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WP문서(l-01)보안업무요령.hwp

닫기

L‐01

L‐01

보안업무요령

전면개정

2006.12.19.

개정

2008. 2.20.

2012.12.31.

2017. 1. 1.

2008. 8.14.

2013. 1. 1.

2017. 3.13.

2009. 1. 1.

2013. 3.21.

2017. 5.16.

2009. 6.15.

2013.10.25.

2017. 8.21.

2010. 1. 1.

2014. 2.24.

2010.12.31.

2014.12.26.

2011. 3.30.

2015. 4. 1.

2011.10 .4.

2016. 2.11.

2012. 1. 1.

2016. 4.16.

2012. 9.13.

2016. 8.27.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보안관리규정 제5조에 따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보안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9.13.)

제2조(적용범위) 연구원의 보안업무에 관하여 이 요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안 관계법령에 의한다. (개정 2009.6.15.)

이 요령은 연구원의 임직원과 관련업체 및 개인에게 적용된다.

제3조(보안업무관리체계) 원장은 연구원의 보안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지휘 감독하며, 체적인 보안업무의 수행은 정보보안부서가 총괄하며, 인원, 문서, 시설 및 통신 보안은 안전보안부서가 주관한다. (개정 2012.9.13.)

각 부서장 또는 연구책임자는 소관부서 또는 연구사업의 관련업체 및 개인의 구체적인 보안업무 수행에 관하여 지휘 감독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지휘감독자는 소관업무의 보안업무수행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제4조(보안심사위원회) 보안관리규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개정 2013.3.21.)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4.16.)

위원장은 연구원 보안담당관이 되며, 위원회를 총괄한다. (개정 2013.3.21., 2016.4.16.)

당연직위원은 제4조의 2에 따른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그 외 위원은 연구원의 직할부서별로 부서장 또는 직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1., 2016.2.11., 2016.4.16.)

삭제(2016.4.16.)

위원회는 관련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정보보안부서장이 된다. (개정 2012.9.13.)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개최일시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개최 전일까지 통지하고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3.3.21.)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사 및 심의하되, 제7호는 연구사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개정 2013.3.21.)

1. 보안 관련 내부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0.12.31., 2013.3.21.)

2. 보안업무 추진계획 및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 (개정 2013.3.21.)

3. 분야별 보안 대책에 관한 사항

4. 통신장비와 보안장비 설치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5. 보안사고, 관련 법규 위반자 및 신원특이자 처리에 관한 사항

6. 비밀의 공개 및 대외제공에 관한 사항

7. 연구개발과제 보안등급 분류 및 변경에 관한 사항(신설 2012.12.31.)

8. 정보보안(업무망 연동, 정보통신망 보안성 검토, RFID 시스템 보안대책 등)에 대한 주요 사항 (신설 2013.3.21.)

9.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의제 중 경미한 사항은 서면결의로 처리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결과 및 의결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그 결과를 관계 부서에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3.3.21.)

제4조의 2(위원회 소위원회) 위원장은 제4조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내에 보안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두며, 회의 운영은 제4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3.3.21.)

소위원회 위원장은 보안 분야별 행정부서 부장이 되고, 간사는 분야별 소관 행정부서의 실장이 된다. (신설 2013.3.21., 개정 2016.2.11.)

소위원회 위원은 직원 중 원장이 임명하되 분야별로 5명 이내로 한다. (신설 2013.3.21.)

소위원회의 구성과 소관 분야는 별표 제38호와 같다. (신설 2013.3.21., 개정 2016.2.11.)

제5조(보안담당관)연구원의 보안담당관은 경영부문장으로 한다. (개정 2009.1.1., 2010.1.1., 2013.1.1., 2016.2.11., 2017.1.1.)

보안담당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자체 보안업무 수행에 관한 계획 조정 및 감독

2. 연도별 보안업무 세부 시행계획 수립

3. 보안업무 지도감사

4. 보안교육

5. 비밀소유 현황조사

6. 서약의 집행

7. 기타 보안업무 전반에 관한 지도조정

보안담당관이 교체되었을 경우에는 원장의 입회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구 보안담당관이 인계인수하여야 하며, 주무부처 장관에게 교체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8.14.)

1. 신구 보안담당관 명단(소속, 직급, 성명, 발령일자 포함) 1부

2. 신원진술서 2부

3.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

4. 인계인수서(별표 제1호) 사본 1부

제6조(분임보안담당관) 보안담당관의 업무수행을 보조하고 그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각 직할부서 내에 별도의 분임보안담당관을 둘 수 있으며, 분임보안담당관은 원장이 책임급 이상 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단, 정보관리분야 분임보안담당관은 정보관리부서장으로, 연구보안분야 분임보안담당관은 연구관리총괄부서장으로 하며, 그 직위에 보임됨과 동시에 분임보안담당관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0.12.31., 2012.9.13., 2016.2.11.)

분임보안담당관은 보안담당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분임 소속 부서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자체 보안업무 수행계획 수립집행 및 분석

2. 자체 보안교육

3. 보안업무 지도 점검

4. 기타 보안담당관의 지시사항

제7조(정보보안부서장의 임무) 정보보안부서장은 보안담당관을 보좌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2.9.13.)

1. 연구원 정보보안 중장기 계획 수립

2. 연도별 정보보안업무 세부 시행계획 수립

3. 연구원 자체 정보보안점검 시행

4. 정보보안대책 및 보안사고 대응 메뉴얼의 수립

5. 정보보안업무 지도, 감독 및 교육

6. 정보보안시스템의 운용관리

7. 개인 정보보호 정책 수립 및 시행

8. 기타 정보보안업무와 관련된 사항

제7조의1(안전보안부서장의 임무) 안전보안부서장은 보안담당관을 보좌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2.9.13.)

1. 보안업무수행에 관한 계획수립, 조정 및 감독

2. 보안교육 실시

3. 비밀취급인가에 관한 업무 협조

4. 보안사고의 조치 및 보고

5. 비밀문서 관리 및 보안 통제

6. 인원, 시설, 문서 등 분야별 보안대책 수립운영

7. 직원임용 예정자 및 연구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2개월 이상 상시근무 또는 출입하는 자에 대한 신원조사

8. 보안관련 내부규정의 경미한 내용 개정 등 기타 보안업무 (개정 2010.12.31.)

각 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업무수행 상 보안을 요하는 경우 소속직원에 대한 보안업무 지휘 감독

2. 보안주관부서와 긴밀한 업무 협조

3. 비밀의 관리 및 감독

4. 비밀누설, 분실, 비밀보관함 및 보관시설의 파괴 등의 사항을 인지 또는 발견 시는 즉시 보안주관부서에 통보

5. Ⅱ, Ⅲ급 비밀취급 업무 수행 시, 소속 직원의 비밀취급인가 및 해제관리

6. 자체 보안점검

제8조(직원 등의 보안책임) 임직원과 연구원에 상시 근무 또는 출입하는 관련 업체 개인(파견근로자 등을 포함)은 각자 취급하는 문건 및 장비에 대한 보안책임을 지며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연구원 출근시부터 퇴근시까지 소정의 신분증 및 출입증을 좌측 가슴(목줄을 이용한 중앙 가슴)에 식별이 가능토록 패용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대여 및 타인의 신분증(출입증) 사용을 금지한다. 또한, 신분증(출입증) 분실 시에는 피해방지를 위해 안전보안부서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9.13.)

2. Ⅱ, Ⅲ급 비밀은 취급인가자만 취급토록 하고, 지정된 장소에 보관 및 관련 절차에 따라 반출

3. 퇴근 또는 이석 시에는 소관 업무와 관련된 문서 또는 메모지의 철저한 보안관리

4. 직무상 지득한 비밀사항에 대하여 재직 시는 물론 퇴직 이후에도 원외 인사나 비인가 직원 등에게 누설금지

5. 비밀을 분실 시 소속부서장 및 보안주관부서장에게 즉시 보고

제 2 장 인 원 보 안

제 1 절 신원조사

제9조(신원조사 대상자) 신원조사 대상이 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원채용 예정자 및 비밀취급인가 예정자

2. 업무와 관련하여 2개월 이상 상시 근무 또는 출입 예정자

3.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0조(신원조사 요청절차) 모든 신원조사는 사전에 행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사업에 긴급히 투입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임용(조건부) 후 신원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사담당 부서장은 임용 후 15일 이내에 신원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신원조사는 안전보안부서에서 별도의 신원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며, 안전보안부서에 신원조사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9.13.)

1. 신원진술서(별표 제2호) 1부 (개정 2008.8.14.)

2. 기본증명서(최근 3월내 발급) 1통 (개정 2008.8.14.)

3.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신상기록카드(별표 제4호) 2부, 보안서약서(별표 제5호) 1부, 여권 사본 1부, 외국인등록증(앞, 뒤) 사본 1부, 자국 공안기관 발행 범죄기록원증명서 1부 (신설 2010.12.31.)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신원조사 실시를 생략할 수 있다.

1. 원 소속기관에서 신원조사를 실시하고, 연구원에 근무 또는 출입하는 자

2. 2개월 이내의 계약직원 채용 예정자 및 상시 근무 또는 출입하는 자

3. 연구원 퇴직 후 2개월 이내 재입사자

제11조(신원조사회보서 관리) 신원조사회보서는 접수와 동시에 신원조사대장(별표 제3호)에 등재한 후 개인인사기록서류에 합철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신원조사 회보서는 개인의 신원정보 보호를 위하여 관계자 이외의 인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전보 등으로 신원조사회보서를 다른 기관에 이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내용이 누설되거나 분실되지 않도록 밀봉하여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25.)

퇴직자 신원조사회보서는 퇴직자 인사기록서류와 같이 관리한다.

제12조(신원특이자 관리) 신원특이자라 함은 신원조사회보결과 국가 및 사회 안전에 위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6.25 신원기록 제외)이 발견된 자를 말한다.

삭제 (2013.10.25.)

신원특이자에 대한 채용여부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9.6.15.)

제13조(일시유치 해외과학기술자 및 외국인 방문자에 대한 보안조치) 외국인을 유치하여 활용하는 각 부서에서는 해당 유치 과학기술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외국인 신상카드(별표 제4호) 작성 및 안전보안부서에 송부 (개정 2012.9.13.)

2. 고용계약서 상 보안준수의무 명시 및 별도의 입사퇴직 보안서약서(별표 제5호 및 제5‐1호) 징구 (개정 2008.8.14.)

3. 해당 외국인에 대한 보안책임자 지정운영 및 연구목적과 무관한 타 분야 연구실, 실험실, 자료보관실 등 중요시설의 출입통제 및 사진촬영 제한

4. 계약 만료 시 연구노트, 성과물 등 각종 연구자료 회수 및 출국 시 반출희망자료의 보안성 검토 후 별도 우송

5. 유치기간 중 주요 동향 등에 대한 동향보고서(별표 제5-2호)를 매월 작성하여 안전보안부서로 통보 (개정 2011.10.4., 2012.9.13.)

외국인이 방문하는 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외국인 방문자신청서(별표 제6호)작성 및 안전보안부서에 사전 통보 (개정 2008.8.14., 2012.9.13.)

2. 시설견학이 필요한 경우, 방문자 신원사항, 목적 등을 고려, 견학코스를 사전 지정한 후 안전보안부서에 통보하는 등 보안대책 강구 (개정 2012.9.13.)

제14조(입사자 및 퇴직자에 대한 보안조치) 인사담당부서장은 연구원에 입사하는 직원에 대하여 비밀유지의무를 명시한 보안서약서(별표 제7호)를 고용계약서와 함께 징구 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

안전보안부서장은 퇴직하는 직원에 대하여 재직 중 지득한 사항을 일체 누설하지 않는다는 보안서약서(별표 제8호)를 징구하고, 신분증(출입증) 및 비밀취급인가증 등 일체를 회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별도의 보안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8.14., 2011.3.30., 2012.9.13., 2015.4.1.)

인사담당부서장 및 안전보안부서장은 상시 근무 또는 출입자에 대하여 해당 시작일 및 종료일에 보안서약서(별표 제9호)를 징구하여야 하며, 종료 시에는 출입증 등 일체를 함께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2.9.13., 2015.4.1.)

