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지원직원 채용기준.hwp
닫기
실무지원직원 채용기준 |
행정본부 인적자원부 인력기획실
Ⅰ |
개요 |
□ 목적
ㅇ 연구원 규정에 따라 실무지원직원의 채용에 관한 구체적 운영기준 명시
ㅇ 편견이 개입되는 차별적 요소를 제외하고 직무능력 중심의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 시행
□ 관련 규정
ㅇ 실무지원직원관리요령 제2장(활용 및 관리)
ㅇ 인사위원회요령 제2조(구성), 제3조(심의사항)
Ⅱ |
채용기준 |
채용구분 및 시기
ㅇ 실무지원직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공개채용은 원내·외의 모집공고를 통해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시행(실무지원직원관리요령 제5조 1항)
ㅇ 특별채용은 법령 또는 기타 별도로 정한 바에 따라 공개채용 이외의 방법으로 시행(실무지원직원관리요령 제5조 1항)
- 채용전형(평가)은 공개채용과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하며, 정규직원 채용 심의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실시
【 특별채용이 가능한 경우 】 |
1. 고용명령에 의한 취업지원(보훈)대상자 2. 특정연구기관 또는 유관기관의 장이 인사교류를 요청한 자 3. 외국 국적 소유자 4. 기타 직무의 성격상 공개채용이 곤란한 경우 5. 채용비리에 의한 피해자 발생 시 피해자 구제를 위해 필요한 경우 |
- 정부출연연구기관 합동채용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주관으로 출연(연) 공동으로 시행하는 채용으로, 채용전형 중 일부(공고,원서접수,필기전형 등) 또는 전부를 출연(연) 공동으로 시행
- 채용전형 중 일부만 합동채용을 진행하는 경우, 합동채용에 의한 전형 이후 후속 채용전형을 연구원 자체적으로 실시하며, 이 경우 합동채용으로 기 실시한 채용전형은 생략 가능
채용계획 수립
ㅇ 기본계획 수립(실무지원직원관리요령 제4조)
- 연구원 정원을 관리하는 인사담당부서장은 매년 실무지원직원의 정원을 확정해야 하며, 최소 규모로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실무지원직원의 채용은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충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채용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 |
1. 채용시기 및 채용인원(각 전형별 합격자 배수 포함) 2. 채용직종(직군) 3. 모집분야 4. 전형방법(절차) 5. 지원자격 6. 공고방법 7. 기타: 입사예정자의 근무지역 등 기본계획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 채용계획, 채용계획의 변경, 채용확정 등에 대해서는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정규직원 채용 심의 인사위원회 심의
- 채용 기본계획 수립내용은 연구원 홈페이지에 공개
채용공고 및 입사지원서 접수
(1) 채용공고
- 채용공고는 최소한 15일 이상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공공기관 채용정보시스템”(ALIO) 및 기관 홈페이지에 채용공고를 게시하고,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해 채용전문 사이트 등 추가 활용
* 입사지원 희망자 Pool(인재풀)을 구축하여 채용공고 시 인재풀 등록자에게 이메일로 별도 안내
- 국가유공자, 취업지원(보훈)대상자, 장애인, 여성 등 사회형평적 인재채용을 위해 해당기관에 채용정보에 관한 사항 별도통보
*「국가보훈처」,「한국장애인고용공단」,「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등
- 채용계획과 채용공고 내용은 일치하여야 하고, 채용공고의 임의적 변경은 불가하며, 필요시 재공고를 통해 신규소요인력 채용
(2) 입사 지원자격
- 공통 자격요건
① 인사규정 제10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② 연구원이 공고한 채용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실무능력을 갖춘 자
③ 병역필자 또는 병역면제자
【 인사규정 제10조의 결격사유 】 |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3. 신체검사 결과 채용실격으로 판정된 자 4.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취업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6.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
- 지원제한 요건
① 동시에 2개 이상 모집분야에 지원 불가
② 명예퇴직자는 재입사 불가
- 기타 자격요건
