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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연구노트작성․관리요령 제정(안)
1. 제정사유
■ 연구자가 수행하는 연구 및 실험 등 모든 과정을 기록하는 전자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의 중요성을 부여하고, 연구원 내부에서 공개․공유원칙 제시 및
정부지침과 불일치 사항 정비 등을 위해 제정함
2. 주요골자
■ (규정명칭 변경) 전자연구노트 작성․관리지침을 요령으로 위상을 격상
함으로써 전자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의 중요성 부여
(현행 : 전자연구노트 작성․관리지침 → 변경 : 전자연구노트작성․관리요령)
■ (정의 명확화) 전자연구노트는 ‘연구개발성과의 보고·발표’, ‘지식재
산권 확보까지 연구과정 및 연구개발성과’를 포함하는 연구문서로
TDP/TM을 포함한 5종으로 명확히 하여 관리 효율성 및 실태점검 시 효
과적 대응
*(’08년 제정) TDP/TM로 정의 → (’10년 개정) 모든 연구산출물로 정의함에 따라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관리 불가능 초래
■ (공개․공유 원칙) 정부지침(연구노트)을 반영하여 외부 비공개 원칙은
유지하되, 내부에서는 공개 및 공유 원칙을 규정화함
■ (요건 명확화) 연구기록 입력일과 시간의 공인된 자동기록 기능, 기록물의
위․변조 확인 기능을 전자연구노트 요건으로 명확화(정부지침 사항 반영)
■ (담당부서 지정) 총괄관리는 연구산출물 공유 전담부서, 보관․관리는
정보관리부서로 담당부서 지정(정부지침 사항 반영)
■ (규정체계 변경) 전자연구노트작성․관리요령은 연구관리규정 체계에서 연
구산출물공개및공유규정 체계로 이관함
3. 전자연구노트작성․관리요령 개정(안) : 신구대비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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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자연구노트작성․관리요령 개정(안) 신구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
트 관리지침(이하 “정부지침”이라 한다)에 의거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
연구사업 수행시 필요한 연구노트의 작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요령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연구노트지침(미래창조과학
부 훈령 제44호)에 의거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 연구사업 수행 시 필요한
연구노트의 작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지침은 연구원이 수행하는 국
가연구개발사업, 정부출연금사업, 내부사업, 민
간수탁사업에 적용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요령은 연구원이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정부출연금사업, 내부연구사업,
민간수탁사업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호를 따른다.
1. ‘연구노트(이하 “전자연구노트”라 한다)’라
함은 ‘연구문서관리요령 제3조 제1호 ’에서 정
한 연구문서를 말한다.
2.~4. (생 략)
5. <신 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
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자연구노트”라 함은 연구자가 연구수행
의 시작부터 연구개발결과물의 보고․발표
또는 지식재산권의 확보 등에 이르기까지
의 연구과정 및 연구성과를 기록한 자료를
말한다. 이 요령에서 전자연구노트라 함은
연구문서관리요령 제3조 제1항의 연구문서
중 연구보고서, TDP, TM, 발명신고서(프로
그램 등록의뢰서, 배치설계 등록신고서 포
함), SW Program을 말한다.
2.~4. (좌 동)
5.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란 “공개 소프트웨
어” 또는 “오픈소스”등 그 명칭에 상관없
이 소프트웨어 저작권자가 소스코드를 공
개하여 그의 활용, 복제, 수정, 재배포가
자유로운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제4조(역할) <신 설>
①연구관리부서는 본 지침 등에 관하여 소속 연
구자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만, 연구관리부서는 본 지침 등을 매 5년마다
1회 연구자에게 열람하게 하고 열람자료를 보
관하여야 한다.
제4조(역할과 책임) ①전자연구노트와 관련한 업
무의 담당부서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운영한다.
1. 전자연구노트 총괄관리(정책, 교육, 통계관리,
대외 대응 등)에 관한 업무의 담당부서는
연구산출물 공유 전담부서로 한다. 다만, 연
구보고서의 담당부서는 ‘연구문서관리요령’
에 따라 문헌정보관리부서로 한다.
2. 전자연구노트 보관․관리 업무의 담당부서는
정보관리부서로 한다.
②연구산출물 공유 전담부서는 본 요령 등에
관하여 소속 연구자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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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안)
②연구책임자는 전자연구노트가 성실히 작성․보
관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연구원은 전자연구노트를 연구정보 축적을 통한
연구개발과제 관리, 연구의 지속을 위한 노하우
제공 및 지식재산권 보호 등에 활용하고 소속
연구자의 통제 등의 목적으로 전자연구노트를
활용할 수 없다.
③연구책임자 및 작성자는 전자연구노트를 성
실히 작성토록 하여야 하며, 연구문서관리요령
에 따라 등록하여 보관될 수 있도록 한다.
④연구원은 전자연구노트를 연구정보 축적을 통
한 연구개발과제 관리, 연구의 지속 및 연구협
업 활성화를 위한 노하우 제공 및 공유, 지식재
산권 보호 등에 활용하고 소속 연구자의 통제
등의 목적으로 전자연구노트를 활용할 수 없다.
제5조(전자연구노트의 요건) 전자연구노트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문서의 작성자 및 연구책임자의 서명 인증기
능이 있어야 한다.
2. 연구기록 입력일과 시간이 자동 기록되는 기
능이 있어야 한다.