각 부서장은 소관부서의 퇴직자 등에 대하여 연구자료 및 정보시스템(저장매체 포함)등 일체 사항을 회수하고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 2 절 비밀취급인가 및 해제

제15조(비밀취급인가) 구원의 급, 급 비밀취급인가권은 원장에게 있으며, 이를 재위임수 없다.

제16조(비밀취급인가 대상자) 원장은 비밀을 취급 또는 비밀에 접근할 직원에 대하여 해당 등급의 비밀취급을 인가하여야 한다.

연구원의 급 비밀취급인가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원

2. 보안담당관 및 분임보안 담당관, 보안심사위원회 위원 및 비밀보관 정부 책임자

3. 비밀과제 수행자 및 참가자

4. 비밀과제 계약 및 비밀수발계통 부서장 및 담당자

5. 직책상 급 이하 비밀을 항상 사무적으로 취급하는 자

6.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원장은 급 이하 비밀을 항상 사무적으로 취급하거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급 비밀취급을 인가할 수 있다.

제17조(비밀취급인가 절차) 비밀취급인가 요구부서는 비밀취급인가신청서(별표 제10호) 및 서약서(별표 제11호)를 작성하여 안전보안부서에 제출한다. (개정 2010.1.1., 2012.9.13., 2013.1.1. 2015.4.1., 2016.2.11.)

안전보안부서장은 보안관계 사항에 의한 업무상 필요성 및 직책상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인사담당부서장에게 비밀취급인가를 의뢰한다. (개정 2012.9.13.)

인사담당부서장은 신원관계상 특이사항을 검토한 후 이상이 없는 자에 한하여 원장의 결재를 득하여 인사발령하고, 이에 대한 사항을 인사기록카드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원특이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안전보안부서장은 인가자에 대하여 비밀취급인가대장(별표 제12호)을 작성하고, 밀취급인가증발급대장(별표 제13호)에 의한 인가증(별표 제14호)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9.13., 2015.4.1.)

제18조(비밀취급인가 해제)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가 1년 이상 장기 파견, 휴직 또는 퇴직한 때는 파견, 휴직 또는 퇴직일자로 당연 해제되며, 별도 발령을 하지 않는다.

전항의 당연해제를 제외하고 비밀취급인가 해제는 서면으로 발령하여야 한다.

비밀취급인가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비밀취급인가대장에 해제사유와 해제연월일을 기록한 후 적색 선으로 삭제하고 인사기록카드에 해제사항을 기록하도록 한다.

비밀취급인가가 해제된 자의 비밀취급인가증은 해제일로부터 3일 이내에 반납 조치해야 하며, 소정의 서약서(별표 제15호)를 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

제19조(비밀취급인가증 회수처리) 안전보안부서장은 제18조제4항에 의거 회수된 비밀취급인가증은 즉시 폐기처리하고, 인가증발급대장에 적색선으로 삭제한 후 폐기일자를 록한다. (개정 2012.9.13.)

제20조(비밀취급인가증의 재발급) 비밀취급인가증을 분실하였을 때는 비밀취급인가증 재발급신청서(별표 제16호) 및 분실사유서(별표 제17호)와 분실로 인하여 야기되는 문제에 대하여 책임진다는 본인의 서약서(별표 제18호)를 첨부하여 안전보안부서에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9.13., 2013.1.1., 2015.4.1., 2016.2.11.)

인가증 훼손 등으로 재교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발급 신청서와 훼손된 인가증을 첨부하여 안전보안부서에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9.13.)

인가증 재발급 시에는 최초 발행번호를 적색선으로 삭제하고 비고란에 분실 또는 훼손이라 기재한 후 번호를 다시 부여하여 재발급하고 비고란에 재발급이라고 명시한다.

제 3 장 문 서 보 안

제 1 절 비밀의 분류

제21조(비밀분류 책임) 비밀분류에 대한 책임은 기안책임자(기안자 포함), 중간결재자 및 최종결재자가 연대하여 책임진다.

제22조(비밀의 분류 및 결정) 비밀은 세부분류 지침(별표 제19호)에 따라 분류하되, 비세부 분류 지침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사항은 당해부서장이 보안담당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 및 관리한다. (개정 2012.9.13.)

1. 비밀유지가 필요한 사항을 문서화할 경우에는 위임전결요령의 전결권자의 차상위직위자가 분류를 결정하며, 문서화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필요한 경우 그 내용을 해당 비밀등급에 준하여 관리

2. 비밀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하는 내용은 일반문서의 부속서류로 제출하지 못하며, 보안담당관의 확인을 받아 그 부속서류의 제출 생략

제23조(대외비 분류 및 취급) 직무수행 상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사항은 대외비로 류하여야 하며, 행정상의 과오나 업무상의 과실을 은닉할 목적으로 비밀이 아닌 사항을 비밀로 분류하여서는 안 된다.

대외비 문서에는 다음과 같은 표시를 그 문서의 표면 중앙상단에 적색으로 표시하고 보호기간을 기입한다. 다만, 복제 복사한 때에는 동일한 색으로 표시할 수 있다.

대 외 비

1cm

. . .까지

0.5cm

5cm

대외비 문서의 수발은 일반문서와 별도로 대외비 문서수발부를 비치하여 접수 및 발송하여야 하며, 비밀에 준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또한, 발송할 때에는 급 비밀발송에 준하는 봉투를 사용하고, 대외비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24조(재분류 검토) 비밀취급자는 소관비밀에 대하여 매월 계속적으로 재분류 검토를 실시하여야 하며, 6월 말과 12월 말 검토 시는 비밀원본에 대하여 표면의 적당한 여백에 검토필 표시를 하여야 한다.

6cm 1.5cm

검토필( . . .)

1cm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로부터 접수된 비밀 중 기재된 예고문이 없거나 기재된 예고문이 비밀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접수한 부서장이 그 비밀을 보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재분류할 수 있다.

제25조(비밀의 통제) 각 부서에서 비밀을 생산하였을 때에는 안전보안부서장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9.13.)

안전보안부서장은 생산된 비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고 보안담당관 통제인을 날인한다. (개정 2012.9.13.)

통 제

. . .

보안담당관 2cm

1. 생산비밀원본(기안용지)에 비밀세부분류지침에 의한 비밀등급표 기재여부 확인

2. 비밀세부분류지침에 따라 과소 또는 과대 분류여부를 확인 및 불필요한 비밀의 생산 억제

3. 과소 분류된 것은 적절한 상위 등급으로, 과대 분류된 것은 적절한 하위 등급 또는 일반문서로 재분류

4. 삭제(2011.3.30.)

5. 분류표지, 예고문, 비밀열람기록전 유무, 배포선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발송번호 부여

6. 재분류한 문서에는 그 문서표면의 적당한 여백에 적색으로 다음과 같이 재분류 표시를 하고, 재분류 일자 기입

5cm 2cm

통 제 원 재 분 류

. . .

2cm

7. 전보, 전화, 모사전송 및 음어(약호)에 의하여 발신하여야 할 문서에는 기안용지 시행상 특별취급란에 전보, 전화, 모사전송 및 음어(약호)의 적색인을 날인

8. 생산된 비밀문서의 중앙하단에 면표시 여부 확인 (신설 2011.3.30.)

제 2 절 비밀의 수발

제26조(비밀의 수발) 비밀의 수발은 문서주관부서의 수발계통을 경유하여야 한다.

문서주관부서에 접수된 비밀은 지체 없이 해당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원내부서간의 비밀수발은 문서주관부서의 수발직원이나 취급자의 직접 접촉에 의한다.

제27조(비밀의 대외수발) 비밀문서의 대외수발은 문서주관부서의 비밀문서 통제원을 경유하여 비밀문서수발계통에 따라 수발하여야 한다.

직접접촉이 가능한 대외수발은 취급자의 직접 접촉에 의한다.

취급자의 직접 접촉이 불가능한 곳은 등기우편으로 수발한다.

비밀문서 수발 시는 견고한 불투명 이중 봉투를 사용하여야 하며, 내부 봉투에는 해당 비밀의 등급표시를 하고 외부 봉투에는 비밀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다.

문서 이외의 비밀자재는 내용이 노출되지 않도록 제4항에 준하여 완전히 포장한 후 수발하여야 한다.

다른 기관으로부터 접수한 비밀은 발행기관의 승인 없이 재차 다른 기관으로 발송할 수 없다. 다만, 비밀을 이첩 시달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28조(발송절차) 비밀생산부서에서는 최종결재와 동시에 비밀관리기록부에 등재하고 관리번호를 기입한 후 비밀생산원본, 시행문 및 비밀관리기록부를 지참하여 안전보안부서와 협조한다. (개정 2012.9.13.)

안전보안부서에서는 제25조에 의거 비밀을 통제한다. (개정 2012.9.13.)

문서주관부서에서는 비밀발송부에 기재하고, 원본 인수자인 란에 원본 영수인을 받고 원본을 반환하며, 비밀생산부서의 비밀관리기록부 영수인 란에 영수날인한 후 발송한다.

제29조(오착비밀 발송절차)타 기관으로부터의 오착 접수한 비밀은 그 발행기관의 승인 없이 이를 재차 타 기관으로 발송할 수 없다.

오착 접수된 비밀을 개봉하였을 때는 개봉자가 비밀열람기록 전에 서명날인한 후 문서수발계통을 통하여 발행기관에 반송하여야 한다.

제30조(비밀수발담당자 유의사항) 비밀수발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수발하여야 한다.

1. 접수문서의 수신관서 정확성 여부

2. 수발문서의 예고문 기재여부

3. 수발문서의 비밀열람기록전 첨부 여부

4. 수발문서의 영수증 첨부 여부

5. 등기(비밀) 영수증의 보관관리

제31조(영수증 작성요령) ①Ⅱ급 비밀을 수발할 때에는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한 영수증(별표 제20호)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

1. 비밀 송증과 영수증의 일련번호는 일치되도록 기입

2. 송증의 수신 란에는 비밀접수기관의 장을, 영수증의 수신 란에는 비밀발송기관의 장을 기입

3. 영수증 발송자는 "이상시의 사유", "접수자", "접수일자"를 제외한 란을 전부 기재

송증은 문서수발담당부서에서 보관하고, 영수증은 비밀문서 내부봉투와 외부봉투 사이에 삽입하여 발송한다.

대외 기관의 비밀을 접수한 문서수발담당자는 즉시 동봉된 영수증의 기재사항을 대조하고 이상 유무를 표시하여 접수일자를 기재한 후, 발송기관으로 반송한다.

제32조(영수증의 관리) 제31조제2항에 의거 문서수발계통을 통하여 발송된 비밀문서의 영수증은 문서주관부서의 담당자가 기재하여 보관한다.

비밀영수증철, 비밀수발부 및 비밀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때의 등기우편물 영수증철은 일반문서대장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 3 절 비밀의 관리 및 보관

제33조(비밀보관단위) 비밀의 보관은 비밀합동보관소에 통합 보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관단위를 지정하여 분산 관리하게 할 수 있으나 이에 따른 보안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제34조(관리 및 보관책임자) 원장은 비밀의 보관을 위하여 합동보관소의 관리책임자와 각부서의 보관책임자(정, 부)를 임명하여야 한다.

합동보관소의 관리 정책임자는 안전보안부서장이 되며, 부책임자는 비밀을 직접 취급하는 직원으로서 정책임자가 지정하는 직원으로 한다. (개정 2012.9.13.)

각 부서의 보관 정책임자는 비밀보관 단위의 부서장이 되며, 부책임자는 정책임자가 지정하는 직원으로 한다.

관리책임자 및 보관책임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책임자의 임무

가. 비밀의 누설, 도난 및 손괴 등 기타 사고방지를 위한 경계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나. 합동보관소 내부시설 및 비품의 관리 유지에 관한 사항

다. 합동보관소의 출입자 통제, 확인 및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라. 기타 보안담당관의 지시에 관한 사항

2. 보관책임자의 임무

가. 비밀의 보관, 대출, 지출 및 파기에 관한 사항

나. 비밀의 누설, 도난, 분실 방지에 관한 사항

다. 비밀의 소유현황조사 및 재분류 검토에 관한 사항

라. 비밀관리기록부, 비밀대출부, 비밀열람기록전철 기록 및 관리유지에 관한 사항

마. 기타 보안담당관의 지시사항에 관한 사항

제35조(보관책임자의 교체) 비밀보관 정책임자 교체 시에는 보안담당관(보안담당관 부재 시는 원장)이 확인한 후 비밀관리기록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인수인계를 실시한다.