구분 |
지원자격 요건 |
실무지원직 |
학력에 구분 없이 지원 가능 |
* 직무 특성에 따라 일정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경우 혹은 특정 자격증 소지자에 대하여만 지원이 가능하도록 소정의 자격요건을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명확한 기준을 채용 심의 인사위원회 심의 및 채용공고 시 명시하여야 함
(3) 입사지원서류 및 접수기준
입사지원서류 |
접수 기준 |
비고 |
입사지원서 (1부) |
∙(온라인 채용 시행시) 연구원 채용페이지 → 채용공고 → “지원서작성“ 에서 작성·제출 ∙(그 외) 연구원 채용페이지 → 채용공고 → 표준양식 다운로드 후 사용 |
입사지원시 제출 |
최종학위(예정)증명서 (1부) |
∙학위취득자: 최종 학위증명서 제출 ∙학위예정자: 학위예정증명서 제출 |
서류전형 결과발표후제출 |
대학/대학원 전학년 성적증명서 (각 1부) |
∙대학교(학부) 성적증명서 ∙대학원(석사, 박사) 성적증명서 ※ 석사 및 박사 수료자도 성적증명서 모두 제출 |
서류전형 결과발표후제출 |
자기소개서 (1부) |
∙(온라인 채용 시행시) 연구원 채용페이지 → 채용공고 → “지원서작성“ 에서 작성·제출 ∙(그 외) 연구원 채용페이지 → 채용공고 → 표준양식 다운로드 후 사용 |
입사지원시 제출 |
공인영어성적증명서 (1부, 해당자)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공인영어성적증명서(TOEIC, TOEFL, TOEIC Speaking, TEPS, G-TELP, OPIc) 제출 ※ 학교, 회사 등에서 단체로 실시한 시험(기관 TOEFL, 기관 TOEIC, 특별시험 등)은 불인정 ∙영어권 국가에서 1년 이상 학위 과정을 이수하여 해외에서 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영어권 국가에서 1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접수마감일 기준 9개월 이상 학위(연구)과정을 이수한 자 중 체류예정기간이 1년 이상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 포함) 또는 영어권 이외의 국가에서 2년 이상 학위 과정을 이수하여 해외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영어권 이외의 국가에서 2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는 영어성적증명서 제출이 면제되나,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증빙자료(학위, 경력증명서 등) 필수제출 |
서류전형 결과발표후제출 |
경력증명서 (1부, 해당자) |
∙관련 경력이 있는 경우 제출 ※ 현재 기관에 재직중인 경우 재직증명서 제출 가능 |
서류전형 결과발표후제출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 |
∙공공기관 취업 내역 확인을 위하여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제출 |
서류전형 결과발표후제출 |
장애인, 취업지원(보훈) 대상 증빙자료 |
∙장애인, 취업지원(보훈) 대상 증빙자료 |
입사지원시 제출 |
(4) 우대사항: 장애인 및 취업지원(보훈)대상자, 정규직 전환직무에 지원하는 가점 부여 대상자
- 장애인 및 취업지원(보훈)대상자는 관련 법령에 의거 우대하며, 전형단계별 부가점 부여
구분 |
부가점 부여 기준 |
|
장애인 |
∙전형별 만점의 최대 10% |
|
취업지원(보훈)대상자 |
본인과 유가족 |
∙전형별 만점의 최대 10% |
자녀 등 유가족 |
∙전형별 만점의 최대 5% |
|
정규직 전환 절차에 따른 부가점 부여 대상자* |
∙전형별 만점의 최대 5% |
※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른 기간제 계약직원의 정규직 전환(3단계)에 따라 2017년 7월 20일 기준 연구원에 재직한 기간제 계약직원(박사후연수연구원 포함), 기업지원연구직원이 정규직 전환직무에 지원하는 경우 가점부여
- 지원자 중 장애인 및 취업지원(보훈)대상에 중복되는 경우에도 부가점은 각각 부여
채용전형(평가)
(1) 전형방법
- 서류전형, 필기전형, 종합면접의 3단계 전형을 실시(단, 합동 채용에서 실시한 전형은 생략 가능)
- 필기전형 시행 시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문제출제, 채점 등 해당 전형 진행에 관한 전반을 외부에 위탁하여 시행
* 다만 전형과정에서 위탁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에 따른 채용오류, 채용비리 등 발생 시 공공입찰 참여제한 등 가능
- 전형별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 전형 진행
-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심사평가표는 현장에서 심사위원이 직접 작성하여 서명 후 제출하고, 심사평가표는 별도 보관
- 전형별 심사위원 및 인사담당자는 전형심사 전에 붙임양식(붙임3, 붙임4)에 따라 서약서 제출
