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01)직제규정시행요령.hwp
D-01
D-01
직제규정시행요령
전문개정 1998. 7.24.
개정 1998. 9. 3. 2000. 6.16. 2003. 1.10. 2007. 1.31. 2012. 1. 1. 2017. 1. 1.
1998. 9.21. 2000. 7.10. 2003. 2.11. 2007. 2.12. 2012. 2.15. 2017. 2. 1.
1998. 9.30. 2000. 7.15. 2003. 2.26. 2007. 2.28. 2012. 3.21. 2017. 6. 5.
1998.10.29. 2000. 7.28. 2003. 6. 3. 2007. 6.29. 2012. 8.15. 2017.11.13.
1999. 1. 1. 2000. 9.21. 2003. 6.13. 2008. 2.20. 2013. 1. 1. 2018. 1. 1.
1999. 1. 5. 2000.10.11. 2003. 7. 1. 2008. 3.10. 2013. 2. 1. 2018. 2. 1.
1999. 1. 8. 2000.10.27. 2003.10. 1. 2008. 3.14. 2013. 2.25.
1999. 1.16. 2000.11.13. 2004. 1. 1. 2008. 3.17. 2013. 6. 4.
1999. 3. 4. 2000.12.26. 2004. 2. 1. 2008. 4.30. 2013.10. 1.
1999. 3. 6. 2001. 1.26. 2004. 2.27. 2008. 7. 1. 2013.11. 1.
1999. 3.29. 2001. 2.12. 2004. 5. 6. 2008. 9.24. 2014. 1. 1.
1999. 6.24. 2001. 3. 2. 2004.10. 1. 2009. 1. 1. 2014. 2.24.
1999. 7.12. 2001. 4. 7. 2004.10. 4. 2009. 2.18. 2014. 6.23.
1999. 7.13. 2001. 5.17. 2004.11.18. 2009. 3. 2. 2014.12. 9.
1999.10. 1. 2001. 5.21. 2005. 2. 1. 2009. 6.15. 2015. 1.12.
1999.11.29. 2001. 6.12. 2005. 2. 7. 2010. 1. 1. 2015. 4. 1.
1999.12. 1. 2001. 8.13. 2005. 3. 2. 2010. 4. 2. 2015. 6.11.
1999.12.30. 2001. 9.13. 2005. 3. 9. 2010. 5.11. 2015. 7.24.
2000. 1. 1. 2001.10. 1. 2005. 3.16. 2010. 6. 9. 2015. 9. 7.
2000. 1.29. 2001.10.10. 2006. 1. 1. 2010. 8.16. 2015.12.11.
2000. 2. 1. 2001.10.22. 2006. 1.27. 2011. 2. 1. 2016. 2.11.
2000. 2.15. 2001.11.22. 2006. 3.14. 2011. 4.18. 2016. 2.16.
2000. 2.28. 2001.12. 1. 2006. 5. 1. 2011. 4.22. 2016. 2.26.
2000. 3. 9. 2002. 1.25. 2006. 6. 1. 2011. 8. 8. 2016. 3. 1.
2000. 3.16. 2002. 7. 9. 2007. 1.22. 2011. 8.17. 2016. 7. 1.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직제규정 제3조, 제7조 내지 제8조의4,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서별 분장직무 등에 관한 사항을 명백히 함으로써 연구원의 책임 경영체제를 확립하고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6.16., 2009.6.15., 2017.1.1.)
제2조(적용범위) 조직 및 직무분장에 관하여는 직제규정 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요령에 의한다.
제3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위"라 함은 연구원 직제에 의하여 개인이 담당하는 업무의 중요도에 따라 부여되는 지위를 말한다.
2. "직무"라 함은 각 직위가 분장하는 개별적인 책임업무를 말한다.
3. "직무권한"이라 함은 각 직위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권한을 말한다.
제4조(원칙) ①모든 직위의 직무는 직제규정 및 이 요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직계통의 통일성을 유지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
②서로 관련이 있는 직무는 관계부서와 충분히 협의 조정하여 다른 분장직무와 중복 또는 차질이 없도록 수행하여야 한다.
③각 직위자의 직무는 소속 상위 직위자가 지정하며, 필요한 경우 소속 하위 직위자에게 재지정할 수 있다.
제5조(분장직무) ① 삭제 (2010.1.1.)
②직제규정 제15조에 의한 부서별 분장직무는 별표 제1호와 같다. (개정 1998.9.3., 1998.9.21., 1998.9.30., 1998.10.29., 1999.1.1., 1999.1.5., 1999.1.8., 1999.1.16., 1999.3.4., 1999.3.6., 1999.3.29., 1999.6.24., 1999.7.12., 1999.7.13., 1999.10.1., 1999.11.29., 1999.12.1., 1999.12.30., 2000.1.1., 2000.1.29., 2000.2.1., 2000.2.15., 2000.2.28., 2000.3.9., 2000.3.16., 2000.7.10., 2000.7.15., 2000.7.28., 2000.10.11., 2000.10.27., 2000.11.13., 2000.12.26., 2001.1.26., 2001.2.12., 2001.3.2., 2001.4.7., 2001.5.17., 2001.5.21., 2001.6.12., 2001.8.13., 2001.9.13., 2001.10.1., 2001.10.10., 2001.10.22., 2001.12.1., 2002.1.25., 2002.7.9., 2003.1.10., 2003.2.11., 2003.2.26., 2003.6.3., 2003.7.1., 2003.10.1., 2004.1.1., 2004.2.1., 2004.2.27., 2004.5.6., 2004.10.1., 2004.11.18., 2005.2.1., 2005.2.7., 2005.3.2., 2005.3.9., 2005.3.16., 2006.1.1., 2006.1.27., 2006.3.14., 2006.5.1., 2006.6.1., 2007.1.22., 2007.1.31., 2007.2.12., 2007.2.28., 2007.6.29., 2008.2.20., 2008.3.10., 2008.3.14., 2008.3.17., 2008.4.30., 2008.7.1., 2008.9.24., 2009.1.1., 2009.2.18., 2009.3.2., 2009.6.15., 2010.1.1., 2010.4.2., 2010.5.11., 2010.6.9., 2010.8.16., 2011.2.1., 2011.4.18., 2011.4.22., 2011.8.8., 2011.8.17., 2012.1.1., 2012.2.15., 2012.3.21., 2012.8.15., 2013.1.1., 2013.2.1., 2013.2.25., 2013.6.4., 2013.10.1., 2013.11.01., 2014.1.1., 2014.2.24., 2014.6.23., 2014.12.9., 2015.1.12., 2015.4.1., 2015.6.11., 2015.7.24., 2015.9.7., 2015.12.11., 2016.2.11., 2016.2.16., 2016.2.26., 2016.3.1., 2016.7.1., 2017.1.1., 2017.2.1., 2017.6.5., 2017.11.13., 2018.1.1.)
③전항의 분장직무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소속 상위직위자가 업무담당부서 또는 업무담당자를 지정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분장직무사항도 이 요령에 의한 직무분장 사항으로 본다.
제6조(직무통합 및 직무지정) 부서장은 업무 수행 상 신속한 처리, 일관성 있는 업무수행 및 업무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5조에 의한 분장 사항에도 불구하고 소속부서장 또는 직원에게 한시적으로 특정업무의 처리를 명할 수 있다.
제7조(관련업무의 처리) ①서로 관련된 업무는 주관부서 또는 업무의 비중이 큰 부서에서 처리하며, 비중이 같을 때에는 업무량이 많은 부서에서 관련부서의 협조를 받아 처리한다.
②업무처리부서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속 상위직위자가 담당부서를 지정하거나 소속 상위직위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지정 처리하되, 소관이 불분명하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조직관리부서에서 조정한다.
제8조(협조사항)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 변경, 지침 또는 이와 관련된 주요사항은 관련된 업무의 비중에 따라 미래전략연구소장 또는 경영부문장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4.1.1., 2009.1.1., 2010.1.1., 2013.1.1., 2017.1.1.)
제9조(일반공통직무) ①각 직위자는 자신의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가지는 동시에 소관직무에 대하여 업무상 요구되는 기본적인 책임을 지며, 상위직위자를 보좌한다.
②각 직위자의 일반적인 공통직무권한과 책임은 다음과 같다.
1. 소관업무 또는 지정받은 사업, 과제의 계획수립 및 수행관리, 결과보고
2. 소관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료의 제출 및 개선에 대한 의견
3. 소관부서의 제도, 법제 등의 제정(안) 또는 개정(안)의 작성 제출
4. 소관 예산의 편성(안) 요구 및 예산통제, 예산집행 관리
5. 부여받은 소관업무 및 사업, 과제의 효율적인 수행 및 부대활동
6. 소속직원에 대한 근태, 복무관리 및 자질향상
7. 소관업무 수행에 있어서 다른 부서 또는 관계자에 대한 지도 및 협력
8. 직무상 필요한 경우 상위직위자의 직무대행
제10조(연구소(부문)장) ①연구소(부문)장(이하 "소(부문)장"이라 한다)은 연구부서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부서간의 원활한 협력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ㆍ조정하며, 원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본조신설 2006.1.1., 개정 2007.1.22., 2008.7.1., 2010.1.1., 2012.1.1., 2013.1.1., 2014.1.1., 2016.2.11., 2017.1.1.)
②삭제 (2008.2.20.)
③소(부문)장은 당해 연도 경영 및 직무성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개정 2006.1.1., 2007.1.22., 2008.2.20., 2008.7.1., 2010.1.1., 2013.1.1., 2016.2.11., 2017.1.1.)
④삭제(2013.1.1.)
⑤소(부문)장은 연구소(부문)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경우 자체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6.1.1, 2007.1.22, 2008.2.20, 2008.7.1, 2010.1.1., 2012.1.1., 2013.1.1., 2014.1.1., 2016.2.11., 2017.1.1.)
⑥소(부문)장은 소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원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 방침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본조개정 2004.1.1., 개정 2006.1.1., 2007.1.22., 2008.2.20., 2008.7.1., 2010.1.1., 2013.1.1., 2016.2.11., 2017.1.1.)
⑦삭제 (2008.2.20.)
제10조의2(하위 조직에 관한 권한) ①연구소(부문)의 실단위 조직(연구지원실 제외)은 소(부문)장이 정한다. (개정 2013.1.1., 2014.1.1., 2016.2.11., 2017.1.1.)
② 삭제 (본조신설 2012.1.1., 개정 2013.1.1., 2014.1.1.)
③사업화부문의 실단위 조직(지식재산경영부 소속 실, 사업지원실 제외)은 부문장이 정하며, 융합연구단, 지역연구센터의 실단위 조직(연구지원실 제외)은 단장, 센터장이 정한다. (신설 2017.1.1.)
제10조의3 삭제 (2016.2.11.)
제11조(연구위원) ①연구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전문분야에 대한 자문
2. 해당 전문분야에 대한 연구과제 발굴 및 수행
3.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연구위원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임명한다.
③연구위원에게는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정규직원 또는 계약직원을 배정할 수 있다.
④연구위원은 연구부서의 본부장급 이상에 해당하는 대우를 한다. (본조개정 2000.6.16., 개정 2004.1.1., 2006.1.27., 2008.2.20., 2017.1.1., 2018.1.1.)
제11조의2(전문위원) ①전문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전문분야에 대한 표준화 활동, 기술평가업무, 논문의 심사 및 편집 업무
2.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전문위원은 원장이 임명하되, 분야별 세부운영기준은 활용부서에서 별도로 정한다.
③삭제 (2008.9.24.)
④전문위원에게는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정규직원 또는 계약직원을 배정할 수 있다.
⑤전문위원에게는 실장급에 해당하는 대우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1.11.22.)
제11조의3(기술총괄) ①기술총괄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절차 관리, 사업 기술 관련 사업책임자 자문
2. 사업 진행과정에서의 문제 및 각종 애로사항 해결
3. 연구사업 기획 등 연구원 내·외부 요청 연구행정업무 대응
4. 기타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기술총괄은 연구원의 공통인력 운영가이드 범위내에서 소장이 임명하며, 분야별 세부 직무는 활용부서에서 별도로 정한다.
③기술총괄에게는 실장급에 해당하는 대우를 할 수 있다. 다만 본부의 기술총괄책임자의 경우는 부장급에 해당하는 대우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1.1.)
제12조 삭제 (1999.1.8.)
제13조 삭제 (2016.2.11.)
제13조의2 삭제 (2004.10.4.)
제13조의3 삭제 (2013.1.1.)