3. 입력기록을 수정했을 경우 영구적으로 남는
수정표시 기능이 있어야 한다.
<신 설>
제5조(전자연구노트의 요건) 전자연구노트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전자연구노트의 작성자 및 연구책임자의
서명인증 기능이 있어야 한다.
2. 연구기록 입력일과 입력시간의 공인된 자
동기록 기능이 있어야 한다.
3. 입력기록을 수정했을 경우 영구적으로 남
는 수정표시 기능이 있어야 한다.
4. 기록물의 위․변조 확인 기능이 있어야 한다.
제6조(작성방법) 전자연구노트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전자연구노트는 제3조제1호의 연구문서 중 하
나이상을 선택하여 자율적으로 작성한다. 단,
작성자는 정보적 가치와 증거적 가치를 모두
가질 수 있게 작성하여야 한다.
2. 연구수행과정 및 결과를 빠짐없이 정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하여 제3자가 재현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기재 내용의 자의적 변조가 없이 사실만을 기
재하여야 한다.
4. 전자연구노트에 수정된 기록, 추가된 기록 등
전자연구노트에 기록되는 내용(이하 ‘모든 기
록’이라 함)에 대하여 작성자 및 연구책임자가
서명하여야 한다.
제6조(작성방법) 전자연구노트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전자연구노트는 기재내용의 위조·변조 없
이 객관적인 사실만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2. 연구수행 과정 및 결과를 빠짐없이 정확하
고 상세하게 기재하여 제3자가 재현 가능
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3. 작성자는 연구수행 과정에서 전자연구노트
작성 사유 발생 즉시 작성하고 이를 연구
책임자에게 승인받은 후 연구문서관리요령
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작성자는 전자연
구노트 작성 시 정보적 가치와 증거적 가
치를 모두 가질 수 있게 작성하여야 한다.
4. 전자연구노트에 수정된 기록, 추가된 기록
등 변경되는 내용(이하 “모든 기록”이라 함)
에 대하여 작성자 및 연구책임자가 서명하
여야 한다
제7조(전자연구노트의 소유) 연구사업의 수행 결
과 생산된 전자연구노트는 사업의 협약에서 별
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연구원의
소유로 한다.
제7조(전자연구노트의 소유) 연구사업의 수행을
통해 산출된 전자연구노트는 사업의 협약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연구원의
소유로 한다.
제8조(보관 및 관리) ①전자연구노트는 연구책임
자의 책임 하에 연구원 ‘정보관리요령’ 규정에
제8조(보관 및 관리) ①전자연구노트의 보존기간
은 작성일로부터 30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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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안)
따라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연구책임자는 전자연구노트 작성시 연구문서
관리요령 제3조 제2호의 기술보호등급에 따른
열람권한을 부여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
는 예외로 한다.
1. 제2조의 연구사업과 그 결과물이 협약조건,
연구원 규정, 관계법령 등에 따라 본 지침보
다 상회하는 보안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규
정 등을 따른다.
2. 연구책임자는 지식재산권의 침해조사 등의 확
인을 위하여 주무부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을 정하여 일시적으로 열람권한을 부
여할 수 있다.
3. 비상시에는 열람권한자의 상위부서장이, 작성
자가 부재 시에는 직무를 인계받은 자가 전자
연구노트를 열람할 수 있다.
④ (생략)
전자연구노트의 보관 및 관리는 정보관리부서
장의 책임하에 연구원 ‘연구문서관리요령’, ‘정
보관리요령’에 따라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 (좌 동)
<삭제 및 신설>
③작성자 또는 연구책임자는 퇴직, 휴직 및 사
업 참여 변경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 시
점까지 작성한 전자연구노트 관련 자료 일체를
후임 작성자 또는 후임 연구책임자에게 인계하
였음을 협약과제책임자 또는 상위 부서장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삭 제>
제9조(공개) ①전자연구노트는 특별한 사유가 없
는 한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신 설>
②연구원이 특별한 사유로 인해 전자연구노트를
외부에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연구책임자의 판단
또는 연구원 보안업무요령에서 정한 보안심사위
원회에서 심의 후 공개할 수 있다.
제9조(공개 및 공유) ①전자연구노트는 연구산출
물공개및공유규정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연
구원 내부에서는 공개대상 연구산출물로서 열람
및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전자연구노트는 특별
한 사유가 없는 한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②제1항에 따른 전자연구노트의 공유에 있어서
정보관리부서는 열람 및 활용 기록이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연구원이 특별한 사유로 인해 전자연구노트
를 외부에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연구원 보안
업무요령에서 정한 보안심사위원회에서 심의
후 공개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관리지침」(교육과
학기술부 훈령 제128호)을 따른다.
제11조(준용) 이 요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연구원 ‘연구문서관리요령‘ 및 「연구노트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훈령 제44호)을 따른다.
(부칙 추가)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18년 월 일부터 시
행한다.
제2조(적용) 이 요령은 종전의 지침을 갈음하며,
종전의 지침에 따른 사항들은 본 요령에 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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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안)
시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적용유예) 이 요령 제3조 1의 ‘SW
Program’은 연구개발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등록 및 관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완료
시까지 제6조3의 적용을 유예한다.
제4조(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제9조(공개 및 공유)
관련하여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관련 문서 및
SW Program의 대외 공개에 관한 관리, 배포
등에 대하여는 오픈소스 전담부서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관련 규정 또는 지침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