- 채용담당부서는 각 전형별 일정 및 장소를 감사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감사부서의 장이나 직원 또는 감사부서 장의 권한을 대리하는 자는 각 전형에 입회 가능
※ 종합면접은 필수 입회하며, 동일기간내 다수의 전형이 진행되는 경우 선택하여 불시입회 가능
(2) 전형 외부위원 선정 방법
- (개요)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에 채용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부위원이 참여해야 함
- (원칙)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및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기타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자는 외부위원으로 참여 불가. 또한 직전 채용에 외부위원으로 참여한 자는 해당 기관에 연속*하여 외부위원으로 참여 불가. 외부위원은 동일한 채용의 여러 전형 가운데 하나의 전형에 대해서만 외부위원으로 참여 가능
* 한 기관의 연속된 채용이 아니더라도 직종‧분야별 연속된 채용의 경우에도 적용
(3) 실무지원직 평가기준
구분 |
심사방법 |
합격자 선정기준 |
서류전형 |
∙“채용 서류전형 심사표(실무지원직)(붙임1)”에 의거 평가 실시 ∙심사위원: 모집분야별 행정부서 실장급 또는 책임급 이상 5인 이상 8인 이하 구성하며, 위원 중 1명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구성 |
∙심사위원 점수 중 최고, 최저점수 각 1개를 제외하고 산정한 평균평가점수가 70점 이상(100점 만점)인 자 중 해당 모집분야 선발예정인원의 30배수 범위 내 상위 득점자 |
필기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하여 필기전형 실시 ∙외부 전문기관에 시험문제 출제를 의뢰하여 국가직무능력표준(NCS)기반 직업기초능력 평가 |
∙해당 모집분야 채용 예정인원의 5배수 범위 내 상위 득점자 ※ 평가항목별 평가점수가 60점 이상(100점 만점)인자에 한함 |
종합면접 |
∙필기전형 합격자에 대하여 “채용 면접평가표(종합면접,실무지원직) (붙임2)”에 의거 종합면접 실시 ∙종합면접 실시 전 인성 검사 실시 ※ 대상자: 종합면접 대상자 ∙심사위원: 원장이 5인에서 8인으로 선임하며, 전형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의 2분의 1이상을 외부위원으로 구성 ※ 심사위원은 채용부서의 사전 안내사항을 숙지하고 면접에 임해야 하며, 면접평가표는 면접위원이 직접 작성·서명 |
∙심사위원 점수 중 최고, 최저점수 각 1개를 제외하고 산정한 평균 평가점수가 70점 이상(100점 만점)인 자 중 해당 모집분야 선발예정인원 범위 내의 상위 득점자 |
(4) 평가점수 산정 및 동점자 처리 기준
- 전형별 점수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
- 전형별 평가결과, 동점자 발생 시 직전 전형단계의 고득점자 순으로 해당 단계의 합격자를 선정. 다만, 서류전형 단계에서 동점자가 발생 시 동점자 전원에게 차기 전형단계 기회 부여
(5) 예비합격자 선정
- 종합면접 평점 우선순위에 따라 최종합격자 선정 후 합격기준에 부합하는 차순위자에 대한 예비합격자 선정 가능(3명 이내)
- 종합면접 결과 합격자 중 입사 포기자 발생시 예비합격자 순위에 따라 입사 추진*
* 예비합격자에 대한 합격 통보는 해당 모집분야의 최초 합격자 입사예정일 전날까지로 한정함
(6) 전형자 여비 지급(실무지원직원관리요령 제8조)
구분 |
지급기준 및 방법 |
국내거주자 |
∙전공면접 및 종합면접심사 참석시 각 5만원 지급 ※ 단, 동일날짜에 시행하는 경우 5만원만 지급 |
국외거주자 |
∙순로에 의한 3등(Economy Class) 왕복항공 실비 및 3박 4일 이내의 국내여비 지급 ※ 환율: 면접 당일 매매기준율 적용 ※ 국내여비: 1박 2일(대전 ↔ 서울)의 선임급 기준 적용 |
※ 전형자 여비는 당해년도 예산편성 범위 내에서 지급
합격자 추가 서류 제출
(1) 전형합격자 서류 제출(실무지원직원관리요령 제5조 제4항)
- 종합면접 합격자에 대하여 추가 서류 제출안내 및 접수
【 합격자 제출 추가서류 목록 】 |
∙입사원서(당초 제출한 입사지원서로 갈음 가능) ∙경력증명서(해당자) 각 1부 ∙자격증(해당자) 사본 1부 ∙기본증명서 1부 ∙주민등록초본 1부(또는 병적확인증명서 1부)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사진 부착) 1부 및 영수증, 통장사본 각 1부 ∙신원진술서(사진 부착, 별도양식) 1부 ∙반명함판 사진 1매(출입증 발급용) ∙학위취득증명서 1부(학위취득예정자로 채용전형에 합격한 경우)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확인서 1부 |
(2) 합격의 취소
- 다음의 합격 취소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 전형을 정지하거나, 합격을 취소
【 합격 취소 사유 】 |