다음과 같이 정히 인계인수함.

년 월 일

급 건

급 건 계 건

인계자 : 직위 성명 (인)

인수자 : 직위 성명 (인)

확인자 : 보안담당관 성명 (인)

제36조(비밀보관용기) 비밀보관용기는 보관 단위별로 철재 이중 캐비닛을 사용하고 반드시 이중 시건장치를 하여야 한다.

보관용기 외부에는 비밀의 보관을 알리거나 나타내는 어떠한 표시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7조(보관용기 열쇠관리) 보관용기의 시건장치(열쇠 혹은 비밀번호 등 이하 시건장치한다) 2개 중 1개는 보관책임자가 보관하고, 나머지 1개는 안전보안부서에 인계한다. (개정 2012.9.13.)

안전보안부서의 장은 각 보관책임자로부터 인수받은 보관용기의 시건장치를 캐비닛 번호와 함께 비밀안전지출 및 파기계획에 의하여 당직함에 보관 관리한다. (개정 2012.9.13.)

제38조(비밀관리기록부) 비밀의 접수, 작성, 분류(재분류 포함), 수발 및 처리 등 일체의 관리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비밀보관단위 부서별로 비밀관리기록부(별표 제21호)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비밀관리기록부에는 원본, 사본 및 보관부수 등을 기록(접수는 흑색 또는 청색, 생산은 적색) 하고 비밀관리번호는 비밀이 작성 및 접수되는 순서에 따라 매 건마다 부여 하여야 한다. 다만, 발송사본이 2부 이상일 때에는 별도의 란에 기입하고 발송 후에 삭제한다.

관리번호

1.5cm

1cm 2cm

파기로 인한 삭제는 비밀등급부터 사본 번호 란까지 2개의 적색선을 그어 삭제하고 기자 및 확인자의 실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이첩, 이관문서는 근거 란에 사유를 기재하고 이첩, 이관 연월일 및 영수인을 받은 후 삭제한다.

제39조(비밀관리기록부 갱신절차) 비밀관리기록부를 갱신 또는 신규 비밀관리기록부에 이기하고자 할 때에는 보안담당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기 후에는 보관책임자의 확인을 받은 후 보안담당관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신규비밀관리기록부에 이기할 때에는 구비밀관리기록부 말미에 이기할 내용을 다음과 같이 기재하여야 한다.

급 건

급 건 계 건

위 비밀은 신규비밀관리기록부에 이기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이 기 자 직급 성명 (인)

보관책임자 직위 성명 (인)

위 사실을 승인함.

19 년 월 일

보안담당관 직위 성명 (인)

전항의 비밀을 신규비밀관리기록부에 이기한 후에는 이기내용을 다음과 같이 기재하여야 한다.

급 건

급 건 계 건

위 비밀은 구관리기록부에서 이기하였음.

년 월 일

이 기 자 직급 성명 (인)

보관책임자 직위 성명 (인)

위 사실을 승인함.

년 월 일

보안담당관 직위 성명 (인)

구비밀관리기록부에서 신비밀관리기록부로 이기한 때에는 비밀의 관리번호를 비롯하여 기재내용 일체를 그대로 이기 사용한다.

제40조(비밀의 마이크로필름화) 영구 보존이 필요한 비밀문서는 마이크로필름화하여 보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비밀표시가 되어 있는 봉투나 이에 준하는 용기에 넣어 보관한다. 다만, 원문서는 예고문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0.)

제41조(비밀의 전산화작업) 비밀의 전산화 작업에 따른 보안관리에 관하여는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4 절 비밀의 생산

제42조(비밀의 발간 및 통제) 비밀을 인쇄발간하고자 할 때에는 비밀발간승인서(별표 제22호)에 의거 보안담당관의 통제와 승인을 받아야 하며, 비밀을 자체 복사 및 컴퓨터로 쇄하고자 할 때에는 비밀발간승인서에 의거, 비밀보관책임자의 통제와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항에 의한 통제와 승인을 할 때에는 반드시 비밀발간통제부(별표 제23호)에 등재 하여야 하며, 인쇄발간을 위하여 통제 및 승인을 얻은 경우는 다음과 같이 통제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승인

발간통제

No.

. . .

보안담당관

비밀의 초안 작성, 필경, 타자, 복사, 인쇄 및 인쇄발간에 참여하는 자는 비밀작업일지 (별표 제24호)에 작업내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43조(비밀보고서의 발간절차 및 발간부수 제한) 연구부서장이 비밀보고서를 발간고자 할 때에는 비밀보고서 제출승인 기안문 사본, 원고, 비밀발간승인서를 첨부하여 안전보안부서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9.13.)

비밀보고서는 원칙적으로 위탁자가 요구하는 부수(배포선)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발간부수를 제한한다.

1. 위탁자 : 요구부수

2. 연구사업심의위원회용 : 1부(심의용 연구 계획서에 한함)

3. 연구계약 및 관리담당부서용 : 1부(계약용 연구계획서에 한함)

4. 해당부서 : 보존용 1부

비밀이 발간되어 당해 원본을 파기 조치한 경우 발간된 비밀 중 사본번호 제1호를 원본으로 간주하여 해당부서에서 관리한다.

제44조(비밀발간에 따른 보안조치) 비밀의 발간은 연구원내 시설을 이용하여 발간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민간시설을 이용할 때는 비밀취급인가를 득한 업체를 이용하여야 한다.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간을 통제할 때에는 안전보안부서장은 발간업체 및 입회자를 지정한 후에 민간시설을 이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9.13.)

비밀을 발간, 복제, 복사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가 발행부수와 요구부수를 확인하여 잔여분, 초안지, 원지 및 기타 폐지는 입회자 확인하에 취급자가 직접 파기하여야 한다.

입회자는 비밀을 발간, 복제, 복사하고자 하는 비밀취급인가자 중에서 당해 부서장이 지정하여야 한다.

자체시설을 이용하여 비밀을 발간할 때에도 입회자가 작업과정에 입회하여야 하며, 작업이 완료되면 비밀작업일지에 작업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비밀발간에 따른 납품은 입회자와 민간업체의 종사원(등록증소지자)이 동행하여 수 직원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제45조(비밀연구자료 취급) 비밀과제 수행부서장은 비밀과제 수행 중 발생되는 모든 자료에 대하여 최종연구보고서 발간의뢰 시까지 적절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6조(비밀문서의 분리) 단일문서로 된 비밀은 분리할 수 없다. 다만 급 비밀인 첩보 및 정보문서는 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관계취급자에게 분리 취급시킬 수 있으며, 비밀문서를 분리하고자 할 때는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업무처리가 끝난 후에는 반드시 그 예고문에 의하여 종합 처리하여야 한다.

제47조(비밀열람기록전) 비밀을 생산하는 경우 비밀에 대한 열람자 범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각 비밀문서의 말미에 비밀열람기록전(별표 제25호)을 첨부하여야 하며, 문서 이외의 비밀자재에 대한 열람기록은 따로 비밀열람기록전철을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

비밀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비밀열람기록전을 그 비밀에서 분리하여 파기 연월일을 기입한 후 따로 철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모든 비밀열람자는 비밀을 열람하기에 앞서 비밀열람기록전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후 비밀을 열람하여야 한다.

타자, 필경 또는 발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비밀열람기록전에 갈음하는 비밀작업일지에 작업내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48조(비밀의 지출) 비밀을 지출하고자 할 때에는 비밀지출승인서(별표 제26호)를 성하여 보안담당관을 경유 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 보관책임자에게 제출하고 그 비밀과 교환하여 지출한다. (개정 2015.4.1.)

비밀을 발간, 복제, 복사 또는 인쇄하기 위하여 지출할 때에는 비밀발간승인서에 의하여 안전보안부서장의 사전 통제로 대체한다. (개정 2012.9.13.)

비밀지출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지출자는 물론 보관책임자도 지출 후의 보안대책 및 사후 회수 등에 관하여 특별한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비밀을 지출, 휴대하고 다닐 때에는 반드시 포장하거나 이중 봉투로 밀봉하여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고, 비밀보호에 대한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인근 경찰기관 또는 행정 기관과 협조 보호조치하여야 한다.

제49조(비밀파기절차) 비밀의 파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당해 보관책임자는 예고문에 의해서 보관주관부서와 협조하여 비밀관리기록부를 정리한다.

2. 파기문서의 비밀열람기록전은 파기 후 5년 간 보관한다.

3. 보관책임자는 비밀을 분쇄기로 세절 처리하거나 소각, 용해 등 기타 방법으로 원형을 완전히 소멸시킨다.

발행자의 직권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고문에 불구하고 파기할 수 있다.

1. 긴급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비밀을 계속 보관하거나 안전하게 지출할 수 없을 때

2. 보안유지를 위하여 예고문의 파기 시까지 계속 보관할 필요가 없을 때

제50조(폐기문서 등의 처리) 폐기 연구자료, 보고서 및 문서 등은 세단기로 세절하고 세절이 어려운 경우에는 폐기문서 보관함에 보관 후 문서주관부서에서 용해 처리한다. (개정 2008.8.14.)

제51조(안전지출 및 파기계획) 연구원은 비상시 비밀 안전지출 및 파기계획(별표 제27호)에 따라서 비상시 행동한다. (개정 2008.8.14., 2010.1.1., 2011.3.30., 2016.2.11., 2017.1.1.)

보안담당관 및 각 분임보안담당관은 수립된 계획에 의하여 수시 숙달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2조(비밀소유현황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조사) 각 부서의 비밀보관책임자는 비밀소유현황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별표 제28호)을 매월 조사하여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안전보안부서장은 6월말과 12월말을 기준으로 비밀소유 현황과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을 파악하여 익월 5일까지 주무부처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9.13.)

제53조(비밀시제품에 대한 안전대책) 비밀과제에 따른 시제품은 원내제작을 원칙으로 한다.

원내제작이 불가능하여 시제품을 외주로 제작하고자 할 때에는 보안측정을 받은 자에게 의뢰하고 그 내용을 알지 못하도록 부분제작으로 의뢰하거나 출연처가 지정한 업체에서 제작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때에도 해당 연구부서의 비밀취급인가자가 입회하는 등 적절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 4 장 시 설 보 안

제 1 절 보호구역

제54조(보호구역의 지정) 제한구역과 통제구역의 설정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한다.

연구원의 보호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한지역 : 연구원 전지역

2. 제한구역 : 상황실, 당직실, 기계실, 전기실, 도면보관실 또는 원장이 지정하는 장소(개정 2008.8.14.)

3. 통제구역 : 무기고, 비밀문서보관소, 비밀과제(보안과제) 수행 연구실, 정보시스템실 또는 원장이 지정하는 장소 (개정 2017.3.13.)

제55조(보호구역 관리)통제구역에는 관련직원 및 출입이 인가된 자 이외의 자의 출입을 통제하며, 통제구역출입자명부(별표 제29호)을 비치하고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

제한구역 또는 통제구역으로 설정된 곳에는 적색으로 다음 예시와 같은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원장실은 표식을 아니할 수 있다.

30cm 30cm

10cm

제 한 구 역

10cm

통 제 구 역

보호구역 설정장소에는 당해 부서장이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안전보안부서장에 통보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9.13.)

9cm

관 리 책 임 자

직위

성명

3cm

직위

성명

보호구역 이외의 장소의 출입을 통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표시를 출입문 중앙 또는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여 출입자를 통제할 수 있다.

30cm

관 계 직 원 외 출 입 을 금 함

10cm

보호구역내에는 연구원의 지식재산 및 연구성과 보호 등의 보안용으로 카드키, 스피드게이트, CCTV, 차량인식시스템 등의 과학화장비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3.10.25., 개정 2017.5.16.)

제56조(보호구역 관리책임) 보호구역관리 정책임자는 해당부서장이 되고, 부책임자는 정책임자가 소속부서 직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보호구역의 관리 정부책임자는 수시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관리상의 문제점 및 취약요소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통제구역 설정장소에는 이중시건장치의 서류보관함, 출입문의 이중관건장치 설치, 인원출입통제를 위한 통제구역 표지를 부착하고 창문은 투시 불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57조(통제구역 개폐의뢰) 통제구역설정 또는 폐쇄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서장은 통제구역 개폐의뢰서(별표 제30호)를 안전보안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안담당관은 적격여부를 검토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2.9.13.)

