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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제11조 (급여의 지급시기 및 방법)
① 계약직원의 급여는 정규직원의 급여지
급일에 지급한다.
② 전일제의 경우 연봉의 1/12를 월 단위
로 지급하고, 시간제의 경우는 소정근
로시간을 고려한 별도 산식에 의거 계
산된 월할 액을 월 단위로 지급한다.
③ 급여의 계산은 다음에 의한다.
제11조 (급여의 지급시기 및 방법)
①~② <좌동>
③ 급여의 계산은 다음에 의한다.
계약직원관리요령 개정(안)
1. 개정사유
■ 공공기관 퇴직월 보수규정 개선 지적 사항에 따라
,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
집행지침 및 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여 연구원의 퇴직
·휴직월 보수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
< 관련 근거 >
• 2017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국회 예결위, 2018.08.)
• 공무원 보수규정 제22조(보수계산), 제24조(5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의 월 중 면직 등의
경우 봉급 지급)
• 2017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기획재정부)
•「공기업 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퇴직월 보수규정 개선 시행 통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행정담당관-2436, 2018.09.21.)
2. 주요골자
■ 계약직원의 퇴직 및 휴직 월
(月) 급여 산정방법을 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
도록 개정
- 인사규정 제57조(산정방법)를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개정할 예정이므로,
계약직원관리요령은 인사규정 제
57조(산정방법)를 준용토록 함.
3. 계약직원관리요령 개정(안) : 신구대비표 참조
4. 신구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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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1. 급여의 월할 액은 연봉을 12로 나누어
산출한다.
2. 급여의 일할 액은 월할 액을 30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3. 급여계산상 원 미만의 액수는 절사한다.
4. 신규채용자의 급여는 발령일로부터
일할 계산한다.
5. 퇴직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에는 만료되는 월의 15일 이상 근무
시 해당 월의 급여를 전액 지급하고,
15일 미만 근무 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 부칙추가 >
1.~4. <좌동>
5. 퇴직, 휴직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의 급여는 인사규정 제57조를 준용
하여 지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3월 일부터
시행한다.
계약직원의 퇴직 및
휴직월 급여는 인사
규정을 준용토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