제13조의4 (사업화부문장) 사업화부문장은 기술사업화를 수행함에 있어서 원장을 보좌한다. (신설 2010.1.1. 개정 2017.1.1.)
제14조(경영부문장) 경영부문장은 연구원의 운영 전반에 관한 운영방침 및 경영기획, 윤리경영, 총무, 재무, 건설 및 시설관리, 보안, 인력확보·양성, 교육훈련업무 등을 수행함에 있어 원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2.1.25., 2004.1.1., 2009.1.1., 2010.1.1., 2013.1.1., 2016.2.11., 2017.1.1.)
제14조의2 삭제 (2004.10.4.)
제14조의3 삭제 (2010.1.1.)
제15조 본조삭제 (2010.1.1.)
제15조의2 삭제 (2002.1.25.)
제16조(센터장, 추진단장) ①센터장, 추진단장은 연구원의 소관 연구, 개발, 지원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원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4.1.1., 2009.2.18., 2016.2.11., 2016.2.16.)
② 삭제 (2017.1.1.)
제17조(본부장 등) 연구소 소속 본부장, 그룹장, 센터장, 단장, 부장은 연구, 개발, 정책, 기획 및 지원업무에 관한 소관부서의 업무 및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소속 상위직위자를 보좌한다. (개정 2004.1.1., 2006.1.27., 2008.2.20., 2009.1.1., 2016.2.11., 2017.1.1.)
제17조의2 삭제 (2016.2.11.)
제17조의3 삭제 (2015.7.24.)
제18조(감사부장) 감사부장은 연구원의 감사부 소관업무 및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감사를 보좌하며, 원장이 필요하다고 의뢰하는 부대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2.7.9., 2003.6.13.)
제18조의2 삭제 (2008.3.10.)
제18조의3 삭제 (2007.6.29.)
제19조 삭제 (2015.9.7.)
제20조(실장) ①실장은 연구, 개발, 시험, 기획, 지원 등의 소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속 상위직위자를 보좌한다. (개정 2008.2.20., 2008.7.1., 2009.1.1., 2010.1.1., 2013.1.1., 2016.2.11.)
② 삭제 (2017.1.1.)
제21조 삭제 (2009.1.1.)
제22조(연구(사업)지원실장) 연구(사업)지원실장은 소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속 상위직위자를 보좌한다. (개정 2001.9.13., 2002.1.25., 2004.1.1., 2007.1.22., 2008.3.10., 2010.1.1., 2012.2.15., 2016.2.11., 2017.1.1.)
제23조(융합연구단장) ①융합연구단장은 융합연구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원장을 보좌한다.
②융합연구단장은 원장과의 직무성과계약 체결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융합연구단장은 연구부서의 본부장급에 해당하는 대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1.1.)
④융합연구단장은 융합연구단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경우 자체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⑤융합연구단장은 소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원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 방침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⑥융합연구단장의 권한 및 참여연구원의 연구수행에 관한 사항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융합연구사업 관련 규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5.7.24.)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1998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1998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199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1998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1998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1999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1999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1999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1999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1999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1999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1999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1999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1999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199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1999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199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1999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00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0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00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00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00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00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00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00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00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타 요령의 개정) 출장요령 제11조 제3항 중 "총무지원담당부서장"을 "인사관리담당부서장"으로, 제17조 제1항, 제2항, 제3항 중 "총무지원담당부서"를 "인사관리담당부서"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00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00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00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00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00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00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01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01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01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01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01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01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01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01년 8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01년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0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01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01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01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0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02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②(타요령의 개정) 원규관리요령 제2조 별표의 "광주전남연구센터운영요령"을 "광통신부품연구센터운영요령"으로, 원규관리요령 제16조제3항의 "기획관리부장, 총무부장"을 "기획관리본부장, 행정관리본부장"으로, 문서관리요령 제34조제1항 및 별표, 제2항의 "기획관리부장"을 "기획관리본부장"으로, 자문위원회운영요령 제3조제4항의 "기술기획실장"을 "연구관리실장"으로, 전자설문조사요령 제3조제1항의 "기획관리부, 총무부"를 "기획관리본부, 행정관리본부"로, 광주전남연구센터운영요령을 광통신부품연구센터운영요령으로, 광주전남연구센터운영요령 제1조의 "광주전남연구센터"를 "반도체ㆍ원천기술연구소 광통신부품연구센터"로, 계약직원관리요령 제15조제2항 별표의 "총무부장"을 "행정관리본부장"으로, 퇴직급여적립예금관리요령 제5조제1항의 "총무부장"을 "행정관리본부장"으로, 유형자산관리요령 제41조제2항 및 제52조의2 제1항의 "총무부장"을 "행정관리본부장"으로, 연구관리요령 제15조제1항 별표의 "원천기술연구본부, 회로소자기술연구소, 정보통신기술경영연구소, 정보화기술연구본부, 광주전남연구센터, 기획관리부, 총무부"를 "반도체ㆍ원천기술연구소, 정보화기술연구소, 기획관리본부, 행정관리본부"로, 연구관리요령 제23조제1항 별표의 "정보관리팀용"을 "지식정보팀용"으로, 연구관리요령 제38조제2항 별표의 "정보관리팀"을 "지식정보팀"으로, 연구관리요령 제57조제3항의 "기획관리부장"을 "기획관리본부장"으로, 지적재산권관리요령 제2조, 제8조제4항, 제18조의 "특허관리담당부서장"을 "지적재산담당부서장"으로, 지적재산권관리요령 제8조제1항 별표, 제13조 별표의 "특허관리팀"을 "지적재산팀"으로, 지적재산권관리요령 제28조제1항의 "상용화전략실장"을 "지식경영실장"으로, 지적재산권관리요령 제28조제2항의 "특허관리부서장"을 "지적재산담당부서장"으로, 지적재산권관리요령 제33조 별표의 "특허관리부서장"을 "지적재산담당부서장"으로, "특허관리부서"를 "지적재산관리부서"로, 연구문서관리요령 제14조 제1항 별표의 "정보관리팀"을 "지식정보팀"으로, 표준화및기타기술지원요령 제37조제2항의 "특허관리담당부서장"을 "지적재산담당부서장"으로, 표준화및기타기술지원요령 제38조제2항 별표의 "특허관리팀"을 "지적재산팀"으로, 창업지원시행요령 제13조제1항의 "중소기업기술진흥본부장"을 "정보화기술연구소장"으로, 시설관리요령 제3조제2항의 "기획관리부 기술기획실장, 총무부 운영관리실장"을 "기획관리본부 경영기획실장, 행정관리본부 운영관리실장"으로, 시설관리요령 제8조의 "기획관리부장실, 총무부장실"을 "기획관리본부장실, 행정관리본부장실"로, 보안업무요령 제6조제1항의 "총무부장"을 "행정관리본부장"으로, 보안업무요령 제7조제1항의 "기획관리부"를 "기획관리본부"로, "기술기획실장"을 "경영기획실장"으로, 보안업무요령 별표 제2호, 제16조제1항 및 제4항 별표, 제39조제2항 별표, 제45조제1항 별표, 제124조제2항의 "총무부장"을 "행정관리본부장"으로, 안전보건관리요령 제7조제1항, 