제58조(통제구역 근무자와 출입자) 통제구역에 출입할 수 있는 자는 당해 비밀연구과제 업무에 관련이 있는 자로 비밀취급인가자이어야 한다.

통제구역에는 관계직원 이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하며, 직무상 극히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통제구역출입자명부에 기록한 후 출입할 수 있다.

1. 정부 주요인사, 군장성급 및 과학단지연구원 주요간부 인사 등 귀빈

2. 보안지도 및 감사요원

3. 안전 및 시설점검 직원

4. 기타 원장이 인정한 자

제 2 절 출입통제

제59조(출입자 구분 및 출입증 패용) 연구원 출입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임원 및 직원

2. 파견근로자 등 외부기관 소속자로 연구원에 상주하여 근무하는 자

3. 업무와 관련 원내출입을 요하는 공무원, 출연연구기관 및 정부투자기관 임직원

4. 창업지원 및 기술이전, 용역수행 등을 위하여 연구원에 2개월 이상 상시로 출입하는 자(이하 상시출입자라 한다)

5. 기타 연구원 업무와 관련하여 출입 또는 방문을 요하는 자

전항에 해당하는 자는 소정의 출입증 또는 방문증을 상대방이 식별할 수 있도록 좌측 가슴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1항 제4호에 관한 상시출입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3.10.25.)

제60조(단체 및 귀빈 내방) 의전담당 또는 행사 추진부서는 단체 및 귀빈 내방 시 사전에 안전보안부서와 협조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12.9.13., 2017.3.13.)

의전담당 또는 행사 추진부서는 외부단체 방문 시 통제구역 혹은 제한구역 출입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안전보안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9.13., 2017.3.13.)

안전보안부서에서는 단체방문 중 개별적으로 제한구역이나 통제구역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9.13.)

안전보안부서장은 단체방문자의 통제 및 연구원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단체방문자증을 교부 후 방문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2.9.13.)

제61조(외부방문객 출입) 외부방문객(외국인포함)이 공무로 출입할 때에는 다음 절차에 따르며, 안전보안부서에서는 보안유지를 위하여 방문자의 물품소지 제한 등 별도의 보안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8.8.14., 2012.9.13., 2017.3.13.)

1. 고객안내센터에서 방문 신청(신분증 제출 및 방문 접수) 및 연구원 방문증 교부· (신설 2008.8.14., 개정 2017.3.13.)

2. 각 연구동 현관에서 피방문자의 동반안내를 받아 출입 (신설 2008.8.14., 개정 2017.3.13.)

3. 귀가 시에는 고객안내센터에서 연구원 방문증과 신분증 교환 (신설 2008.8.14., 2017.3.13.)

사무로 외부방문객이 출입할 때에도 제1항과 같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연구동의 면회장소, 식당동을 이용하며, 연구실, 실험실 및 지원부서 등의 출입을 제한한다. (개정 2017.3.13.)

외부방문객이 차량으로 연구원을 출입할 때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안전요원의 안내를 받아 정문 앞 외부방문객 주차장에 주차시킨 후 방문절차에 의해 출입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17.3.13.)

공무원, 유관기관의 직원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직원 등은 해당기관의 신분증을 패용하고 정문에서 방문자 현황대장에 기록 후 동반안내에 따라 방문출입증 교환 없이 출입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12.9.13., 2017.3.13.)

삭제 (2017.3.13.)

삭제 (2017.3.13.)

연구원 사업과 관련하여 2개월 이상 출입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신원조사의 실시

2. 비밀과제업무 수행여부 확인

3. 보안교육 및 서약집행(별표 제9호, 외국인 경우에는 별표 제5호)

연구원 동문 및 직원가족이 동문증 및 가족증을 패용하고 출입하는 경우 연구실 및 실험실을 제외한 행정부서, 제3연구동 1층 회의실, 복지시설, 각 연구동 현관 등의 공용구역에 대해서는 방문증의 교환없이 출입할 수 있도록 한다.

안전보안부서장은 위변조, 타인 사용 방지를 위하여 방문출입증 및 방문증을 갱신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11.10.4., 개정 2012.9.13., 2017.3.13.)

제62조(외부인의 일과시간외 출입) 일과시간 후 또는 공휴일에 공사 및 작업, 기술이전, 납품 등의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소관부서에서 안전보안부서에 사전에 작업신청서(별표 제31호)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개정 2012.9.13., 2013.1.1., 2016.2.11., 2017.1.1., 2017.3.13.)

전항에 의한 출입자는 별도의 보안각서(별표 제32호)를 안전보안부서에 제출하여야하며, 소관부서에서는 동 작업자에 대하여 별도의 감독관을 배치 감독하도록 한다. (개정 2012.9.13., 2015.4.1.)

제1항의 업무 이외의 사유로 인한 일과시간 후 또는 공휴일의 외부 방문객의 출입은 정문에 신고 및 확인 후 직원의 동반안내로 가능하나 연구실, 실험실, 지원부서, 출입신고 장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신설 2017.3.13.)

제63조(출입증발급 및 반납) 출입증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안전보안부서에서 발급한다. (개정 2012.9.13.)

1. 직원으로 채용이 결정되었을 때

2. 파견근로자 등 외부기관 소속자로서 연구원에 상시 근무가 결정되었을 때

3. 상시출입자에 대하여 소관부서장의 상시출입증 발급신청(별표 제33호)이 있을 때(개정 2008.2.20., 2009.1.1., 2012.1.1., 2015.4.1., 2016.2.11., 2017.1.1.)

다음의 경우에는 안전보안부서에 신분증 또는 출입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2.9.13.)

1. 퇴직 또는 근무 종료 시

2. 휴직

3. 상시출입자로서 자격이 상실되었거나 출입기간이 만료된 때

4. 기타 안전보안부서의 요청이 있는 때 (개정 2012.9.13.)

③2개월 이내의 단기간 출입이 요구되는 자에 대하여 소관부서장의 출입증 발급 요구(별표 34호)가 있는 경우, 안전보안부서장은 이를 검토하여 임시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상실된 때에는 소관부서장은 지체 없이 출입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2.9.13., 2015.4.1., 2016.2.11., 2017.1.1.)

제1항제3호에 의한 상시출입증 발급신청 등 상시출입자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64조(출입증 및 방문증 분실) 신분증 또는 출입증(방문증 포함) 분실자는 지체 없이 이를 발급한 안전보안부서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분증재발급(별표 제35호)신청서 또는 출입증재발급 신청서(별표 제36호)를 제출하여 재발급 받아야 한다. (개정 2012.9.13., 2015.4.1., 2016.2.11.)

방문증 분실 시는 전항의 출입증 재발급 신청서를 안내소에 제출하고 방문증을 재교부 받아야 한다.

카드키출입증 분실자는 제1항의 조치 이외에도 분실된 카드에 대하여 실비로 변상하여야 하며, 안전보안부서에서는 분실카드에 대한 출입통제 등 보안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9.13.)

제65조(반출물 확인) 경비근무자는 각종 차량 및 본인 지참에 의한 각종 반출물품을 확인하여야 하며, 규정된 반출증 불소지자의 반출물은 압류 및 반출을 저지하여야 한다.

자산관리담당부서장은 불용처분 PC를 원외로 반출할 경우, 하드디스크 저장기록을 삭제, 확인한 후에 반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66조(출입증의 종류 및 구분 패용)직원 및 연구원 상시 근무 또는 출입자는 신분증 혹은 출입증을 구분 패용하며 외래인은 방문증을 패용한다.

제67조(보안 및 화기 단속책임)각 부서 또는 시설물에는 보안상태와 화기단속에 대한 책임자를 둔다.

보안 및 화기단속책임자는 각 부서 또는 시설물의 부서장이 정책임자가 되고, 부서 또는 시설물 내 선임자가 부책임자가 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실내의 보안 및 화기 단속

2. 실내 근무인원에 대한 교육

3. 일과 후 보안 및 화기단속사항의 확인

각 부서 또는 시설물의 정문 또는 잘 보이는 곳에 다음의 관리책임자 표시를 부착한다.

13cm

보 안 및 화 기 단 속 책 임 자

8cm

제 3 절 시설경비

제68조(시설방호의 경비) 안전보안부서장은 연구원의 시설방호 및 자체경비 등에 관한 사항을 주관하며, 시설경비를 위하여 경비반에 경비반장, 경비조장, 경비근무자를 구분 편성한다. (개정 2012.9.13.)

안전보안부서장은 경비근무자의 근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개정 2012.9.13.)

제69조(시설경비임무) 경비반장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경비근무조 편성 및 감독

2. 경비근무조 편성 조정 및 임무 부여

3. 경비근무자 근무상황 점검 및 상황주지

4. 경비업무 수행 중 발생된 제반사건 처리 및 지휘 감독

5. 전 각 호의 업무 수행상 필요한 행정사항

경비조장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경비반장의 지시에 따라 경비근무자 지휘감독

2. 수시로 경비초소 및 연구원 전 지역을 순찰, 경비임무 수행상태 확인 및 감독

3. 일과 후 보안 및 안전점검 상태의 취약점을 응급조치 후 소속 지휘계통에 결과 보고

4. 경비근무 중 제반 상황 및 수행사항 종합, 기록유지

5. 안전지출 및 파기계획, 열쇠보관함의 관리수칙, 유사시 신속한 처리를 위한 대상물을 숙지하고 당직자와의 긴밀한 협조

경비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제 복장을 단정히 착용하고 겸손, 정중한 태도로 근무 중 직속상사의 지시에 순응하고 경비수칙을 준수하여 경비책임을 완수

2. 근무초소 및 담당지역 내 시설, 인명, 재산보호

3. 방문자 및 차량 출입 시 출입자 신원 및 용무파악 후 절차에 따라 신속 정확하게 안내

4. 출입증 패용여부 확인, 지정구역 외 출입통제

5. 화재, 도난 기타 사고발생시 즉시 응급조치 후 경보전달과 직속상사에게 보고

6. 수시 내외곽 순찰로 화기단속과 보안 및 안전유지

7. 안전지출 및 긴급파기계획 숙지와 훈련으로 유사시 즉각 조치

제70조(방호시설 점검) 안전보안부서장은 수시로 방호시설물을 점검하고, 취약지 및 노후시설의 교체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즉시 이를 시설담당부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9.13.)

제 4 절 사진촬영

제70조의1(당직) 연구원은 토요일과 공휴일, 평일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등 각종 사고의 예방과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청원경찰에게 당직근무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2.9.13.)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하며, 일직은 휴무일에 둔다. (신설 2012.9.13.)

기타 당직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련 법령 등에 따른다. (신설 2012.9.13.)

제71조(사진촬영 통제) 연구원의 시설, 지역 및 장비에 대한 사진을 촬영하고자 할 때에는 별도의 사진촬영허가신청서(별표 제37호)에 의거, 사전에 안전보안부서의 보안통제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항공사진은 관계부처의 승인을 얻어 촬영할 수 있다.(개정 2011.3.30., 2012.9.13., 2015.4.1.)

사진촬영 및 제작, 인터뷰, 홍보를 그 임무로 하는 부서(이하 "홍보주관부서"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에 의할 때는 전항의 보안통제를 생략할 수 있으나, 촬영에 대한 보안 대책과 촬영범위 및 대상 등에 대한 사항은 안전보안부서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9.13.)

1. 정부 관련 기관의 요청에 의한 촬영

2. 원장지시에 의한 촬영

3. 일반적인 행사 촬영

제72조(사진 및 필름공개) 대외기관에 제공되는 사진 및 각종 촬영 필름, 녹음테이프 등은 사전에 안전보안부서의 통제를 받아야 하며, 제71조제2항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2.9.13.)

제73조(사진 및 필름 보관 관리) 사진 및 TV녹화 등 각종 촬영 필름은 안전보안부서에서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필요시 안전보안부서의 확인을 받아 소관부서에서 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12.9.13.)

비밀내용이 포함된 사진 및 필름의 경우에는 연구원의 비밀분류 및 비밀 보관 관리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 5 절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보안대책

제74조(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보안대책)안전보안부서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에 따른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2.9.13.)

