 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내 용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이하“연구원”이라고 한다)은
`13.1.1.부터 `15.12.31.까지1)
한국한의학연구원으로부터
‘○○ ○○ ○○ ○○’ 과제(사업비 1,344,000천원)를 위탁
받아 수행한 바 있다
.
연구원
「임직원행동강령」제25조에 따르면 임직원은 연구개발과제의 제안,
수행
, 결과보고 및 발표 등의 연구수행과정에서 연구윤리를 준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 연구책임자는 연구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등의 내용이 본래 주관연구
기관의 연구 목표에 따라 성실히 작성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 ‘13.1.1.~’15.12.31.까지 연구원 ○○○○○○○연구실 ○○연구원
○○○은 “○○ ○○ ○○” 위탁과제를 수행하면서 ① ‘13년도와 ’14년도2) 위탁
과제 수행계획서의 경우
, 연구내용 및 방법에 포함된 성과목표 등을 대부분 동
일하게 작성하였고
,
② ‘14년도와 ’15년도 연구 실적의 경우, 연구성과3) 중 ‘염증바이오 칩 장
치 제작
’은 전년도와 중복으로 작성하였으며, 나머지 연구실적도 전년도와 대부
분 유사하게 작성하였다
.
1) 1차년도 연구기간 ‘13.1.1.~12.31. 연구비용 300,000천원, 2차년도 연구기간 ’14.1.1.~12.31. 261,00천원, 3차년도
‘15.1.1.~12.31. 연구비용 240,000천원
2) 추가적으로 ‘13년도 위탁과제 결과보고서 연차별 연구목표에는 2차년도(’14년도)에 미세 유체 소자를 이용한 혈액 내 염증
및 혈전 표지자 측정 기술 및 장치를 개발한다고 하였으나, ‘14년도 연차‧실적계획서 주요 연구결과를 보면 바이오 감지 시그널
증폭 기술, 염증 마커 바이오 칩 위에 항체 고정화 기술만이 명시되어 있으며, 위 사항에 대한 기술 및 장치를 개발하지 않았다.
3) 세부 연구개발 목표로는 Ⓐ 혈액 점성 측정 키트 개발, Ⓑ 헤마토크릿 측정 키트 개발, Ⓒ 염증/혈전 진단 바이오칩 장치 개발,
Ⓓ 어혈 특이 생체 지표 측정 바이오 칩 설계 및 제작 등 총 4가지로 구성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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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 ③ ‘15년도와 ’16년도 연차 실적계획서(세부과제용)의 경우에도 연구계
획을 거의 유사하게 작성하였다
.
이에 대하여
○○연구원 ○○○은 `13년도, `14년도 수행계획서의 경우 설계
및 수정
, 재수정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연구내용을 당초부터 동일하게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 `14년, `15년 연구결과에 대해서도 바이오칩의 연구과제 특성상
제작 및 안정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 15년, 16년 수행계획서의
경우에도 설계와 수정제작을 반복실험하기 때문에 동일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
첫째
, 동 위탁과제는 계약형태로 진행되었고, 둘째, 개발기간이 2년 이상 장기
계약 형태가 아닌 단년도 계약으로 체결되었으며
, 셋째, 수행결과보고서에도
개발이 완료되었다고 기술된 점을 감안할 때 동 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
조치할 사항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은
[통보] 위탁과제를 부적절하게 수행한 관련자에 대해
「연구관리규정」제7조에
따라 연구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의법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