제43조제2항, 제63조제1항의 "총무부장"을 "행정관리본부장"으로 개정하고, 표준화및기타기술지원요령 제37조제1항, 제38조제2항 별표의 "부장"을, 시설관리요령 제3조제2항 및 제10조, 보안업무요령 제7조제1항의 "부"를 삭제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02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03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②(타요령의 개정) 연구관리요령 제23조제1항 별표의 "지식정보팀용"을 "정보관리팀용"으로, 연구관리요령 제38조제2항 별표의 "지식정보팀"을 "정보관리팀"으로, 연구사업심의위원회요령 제5조의 "연구관리실장"을 "연구기획실장"으로, 연구문서관리요령 제14조제1항 별표의 "지식정보팀"을 "정보관리팀"으로, 자문위원회운영요령 제3조제4항의 "연구관리실장"을 "연구기획실장"으로, 지적재산권관리요령 제28조제1항의 "지식경영실장"을 "기술상용화전략실장"으로 개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03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03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03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03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타요령의 개정) 보안업무요령 제3조의 "안전관리담당부서가 주관부서가 되며, 서울지역은 서울 IT SoC지원담당부서가 주관한다"를 "안전관리담당부서가 주관부서가 된다"로 개정하고, 중소기업기술지원요령 제4장(IT SoC 지원센터 운영)을 삭제하고, 표준화및기타기술지원요령 제38조제2항 별표 제9호의 "SoC지원, VR센터기술지원"을 "VR센터기술지원"으로 개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04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②(타요령의 개정) 원규관리요령 제16조제3항의 “기획관리본부장, 행정관리본부장, 감사실장, 경영기획실장, 인력관리실장”을 “기획본부장, 행정본부장, 감사실장, 상용화마케팅실장, 인력개발실장”으로, 문서관리요령 제3조제3항 별표 제1호 및 별표 제2호의 “XXXXX소(본부) XXXXX부(실) XXXXX팀”을 “XXXXX소(단, 본부) XXXXX부(그룹, 실) XXXXX팀”으로, 제15조제1항의 “소(본부)장”을 “소(단, 본부)장”으로, 제16조제2항 별표 제1-1호 및 별표 제2-1호의 “XXXXX소(본부) XXXXX부(실) XXXXX팀”을 “XXXXX소(단, 본부) XXXXX부(그룹, 실) XXXXX팀”으로,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의 “기획관리본부장”을 “기획본부장”으로, 별표 제22호의 “기획관리본부장”을 “기획본부장”으로, 제50조 제1항 별표 제20호의 “폐기부서(주관부서) oo부(실)oo팀 부(실)장ooo 팀장ooo”을 “폐기부서(주관부서) 부서명: 부서장: (인) 차상위부서장: (인)”으로, “입회부서(소관부서) oo부(실)oo팀 부(실)장ooo 팀장ooo”을 “입회부서(소관부서) 부서명: 부서장: (인) 차상위부서장: (인)”으로, 제51조 제2항의 “소(본부)”를 “소(단, 본부)”로, 제57조 별표 제23호의 “한국전자통신연구원 ㅇㅇㅇ(부, 실, 팀)장의 인”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ㅇㅇㅇ장의 인”으로, 자문위원회운영요령 제3조제4항의 “기획관리본부장”을 “기획본부장”으로, 제14조의 “소장(본부장)”을 “소(단, 본부)장”으로, “연구소(본부)”를 “연구소(단, 본부)”로, 광통신부품연구센터운영요령 제1조의 “반도체ㆍ원천기술연구소”를 “기반기술연구소”로, 인사관리요령 제48조의 “나. 연구부서의 부(센터)장, 행정부서의 실장”을 “나. 연구부서의 부(그룹, 센터)장”으로, “다. 연구부서의 팀장, 행정부서의 팀장”을 “다. 연구부서의 팀장, 행정부서의 팀장(사업개발실장 포함)”으로, 제52조의 “부장(실장)”을 “부장(그룹장)”으로, 제74조의 “1. 연구부서의 부(본부)장, 지원부서의 실장은 부(실)원의 연봉을 결정한다”를 “1. 연구부서의 부(그룹)장은 부(그룹)원의 연봉을 결정하며, 지원부서의 본부장 및 실장은 본부(실)원의 연봉을 결정한다. 다만 부(그룹)이 없는 연구소(단, 본부)의 직원은 소(단, 본부)장이 연봉을 결정한다”로, 제98조의 “행정관리본부”를 “행정본부”로, 인사위원회요령 제5조의 “인사관리팀장”을 “인사관리담당부서장”으로, 근무요령 제17조의 “연구소 및 연구본부”를 “연구소, 연구단 및 연구본부”로, 계약직원관리요령 제7조제1항 별표 제1호의 “소(본부)장”을 “소(단, 본부)장”으로, 제8조 별표 제5호의 “부장”을 “부(그룹)장”으로, 별표 제6호의 “연구소(본부) 부 팀”을 “연구소(단, 본부) 부(그룹) 팀”으로, 별표 제7호의 “연구소(본부)”를 “연구소(단, 본부)”로, “소(본부)장”을 “소(단, 본부)장”으로, 제9조 별표 제8호의 “소(본부) 부(센터, 실) 팀”을 삭제, 출장요령 제11조제3항의 “연구소 및 연구본부”를 “연구소, 연구단 및 연구본부”로, 회계요령 제6조의5 별표 제1호의 “회계관리팀”을 “회계팀”으로, “총무지원팀”을 “총무팀”으로, “사업지원팀”을 “사업개발실(팀)”으로, “구매관리팀”을 “구매팀”으로, 제7조 별표 제2호의 “실장”을 삭제하고 “부장”을 “본부장”으로, 제16조제5항의 “연구소(본부)장”을 “연구소(단, 본부)장”으로, 제18조제2항 별표 제6호의 “회계관리팀장”을 “회계팀장”으로, 제19조 별표 제7호의 “회계관리팀장”을 “회계팀장”으로, 제23조제2항 별표 제8호의 “회계관리팀장”을 “회계팀장”으로, 별표 제8-1호의 “회계관리팀”을 “회계팀”으로, 제38조제2항 별표 제11호의 “연구소”를 “연구소(단, 본부)”로, 제54조제1항의 “각 연구소 및 연구원 연구부서는”을 “각 연구소(단, 본부)는”으로, 퇴직급여적립예금관리요령 제5조제1항의 “행정관리본부장”을 “행정본부장”으로, 구매요령 제5조제5항 별표 제3호의 “소(본부)”를 “소(단, 본부)”로, “부(실)”을 “부(그룹, 실)”로, 제6조제1항 별표 제1호 및 별표 제1-2호의 “소(본부)”를 “소(단, 본부)”로, “부(실)”을 “부(그룹, 실)”로, 제2항 별표 제1-1호의 “소(본부)”를 “소(단, 본부)”로, “부(실)”을 “부(그룹, 실)”로, 제7조제1항 별표 제2호의 “소(본부)”를 “소(단, 본부)”로, “부(실)”을 “부(그룹, 실)”로, 제9조제1항의 “연구소장”을 “연구소(단, 본부)장”으로, 별표 제5호의 “소(본부)”를 “소(단, 본부)”로, “부(실)”을 “부(그룹, 실)”로, 제25조 “(연구소의 구매)”를 “(연구소, 연구단의 구매)”로, 제1항의 “연구소는”을 “연구소(단)는”으로, 제2항의 “연구소에서”를 “연구소(단, 본부)에서”로, “연구소는”을 “연구소(연구단)는”으로, 제34조 별표 제10호의 “소(본부)”를 “소(단, 본부)”로, “부(실)”을 “부(그룹, 실)”로, 별표 제11호의 “소(본부)”를 “소(단, 본부)”로, “부(실)”을 “부(그룹, 실)”로, 제48조제1항 별표 제15호의 “구매관리팀”을 “구매팀”으로, “자산관리팀”을 “자산팀”으로, “회계관리팀”을 “회계팀”으로, 제2항 별표 제16호의 “자산관리팀”을 “자산팀”으로, 제49조제1항 별표 제18호의 “구매관리팀장”을 “구매팀장”으로, 유형자산관리요령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각 소(본부)”를 “각 소(단, 본부)”로, “소(본부)장”을 “소(단, 본부)장”으로, 제17조제4항의 “소(본부)”를 “소(단, 본부)”로, 별표 제1호의 “소(본부)”를 “소(단, 본부)”로, “부(실)”을 “부(그룹, 실)”로, 제26조의2제1항, 제2항 및 제3항의 “소(본부)”를 “소(단, 본부)”로, 제2항 별표 제5-1호의 “소(본부)”를 “소(단, 본부)”로, “부(실)”을 “부(그룹, 실)”로, 제3항 별표 제5-2호의 “소(본부)”를 “소(단, 본부)”로, “부(실)”을 “부(그룹, 실)”로, 제36조 별표 제6-1호의 “소(본부)”를 “소(단, 본부)”로, “부(실)”을 “부(그룹, 실)”로, 제37조 별표 제6-2호의 “소(본부)”를 “소(단, 본부)”로, “부(실)”을 “부(그룹, 실)”로, 제41조제2항의 “행정관리본부장”을 “행정본부장”으로, 제50조제1항 별표 제13-1호의 “소(본부)”를 “소(단, 본부)”로, “부(실)”을 “부(그룹, 실)”로, 제2항 별표 제13-2호의 “소(본부)”를 “소(단, 본부)”로, “부(실)”을 “부(그룹, 실)”로, 제52조제1항 별표 제14호의 “소(본부)”를 “소(단, 본부)”로, “부(실)”을 “부(그룹, 실)”로, 제52조의2제1항의 “행정관리본부장”을 “행정본부장”으로, “2. 당연직위원 : 경영기획실장, 재무관리실장”을 “2. 당연직위원 : 기획예산팀장”으로, “3. 선임위원 : 연구부서 팀장급 보직자 4명”을 “3. 선임위원 : 연구부서 팀장급 보직자 6명”으로, 연구관리요령 제9조제2항의 “연구소장(본부는 본부장, 지원부서는 본부장)”을 “연구소장(연구단은 단장, 본부는 본부장, 지원부서는 본부장 또는 실장)”으로, 별표 제45호의 “연구소장(본부장)”을 “소(단, 본부, 실)장”으로, 제15조제1항 별표 제2호의 “연구소(본부)”를 “연구소(단, 본부)”로, 부서 CODE 표 중 “원장 P, 반도체ㆍ원천기술연구소 B, 네트워크연구소 T, 전파방송연구소 R, 이동통신연구소 M, 컴퓨터소프트웨어연구소 C, 정보화기술연구소 E, 정보보호연구본부 K, 기획관리본부 L, 행정관리본부 A, 홍보실 I, 기타 F”를 “원장 P, 기반기술연구소 B, 미래기술연구본부 F, 이동통신연구단 M, 디지털방송연구단 R, 디지털홈연구단 H, 지능형로봇연구단 I, 텔레매틱스연구단 D, 광대역통합망연구단T, 디지털콘텐츠연구단 C, 정보보호연구단 K, 정보통신서비스연구단 E, 기획본부 L, 행정본부 A, 상용화마케팅실 S, 인력개발실 G, 홍보실 J, 기타 O”로, 제17조의 “부장”을 “부(그룹)장”으로, 제23조제1항 별표 제4호의 “소장(본부장)”을 “소(단, 본부)장”으로, 제30조의 “연구소(본부)”를 “연구소(단, 본부)”로, 제31조제1항 및 제4항의 “연구소(본부)”를 “연구소(단, 본부)”로, 제35조제1항의 “연구소(본부)”를 “연구소(단, 본부)”로, 제38조제2항 별표 제15호 별지서식의 “사업개발팀”을 “사업개발부서”로, 제57조제3항의 “기획관리본부장”을 “기획본부장”으로, 제64조제2호, 제68조 및 제70조 별표 제35호의 “부장”을 “부/그룹장”으로, “소장”을 “소/단/본부장”으로, 제82조제1항 별표 제37호의 “연구소(본부)”를 “연구소(단, 본부)”로, 제94조제2항 별표 제43호의 “연구소”를 “연구소(단, 본부)”로, 연구사업심의위원회요령 제2조제2항의 “각 연구소(본부)장(이하 "직할부서장"이라 한다)”를 “각 연구소(단, 본부)장”으로, 제5조의 “연구기획실장”을 “기획본부장”으로, 지적재산권관리요령 제8조제1항 별표 제1호의 “연구소(본부)”를 “연구소(단, 본부)”로, “부(실)”을 “부(그룹, 실)”로, “부장”을 “부(그룹)장”으로, 제2항 별표 제2호의 “부장(센터장)”을 “부(그룹, 센터)장”으로, “소장(본부장)”을 “소(단, 본부)장”으로 주관부서결재란의 “본부장” 삭제, 제4항 별표 제9호의 “연구소(본부)”를 “연구소(단, 본부)”로, “부(실)”을 “부(그룹, 실)”로, “부장”을 “부(그룹)장”으로, “소장”을 “소(단, 본부)장”으로, 접수부서의 “본부장” 삭제, 제13조제1항 별표 제4호의 “연구소(본부)”를 “연구소(단, 본부)”로, “부(실)”을 “부(그룹, 실)”로, 제14조제1항 별표 제5호의 “부장(센터장)”을 “부(그룹, 센터)장”으로, “소장(본부장)”을 “소(단, 본부)장”으로, “사업개발팀장”을 “사업개발부서장”으로 “소속연구소”를 “소속연구소(단, 본부)”로, “소속연구부”를 “소속연구부(그룹)”으로, 주관부서 결재란의 “부장”을 “실장”으로, 제27조의 “연구소”를 “연구소(단)”으로, 제28조의 “기술상용화전략실장”을 “상용화마케팅실장”으로, 제30조의 “각 연구소”를 “각 연구소(단)”으로, “연구소(본부)”를 “연구소(단, 본부)”로, “연구소장”을 “연구소(단)장”으로, 제33조제1항 별표 제8호의 “연구소(본부)”를 “연구소(단, 본부)”로, “부(실)”을 “부(그룹, 실)”로, “부장”을 “부(그룹)장”으로, “사업개발팀”을 “사업개발부서”로, 수신부서의 “팀장”을 “실(팀)장”으로, 문헌정보관리요령 제5조 별표 제4호의 “소(본부)”를 “소(단, 본부)”로, “(부)”를 “(부, 그룹)”으로, “부장”을 “부(그룹)장”으로, “소장”을 “소(단, 본부)장”으로, 제33조 별표 제3호의 “부장”을 “부(그룹)장”으로, “소장”을 “소(단, 본부)장”으로, 연구문서관리요령 제3조의 “부/팀”을 “부(그룹)/팀”으로, “연구소”를 “연구소(단)”으로, 표준화및기타기술지원요령 제5조제1항의 “연구소”를 “연구소(단)”으로, 제19조의 “전파방송연구소 전파기반연구부장”을 “디지털방송연구단 전파기술연구그룹장”으로, 제37조의 “소장(본부장)”을 “소(단, 본부)장”으로, 제38조제2항 별표 제9호의 “소장(본부장)”을 “소(단, 본부)장”으로, “사업개발팀”을 “사업개발부서”로, , “회계관리팀”을 “회계관리담당부서”로, 창업지원시행요령 제2조제1항 별표 제3호의 “부장”을 “부/그룹장”으로, “소장”을 “소/단/본부장”으로, 제2조제2항의 “소(본부)장”을 “소(단, 본부)장”으로, 제13조제1항의 “정보화기술연구소장”을 “정보통신서비스연구단장”으로, 시설관리요령 제3조제2항의 “각 소(본부)의 사업개발팀장, 기획관리본부 경영기획실장, 행정관리본부 운영관리실장”을 “각 소(단, 본부)의 사업개발실(팀)장, 기획본부 기획예산팀장, 행정본부 시설운영팀장”으로, “총무지원팀장”을 “총무팀장”으로, 제7조의 “소장”을 “소장, 단장, 본부장, 행정부서 실장”으로, “사업개발팀장”을 “사업개발실(팀)장”으로, “소(본부)장”을 “소(단, 본부)장”으로, 제8조의 “소(본부)장실, 기획관리본부장실, 행정관리본부장실”을 “소(단, 본부)장실, 기획본부장실, 행정본부장실”로, 제10조의 “소(본부)”를 “소(단, 본부)”로, 제12조제1항 별표 제2호의 “총무지원팀”을 “총무팀”으로, 제2항 별표 제5호의 “총무지원팀장”을 “총무팀장”으로, 제13조의 “연구부(지원부서는 실)별”을 “연구부(그룹)별(지원부서는 실별)”로, 제15조의 “소(본부)”를 “소(단, 본부)”로, 제16조의 “소(본부)”를 “소(단, 본부)”로, 제17조 별표 제4호의 “소(본부)”를 “소(단, 본부)”로, “부(실)”을 “부(그룹, 실)”로, 보안업무요령 제6조제1항의 “행정관리본부장”을 “행정본부장”으로, 제7조제1항의 “각 연구소”를 “각 연구소(단, 본부)”로, “기획관리본부는 경영기획실장”을 “기획본부는 기획본부장, 상용화마케팅실은 상용화마케팅실장, 인력개발실은 인력개발실장”으로, “정보보호기술연구본부”를 “미래기술연구본부”로, 제16조제1항 별표 제9호의 “행정관리본부장”을 “행정본부장”으로, 제19조제1항 별표 제10호의 “인사관리팀장”을 “인사팀장”으로, “인사관리팀”을 “인사팀”으로, 제39조제2항 별표 제17호의 “행정관리본부장”을 “행정본부장”으로, 제45조제1항 별표 제22호의 “행정관리본부장”을 “행정본부장”으로, 제124조제2항의 “행정관리본부장”을 “행정본부장”으로, “운영관리실”을 “행정본부”로, “총무지원팀장”을 “총무팀장”으로, 안전보건관리요령 제5조 별표 제1호의 “행정관리본부장”을 “행정본부장”으로, “복지지원팀장”을 “복지팀장”으로, 제7조제1항의 “행정관리본부장”을 “행정본부장”으로, 제10조제2항의 “복지지원팀장”을 “복지팀장”으로, 제43조제2항의 “연구소(본부)의 소장(본부장)”을 “연구소(단, 본부)의 소(단, 본부)장”으로, 제4항의 “연구소”를 “연구소(단, 본부)”로, 제61조 별표 제5호의 “행정관리본부장”을 “행정본부장”으로, 제63조제1항의 “행정관리본부장”을 “행정본부장”으로, 제66조제1항의 “영선팀장”을 “시설운영팀장”으로, 제84조제1항 별표 제6호의 “실장”을 삭제하며, 방사선안전관리요령 제4조 별표 제1호의 “소장”을 “소(단, 본부)장”으로, “부장”을 “부(그룹)장”으로, 제5조의 “소장”을 “소(단, 본부)장”으로, “부장”을 “부(그룹)장”으로, 정보관리요령 제3조의 “기획관리본부장”을 “기획본부장”으로, 제21조제2항의 “연구부서(소, 본부)”를 “연구부서(소, 단, 본부)”로, 제40조제2항의 “팀, 부, 본부, 연구소”를 “각 부서”로, 제51조제2항의 “소장”을 “소(단, 본부)장”으로, 고객만족도조사요령 제4조의 “기획관리본부장”을 “상용화마케팅실장”으로, 내부심사요령 제4조의 “기획관리본부장”을 “상용화마케팅실장”으로, 별표 제1호의 “품질경영팀장”을 “품질경영담당부서장”으로, 제6조제1항 및 제10조제2항의 “연구소(본부)”를 “연구소(단, 본부)”로, 부적합사항관리요령 제4조 및 제11조의 “연구소(본부)”를 “연구소(단, 본부)”로 개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0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04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04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0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타요령의 개정) 원규관리요령 제16조제3항의 "상용화마케팅실장"을 "지식경영실장"으로, 연구관리요령 제15조제1항 별표 제2호 별지 중 "상용화마케팅실"을 "지식경영실"로, 지적재산권관리요령 제28조제1항의 "상용화마케팅실장"을 "지식경영실장"으로, 창업지원시행요령 제13조제1항의 "정보통신서비스연구단장"을 "IT기술이전본부장"으로, 보안업무요령 제7조제1항의 "상용화마케팅실은 상용화마케팅실장"을 "지식경영실은 지식경영실장"으로, 고객만족도조사요령 제4조제2호의 "품질경영총괄책임자(상용화마케팅실장)"을 "품질경영총괄책임자(지식경영실장)"으로, 내부심사요령 제4조제2호의 "품질경영총괄책임자(상용화마케팅실장)"을 "품질경영총괄책임자(지식경영실장)"으로 개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04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04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②(타요령의 개정) 원규관리요령 제2조 별표제1호의 "광통신부품연구센터운영요령"을 "광통신연구센터운영요령"으로, "광통신부품연구센터운영요령"을 "광통신연구센터운영요령"으로, 제1조의 "광통신부품연구센터"를 "광통신연구센터"로 개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0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05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05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05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②(타요령의 개정) 광통신연구센터운영요령 제1조의 "기반기술연구소 광통신연구센터"를 "광대역통합망연구단 광통신연구센터"로 개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05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06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이전에 종전의 요령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③(타 요령의 개정) 원규관리요령 제16조제3항의 "지식경영실장, 인력개발실장"을 "경영정책실장, 인력관리실장"으로, 문서관리요령 제3조제3항 별표 제1-1호, 별표 제2호 및 별표 제2-1호의 "XXXXX부(그룹, 실)"을 "XXXXX그룹(실)"로, 위임전결요령 제3조제2항의 "센터장, 사업개발실(팀)장(연구지원팀장 제외)은 부/그룹장에 준한다."를 "센터장, 사업개발실(팀)장(연구지원팀장 제외)은 그룹장에 준한다."로, 자문위원회운영요령 제14조의 "소(단, 본부)장"을 "선임소장/단(본부)장"으로, 인사관리요령 제28조제1항의 "다만, 연구부서 팀장의 임용은 직할부서장이 한다."를 "다만, 연구소 그룹장 이하의 임용은 선임소장이 하고, 연구단(본부) 팀장의 임용은 연구단(본부)장이 한다."로, 제48조 및 제52조의 "부(그룹, 센터)장"을 "그룹(센터)장"으로, 제74조의 "1.연구부서의 부(그룹)장은 부(그룹)원의 연봉을 결정하며, 지원부서의 본부장 및 실장은 본부(실)원의 연봉을 결정한다. 다만 부(그룹)이 없는 연구소(단, 본부)의 직원은 소(단, 본부)장이 연봉을 결정한다."를 "1.연구부서의 그룹장은 그룹원의 연봉을 결정하며, 지원부서의 실장은실원의 연봉을 결정한다. 다만, 그룹이 없는 연구소(단, 본부)의 직원은 선임소장/단(본부)장이 연봉을 결정한다."로, 제98조제2항의 "인력개발실"을 "인력관리실"로, 계약직원관리요령 제7조제1항 별표 제1호의 "소(단, 본부)장"을 "선임소장/단(본부)장"으로, 제8조 별표 제5호의 "부장, 부(그룹)장"을 "그룹장"으로, 별표 제6호의 "부(그룹)"을 "그룹"으로, 별표 제7호의 "소(단, 본부)장"을 "선임소장/단(본부)장"으로, 출장요령 제16조제1항 별표 제5호의 "직할부서장 및 부장급"을 "직할부서장 및 그룹장급"으로, 회계요령 제16조제5항의 "연구소(단, 본부)장"을 "선임소장/연구단(본부)장"으로, 구매요령 제5조 별표 제1호, 제2호, 제3호, 제6조제1항 별표 제4호 및 제9조제2항 별표 제6호의 "그룹(부, 실)"을 "그룹(실)"로, 유형자산관리요령 제17조제4항 별표 제1호, 제26조의2 별표 제5-1호, 제5-2호, 제36조 별표 제6-1호, 제37조 별표 제6-2호, 제50조 별표 제13-1호, 제13-2호, 제52조제1항 별표 제14호의 "부(그룹, 실)"을 "그룹(실)"로, 연구관리요령 제15조제1항 별표 제2호 별지의 "7.(주)데이콤 출연사업, 10.산학연 공동개발사업, 20.외부수탁사업, 기반기술연구소 B, 미래기술연구본부 F"를 "7.공공기관수탁사업, 10.산업기술개발사업, 20.민간수탁사업, IT융합ㆍ부품연구소 B, 미래기술연구본부 F(삭제)"로, 제17조제1항의 "부(그룹)장"을 "그룹장"으로, 제23조제1항의 "소(단, 본부)장"을 "선임소장/단(본부)장"으로, 제23조제1항 별표 제4호, 제7호의 "부(그룹)장, 소(단, 본부)장"을 "그룹장, 선임소장/단(본부)장"으로, 제34조제1항 별표 제8-2호의 "소(단, 본부)장"을 "선임소장/단(본부)장"으로, 제82조제1항 별표 제37호의 "부(그룹)장, 소(단, 본부)장, 그룹(부)명"을 "그룹장, 선임소장/단(본부)장, 그룹명"으로, 연구사업심의위원회요령 제2조제2항의 "각 연구소(단, 본부)장"을 "선임소장, 기획본부장 및 연구단(본부)장"으로, 제5조의 "기획본부장"을 "연구기획실장"으로, 지적재산권관리요령 제8조제1항 별표 제1호, 제33조제1항 별표 제8호의 "부(그룹, 실), 부(그룹)장"을 "그룹(실), 그룹장"으로, 제8조제2항 별표 제2호 "부(그룹, 센터)장, 소(단, 본부)장"을 "그룹(센터)장, 선임소장/단(본부)장"으로, 제13조제1항 별표 제4호의 "부(그룹, 실)"을 "그룹(실)"로, 제14조제1항 별표 제5호의 "부(그룹, 센터)장, 소(단, 본부)장"을 "그룹(센터)장, 선임소장/단(본부)장"으로, 제8조제4항 별표 제9호의 "부(그룹, 실), 부(그룹)장, 소(단, 본부)장"을 "그룹(실), 그룹장, 선임소장/단(본부)장"으로, 제28조제1항의"지식경영실장"을 "연구기획실장"으로, 제30조제1항의 "각 연구소(단)장 및 직할부서장"을 "선임소장, 각 연구단(본부)장 및 직할부서장"으로, 제33조제1항의"부(그룹)장"을 "그룹장"으로, 문헌정보관리요령 제33조 별표 제3호의 "부(그룹)장, 소(단, 본부)장"을 "그룹장, 선임소장/단(본부)장"으로, 제5조 별표 제4호의 "부(그룹), 부(그룹)장, 소(단, 본부)장"을 "그룹, 그룹장, 선임소장/단(본부)장"으로, 고가도서구입사유서의 "부(그룹)"을 "그룹"으로, 연구문서관리요령 제3조의 "부(그룹)/팀"을 "그룹/팀"으로, 표준화및기타기술지원요령 제38조제2항 별표 제9호의 "소(단, 본부)장"을 "선임소장/단(본부)장"으로, 창업지원시행요령 제2조제1항 별표 제3호의 "부/그룹장, 소/단/본부장"을 "그룹장, 선임소장/단(본부)장"으로, 제2조제2항의"소(단, 본부)장"을 "선임소장/단(본부)장"으로, 시설관리요령 제7조 "부장급, 부(그룹)장"을 "그룹장급, 그룹장"으로, 제9조의 "부장급, 소(단, 본부)장"을 "그룹장급, 선임소장/단(본부)장"으로, 보안업무요령 제7조제1항의 "기획본부는 기획본부장, 지식경영실은 지식경영실장, 인력개발실은 인력개발실장"을 "기획본부는 경영정책실장, 연구기획실장, 행정본부는 운영관리실장, 인력관리실장"으로, 제13조 별표 제5호의 "실(부) 팀, 1.①연번은 각 부, 실, 팀별 일련번호를 기재한다."를 "부서명, 1.①연번은 부서별 일련번호를 기재한다."