제 5 장 통신보안

제 1 절 음어자재

제75조(음어자재 보관책임자) 음어자재 약호(이하 "음어자재"라 한다) 보관책임자는 안전보안부서장이 정책임자가 되고, 보안담당직원이 부책임자가 된다. (개정 2012.9.13., 2017.3.13.)

음어자재에 대한 보안관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시행세칙에 따른다. (2017.3.13., 2017.8.21.)

제76조 삭제 (2017.3.13.)

제77조 삭제 (2017.3.13.)

제78조 삭제 (2017.3.13.)

제79조 삭제 (2017.3.13.)

제80조 삭제 (2017.3.13.)

제81조 삭제 (2017.3.13.)

제 2 절 FAX 및 국제전화

제82조(사용승인 및 절차) FAX를 사용하는 부서장은 보안통제와 장비관리를 위하여 운영책임자(정,부)를 지정하여 관리하며, FAX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국제전화는 국제 연구과제 수행 또는 업무상 필요 시 요청에 의하여 개설하고 과제 종료 시 폐쇄하며, 개설 시 안전보안부서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개정 2012.9.13.)

제 6 장 정보보안

제83조 (삭제 2012.9.13.)

제84조 (신설 2008.8.14.) (삭제 2012.9.13.)

~③ (삭제 2008.8.14.)

제85조~제100조 (삭제 208.8.14.)

제 7 장 보안조사 및 교육

제101조(보안사고) "보안사고"라 함은 비밀의 누설 및 분실, 음어자재의 분실, 비밀보관 용기 및 보관시설 파괴, 보호구역 내의 불법침입, 보안과제 관련 자료의 불법유출 등의 사고를 말한다. (개정 2011.10.4.)

제102조(보안사고의 보고절차) 보안 사고를 발견한 자 또는 인지한 자는 즉시 관계자 또는 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한다.

보안담당관은 전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는 지체 없이 사고의 일시, 장소, 사고내용 및 현재 취하고 있는 사후조치 내용을 원장에게 보고하고 주무부처에 통보한다.

비밀이 누설 또는 분실되었을 때에는 그 비밀의 발행기관 및 배포기관에 통보한다.

보안사고의 내용은 발생경위 및 이에 대한 전달조사가 종결될 때까지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안전보안부서장은 보안사고 조사결과 사고의 원인이 징계요령 제6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직원에 대하여 인사담당부서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1.10.4., 개정 2012.9.13., 2016.8.27.)

제103조(보안점검) 정보보안부서장은 월 1회 이상(사이버 보안진단의 날 포함) 연구원 보안업무 수행사항에 관한 보안점검을 실시한다. (개정 2010.12.31., 2012.9.13.)

1. PC 보안을 포함한 정보보안 실태 (신설 2010.12.31.)

2. 인원/시설/문서 보안 실태 (신설 2010.12.31.)

보안점검 결과 보안상의 문제점이 발생한 경우, 해당부서에 즉시 시정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점검 결과 우수부서 및 개인에게는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4조(보안교육) 안전보안부서에서는 연 1회 이상 보안교육을 실시한다. (개정 2012.9.13.)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신규채용직원

2. 비밀취급인가 예정자

3. 상시출입자 등 기타 보안상 필요한 자

제105조(보안의 날 등) 보안의식을 고취시키고 보안업무의 생활화를 위하여 자체 보안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연구원의 기술유출 사례 신고자 및 보안 분야에 현저하게 공헌한 자에 대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쳐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 8 장 직장 통합방위

제106조(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의하기 위하여 방위협의회를 두되 방위협의회의 의장은 원장이 되고, 위원은 연구원의 보직자 중에서 의장이 임명하며, 간사는 예비군지휘관으로 한다. (개정 2008.8.14.)

방위협의회는 예비군, 민방위대의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상벌, 방위지원, 교육훈련,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8.8.14.)

제107조(방위지원본부 구성 및 임무) 통합방호작전과 우발상황시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기 위하여 방위지원본부를 구성한다.

방위지원본부장은 경영부문장이 된다. (개정 2009.1.1., 2010.1.1., 2016.2.11., 2017.1.1.)

정보작전 상황실장은 중대장, 반원은 경영부문 1명이 지원한다. (개정 2009.1.1., 2010.1.1., 2016.2.11.)

종합상황실장은 비상계획담당이 되며, 총괄지원반, 인력지원반, 시설지원반을 둔다.(개정 2008.8.14.)

총괄지원반장은 운영지원부서장이 되며, 지원본부 운영 전반적인 사항, 급식, 수송, 홍보, 예산 등을 지원하며, 반원은 지원과 관련된 부서에서 차출한다. (개정 2008.8.14., 2010.1.1., 2016.2.11.)

인력지원반장은 인사관리부서장이 되며, 인력동원, 의료구호 등을 지원하며, 반원지원과 관련된 부서에서 차출한다. (개정 2008.8.14.)

시설지원반장은 시설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되며, 시설피해 복구, 통신 등을 지원하며 반원은 관련된 각 부서에서 차출한다.

제108조(지원절차) 직장 통합방호 작전시 예비군 지휘관은 방위지원본부에 필요사항을 요청하며, 방위지원본부는 그 결과를 예비군 지휘관에게 통보한다.

제109조(종합상황실 운영시기) 종합상황실은 "데프콘Ⅲ" 및 "진돗개" 하나 이상의 상황발생 또는 상급 예비군 부대의 경보발령 시 운영한다.

제 9 장 보 칙

제110조(준용규정) 이 요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보안업무규정과 주무부처 보안업무 시행세칙을 준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06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이전에 종전의 요령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08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08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09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10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11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11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12년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1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13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13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14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14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16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16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16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17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17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17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제1호

인계인수서

보안담당관 인계인수를 다음과 같이 실시함.

20 . . .

인계자 : 구(舊) 보안담당관 직급 성명 (인)

인수자 : 신(新) 보안담당관 직급 성명 (인)

입회자 : 원 장 (인)

인계인수 사항

1. 보안관련 제 규정(제목 및 근거)

2. 보안책임분담 및 내부업무 감독체제

3. 보안담당관의 임무

4. 비밀소유현황(음어, 약호자료 및 대외비 포함)

5. 비밀취급인가자 현황

6. 비밀문서(대외비포함) 수발현황

7. 비밀(대외비) 보관단위 및 보관책임자(분임포함) 현황

8. 비밀관리부철 현황

9. 비밀장비 및 비축물자 보유현황

10. 방호시설현황 요약

11. 자체방호계획 요약

12. 진행 중 주요업무

13. 기타 참고사항

14. 보안업무 세부활동계획

별표 제2호

신원진술서

사진

(3*4)

성 명

한글

주민등록

   

한자

등록기준지

 

자 택 :

직 장 :

휴대폰:

EMail:

직 장

직장명 :

소재지 :

신 장

체 중

혈액형

본인 및 배우자 재산

부동산 :               만원,     동산 :              만원

특 기

 

취 미

 

정 당 및

사회단체

활동관계

단 체 명

기 간

   

활동내용

. . ~ . .

. . ~ . .

군 별

병 과

최종계급

군번

기간

미필사유

학 교 명

기 간

전공학과

졸업학위

소 재 지

기관 또는 업체명

기 간

직 책(직급)

상벌관계(일자)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

관 계

 

주민등록번호

최종학교명

직장명 및 직위

거주지

배우자

 

북한 및 해외

거 주  가 족

(3촌이내)

친교인물

이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사실관계의 확인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신원조사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활용에

동의합니다.

 

            

 

작성자      성 명               인 (서명 또는 날인)

별표 제3호

신원조사대장

기재요령

연번

소 속

직급

직위

성명

신 원 조 사

임용일

또는

전입

일자

비고

목적

의뢰일자

회보일자

내 용

1. ①연번은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2. ⑧신원내용은 기재하지 않고 특이자는 특이대상자의 일련번호만을 기입한다.

별표 제4호

Personal Questionnaire

THIS INFORMATION IS ONLY FOR OFFICIAL USE

(1st page)

FULL NAME

(Last/First/Middle)

DATE OF

BIRTH

(Month/Day/Year)

Photo

(3㎝×4㎝)

NATIONALITY

(include any

dual nationality)

PLACE OF

BIRTH

(City/Country)

ALIEN REGISTRATION

NUMBER

DATE & PLACE YOU ENTERED KOREA

(Month/Day/Year) (City/Country)

ADDRESS

GENDER

WORK PLACE

JOB/POSITION

TELEPHONE NUMBERS

(Include Area Code)

HOME : WORK : MOBILE:

BLOOD TYPE

HEIGHT

WEIGHT

HAIR

COLOR

EYE

COLOR

EDUCATION

NAME

0F

SCHOOL

PERIOD

(MM/YY~

MM/YY)

DEGREE/

DIP.LOMA

MONTH/

YEAR

AWARDED

LOCATION

(Street Address& City/country)

EMPLOYMENT

ACTIVITIES

EMPLOYER/

VERIFIER NAME

PREVIOUS PERIOD

(MM/YY-MM/YY)

JOB/POSITION

LOCATION

(Street address & City/Country)

FAMILY

RELATION

FULL NAME

(Last/First/Middle)

DATE

OF

BIRTH

EDUCATION

OCCUPATION

ADDRESS

RELATIVES & ASSOCIATES IN KOREA

RELATION

FULL NAME

(Last/First/Middle)

DATES KNOWN

(MM/YY-MM/YY)

OCCUPATION

TITLE

TELEPHONE

NUMBER

I understand that this form may be submitted for checking against the records of police, security and credit agencies in accordance with security policy. I declare that the information I have given is true and complete to the best of my knowledge and belief. I understand that any false statement or deliberate omission in the information I have given in this questionnaire may disqualify me for employment or make me liable to disciplinary action which may include dismissal.

DATE :

SIGNATURE

별표 제5호

(For newly hired foreign employees)

To: President of ETRI

Pledge for Security

 1. I, the undersigned person, shall hereby take an oath to observe the following contents stipulated in the employment contract, as I have been hired by and work for ETRI.

 2. Upon my retirement retire from ETRI, or in the event that ETRI requests that I retire from employment with ETRI, I shall take an oath to immediately return all patents, technical information data, and system tools to ETRI. 

A. Rights and obligations relating to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ll rights to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at are created under the employment contract with ETRI shall belong to ETRI.

     This exclude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not required to be transferred) specified on the back cover of the employment contract.

 B. Confidentiality obligation

   Without the express approval of ETRI, I shall not divulge to any third party any confidential information acquired from ETRI not only during my employment but after retiring from ETRI. 

 C. Ban on leakage of technical information

   Not only during my employment, but also within two years of my retirement, if I intend to file (report) a patent application fo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o work created or generated by me during my employment with ETRI, I shall obtain prior approval from ETRI.

   Without the prior approval of ETRI, I shall not possess or divulge any information, including designs and blueprints, pertaining to work performed at ETRI.

 3. Also, I shall not bring from my former workplace any intellectual properties including documents and confidential information without the prior approval of my former employer in order to perform my work for ETRI. I shall not bring or use the same in the future either, and shall not divulge any confidential business information acquired at my former workplace. 

 4. In the event that I breach any of the above provisions, I hereby confirm that I will accept the relevant punishment in accordance with the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Date :

Oathtaker's passport no. : Name :

Signature :

별표 제5‐1

(For retiring foreign employees)

To: President of ETRI

Pledge for Security

I, the undersigned who is about to retire from ETRI, shall take an oath to observe the following contents.

1. Rights and obligations relating to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1.1 I hereby confirm as belonging to ETRI all rights to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patents, utility models, designs, trademarks, copyrights, computer programs, and so forth; hereinafter referred to a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1.2 Also, I shall take an oath to obtain ETRI's prior approval in the event that I decide within two years of my retirement from ETRI to file (report) a patent application fo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o work created or generated by me during my employment with ETRI.

2. Security for technical information and confidential information

  2.1 I hereby take an oath that I shall not divulge to any third party any confidential information acquired directly or indirectly while working for ETRI, even after retiring from ETRI, without the prior approval of ETRI. 

  2.2 Also, I hereby take an oath that after retiring from ETRI I shall not possess or divulge any designs, blueprints, research data, technical information, manuals, reports, and other contents relating to work undertaken at ETRI without the prior approval of ETRI. 