∙비위행위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전형을 받은 자 ∙지원서류 중 허위사실이 있는 자 * 단, 지원서류의 허위사실이 지원자 당사자에게 불리한 내용이고, 단순 과실에 의한 오기재 사항인 경우에만 제외 ∙인사규정 제10조의 채용 결격 사유가 있는 자 ∙정당한 사유없이 소정 기일 내에 입사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채용 확정 통보 후 특별한 사유없이 입사를 지체하는 자 |
(3) 응시제한
- 비위행위자*는 향후 5년간 응시제한
* 비위행위자의 범위: 전형과정 중에서 비위행위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전형을 받은 자 및 타 공공기관에서 채용비리에 따른 부정합격자로 판명된 경우를 포함
연봉산정
(1) 연봉산정
- 인사담당부서에서 제출된 합격자 추가서류에 근거하여 연봉산정 기초자료를 작성한 후 배치예정부서에 연봉계약을 의뢰하고, 해당 배치예정부서에서 연봉계약 체결
- 연봉은 실무지원직원관리요령 제19조(연봉제), 제20조(급여구성)에 따라 별도로 정함
(2) 연봉계약 체결
- 연봉산정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배치예정부서장이 연봉계약을 체결하되, 재입사자는 인사담당부서장과 협의 후 결정
- 계약 체결 당사자: 입사예정자 본인과 배치예정부서의 2차 부서장
임용 및 신원조회
(1) 조건부 임용
- 인사규정 제10조에 따른 임용 결격사유가 없고, 신원조회 결과 이상이 없음을 조건부로 임용 발령
【 임용 결격사유 】 |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3. 신체검사 결과 채용실격으로 판정된 자 4.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취업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6.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
(2) 수습 및 수습해제 발령(실무지원직원관리요령 제9조)
- 실무지원직 입사예정자는 실무지원직원관리요령 제9조 및 ‘수습계약서’에 의거 입사일로부터 3개월간 수습 발령
- 인사담당부서에서는 수습기간(3개월) 종료 10일 전까지 수습평가서 등을 소속부서로부터 접수하여야 하며, 해당 평가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수습해제 발령
* 수습평가서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수습직원 관리 및 평가지침” 참조
(3) 신원조회
- 신원조회 결과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조건부 발령 자동 해지
-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임용을 동일자(입사일자)로 취소하고, 급여 등 회수 후속조치
기타
(1) 제출서류 진위여부 확인
- 지원자 제출서류 진위여부 검증방법 필요
【 진위여부판단 필수 서류 】 |
|
제출 서류 |
검증방법 |
최종학위(예정)증명서 |
· 각 대학별 증명서 위변조 확인 사이트 |
대학/대학원 전학년 성적증명서 |
· 각 대학별 증명서 위변조 확인사이트 |
공인영어성적 증명서 |
· QR코드 및 시험기관 성적진위확인 서비스 활용 |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비교 |
주민등록표(초본) |
· 정부24(gov.kr)의 인터넷발급문서 진위확인 메뉴 |
장애인/취업지원(보훈)대상 증빙자료 |
· 정부24(gov.kr)의 인터넷발급문서 진위확인 메뉴 |
(2) 채용서류 관리 방법
- 채용담당부서와 감사부서에서 동시에 관리하되, 감사부서는 감사 권한의 범위에서만 열람
(3)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절차
- 채용 공고 시 채용비리에 관한 민원접수 방법 명시(채용비리와 무관한 단순 민원 접수 시 채용담당부서에서 처리하되, 감사부서에 보고)
- 채용비리에 의한 피해자 발생시 인사위원회에서 구제방안 의결
※ 전형별 합격자 및 불합격자를 통합하여 순위(예비합격 대상인원)관리
(4) 친인척 채용인원 공개
- 재직 임직원의 4촌 이내 친족(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과 인척)이 신규 채용될 경우 친인척 채용인원수를 홈페이지에 공개
※ 공개내용 : 채용 당시 전체 신규채용 직원 중 친인척이 재직하고 있는 직원의 수(친인척/전체)
※ 공개방법 : 매 분기별로 채용된 친인척 인원을 해당 분기가 끝난 다음 달 말일*까지 홈페이지 공개
* 1사분기 채용 4월말, 2사분기 채용 7월말, 3사분기 10월말, 4사분기 익년도 1월말
(5) 연구원 채용기준 공개
- 연구원 채용절차·방법이 명시된 원규와 채용기준을 홈페이지 및 알리오에 공개(단, 붙임 서식 등은 제외 가능)
Ⅲ |
시행일 |
□ 2019년 10월 25일 부 시행
* 단, 실무지원채용기준 중 원규(실무지원직원관리요령) 개정 후 적용되는 사항은 원규 개정일을 시행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