로, 제44조제1항 별표 제19호의 "부ㆍ실장"을 "그룹ㆍ실장"으로, 안전보건관리요령 제43조제2항의 "소(단, 본부)장"을 "선임소장/단(본부)장"으로, 방사선안전관리요령 제4조 별표 제1호의 "소(단, 본부)장, 부(그룹)장"을 "선임소장/단(본부)장, 그룹장"으로, 제5조의 "소(단, 본부)장, 부(그룹)장, 부장, 담당 부(그룹)장"을 "선임소장/단(본부)장, 그룹장, 담당 그룹장"으로, 정보관리요령 제9조 "본부/부내"를 "부서내"로, 제51조제2항의 "소장"을 "선임소장"으로, "부장"을 삭제, 고객만족도조사요령 제4조 "품질경영총괄책임자(지식경영실장)"을 "품질경영총괄책임자(경영정책실장)"으로, 내부심사요령 제4조 "품질경영총괄책임자(지식경영실장)"을 "품질경영총괄책임자(경영정책실장)"으로, 제6조제1항 및 제10조제2항의 "연구소(단, 본부)장"을 "선임소장/연구단(본부)장"으로, 부적합사항관리요령 제4조 및 제11조제2항의 "연구소(단, 본부)장"을 "선임소장/연구단(본부)장"으로 개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06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②(타 요령의 개정)인사관리요령 제48조의 "그룹(센터)장"을 "연구부서의 그룹(센터)장, 행정부서의 실(센터)장"으로, 제74조의 "1.연구부서의 그룹장은 그룹원의 연봉을 결정하며, 지원부서의 실장은 실원의 연봉을 결정한다. 다만, 그룹이 없는 연구소(단,본부)의 직원은 선임소장/단(본부)장이 연봉을 결정한다"를 "1.연구부서의 그룹장은 그룹원의 연봉을 결정하며, 지원부서의 실(센터)장은 실(센터)원의 연봉을 결정한다. 다만, 그룹이 없는 연구소(단,본부)의 직원은선임소장/단(본부)장이 연봉을 결정한다" 로, 위임전결요령 제3조 제3항의 "실장"을 "실(센터)장" 으로 개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0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타 요령의 개정) 연구관리요령 제15조 1항 별표 제2호 별지의"디지털방송연구단 R"을 "전파방송연구단 R"로 개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07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②(타 요령의 개정) 원규관리요령 제2조 별표 제1호에 "(E-06)제안제도운영요령" 삽입, 제16조제3항의 "경영정책실장"을 "경영기획실장"으로, 문서관리요령 제51조의 "사업개발부서장"을 "사업지원부서장"으로, 위임전결요령 제3조제2항의 "사업개발실(팀)장(연구지원팀장 제외)"을 "사업지원실(팀)장(연구지원팀장 제외)"으로, 제3조제3항의 "검사역"을 삭제함, 별표제1호의 1-3-5)직원의 전보시행에서 "사업개발실(팀)"을 "사업지원실(팀)"으로, 인사관리요령 제48조의 다. "사업개발실장"을 "사업지원실(팀)장"으로, 계약직원관리요령 제8조의 "사업개발부서장"을 "사업지원부서장"으로, 별표제6호의 "사업개발부서"를 "사업지원부서"로, 출장요령 제11조의 "1. 연구소, 연구단 및 연구본부 : 사업개발부서"를 "1. 연구소, 연구단 및 연구본부 : 사업지원부서"로, 회계요령 제6조 및 제6조의2에서 "사업개발부서장"을 "사업지원부서장"으로, 제54조의 "해당 사업개발부서에서"를 "해당 사업지원부서에서"로, 구매요령 제52조의 "사업개발부서"를 "사업지원부서"로, 유형자산관리요령 제16조의 "사업개발부서장은"을 "사업지원부서장은"으로, 제17조의 "해당 소(단, 본부)의 사업개발부서장에게"를 "해당 연구소(단, 본부)의 사업지원부서장에게"로, 제26조의 "사업개발부서장"을 "사업지원부서장"으로, 제26조의2의 "사업개발부서장"을 "사업지원부서장"으로, 연구관리요령 제4조 및 제10조의 "사업개발부서"를 "사업지원부서"로,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5조, 제16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6조, 제57조 및 제58조의 "사업개발부서장"을 "사업지원부서장"으로, 제13조, 제16조, 제31조 제4항 및 제38조의 "사업개발부서"를 "사업지원부서"로, 지적재산권관리요령 제30조 및 제33조의 "사업개발부서장"을 "사업지원부서장"으로, 별표제5호 "사업개발부서장"을 "사업지원부서장"으로, 별표제8호 "사업개발부서"를 "사업지원부서"로, 연구문서관리요령 제3조 3.의 "사업개발부서"를 "사업지원부서"로, 제7조의 "사업개발부서"를 "사업지원부서"로, 제8조 및 제11조의 "사업개발부서장"을 "사업지원부서장"으로, 제24조의 "사업개발부서"를 "사업지원부서"로, 표준화 및 기타 기술지원요령 제19조의 "디지털방송연구단"을 "전파방송연구단"으로, 제35조의 "사업개발부서"를 "사업지원부서"로, "사업개발부서장"을 "사업지원부서장"으로, 제37조, 제38조 및 제39조의 "사업개발부서장"을 "사업지원부서장"으로, 제38조 제3항의 "사업개발담당부서장"을 "사업지원부서장"으로, 별표제9호의 "사업개발부서"를 "사업지원부서"로, 시설관리요령 제3조의 "각 소(단, 본부)의 사업개발실(팀)장"을 "각 연구소(단, 본부)의 사업지원실(팀)장"으로, 제7조 및 제9조의 "사업개발부서장"을 "사업지원부서장"으로, 제10조의 "각 소(단, 본부) 사업개발부서로 하고"를 "각 연구소(단, 본부) 사업지원부서로 하고"로, 고객만족도조사요령 제4조의 "경영정책실장"을 "경영기획실장"으로, 내부심사요령 제4조의 "경영정책실장"을 "경영기획실장"으로, 위임전결요령 제3조 제1항의 "선임소장"을 "소장"으로, 제2항의 "선임소장 제외"를 "IT융합․부품연구소장 제외"로, 별표 제1호 개별위임전결사항 1. 연구소/단(연구부서)업무사항 중 "선임소장"을 "소장"으로, 선임소장의 다음 각호의 전결권 "1.-2." 삭제, 자문위원회운영요령 제14조의 "선임소장/단(본부)장"을 "소(단, 본부)장"으로, 인사관리요령 제28조제1항의 "다만, 연구소 그룹장 이하의 임용은 선임소장이 하고, 연구단(본부) 팀장의 임용은 연구단(본부)장이 한다."를 "다만, 연구소/단(본부)의 팀장의 임용은 직할부서장이 한다."로, 제74조의 "다만, 그룹이 없는 연구소(단, 본부)의 직원은 선임소장/단(본부)장이 연봉을 결정한다."를 "다만, 그룹이 없는 연구소(단, 본부)의 직원은 소장/단(본부)장이 연봉을 결정한다."로, 계약직원관리요령 제7조제1항 별표 제1호의 "선임소장/단(본부)장"을 "소장/단(본부)장"으로, 별표 제7호의 "선임소장/단(본부)장"을 "소/단(본부)장"으로, 회계요령 제16조제5항의 "선임소장/단(본부)장"을 "소장/단(본부)장"으로, 제23조제1항의 "선임소장/단(본부)장"을 "소장/단(본부)장"으로, 제23조제1항 별표 제4호, 제7호의 "선임소장/단(본부)장"을 "소장/단(본부)장"으로, 제34조제1항 별표 제8-2호의 "선임소장/단(본부)장"을 "소장/단(본부)장"으로, 제82조제1항 별표 제37호의 "선임소장/단(본부)장"을 "소장/단(본부)장, 연구사업심의위원회요령 제2조제2항의 "선임소장, 기획본부장 및 연구단(본부)장"을 "소장, 기획본부장 및 연구단(본부)장"으로, 제8조제2항 별표 제2호 "선임소장/단(본부)장"을 "소장/단(본부)장"으로,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별표 제5호의 "선임소장/단(본부)장"을 "소장/단(본부)장"으로, 제8조제4항 별표 제9호의 "선임소장/단(본부)장"을 "소장/단(본부)장"으로, 제30조제1항의 "선임소장, 각 연구단(본부)장 및 직할부서장"을 "소장, 각 연구단(본부)장 및 직할부서장"으로, 문헌정보관리요령 제33조 별표 제3호의 "선임소장/단(본부)장"을 "소장/단(본부)장"으로, 제5조 별표 제4호의 "선임소장/단(본부)장"을 "소장/단(본부)장"으로, 표준화및기타기술지원요령 제38조제2항 별표 제9호의 "선임소장/단(본부)장"을 "소장/단(본부)장"으로, 창업지원시행요령 제2조제1항 별표 제3호의 "선임소장/단(본부)장"을 "소장/단(본부)장"으로, 제2조제2항의 "선임소장/단(본부)장"을 "소장/단(본부)장"으로, 시설관리요령 제9조의 "선임소장/단(본부)장"을 "소장/단(본부)장"으로, 안전보건관리요령 제43조제2항의 "선임소장/단(본부)장"을 "소장/단(본부)장"으로, 방사선안전관리요령 제4조 별표 제1호의 "선임소장/단(본부)장, 그룹장"을 "소장/단(본부)장, 그룹장"으로, 제5조의 "선임소장/단(본부)장"을 "소장/단(본부)장"으로, 정보관리요령 제51조제2항의 "선임소장"을 "소장"으로, 내부심사요령 제6조제1항 및 제10조제2항의 "선임소장/연구단(본부)장"을 "소장/단(본부)장"으로, 부적합사항관리요령 제4조 및 제11조제2항의 "선임소장/연구단(본부)장"을 "소장/단(본부)장"으로 개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07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07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②(타 요령의 개정) 위임전결요령 제4조 별표 제1호의 1. 연구소/단(연구부서) 업무사항에 “수석연구단장은 ‘개별위임 전결사항 1. 연구소/단(연구부서) 업무사항’에도 불구하고 각 부문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전결권을 행사한다. 1. 각 부문내 연구단간 전보 시행”을 삽입, 연구관리요령 제15조 별표 제2호 별지의 “정보통신서비스연구단”을 “IT기술전략연구단”으로, “텔레매틱스연구단”을 “텔레매틱스․SN연구단” 으로 개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07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07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②(타 요령의 개정) 위임전결요령 제3조 제3항의 “업무혁신실장”을, 인사관리요령 제48조 제2호 다의 “업무혁신실”을, 연구관리요령 별표 제2호 별지의 “업무혁신실”을 삭제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08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타 요령의 개정) 문서관리요령 제3조제3항 별표 제1호 및 별표 제2호의 "XXXXX소(단,본부) XXXXX(그룹,실) XXXXX팀"을 "XXXXX부문(본부) XXXXX부(실) XXXXX팀"으로, 제15조제1항의 "소(단, 본부)장"을 부문(본부)장"으로, 제16조제2항 별표 제1-1호 및 별표 제2-1호의 "XXXXX소(단, 본부) XXXXX그룹(실) XXXXX팀"을 "XXXXX부문(본부) XXXXX부(실) XXXXX팀"으로, 제51조 제2항의 "소(단, 본부)"를 "부문( 본부)"로, 자문위원회운영요령 제15조의 "소(단, 본부)장"을 "부문(본부)장"으로, "연구소(단, 본부)"를 "연구부문(본부)"로, 광통신부품연구센터운영요령 제1조의 "광대역통합망연구단"을 삭제, 인사관리요령 제48조의 "나. 연구부서의 그룹(센터)장,을 "나. 연구부서의 부(센터)장"으로, "다. 연구부서의 팀장, 행정부서의 팀장"을 "다. 연구부서의 팀장, 행정부서의 팀장(사업개발실장 포함)"으로, 제52조의 “연구소(단, 본부)”를 “연구부문(본부)”으로, 제74조의 "1. 연구부서의 그룹장은 그룹원의“를 "1. 연구부서의 부(센터)장은 부(센터)원의”로 , “다만 그룹이 없는 연구소(단, 본부)의 직원은 소(단, 본부)장이 연봉을 결정한다"를 ”다만 부가 없는 연구부문(본부)의 직원은 부문(본부)장이 연봉을 결정한다“로, 계약직원관리요령 제7조제1항 별표 제1호의 "XXXXX소(단, 본부) XXXXX그룹(실) XXXXX팀"을 "XXXXX부문(본부) XXXXX부(실) XXXXX팀"으로, 제8조 별표 제5호의 "그룹장"을 "부장"으로, 별표 제6호의 "연구소(단, 본부) 그룹 팀"을 "부문(본부) 부 팀"으로, 별표 제7호의 "연구소(단, 본부)"를 "연구부문(본부)"로, "소(단, 본부)장"을 "부문(본부)장"으로, 출장요령 제11조제3항의 "연구소 및 연구단 및 연구본부"를 "연구부문, 본부"로, 회계요령 제7조 별표 제2호의 "검인, 팀장, 본부장"을 삭제하고, 제16조제5항의 "연구소(단, 본부)장"을 "연구부문(본부)장"으로, 제38조제2항 별표 제11호의 "연구소(단, 본부)"를 "연구부문(본부)"로, 제54조제1항의 "각 연구소(단, 본부)”를 "각 연구부문(본부)"으로, 구매요령 제5조 별표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의 "소(단, 본부) 그룹(실) 팀“을 부문(본부) 부(실) 팀"으로, 제6조제1항 별표 제7호의 "소(단, 본부) 그룹(실) 팀"을 "부문(본부) 부(실) 팀"으로, 제60조 별표 제16호의 ”부서(그룹)장“을 ”부서(부)장”으로, 제18호의 “소(단, 본부) 그룹(실) 팀”을 "부문(본부) 부(실) 팀"으로, 유형자산관리요령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각 소(단, 본부)"를 "각 부문(본부)"로, "소(단, 본부)장"을 "부문( 본부)장"으로, 제17조제4항의 "소(단, 본부)"를 "부문(본부)"으로, 별표 제1호의 "소(단, 본부)"를 "부문(본부)"로, "그룹(실)"을 "부(실)"로, 제26조의2제1항, 제2항 및 제4항의 "소(단, 본부)"를 "부문(본부)"로, 제2항 별표 제5-1호의"소(단, 본부) 그룹(실) 팀“을 부문(본부) 부(실) 팀"으로, 