3. Observation of the related regulations

  3.1 Even after retiring from ETRI, I shall observe the confidentiality obligation and the ban on divulging technical information specified in the provisions in the Annex; and, in the event of my breaching such provisions, I shall accept the relevant punishment in accordance with the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Date :

Oathtaker's passport no. :                    Name :                

                                        Signature :

<Annex>

Related provisions in conjunction with the Pledge Statement, Paragraph 3.1

 Law pertaining to the establishment, operation and fostering of stateinvested research institutes in the field of science and technology

- Article 31 (Confidentiality obligation) Executives or staff members of research institutes and research societies, or personnel who were employed by these organizations,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who perform accounting audits pursuant to Article 16, Paragraph 2 of Section 2 of Article 27, and those who perform work for research institutes and research societies under contract arrangements pursuant to Article 30 shall not divulge or use for other purposes the confidential information acquired while performing their work.

- Article 36 (Punishment) Those who breach Article 31 shall face up to two years in prison or a fine of up to 5 million won.

Law pertaining to the prevention of disclosure of, and to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technology

- Article 14 (Ban on the disclosure and infringement of industrial technology) (each subparagraph not specified herein)

- Article 34 (Confidentiality obligation) Any person who falls or fell under any of the following categories shall not divulge to any third party the confidential information acquired while serving in his or her job or abuse the possession of such information in any way.

     1. Executives and staff members of the related institutes (including professors, researchers and students) ‐ (other contents not specified herein)

- Article 36 (Punishment) Any person who commits one of the acts specified under each of the circumstances under Article 14 (excluding Subparagraph 4) with the purpose of using or applying the industrial technology in any foreign country shall face up to seven years in prison or a fine of up to 700 million won. Any person who commits one of the acts specified under each of the circumstances under Article 14 (excluding Subparagraph 4)  shall face up to 5 years in prison or a fine of up to 500 million won. Any person who commits the act specified under Subparagraph 4 of Article 14 shall face up to 3 years in prison or a fine of up to 300 million won. Any person who has obtained assets by committing a crime specified under Sections 1‐3 shall forfeit the said assets; in the event that the entire or partial assets cannot be forfeited, their equivalent value shall be estimated and collected. Any person who has divulged confidential information in breach of Article 34 shall face up to 5 years in prison, up to 10 years of suspension, or a fine of up to 50 million won. Wouldbe criminals in breach of Sections 1 and 2 shall also face punishment.  Both the terms of imprisonment and the fines specified under Sections 1‐3 may be imposed jointly.

- Article 37 (Attempt and Conspiracy) Any person who has prepared or conspired to commit a crime specified under Section 1 of Article 36 shall face up to 3 years in prison or a fine of up to 30 million won. Any person who has prepared or conspired to commit a crime specified under Section 2 of Article 36 shall face up to 2 years in prison or a fine of up to 20 million won.

 Article 17 of Personal Affairs (Confidentiality obligation) Employees shall not divulge to any third party confidential information belonging to ETRI or crucial information acquired while serving his or her job; and this shall apply even after he or she retires.

 Article 4 of the Guidelines to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Management (Obligation to transfer, etc.), Section 4 If any retired employee intends to file a (report) patent application fo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o work created or generated by the employee within two years of retirement, he or she shall obtain prior approval from ETRI.

 Article 8 of the Guidelines on Security Work (Employees' and others' responsibility for security) Executives, staff members and frequent visitors shall take security responsibility for the documents and equipment that they handle, and shall observe each of the following provisions. (Subparagraphs 1 ‐ 3 and 5 not specified herein.)

      4. Not only during their employment but also after retirement, they shall not divulge to any third party or unauthorized party any confidential information acquired while serving in their posts at ETRI.

Article 5 of the Employment Contract (Ban on the disclosure of technical information) Not only during employment but also after retirement, the employee shall not possess or divulge any designs, blueprints, research data, technical information, and other contents relating to work undertaken at ETRI without the prior approval of ETRI.

별표 제5-2호

외국인 유치과학자 동향보고서

년 월 일

인적

사항

성명

국적

소속

직위(급)

거주지 주소

- 수행과제명 :

- 세부 담당업무 :

- 주요 동향 : 출국실태(출장, 휴가 등), 타 외국인 접촉 여부, 일과 후 활동사항(야근, 휴일근무

실태 등), 친한 동료, 주소지 변동사항, 퇴직시 전직처 등

작성자

소속(직위급)

성명

별표 제6호

FOREIGN VISITORS INFORMATION

1. The department and the person that are visited   

   Department :                          / Person visited

2. Period of visit

3. Purpose of visit

   Tick (√) all items concerning your visit.

   Professional lecturing

   Business discussion (joint research, subcontracted research, technology transfer, etc.)

   Technical consulting

   Attending meeting (seminar)

   Installing, examining and repairing equipment

   Others (purpose :                                        ) 

4. Any belongings carried in

   Tick (√) all related items.

   Notebook PC

   USB memory

   Research equipment (equipment name :                                  )

   Diskette (including CD)

   Portable hard disk

   Others (item name :                                      )

5. Visitor's Personal Information

Fill out in capitalblock letters in English.

NATIONALITY

NAME

IN

FULL

DATE OF

BIRTH

PASSPORT

NO.

PERIOD OF

STAY IN

KOREA

COMPANY &

POSITION OF EMPLOYMENT

RESPONSIBILITY

IN YOUR

ORGANIZATION

 

 

 

 

 

 

 

Do not use abbreviations. Please print in full (especially nationality, name, and company).

Application

Employee

Manager

 

Approval

Security Dept.

Employee

Manager

 

 

 

 

 

별표 제7호

(정규직원 및 계약직원 입사용)

보안서약서

1. 본인은 연구원에 채용되어 근무함에 있어 고용계약서 상에 명시된 아래 사항을 준수 할 것을 서약합니다.

가. 지적재산권 관련 권리 및 의무

   연구원과의 고용계약의 이행으로 발생되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모든 권리는 연구원에 있음.

     고용계약서 이면에 명기한(양도의무가 없는) 지적재산권 제외

 나. 비밀유지 의무

   재직 중은 물로 퇴직 후에도 연구원에서 지득한 모든 기밀사항은 연구원의 승인 없이 타에 누설하지 않음.

 다. 기술정보 유출금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 2년 이내에 직무창작에 해당하는 창작을 지적재산권 출원(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연구원의 사전 승인을 득함.

   연구원의 승인 없이 도안, 청사진, 연구자료, 정보 등 기타 연구원의 업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소지하거나 유출하지 않음.

 

2. 본인은 퇴직 시, 혹은 연구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모든 특허 등 기술정보자료 및 시 스템 도구를 즉시 반납할 것을 서약합니다.

3. 또한, 본인은 연구원에서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前) 근무지로부터 사전승인 없이 문서 등 어떠한 지적재산이나 비밀정보를 가져오지 않았고, 향후에도 가져오거나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전(前) 직장의 어떠한 영업비밀도 누설하지 않을 것입니다.

4. 상기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관련 법규에 의하여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20   .   .   .

서약인   생년월일 :                        성명 :         (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귀하

<별지>

본 서약서 “3”, “4”에 의한 관련규정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제31조(비밀유지 의무) 연구기관과 연구회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 제 16조 및 제2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회계감사를 수행하는 공인회계사와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위탁을 받아 그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6조(벌칙) 제31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한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제14조(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각 호 생략)

- 제34조(비밀유지의 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였던 자는 그 직 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상기관의 임직원(교수연구원학생을 포함한다) 이하 생략

- 제36조(벌칙)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제14조 각 호(제 4호를 제외 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 각 호(제4호를 제외 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 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제4호에 해 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항 내지 제3항의 죄를 범한 자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얻은 재산은 이를 몰수한다. 다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정한다. 제34조의 규정을 위반 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항 내지 제3항의 징역 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 할 수 있다.

  - 제37조(예비음모) 제36조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조 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 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제11조(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 제18조(벌칙)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각 호 생략)

- 제18조의2(미수)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제18조의3(예비음모) 제18조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8조 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별표 제8호

(정규직 및 계약직원 퇴직용)

보안서약서

연구원 퇴직예정자인 본인은 아래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지적재산권에 대한 권리 및 의무

  1.1 본인은 연구원 재직 중에 발생된 지적재산권(특허권, 실용실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컴퓨터 프로그램 등, 이하 지적재산권이라 한다)에 대한 모든 권리가 연구원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1.2 또한 본인은 퇴직 후 2년 이내에 직무창작에 해당하는 창작을 지적재산권 출원(신 고)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연구원의 사전 승인을 득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2. 기술정보 및 비밀정보에 대한 보안유지

  2.1 본인은 퇴직 이후에도 연구원 근무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지득한 모든 기밀사항 연구원의 승인없이 타에 누설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2 또한 본인은 퇴직 시, 연구원의 승인없이 도안, 청사진, 연구자료, 정보, 매뉴얼, 보고서 등 기타 연구원의 업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소지하거나 유출하지 않을 것이며, 별지의 각종 자료 반납여부 확인에 대한 응답 결과에 허위가 없음을 서약합니다.

3. 관련 규정의 준수

  3.1 본인은 퇴직 이후에도 별지의 관련 규정에 명시된 비밀유지 의무 및 기술정보 유출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관련 법규에 의한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20   .     .    .

서약인    생년월일 :                   성명 :             (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귀하

<별지>

본 서약서 “2.2”에 대한 확인사항

귀하께서는 연구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연구원 승인없이 소지하거나 유출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하였습니다. 관련하여, 연구 자료를 반납 및 개인 보유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사항

응답

아니오

재직 중 사용한 개인의 정보시스템 도구(PC, 노트북, 휴대폰, USB, 외장HDD, CD 등)에 연구자료를 저장하여 보유하고 있습니까?

2. 연구수행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연구과제 관련 S/W, H/W, 사진, 논문, DATA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3. 연구수행 중 발생한 결과물(기술정보자료, 회로도, 실험결과서, 컴퓨터 프로그램 및 장치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4. 연구원과 관련한 TM/TD, 기고서, 기술분석서, 세미나 자료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5. 연구원의 규정 및 지침, 매뉴얼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6. 연구원과 관련한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7. 귀하께서는 보안부서에서 퇴직자 보안교육을 받으셨 습니까?

(본 항목은 퇴직일자에 보안부서에서 보안교육 이수 후 응답 바랍니다.)

본 서약서 “3.1”에 의한 관련규정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제31조(비밀유지 의무) 연구기관과 연구회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 제16조 및 제2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회계감사를 수행하는 공인회계사와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위탁을 받아 그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6조(벌칙) 제31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제14조(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각 호 생략)

- 제34조(비밀유지의 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상기관의 임직원(교수연구원학생을 포함한다) 이하 생략

- 제36조(벌칙)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제14조 각 호(제4호를 제외 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 각 호(제4호를 제외 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항 내지 제3항의 죄를 범한 자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얻은 재산은 이를 몰수한다. 다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정한다. 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항 내지 제3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 제37조(예비음모)제36조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조 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인사규정 제17조(비밀유지의 의무) 직원은 연구원의 기밀이나 직무상 지득한 중요사항을 무단히 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는 퇴직 후에도 또한 같다.

지적재산권관리요령 제4조(양도의무 등) 제4항 직원으로 재직한 자가 퇴직 후 2년 내에 직무창작에 해당되는 창작을 지적재산권 출원(신고)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구원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보안업무요령 제8조(직원 등의 보안책임) 직원 및 상시출입자는 각자 취급하는 문건 및 장비에 대한 보안책임을 지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3호 및 5호 생략)

      4. 직무상 지득한 비밀사항은 재직 시에는 물론 퇴직 후에도 계속 원외 인사나 비인가직원 등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용계약서 제5조(기술정보 유출금지) 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할 때, 의 승인 없이 도안, 청사진, 연구자료, 정보 등 기타 의 업무와 관련되는 모든 사항을 소지 하거나, 유출하지 아니한다.

별표 제9호

(피파견자, 파견근로자, 상시출입자용)

보안서약서

소속회사

 

성명

 

직급

 

연락처

 

생년월일

 

주소

 

1. 본인은 연구원 및 상기 본인이 속한 기관(회사) 간 상호 체결된 계약에 의하여 연구원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1 본인은 계약기간 중, 혹은 종료 이후에도 연구원에서 비밀(영업비밀, 대외비 및 그에 준하는 사항)로 분류한 자료 및 정보를 어떤 사람에게도 직간접적으로 유출하거나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1.2 또한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지득한 모든 정보는 계약수행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이며, 원외인사나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개인용도 혹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1.3 연구원과의 계약 하에서 수행된 모든 작업의 결과(보고서, 도면, 컴퓨터 프로그램, 장치 등)는 연구원의 소유이며 결과에 대한 모든 권리는 연구원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2. 상기 사항을 위반하거나,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연구원에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액에 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지며, 관련 법규에 의한 어떠한 민형사상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20   .    .   .

서약인                                     성명 :              (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귀하

별표 제10호

비밀취급인가신청서

수 신 : 인사관리실장 20 . . .

다음과 같이 비밀취급인가를 신청하오니 인가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가

대상자

소 속

직급/직위

/

성 명

(개인번호)

성 별

남 / 여

생년월일

인가신청

등 급

담당업무 및 인가의필요성

과 거 비 밀 취 급 경 력

. . .

. . .

과거인가

등 급

과거비밀

취급관서

기 타

첨부 1. 서약서 1부

2. 사진 1매 요구부서장 성명 : (인)

=========================================================

검 토 의 견 서

(인사관리실에서 기재) (안전보안실에서 기재)

신원조사회보일자

및 특이사항유무

과 거 보 안

사 고 유 무

과거 비밀 취급

인 가 여 부

인 가 기 준

저 촉 여 부

인 사 담 당 자

의 견

보 안 담 당 자

의 견

년 월 일

. . .

년 월 일

인 사 부 서 장

확 인

(인)

보 안 부 서 장

확 인

(인)

별표 제11호

(비밀취급인가자 용)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 부로 으로 근무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한다.

1. 본인은 비밀로 분류될 성질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에 관련된 소관업무가 국 가안전 보장에 관한 기밀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자각하고 보안관계 제 규정을 시간과 지역에 제한 없이 성실히 이행하며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제반 비밀사항을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3. 본인이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동기 여하를 막론하고 그 결과가 반국가적 행위임을 자인하고 아래 법규에 의거하여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목적수행)

나. 형법 제99조(일반이적)

다. 형법 제127조(공무상비밀의 누설)

년 월 일

서 약 자

소속 직급 생년월일

직위 성 명 (인)

서약집행자

소속 직급 생년월일

직위 성 명 (인)

별표 제12호

비밀취급인가대장

인가증

No.

직위

직급

비밀취급

업무

성명

생년

월일

인가

해제

비고

등급

년월일

사유

년월일

작성 및 기재요령

‐ “비고란에는 신원내용 특이자의 관련 일련번호 기재

별표 제13호

비밀취급인가증 발급대장

번호

발급

년월

소속

성명

생년

월일

인가

신규

또는

갱신

해제

등급

년월일

년월

인가증

회수부

별표 제14호

관 인

9 × 6cm (백상지 120g/m²)

비밀취급인가증 No.

사 진

소 속

직 책

성 명 19 . . .생

생년월일

위 사람에게 급 비밀 취급을 인가함.

암호자재

20 . . .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용지색

- Ⅱ급 : 황색

- Ⅲ급 : 청색

별표 제15호

(비밀취급인가 해제)

서 약 서

본인은 ( )업무에 종사하였던 ( )급 비밀취급인가자로서 20 . . .부로 (퇴직, 휴직, 파견, ) 한 후에도 본인이 직접 취급하였거나, 업무상 지득한 비밀의 누설이 국가안전보장상 유해로운 것임을 충분히 인하고 다음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한다.

1. 본인은 본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득한 군사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한다.

2. 본인 이외의 자가 본인이 지득한 군사비밀을 탐지할 목적으로 접근하거나 기도할 때에는 지체없이 군부대 또는 경찰기관에 신고할 것임을 서약한다.

3. 제2항의 신고를 하지 않을 때에는 비밀취급 인가시 적용된 관계법규 이외에 다음 법규에 의해 엄중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서약한다.

가. 군사기밀보호법 제16조 (신고제출의 불이행)

나. 국가보안법 제10조 (불고지)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생년월일

직위 성 명 (인)

서약집행자

소속 직급 생년월일

직위 성 명 (인)

별표 제16호

비밀취급인가증 재발급신청서

수 신 : 안전보안실장

비밀취급인가증을 분실(훼손)하였기에 확인서(또는 훼손된 인가증)를 첨부하여 다음과 같이 신청하오니 재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분실사유서 1부

인 가

대상자

소속

직급/직위

/

성명

생년월일

인가

등급

비밀취급 인가

년 월 일

. . .

인가증

번호

재발급

사 유

구분

분실

훼손

분실 일시

. . .

분실

장소

사유

2. 서약서 1부

3. 증명사진 1매

요구부서장 : (인)

=========================================================

검토의견서

보안담당자

(발행검토)

성 명

(인)

년 월 일

. . .

검토확인자 의견

성 명

(인)

별표 제17호

비밀취급인가증 분실사유서

소 속

직급/직위

성 명

생년월일

인가증 번호

인 가 등 급

Ⅱ , Ⅲ

분 실 사 유

※ 6하 원칙에 의거 자세히 기입할 것.

년 월 일

위 본인 : (인)

부서장 확인 : (인)

별표 제18호

서 약 서

소 속

직 급/직 위

/

성 명

인 가 증

번 호

생년월일

본인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급 비밀취급 인가증을 분실함으로써 발생 하는 모든 보안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이후 재분실 시에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함.

년 월 일

서 약 자 성 명 : (인)

별표 제19호

비밀세부 분류지침

급 비 밀

급 비 밀

대 외 비

1. IT 분야

- 전파관리 사업수행계획 및 연구개발보고서

- 전파관리 기술이전계획 및 관련 자료

- 전파관리 연구용역계획 및 관련 자료

- 전파관리 시험결과 및 평가자료에 관한 사항

- 방송통신기술개발사업 수행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2. 국방 분야

- 국방연구개발 투자효과 분석연구

- 정보통신감시C4I 연구 및 개발사항

- 시험 평가(계획, 결과)

- 도입장비 실용운용 기술 시험

- 연구개발 사업

(계획, 실적, 심사분석 등)

3. 보안정보 분야

- 비밀 작업용 보조기억매체

1. 안보 분야

- 국가중요시설 경계협정서

2. 방산 분야

- 체계개발 실행계획서

- 체계개발 동의서

- 체계개발 사업관리계획서

3. IT 분야

- 암호장비의 제원, 등록 및 관리 운용

- 통신운용에 관한 지시

4. 국방 분야

- 자체 충무계획

- 국가중요시설 현황

5. 보안정보 분야

- 국가보안목표시설 및 보호장비현황

- 비밀 작업용 보조기억매체

1. 안보 분야

- 을지연습 계획 및 사후 보고서

- 위기관리(대테러) 표준 메뉴얼

2. IT 분야

- 네트워크운용지침서

- 정보보호시스템 보안정책

- 정보보호시스템 취약점 진단결과

- 정보통신 관련 중요자료

3. 국방 분야

- 예비군 임무수행철

- 직장 방호계획

- 국가중요시설 방호카드

- 경계시설 현황 및 관리방안

- 장비 현황 및 운용 관리방안

- 경호경비작전

4. 보안정보 분야

- CCTV, 출입통제시스템 현황 및 도면

- 대외비 작업용 보조기억매체

- 연구동 건축 준공 도면

별표 제20호

비밀송증

일련번호

발송일자

20 . . .

수 신

참 조

건 명

사본번호

수량

등기번호

발 송

책 임 자

소속 직위/ 직급

생년월일 성명 (인)

==========================절===취===선=====================

비밀영수증

일련번호

발송일자

20 . . .

수 신

참 조

건 명

사본번호

수량

등기번호

이상시의

사 유

발송 책임자

소속 직위/ 직급

생년월일 성명 (인)

별표 제21호

비밀관리기록부

부서명 : 보관책임자 : (인)

수 발

재 분 류

참 조

등급

변경

파기

(인)

파기

확인

(인)

근거

영수증

수령자 (인)

별표 제22호

비밀발간승인서

문서번호 :

수 신 : 보안담당관

비밀을 발간(복제, 복사)코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 간 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비 밀 취 급

인 가 등 급

Ⅱ, Ⅲ

전화:

발 간 제 목

비 밀 등 급

Ⅱ, Ⅲ, 대외비

비 밀 내 용

(개 요)

발 간 기 간

. . . ~ . . .

( 일자)

( 시간)

발 간 부 수

사정부수

발간구분

프린트, 공판, 인쇄, 타자

자체보안책

입 회 자

비밀취급

인가등급

직급

성명

(인)

배 포 선

신 청 자 (인)

보관책임자 (인)

위 비밀문서 발간을 승인함.

년 월 일

보 안 담 당 관

별표 제23호

비밀발간통제부

작업구분란은 프린트, 공판, 인쇄, 복사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승인

번호

승인

년월일

문서

번호

발간

문서명

수신처

발간

수량

비밀

등급

작업

구분

발간

업체명

발간

기간

발간부서

비고

소속

입회자

별표 제24호

비밀작업일지

작업

일자

건명

비밀

등급

작업

구분

매수

(부수)

작 업 자

작 업 후 처 리

인가

등급

직급

성명

구분

파기

매수

파기

일자

파기자

(인)

확인자

(인)

1. 작업구분란에는 프린트, 공판, 인쇄, 복사 등으로 구분하여 작업자가 작성한다.

2. 작업후처리란 중 구분란은 원지, 초안지, 폐지 등으로 구분하여 기입한다.

3. 비밀작업일지는 비밀보관책임자 단위로 비치하여 관리한다.

별표 제25호

비밀열람기록전

제 목 : ( )급 비밀

년월일

소속 및 직책

인가

등급

생년월일

성 명

열람목적

인장

또는

서명

별표 제26호

비밀지출승인서

1. 지출자

성명

직급/직책

생년월일

2. 지출비밀

관리번호

비밀등급

건명

지출목적

지출기간

지출장소

보안대책

위와 같이 승인함.

20 . . .

승인관 : 원 장 (인)

지출자

(인)

보안담당

(인)

별표 제27호

연구원비밀 안전지출 및 파기계획

1. 목 적

이 계획은 천재지변, 적의 폭동, 화재의 발생 및 기타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원내의 모 든 비밀문서, 중요문서 및 중요물품(이하 "비밀문서 및 중요물품"이라 한다)의 안전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근 거

이 계획은 보안업무규정 제26조, 동 시행규칙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다.

3. 적용범위

본 계획은 연구원의 각 부서에서 보관관리하고 있는 비밀문서 및 중요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4. 책임과 의무

가. 비밀의 안전지출 및 파기에 관한 지도감독 책임은 보안담당관이 지며,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일과시간 내에 긴급사태가 발생한 경우, 이를 원장에게 보고하고 비밀의 안전지출 파기에 대한 지휘감독 수행

일과시간 후 또는 공휴일에 당직자로부터 긴급사태 발생에 대한 보고를 받은 경우 이를 즉시 원장에게 보고하고, 당직책임자에게 처리지시를 한 후 출근하여 비밀의 안전지출 및 파기에 대한 지휘감독 수행

나. 비밀의 안전지출 및 파기에 대한 책임원은 다음에 의한다.

일과시간 내는 각 비밀보관책임자가 소관 비밀문서 및 중요물품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일과시간 후 및 공휴일에는 당직책임자가 원내의 모든 비밀문서 및 중요문서에 대한 지출책임을 진다.

암호 및 음어자재의 안전지출 및 긴급파기는 보관책임자가 책임을 진다.

5. 안전지출 및 파기 상황

가. 안전지출 상황

비밀보관책임자 및 당직책임자는 다음의 사항이 도래하였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직권으로 지출하여 안전한 곳에 보관한다.

1. 화재로 인하여 비밀문서 및 중요물품 보관시설에 인화의 우려가 있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보관장소에 계속 보관유지를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3. 폭도들이 시설 내에 난입하여 비밀문서 및 중요물품이 탈취당할 우려가 있을 때

4. 전란 또는 적의 무장공비가 시설의 주변까지 침투할 가능성이 있을 때

나. 파기상황

비밀보관책임자 및 당직책임자는 다음의 사항이 도래하였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직권으로 파기한다.