제3항 별표 제5-2호의"소(단, 본부) 그룹(실) 팀“을 부문(본부) 부(실) 팀"으로, 제36조 별표 제6-1호의 "소(단, 본부) 그룹(실) 팀“을 부문(본부) 부(실) 팀"으로, 제37조 별표 제6-2호의 "소(단, 본부) 그룹(실) 팀“을 부문(본부) 부(실) 팀"으로, 제50조제1항 별표 제13-1호의 "소(단, 본부) 그룹(실) 팀“을 부문(본부) 부(실) 팀"으로, 제2항 별표 제13-2호의 "소(단, 본부) 그룹(실) 팀“을 부문(본부) 부(실) 팀"으로, 제52조제1항 별표 제14호의 "소(단, 본부) 그룹(실) 팀“을 부문(본부) 부(실) 팀"으로, 연구관리요령 제15조의 ”별표 제2호의 “연구소(단, 본부)”를 “연구부문(본부)”으로, <별지> 부서 CODE 표 중 "원장 P, IT융합․부품연구소 B, 이동통신연구단 M, 전파방송연구단 R, 디지털홈연구단 H, 지능형로봇연구단 I, 텔레매틱스․USN연구단 D, 광대역통합망연구단 T, 디지털콘텐츠연구단 C, 정보보호연구단 K, IT기술전략연구단 E, 임베디드S/W연구단 W, IT기술이전본부 V, 기획본부 L, 행정본부 A, 홍보실 J, 기타 O"를 "원장 P, 방송통신융합연구부문 R, SW콘텐츠연구부문 S, 융합기술연구부문 C, 융합부품․소재연구부문 B, 기술전략연구본부 E, 기술사업화본부 V, 기획본부 L, 행정본부 A, 홍보실 J, 기타 O" 로 제17조의 "그룹장"을 "부장”으로, 제23조의 “소장/단(본부)장”을 “부문장/본부장”으로, 별표 제4호 “그룹장”을 “부장”으로, “소장/단(본부)장”을 “부문(본부)장”으로, 별표 제7호 “그룹장”을 “부장”으로, “소장/단(본부)장”을 “부문(본부)장”으로, 제30조의 “연구소(단, 본부)”를 “연구부문(본부)”으로, 제31조의 “연구소(단, 본부)”를 “연구부문(본부)”으로, 제34조의 별표 제8-3호의 “소장/단(본부)장”을 “부문장/본부장”으로, 제35조의 “연구소(단, 본부)”를 “연구부문(본부)”으로, 제44조의 “연구소(단, 본부)”를 “연구부문(본부)”으로, 제82조의 별표 제37호의 “그룹장”을 “부장”으로, “소장/단(본부)장”을 “부문(본부)장”으로, “연구소(단, 본부)명”을 “연구부문(본부)명”으로, “그룹명”을 “부명”으로, 제94조의 별표 제43호 “연구소(단, 본부)”를 연구부문(본부)“으로, 연구사업심의위원회요령 제2조제2항의 "소장/단(본부)장"을 “부문장/본부장”으로, 지적재산권관리요령 제8조제1항 별표 제1호의 "연구소(단, 본부)"를 "연구부문( 본부)"로, "그룹(실)"을 "부(실)"로, "그룹장"을 "부장"으로, 제2항 별표 제2호의 "그룹(센터장)"을 "부(센터)장"으로, "소장/단(본부)장"을 "부문장/본부장"으로 제4항 별표 제9호의 "연구소(단,본부)"를 "연구부문(본부)"로, "그룹(실)"을 "부(실)"로, "그룹장"을 "부장"으로, "소장/단(본부)장"을 "부문장/본부장"으로, 제13조제1항 별표 제4호의"그룹(센터장)"을 "부(센터)장"으로, "소장/단(본부)장"을 "부문장/본부장"으로, 제14조제1항 별표 제5호의 "그룹(센터)장"을 "부(센터)장"으로, "소장/단(본부)장"을 "부문장/본부장"으로, "소속연구소(단, 본부)"를 "소속연구부문(본부)"로, "소속연구그룹"을 "소속연구부"로, 제27조의 "연구소(단) 및 직할부서"를 “연구부문(본부)”으로, 제30조의 "각 연구소(단) 및 직할부서"를 "각 연구부문(본부)"로, "연구소(단, 본부)"를 "연구부문(본부)"로, "소장/단(본부)장 및 직할부서장"을 "부문장/본부장"으로, 제33조제1항 별표 제8호의 "연구소(단, 본부)"를 "연구부문(본부)"로, "그룹(실)"을 "부(실)"로, "그룹장"을 "부장"으로, 문헌정보관리요령 제5조 별표 제4호의 "소(단, 본부)"를 "부문(본부)"로, "그룹"을 "부"로, "그룹장"을 "부장"으로, "소장/단(본부)장"을 "부문(본부)장"으로, 제33조 별표 제3호의 "그룹장"을 "부장"으로, "소장/단(본부)장"을 "부문(본부)장"으로, 연구문서관리요령제3조의 "그룹/팀"을 "부/팀"으로, "연구소(단)"를 "연구부문(본부)"으로, 표준화및기타기술지원요령 제19조의 "전파방송연구단 전파기술연구그룹장"을 "방송통신융합연구부문 전파기술연구부장"으로, 제38조제2항 별표 제9호의 "소(단,본부)장"을 "부문(본부)장"으로, 창업지원시행요령 제2조의 “소장/단(본부)장”을 “부문장/본부장”으로, 별표 제3호의 "그룹장"을 "부장"으로, "소장/단(본부)장"을 “부문장/본부장“으로, 제13조제1항의 "IT기술이전본부장"을 "기술사업화본부장"으로, 시설관리요령 제3조제2항의 "각 소(단, 본부)의 사업개발팀장”을 "각 부문(본부)의 사업지원실(팀)장"으로, 제7조의 "그룹장"을 "부장으로, "사업개발부서장"을 “사업지원부서장”으로, 제9조의 "그룹장급(사업개발부서장 포함)“을 ”부장급(사업지원부서장 포함)”으로, 소(단, 본부)"를 "부문(본부)"로, 제10조의 “각 소(단, 본부)”를 “각 부문(본부)”로, 보안업무요령 제63조의 별표 제33호 “소(단, 본부) 부(그룹,실,센터) 팀“을 ”부문(본부) 부(센터) 팀“으로, 방사선안전관리요령 제4조 별표 제1호의 "소(단, 본부)장"을 "부문(본부)장"으로, "그룹장"을 "부장"으로, 제5조의 "소(단, 본부)장"을 "부문(본부)장"으로, "그룹장"을 "부장"으로, 정보관리요령 제21조제2항의 "연구부서(소, 단, 본부)"를 "연구부서"로, 내부심사요령 제6조제1항 및 제10조제2항의 "소장/단(본부)장"를 "부문장/본부장"으로, 부적합사항관리요령 제4조 및 제11조의 "연구소(단, 본부)"를 "연구부문(본부)"로 개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08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②(타 요령의 개정)원규관리요령 제16조제3항의 “인력관리실장"을 ”인력개발실장"으로, 인사관리요령 제48조 “행정부서의 팀장(사업지원팀장, 섭외담당 포함)”을 “행정부서의 팀장(사업지원팀장, 섭외담당 포함)으로,제98조제2항의 "인력관리실"을 "인력개발실"로, 출장요령 제11조 1항의 ”회계담당부서“를 ”국내․외출장담당부서(이하 “출장담당부서”라 한다)“로, 3항의 ”국외출장부서는 다음 각호와 같다“를 ”출장담당부서“는 인사담당부서로 한다“로 하고 각호 삭제, 제12조 1항의 ”회계담당부서“를 ”출장담당부서“로, 2항의 ”회계담당부서는 제1항의 출장신청서를 접수하는 즉시 출장접수대장(별표 제3호)에 기록한 후 출장신청서에 의거 여비를 지급하거나 신청자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고 신청서의 소정란에 수령자의 출장비 수령확인 또는 계좌입금 영수증을 받아 보관한다“를 ”출장담당부서는 제1항의 출장신청서를 접수하는 즉시 출장접수대장(별표 제3호)에 기록한 후 회계담당부서에 송부하고, 회계담당부서는 출장신청서에 의거 여비를 지급하거나 신청자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고 신청서의 소정란에 수령자의 출장비 수령확인 또는 계좌입금 영수증을 받아 보관한다“로, 연구관리요령 제15조의 <별지> 부서 CODE 표 중 "원장 P, 방송통신융합연구부문 R, SW콘텐츠연구부문 S, 융합기술연구부문 C, 융합부품․소재연구부문 B, 기술전략연구본부 E, 기술사업화본부 V, 기획본부 L, 행정본부 A, 홍보실 J, 기타 O"를 "원장 P, 방송통신융합연구부문 R, SW콘텐츠연구부문 S, 융합기술연구부문 C, 융합부품․소재연구부문 B, 기술전략연구본부 E, 기술사업화본부 V, 기획본부 L, 행정본부 A, 인력개발실 G, 기타 O"로, 제44조 별표 제18-2호의 “사업협약팀”을 “협약담당부서”로, 고객만족도조사요령 제4조 제2호의 “품질경영총괄책임자(경영기획실장)”을 “품질경영총괄책임자(연구기획실장)"으로, 내부심사요령 제4조 제2호의 “품질경영총괄책임자(경영기획실장)”을 “품질경영총괄책임자(연구기획실장)"으로 개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08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②(타 요령의 개정)위임전결요령 제3조제3항의 “총무팀의 담당”을 “운영관리실의 담당”으로 개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08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08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타 요령의 개정)문서관리요령 제15조 제1항의 "부문(본부)장“을 ”소(본부)장"으로, 위임전결요령 제3조 제1항 및 제2항, 제4조 별표 제1호 1. 연구부서 업무사항, 제6조 제2항의 “부문장”을 “소장”으로, 제4조 별표 제1호 1. 연구부서 업무사항 의 3. 인사의 “3)팀장이하의 보직임면(사업지원부서, 기술사업화본부 사업화전략실 및 기술홍보팀 제외)”을 “3)팀장이하의 보직임면(사업지원부서, 기술사업화본부 기술홍보팀, 사업화전략팀, 기술사업화추진실, 연구부문 담당 제외)”으로, “5)직원의 전보시행(사업지원부서, 기술사업화본부 사업화전략실 및 기술홍보팀 제외)”을 “5)직원의 전보시행(사업지원부서, 기술사업화본부 기술홍보팀, 사업화전략팀, 기술사업화추진실 제외)으로, 자문위원회운영요령 제15조 제2항 및 3항의 "부문(본부)장"을 ”소(본부)장“으로, 인사관리요령 제28조 제1항의 ”연구부문(본부)장“을 ”연구소(본부)장“으로, 제74조 제1호의 부문(본부)장“을 ”소(본부)장“으로, 회계요령 제16조 제5항의 "연구부문(본부)장"을 "연구소(본부)장"으로, 유형자산관리요령 제16조 제3항의 "부문(본부)장"을 "소(본부)장"으로, 연구관리요령 제23조 제1항의 “부문장/본부장”을 “소장/본부장”으로, 별표 제4호 “부문장/본부장”을 “소장/본부장”으로, 별표 제7호 “부문/본부장”을 “소장/본부장”으로, 제34조의 별표 제8-3호의 “부문장/본부장”을 “소장/본부장”으로, 제82조의 별표 제37호의 “부문장/본부장”을 “소장/본부장”으로, 연구사업심의위원회요령 제2조 제2항의 "부문장/본부장"을 “소장/본부장”으로, 지적재산권관리요령 제8조 별표 제2호의 "부문장/본부장"을 "소장/본부장"으로, 별표 제9호의 "부문장/본부장"을 "소장/본부장"으로, 제14조 별표 제5호의 "부문장/본부장"을 "소장/본부장"으로, 제30조 제1항의 "부문(본부)장“을 ”소(본부)장“으로, 문헌정보관리요령 제5조 별표 제4호의 "부문/본부장"을 "소/본부장"으로, 제33조 별표 제3호의 "부문/본부장"을 "소/본부장"으로, 표준화및기타기술지원요령 제38조 별표 제9호의 "부문(본부)장"을 "소(본부)장"으로, 창업지원시행요령 제2조 별표 제3호의 "부문장/본부장"을 “소장/본부장“으로, 제2항의 “부문장/본부장”을 “소장/본부장”으로, 시설관리요령 제9조 제3호의 “부문장/본부장”을 “소장/본부장”으로, 방사선안전관리요령 제4조 별표 제1호의 "부문장/본부장"을 "소장/본부장"으로, 제5조 제2호의 "부문장/본부장"을 "소장/본부장"으로, 제3호의 “부문장”을 “소장”으로, 제5호의 “부문장/본부장”을 “소장/본부장”으로, 내부심사요령 제6조 제1항의 “부문장/본부장”을 “소장/본부장”으로, 제10조 제2항의 "부문장/본부장"을 "소장/본부장"으로, 부적합사항관리요령 제4조 제1호의 “부문장/본부장”을 “소장/본부장”으로, 제11조 제2항의 “부문장/본부장”을 “소장/본부장”으로 개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08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②(타 요령의 개정) 원규관리요령 제2조 별표 제1호의 “D-04 광통신연구센터운영요령”을 “D-05 지역연구센터운영요령”으로, “F-03 계약업무요령”은 동표에서 “삭제”, 지역연구센터운영요령 제3조 제1호의 “광통신연구센터, 대구임베디드SW연구센터”를 “광통신연구센터, 대구임베디드SW연구센터, 시스템반도체산업진흥센터”로 개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타 요령의 개정) 원규관리요령 제16조 제3항의 “기획본부장, 행정본부장, 감사실장, 경영기획실장, 인력개발실장”을 “연구전략부문장, 인재개발본부장, 경영관리본부장, 감사실장, 경영기획실장”으로, 제2조 별표 제1호의 “원규기호”에 “G-08 기술실시보상금지급요령”을 삽입, 문서관리요령 제34조 제1항및 제2항, 별표 제22호의 ”기획본부장“을 ”연구전략부문장“으로, 자문위원회운영요령 제3조 제4항의 ”기획본부장“을 ”연구전략부문장“으로, 제15조 제2항 및 제3항의 ”소(본부)장“을 ”소(부문)장“으로, ”연구부문(본부)“을 ”부문“으로, 지역연구센터운영요령 제3조 제1호의 ”광통신연구센터, 대구임베디드SW연구센터, 시스템반도체산업진흥센터”를 “호남권연구센터, 대경권연구센터, 시스템반도체진흥센터”로, 제5조의 “소장”을 “본부장”으로, 인사관리요령 제28조 제1항의 ”연구부문(본부)“을 ”연구부문“으로, ”연구소(본부)장“을 ”연구소장“으로, 제48조 제2호 가의 ”삭제“를 ”본부장“으로, 제52조 제1항의 ”연구부문(본부)“을 ”부문(본부)“으로, 계약직원관리요령 제8조 제2호 별표 제6호의 “연구부문(본부)”을 “부문(본부)”으로, 출장요령 제16조 제1항 별표 제5호의 “그룹장급”을 “부장급”으로, 회계요령 제16조 제5항의 “연구소(본부)장”을 “소(부문)장”으로, 제38조 제2항, 제54조 제1항의 “연구부문(본부)”을 “부문”으로, 퇴직급여적립예금관리요령 제5조 제1항의 “행정본부장”을 “경영관리본부장”으로, 유형자산관리요령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부문(본부)”을 “부문”으로, 제3항의 “소(본부)장“을 ”소(부문)장“으로, 제17조 제4항의 ”부문(본부)“을 ”부문“으로, 제26조의2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의 ”부문(본부)“을 ”부문“으로, 제41조 제2항의 ”행정본부장“을 ”경영관리본부장“으로, 제52조의2 제1항 제1호의 ”행정본부장“을 ”경영관리본부장“으로, 연구관리요령 제15조 제1항 별표 제2호 별지의 ”재원 및 사업/부서 CODE 표“에 ”연구전략부문(H)“을 삽입, ”기술전략연구본부“, “기술사업화본부”, “기획본부”를 삭제, “행정본부”를 “경영관리본부”로, “인력개발실”을 “인재개발본부”로, 제23조 제1항, 별표 제4호, 별표 제7호, 제34조 제1항 별표 제8-3호, 제82조 제1항 별표 제37호의 “소장/본부장”을 “소장/부문장”으로, 제30조 제4호, 제31조 제1항 및 제4항, 제35조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호 나의 “연구부문(본부)”을 “부문”으로, 제44조 제1항 제1호 별표 제18호의 “연구부문”을 “부문”으로, 제57조 제3항 및 제69조 제1항의 ”기획본부장“을 ”연구전략부문장“으로, 제82조 제1항 별표 제37호, 제94조 제2항 별표 제43호의 ”연구부문(본부)“을 ”부문“으로, 연구사업심의위원회요령 제2조 제2항의 ”소장/본부장 및 기획본부장”을 “소장 및 부문장”으로, 제5조의 “연구기획실장”을 “사업기획실장”으로, 지적재산권관리요령 제8조 제2항 제1호 별표 제2호, 제4항 별표 제9호, 제14조 제1항 제1호 별표 제5호의 “소장/본부장”을 “소(부문)장”으로, 제8조 제1항 제1호 별표 제1호, 제4항 별표 제9호, 제13조 제1항 제1호 별표 제4호, 제33조 제1항 제1호 별표 제8호의 “연구부문(본부)”을 “부문”으로, 제14조 제1항 제1호 별표 제5호의 “연구부문/본부”를 “부문”으로, 제27조의 “연구부문”을 “부문”으로, 제28조 제1항의 “연구기획실장”을 “지식재산경영실장”으로, 제30조 제1항의 “연구부문”을 “부문”으로, “연구부문(본부)”을 “부서”로, “소(본부)장 및 직할부서장”을 “소(부문)장 및 직할부서장”으로, 제2항의 “연구부문 및 직할부서”를 “부문”으로, 문헌정보관리요령 제5조 별표 제4호 및 제33조 별표 제3호의 “소/본부장”을 “소/부문장”으로, 연구문서관리요령 제3조 제3호 가의 “연구부문(본부) 및 직할부서”를 “부문”으로, 표준화및기타기술지원요령 제38조 제2항 제1호 별표 제9호의 “소(본부)장”을 “소(부문)장”으로, 기술실시보상금지급요령 제3조 제15호의 “연구부문(본부, 센터)”을 “부문”으로, 제6조 제4항 별표 제2호의 “소장/본부장”을 “소장/부문장”으로, “부문장/본부장”을 “소장/부문장”으로, 창업지원시행요령 제2조 제1항 제3호 별표 제3호, 제2조 제2항의 “소장/본부장”을 “소장/부문장”으로, 제2조 제2항의 “본부장”을 “부문장”으로, 제13조 제1항의 “기술사업화본부장”을 “사업화본부장”으로, 시설관리요령 제3조 제2항의 “부문(본부)”을 “부문”으로, 사업지원실(팀)“을 ”사업지원실“로, “기획본부”를 “연구전략부문”으로, “행정본부”를 “경영관리본부”로, 제9조 제3호의 “소장/본부장”을 “소장/부문장”으로, 제10조 제2호의 “부문(본부)”을 “부문”으로, 보안업무요령 제5조 제1항, 제107조 제2항의 “행정본부장”을 “경영관리본부장”으로, 제63조 제1항 제3호 별표 제33호의 “소(단, 본부)”를 “부문(본부)”으로, “부(그룹, 실, 센터)”를 “부(실, 센터)”로, 안전보건관리요령 제43조 제2항의 “연구소(단, 본부)”를 “연구부문”으로, “소장/단(본부)장”을 “소장”으로, 제4항의 “연구소(단, 본부)”를 “연구부문”으로, 제61조 별표 제5호, 제63조 제1항 “행정본부장”을 “경영관리본부장”으로, 방사선안전관리요령 제4조 별표 제1호, 제5조 제2호, 제5호 가의 “소장/본부장”을 “소장/부문장”으로, 제18조 및 동조 제3호의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정보관리요령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의 ”기획본부장“을 ”연구전략부문장“으로, 고객만족도조사요령 제4조 제2호의 ”연구기획실장“을 ”사업기획실장“으로, 내부심사요령 제4조 제2호의 ”연구기획실장“을 ”사업기획실장“으로, 부적합사항관리요령 제4조 제1호, 가 및 나, 제5조 제6호,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의 ”연구부문(본부)“을 ”부문(본부)“으로 개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09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②(타 요령의 개정) 회계요령 제54조 제1항의 “부문”을 “연구부문(본부)”으로, 시설관리요령 제3조 제2항의 “사업지원실장”을 사업지원실(팀)장“으로 개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09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09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10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②(타 요령의 개정) 원규관리요령 제16조제3항의 “인재개발본부장”을 삭제하고, “연구전략부문장, 경영관리본부장, 경영기획실장”을 “창의경영기획본부장, 선진경영관리본부장, 전략기획실장”으로, 문서관리요령 제34조제1항내지제2항 및 별표제22호, 자문위원회운영요령 제3조제4항, 연구관리요령 제57조제3항 및 제69조제1항, 정보관리요령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1항의 “연구전략부문장”을 “창의경영기획본부장”으로, 인사관리요령 제98조의 “인력개발실”을 “선진경영관리본부”로, 퇴직급여적립예금관리요령 제5조제1항, 유형자산관리요령 제41조제2항 및 제52조의2제1호, 보안업무요령제5조제1항 및 제107조제2항, 안전보건관리요령 제63조제1항, 제61조 별표 제5호의 “경영관리본부장”을 “선진경영관리본부장”으로, 보안업무요령 제107조제3항의 “경영관리본부”를 “선진경영관리본부”로, 구매요령 제60조 별표 제14·15·16호 “구매팀, 자산팀”을 “구매조달팀, 자산관리팀”으로, 구매요령 제61조 별표 제19호 “구매팀장”을 “구매조달팀장”으로, 유형자산관리요령 제52조의2제1항제2호 “기획예산팀장”을 “예산담당부서장”으로, 시설관리요령제3조제2항 “각 부문의 사업지원실(팀)장”을 “사업지원실(팀)장”으로,“연구전략부문 기획예산팀장, 경영관리본부 시설운영팀장”을 “예산담당부서장, 시설관리부서장”으로, 시설관리요령 제6조제1항 별표 제1호의 “시설운영팀”을 “시설관리팀”으로, 시설관리요령제3조제3항 및 보안업무요령 제107조제5항의 “총무팀장”을 “총무담당부서장”으로, 보안업무요령 제17조제1항 별표 제10호의 “인사팀, 인사팀장”을 “인사관리팀, 인사관리팀장”으로, 보안업무요령 제51조제1항 별표 제27호의 “행정본부장”을 “선진경영관리본부장”으로, 안전보건관리요령 제66조제1항, 제5조 별표 제1호의 “시설운영팀장”을 “시설관리팀장”으로 개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10년 4월 2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10년 5월 1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10년 6월 9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10년 8월 16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11년 2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11년 4월 18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11년 4월 22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11년 8월 8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11년 8월 17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12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②(타 요령의 개정) 원규관리요령 제2조 별표 제1호의 “원규기호”에 “E-07 기업지원연구직원운영요령“을 삽입하며, 문서관리요령 제51조 제2항 ”부문(본부)“을 ”직할부서로, 제3조 제3항 제1호 별표 제1-1호, 제3호 별표 제2호, 별표 제2-1호의 “부문”을 “부문(소, 본부)”으로, 인사관리요령 제28조 제1항의 ”다만, 연구부서 팀장의 임용은 소(본부장)이 한다”를 “다만, 연구부서의 부장, 팀장의 임용은 위임전결요령 제4조에 따른다”로, 제52조 제1항의 “부문(본부)”을 “직할부서”로, 제74조 제1호의 “연구부문(본부)”을 “부문(소, 본부)”으로, 계약직원관리요령 제7조 제1항 제1호 별표 제1호, 제8조 제2호 별표 제6호의 “부문(본부)”을 “부문(소, 본부)”으로, 출장요령 제11조 제1항 제1호 “연구부문(본부)”을 “부문(소, 본부)”으로, 회계요령 제54조 제1항의 “연구부문(본부)”을 “직할부서”로, 구매요령 제5조 제1항 제1호 별표 제1호, 제2호 별표 제2호, 제3호 별표 제3호, 제4호 별표 제4호, 제5호 별표 제5호, 제2항 별표 제6호, 제6조 제1항 별표 제7호, 제60조 제3항 별표 제18호의 “부문(본부)”을 “부문(소, 본부)“으로, 유형자산관리요령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부문”을 “직할부서”로, 연구관리요령 제15조 제1항 별표 제2호의 “부문(본부)”을 “직할부서”로, 별지에 “SW-SoC융합연구소 D, ”사이버융합보안연구단 G를 신설하며, “소프트웨어연구부문”을 “BigData소프트웨어연구소”로, “인터넷연구부문”을 차세대통신연구부문“으로, ”콘텐츠연구본부“를 차세대콘텐츠연구소”로, 제30조 제4호, 제31조 제1항 및 제4항, 제35조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부문”을 “직할부서”로, 제44조 제1항 제1호 가목 별표 제18호, 제82조 제1항 별표 제37호, 제91조 제2항 별표 제42호의 “부문”을 “부문(소, 본부)으로, 지적재산권관리요령 제8조 제1항 제1호 별표 제1호의 ”부문(본부)“을 ”부문(소, 본부)“으로, 제8조 제4항 별표 제9호, 제13조 제1항 제1호 별표 제4호, 제33조 제1항 제1호 별표 제8호, 제14조 제1항 제1호 별표 제5호의 ”부문“을 ”부문(소, 본부)“으로, 제27조의 ”부문 및 직할부서“를 ”직할부서“로, 제30조 제2항의 ”부문“을 “직할부서”로, 문헌정보관리요령 제5조 별표 제4호의 “부문(본부)”을 “부문(소, 본부)”으로, 연구문서관리요령 제3조 제3호의 가목의 “부문”을 “직할부서”로, 기술실시보상금지급요령 제3조 제15호의 “부문”을 “직할부서”로, 제6조 제4항 별표 제2호, 별표 제2-1호의 “부서(부문/팀)“를 ”부서명“으로, 시설관리요령 제10조 제2호의 “부문”을 “직할부서”로, 보안업무요령 제63조 제1항 제3호 별표 제33호의 “부문(본부)”을 “부문(소, 본부”으로 안전보건관리요령 제43조 제4항의 “연구부문”을 “부서”로, 방사선안전관리요령 제5조 제5호 가목의 “소장/부문장”을 “소(본부)장”으로, 고객만족도조사요령 제4조 제2호의 “품질경영총괄책임자(사업기획실장)”를 “품질경영총괄책임자(경영혁신실장)”로, 내부심사요령 제4조 제2호의 “품질경영총괄책임자(사업기획실장)”를 ”품질경영총괄책임자(경영혁신실장)”로, 제6조 제1항, 제10조 제2항의 “소장/본부장”을 “소(본부)장”으로, 부적합사항관리요령 제4조 제1호, 제5조 제6호,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의 “부문(본부)”을 “직할부서”로, 제4조 제1호 가 및 나목의 “부문(본부)”을 “직할부서별”로 개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12년 2월 15일 부터 시행한다.