1. 폭도들이 연구원에 난입하여 보관장소로부터 안전장소로 지출할 수 없는 절박한 상태라고 판단되었을 때

2. 전란 또는 무장공비 침투로 연구원 시설이 점령당할 우려가 있거나 비밀이 탈취될 우려가 있을 때

6. 안전지출 및 파기장소

가. 위험사태가 원내 일부분에 국한할 때에는 1차로 지하 B‐12(상황실)실로 대피시키고 상황이 위급하여 연구원이 기능을 상실한 때에는 기숙사 지하실로 대피시킨다.

나. 위험사태가 원내ㆍ외까지 확대시 인근 군부대인 505연대 3대대에 협조하여 대피 시킨다.

다. 보안담당관은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유사시 지출할 수 있도록 지출장소, 이동경로, 지출순위 또는 기타 지시사항을 기록, 당직실 비상열쇠함에 넣어 관리한다.

라. 상황에 따라 보안담당관 또는 보관책임자(당직책임자)는 안전장소 및 이동경로를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마. 야간당직근무자는 위급한 사태가 야기되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비상열쇠함을 파괴하고 그 지시에 따라 비밀문서 및 중요물품을 인출하여 지정된 장소로 안전 지출 한다.

바. 비밀문서 및 중요물품의 파기는 지출장소의 파쇄기(혹은 휴지소각장소)를 이용하며 보안담당관 및 보관책임자 지시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7. 긴급파기

폭도 또는 무장공비의 침투 및 난입으로 시설물을 점령당할 우려가 있어 안전한 장소에 지출함이 불가능하고 폭도들에게 탈취당할 절박한 사태가 야기되었을 때에는 긴급 파기할 수 있다.

8. 비상열쇠함 열쇠관리

보안담당관은 각 보관책임자가 관리하고 있는 비밀보관용기의 열쇠 1개를 당직실 비상열쇠함에 넣어 관리한다.

9. 지출순위의 결정

가. 각 보관책임자는 예시와 같이 비밀문서 및 중요물품의 지출우선순위표를 작성하고 서류보관함에는 지출순위번호를 부착하여 안전한 관리를 도모한다.

나. 지출우선순위 표시번호는 비밀보관용기 내부 우측상단에 부착한다.

지출

문서

보안주관부서

정보보안주관부서

연구부서

기타부서

2급

3급

대외비

2급

3급

대외비

2급

3급

대외비

2급

3급

대외비

우선

순위

1

2

3

4

5

6

7

8

9

10

11

12

지출우선순위표(내부)

3mm

2mm

40mm

85mm

20mm

책임자

70mm

10. 지출 조의 편성

가. 비밀의 지출 또는 파기는 편성 조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편성 조의 기동이 불가능한(일과 후 및 공휴일) 경우에는 보안담당관, 당직책임자가 지정하는 자가 수행한다.

나. 지출기구표

원 장

↓ ↑

경영부문장

↓ ↑

보안주관부서장

(안전보안실장)

평 일

공휴일 및 야간

지출책임자

지출책임자

관리(보관)책임자

당직책임자

↓ ↑

↓ ↑

지출부책임자

지출부책임자

관리(보관)책임자

당직자

↓ ↑

↓ ↑

지출반

지출반

관리(보관) 책임자가 지정한 인원

당직근무자 전원

11. 지출후의 보안대상

비밀을 지출 또는 파기하였을 때에는 그 사항을 보안담당관에게 보고(파기 시는 목록첨부)하고 그 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2. 최종 확인방법

가. 보안담당관은 지출 또는 파기 비밀에 대한 보안조치사항을 점검 확인하여야 하며, 사태발생 전후의 조치결과 및 비밀소유현황 조사서를 작성, 원장에게 보고한다.

나. 파기비밀 중 접수비밀에 대하여는 즉시 당해 비밀발행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별표 제28호

비밀소유현황조사서

소유처 : 년 월 일 현재

월별

등급

이 월

(1)

(2)

(3)

(4)

(5)

(6)

(7)

현보유량

(8)

현보유량

비밀현황증감내역

비밀

구분

월별

구분

이 월

(1)

(2)

(3)

(4)

(5)

(6)

(7)

(8)

(1) 접 수

(2) 작 성

(3) 이 첩

(4) 파 기

(5) 재 분 류

(6) 기 타

(7) 접 수

(8) 작 성

(9) 이 첩

(10)파 기

(11)재 분 류

(12)기 타

(13)접 수

(14)작 성

(15)이 첩

(16)파 기

(17)재 분 류

(18)기 타

기재요령

1. 비밀소유현황 조사서

- 이월 및 현 보유량을 제외한 기타란은 월별 증감숫자만을 기재하되, 증가숫자는 청(흑)색으로 상단에, 감소숫자는 홍색으로 증가숫자 하단에 기록한다.

2. 비밀현황 증감내역

가. 접수와 작성 란 및 이첩 란은 청(흑)색, 기타 란은 홍색으로 기재한다.

나. 작성 란은 자체 최초 발기작성(응신사항 포함)한 비밀의 원본 건수를 기재한다.

다. 이첩 란은 상급 또는 타 기관에서 접수한 비밀을 이첩 기안한 원본건수를 기재한다.

라. 상위 비밀등급에서 하위등급으로 저하된 경우 상위 비밀등급의 재분류 란은 홍색으로 하되, 저하된 등급의 증가표시는 그 비밀이 접수된 비밀이면 접수 란에, 자체에서 작성된 비밀이면 작성란에 기재한다.

예 : 접수된 급 비밀이 급비밀로 재분류된 경우

급비밀의 재분류란 홍색

급비밀의 접수란 청(흑)색

마. 기타 란은 보유비밀(관리기록부에 등록 보관중인 것)을 타처로 이송, 이관, 기타 발송한 숫자를 기록하되, 최초 배포계획에 의한 발송숫자는 기록하지 않는다.

별표 제29호

통제구역출입자명부

출입일시

퇴청일시

소속

직급

생년월일

성 명

인가

등급

출입목적

서명

비 고

년월일

시간

별표 제30호

통제구역 개폐의뢰서

우리 부서에서는 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통제구역 (설정, 폐쇄)을 의뢰하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속 부 서

설정일

(혹은 폐쇄일)

주 요 출 입 자

의 뢰 내 용

1. 호실 통제구역 (설정, 폐쇄)

2. 구체적인 사유

요구부서 :

담 당 자 : 직급(위) 성명 (인)

부 서 장 : 직급(위) 성명 (인)

보안주관부서 :

담 당 자 : 직급(위) 성명 (인)

부 서 장 : 직급(위) 성명 (인)

보안담당관 : 성명 (인)

조치사항 및 조치결과 :

별표 제31호

작업신청서

신청번호 :

신청부서 :

신청일자 :

담당

ㅇㅇ장

 

 

 

신 청 자

연 락 처

Tel (         )

감 독 자

작업일시

작 업 자

업 체 명

작업장소

작업구분

일과외

 

( □ ) (                                                 )

위험

작업

가스시설( □ ), 화공약품시설( □ ),

중장비(크레인 등)작업( □ )

기계실작업( □ ), 전기실작업( □ ), 고소작업( □ ), 화기취급( □ )

주의사항

1. 감독자는 연구원 정규직원으로 선임

2. 작업장소는 구체적으로 기입 (예 : XXXnnn호 실험실)

3. 작업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책임자외 0명으로 기입

(예 : 홍길동 외 5명)

4. 작업구분은 해당란에 Check 표시를 하되, 일과외 작업과 위험작업에 모 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2곳 모두 Check 표시

5. 위험작업인 경우에는 안전보건관리요령안전(방화)수칙준수

 

관리부서

안전보안실

 

 

별표 제32호

일과 후 및 휴일방문자 보안각서

1. 출입자 인적사항

소 속

성 명

직 책

생년월일

2. 출입 목적

출입기간

출입구분

공사, 작업, 기술이전, 현장실습, 아르바이트, 기타 중 선택하여 작성

출입사유

본인은 상기의 목적으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 출입하면서 지득한 모든 사항이 국가 안보에 관계되는 사항임을 충분히 인식하여 이를 타에 무단히 누설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련 규정에 의한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귀하

별표 제33호

상시출입증 발급신청서

XXXX소(부문) XXXX XXXX          Tel :     / 담당 :

아래와 같이 출입증발급을 신청하며, 계약만료시에 반납할

것을 서약합니다.

문서번호 :

작성일자 :

수신부서 : 안전보안실

담당

ㅇㅇ장

 

# 1.

발 급 구 분

개 인 번 호

      

영 문 성 명

출 입 기 간

사 내 전 화

생년월일

연락전화(HP)

업 무 코 드

(        )

직 급 코 드

(         )

근 무 부 서

(        )                                      ( )에 부서번호 입력

      

상세업무내용

소 속 기 관

그룹웨어

사용신청

사용여부

사용 (체크한 경우 로그인ID, 사용의 필요성 입력)

로그인ID

(kyh를 입력하면 kyh93029 부여됨, 93029는 개인번호)

사용목적

별표 제34호

임시출입증 발급신청서

신청번호 :

신청부서 :

신청일자 :

담당

ㅇㅇ장

 

 

 

신 청 자

연락처

TEL (           ) 핸드폰 (             )

발급대상자

순번

성명

생년월일

소속기관(업체명)

연락처

1

2

3

4

5

출입기간

~

출입장소

(           )연구동 (          )

(           )연구동 (          )

(           )연구동 (          )

출입목적

(구체적기술)

주의사항

1. 임시출입증 발급은 2개월 이내의 단기출입자에 한함.

2. 임시출입증의 사용기간은 2개월 이내로 한정함.

3. 임시출입증 수령은 발급대상자가 직접수령

    (임시출입증 발급시 보안서약서 1부, 계약서 1부 제출)

관 리 부 서

안전보안실

 

별표 제35호

신분증 재발급신청서

신청번호 :

신청일자 :

담당

1. 인적사항

신청자 : 정규직원, 계약직 연구/기술원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개인번호

소 속

직 급

연 락 처

2. 분실경위(6하 원칙에 의거 자세히 기입할 것)

본인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신분증을 분실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보안사고 일체에 대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하며, 위와 같이 신분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20 . . .

신분증

관 리

발 행

별표 제36호

출입증 재발급신청서

본인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출입(방문)증을 분실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보안사고 일체에 대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하며, 위와 같이 출입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신청번호 :

신청일자 :

담당

 1. 인적사항

     

 

     

 

생년월일

     

 

       

 

원내연락처

 

계약만료일자

 

신청자(직종) : 피파견자, 파견근로자, 상시출입자 등

2. 분실경위(6하 원칙에 의거 자세히 기입할 것)

 

20 . . .

신분증

관리

 담당

실장 

 

발행

 

 

 

별표 제37호

사진촬영 허가신청서

문서번호 : 20 . . .

수 신 :

아래와 같이 사진(TV 녹화 등 포함)을 촬영코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의 용도

촬영일시

촬 영 지 역

촬영구분

사진, TV 녹화, 항공사진, 기타

촬영장비 및

종 류

촬 영 사 유

(목 적)

촬 영 자

보안서약

본인은 위 목적으로 사진 촬영함에 있어 이 촬영(사진)이 국가안보에 관계되는 자료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동 촬영(사진)이 누설 또는 복사되어 보안사고 등 발생 시, 관련 법률에 의한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촬영자 및 입회자 인적사항

구 분

소 속

직 급

생년월일

성 명

확인(서명)

촬 영 자

입 회 자

위 촬영을 허가함.

. . .

보안담당관 (인)

별표 제 38호

보안심사위원회 소위원회 구성 및 소관 업무

소위원회

소관부서

위원장

소관 분야

정보보안 소위원회

정보보안실

정보화혁신

센터장

- 정보보안 및 정보시스템 분야 업무 중 위원회 관련 업무

기타 소관부서의 업무 중 위원회 관련 업무

산업보안 소위원회

안전보안실

운영보안부장

산업보안 및 국가 보안 분야 업무 중 위원회 관련 업무

기타 소관부서의 업무 중 위원회 관련 업무

연구보안 소위원회

사업조정실

사업전략부장

- 연구 보안 관련 업무 중 위원회 관련 업무

기타 소관부서의 업무 중 위원회 관련 업무

보안업무요령

보안업무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