②(타 요령의 개정) 문서관리요령 제51조 제2항 “사업지원부서장”을 “연구협력부서장”으로, 인사관리요령 제48조 제2호 나목의 “연구부서의 부(센터)장, 행정부서의 실장(사업지원실장 포함)”을 “연구부서의 부(센터)장, 행정부서의 실장”으로, 다목의 “사업지원팀장”을 “연구협력팀장”으로 계약직원관리요령 제8조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지원부서장”을 “연구협력부서장”으로, 제8조 제2호 별표 제6호의 “사업지원부서”를 “연구협력부서”로, 출장요령 제11조 제1항 제1호 “사업지원부서”를 “연구협력부서”로, 회계요령 제6조 제2호, 제6조의2 제2호의 “사업지원부서장”을 “연구협력부서장”으로, 제6조의5 별표 제1호의 “사업지원실(팀)”을 “연구협력팀”으로, 제54조 제1항의 “사업지원부서”를 “연구협력부서”로, 제38조 제2항 별표 제11호의 “사업지원부서”를 “연구협력부서”로, 구매요령 제52조 제5항의 ”사업지원부서“를 ”연구협력부서“로, 유형자산관리요령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사업지원부서장”을 “연구협력부서장”으로, 연구관리요령 제4조, 제10조 제2항, 제13조 제2항, 제16조 제2항, 제31조 제4항, 제38조 제2항, 제82조 제1항 별표 제37호의 ”사업지원부서“를 ”연구협력부서“로, 제10조 제2항, 제11조 제1항, 제12조 제2항, 제15조 제2항, 제16조 제1항, 제32조 제2항, 제33조 제2항, 제34조 제1항 및 제2항, 제36조 제1항. 제2항, 제3항 및 제4항, 제57조 제2항, 제58조 제2항의 ”사업지원부서장“을 ”연구협력부서장“으로, 지적재산권관리요령 제30조 제2항 및 제3항, 제33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3호, 제14조 제1항 제1호 별표 제5호의 “사업지원부서장”을 “연구협력부서장”으로, 제33조 제1항 제1호 별표 제8호의 “사업지원부서”를 “연구협력부서”로, 연구문서관리요령 제3조 제3호 가목, 제7조, 제24조 제2항의 “사업지원부서”를 “연구협력부서로”, 제8조 제1항, 제11조의 “사업지원부서장”을 “연구협력부서장”으로, 표준화및기타기술지원요령 제35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제1호 별표 제1호의 “사업지원부서”를 “연구협력부서”로, 제35조 제2항, 제37조 제3항, 제38조 제1항 및 제3항, 제39조의 “사업지원(담당)부서장”을 “연구협력부서장”으로, 시설관리요령 제3조 제2항의 “사업지원실(팀)장”을 “연구협력부서장”으로, 제10조 제2호의 “사업지원부서”를 “연구협력부서”로, 제7조 제4호, 제9조 제2호의 “사업지원부서장”을 “연구협력부서장”으로 개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12년 3월 2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12년 8월 15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타 요령의 개정) 유형자산관리요령 제52조의2의 “선진경영관리본부장”을 “경영관리본부장”으로, 안전보건관리요령 제61조 별표 제5호의 “선진경영관리본부장, 안전관리팀장”을 “경영관리본부장, 안전보안팀장”으로, 보안업무요령 제5조의 “선진경영관리본부장”을 “경영관리본부장”으로, 제17조 별표 제10호의 “안전관리팀”을 “안전보안팀”으로, 제20조 별표 제16조의 “안전관리팀장”을 “안전보안팀장”으로, 제62조 별표 제31호의 “안전관리팀”을 안전보안팀“으로, 정보관리요령 제3조의 ”창의경영기획본부장“을 ”전략기획본부장“으로, 제4조의 “선진경영관리본부장”을 “경영관리본부장”으로 개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1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13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13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1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14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②(타요령 개정)안전보건관리요령 제51조 별표 제5호의 “안전보안팀”을 “안전정보보안팀”으로 보안업무요령 제17조 별표 제10호의 “안전보안팀”을 “안전정보보안팀”으로 제20조 별표 제16호의 “안전보안팀”을 “안전정보보안팀”으로, 제51조의 별표 제27호의 “안전보안팀”을 “안전정보보안팀”으로, 제62조 별표 31호의 “안전보안팀”을 “안전정보보안팀”으로 개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14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14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15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15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15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15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15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16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②(타 요령의 개정) 원규관리요령 제16조 제3항의 “전략기획본부장”을 삭제하고 “사업전략부장“을 추가하며, “경영관리본부장”을 “경영전략본부장”으로, 제16조 제6항의 “팀장”을 “실장”으로, 문서관리요령 제3조 제3항 제1호 별표 제1호(별표 제1-1호), 제3호 별표 제2호, 별표 제2-1호의 “부문(소, 본부)”을 “소(본부)”로, “부(실)”를 “부“로, ”팀“을 ”실“로, 제34조 제1항 및 제2항의 “전략기획본부장”을 “경영전략본부장”으로, 제34조 제1항 별표 제22호의 “창의경영기획본부장”을 “경영전략본부장”으로, 제51조 제2항의 “연구협력부서장”을 “연구지원부서장”으로, 기록물관리요령 제8조 제3항의 “행정안전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자문위원회운영요령 제3조 제4항의 “전략기획본부장”을 “경영전략본부장”으로, 해외사무소운영요령 제6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8조 제1항, 제4항, 제9조 제1항의 “사업화본부장”을 “글로벌협력추진단장”으로, 인사관리요령 제3조 별표 제1호 ”팀단위“를 ”실단위“로, 제28조 제1항의 “팀장”을 “실장”으로, 제48조의 “개인평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를 “개인평가는 업무산출물과 업무기여도, 능력, 태도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되, 세부내용은 당해연도 ”평가편람“에서 정한다”(제1호 및 제2호는 삭제)로, 제53조 제1호의 “실(팀)원(지원부서의 경우 팀원)”을 “실원”으로, 제53조 제3호의 “실(팀)을 ”실“로, 제74조 제1호의 “부장”을 “본부(부, 센터, 그룹)장”으로, “부원”을 “소속직원”으로, “실장”을 “부장”으로, “실원”을 “소속직원”으로, “부문(소, 본부)”을 “소(본부)”로, 계약직원관리요령 제7조 제1항 제1호 별표 제1호의 “부문(소, 본부)”을 “소(본부)”로, “부, 실”을 “부”로, “팀”을 “실”로, 제8조 제1호, 제2호의 “연구협력부서장”을 “연구지원부서장”으로, 제8조 제1호 별표 제5호, 제15조 제2항 별표 제5-1호의 “실(팀)장”을 “실장”으로, 제15조 제2항 별표 제5-1호의 “연구협력팀장”을 “연구지원실장”으로, 제15조의2 별표 제5-2호의 “사업관리1,2팀”을 “연구지원실”로, “자산관리팀”을 “자산관리실”로, “안전정보보안팀”을 “안전보안실, 정보보안실”로, “복지후생팀”을 “운영지원실, 인적자원전략실”로, “인사관리팀”을 “인사관리실”로, 제8조 제2호 별표 제6호의 “부문(소, 본부)”을 “소(본부)”로, “팀”을 “실”로, 출장요령 제11조 제1항 제1호의 “연구협력부서”를 “연구지원부서”로, 제12조 제1항 별표 제2호, 별표 제2-1호의 “팀장”을 “실장”으로, 회계요령 제6조 제1호의 “기획예산부서장”을 “예산기획부서장”으로, 제6조 제2호, 제6조의2 제2호의 “연구협력부서장”을 “연구지원부서장”으로, 제6조의5 별표 제1호의 “회계팀”을 “회계관리실”로, “인사관리팀”을 “인사관리실”로, “연구협력팀”을 “연구지원실”로, “구매조달팀”을 “구매조달실”로, 제7조 별표 제2호, 제10조 제1항 제1호 별표 제3호, 제18조 제2항 별표 제6호의 “팀장”을 “실장”으로, 제11조 제1항, 제2항의 “기획예산담당부서장”을 “예산기획담당부서장”으로, 제18조 제2항 별표 제6호, 제19조 별표 제7호, 제23조 제2항 별표 제8호의 “회계팀장”을 “회계관리실장”으로, 제23조 제2항 별표 제8-1호의 “회계팀”을 “회계관리실”로, 퇴직급여적립예금관리요령 제5조 제1항 “경영관리본부장”을 “경영전략본부장”으로, 구매요령 제5조 제1항 제1호 별표 제1호, 제2호 별표 제2호, 제3호 별표 제3호, 제4호 별표 제4호, 제5호 별표 제5호, 제6조 제1항 별표 제7호의 “자산관리팀”을 “자산관리실”로, 제60조 제1항 별표 제13호의 “검수부서팀장”을 “검수부서실장”으로, 제60조 제1항 별표 제14호의 “구매조달팀”을 “구매조달실”로, “자산관리팀”을 “자산관리실”로, “회계팀”을 “회계관리실”로, “팀장”을 “실장”으로, 제60조 제2항 별표 제15호, 별표 제16호의 “자산관리팀”을 “자산관리실”로, “부서(팀)장”을 “부서(실)장”으로, 제60조 제3항 별표 제18호 “부문(소, 본부)”을 “소(본부)”로, “부(실)”를 “부”로, “팀”을 “실”로, 제61조 제1항 별표 제19호의 “구매조달팀장”을 “구매조달실장”으로, 유형자산관리요령 제16조 제1항, 제3항의 “연구협력부서장”을 “연구지원부서장”으로, 제41조 제2항, 제52조의2의 “경영관리본부장”을 “경영전략본부장”으로, 제35조의2 제2항 별표 제6-3호, 제52조 제1항 별표 제14호의 “팀장”을 “실장”으로, 제52조의2 제1항 제3호의 “팀장급”을 “실장급”으로, 연구관리요령 제4조의 “연구협력부서”를 “연구지원부서”로, 제10조 제2항, 제11조 제1항, 제12조 제2항, 제15조 제2항, 제16조 제1항, 제17조 제2항, 제32조 제2항, 제33조 제2항, 제34조 제1항, 제2항, 제36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57조 제2항, 제58조 제2항, 제82조의3 제4항, 제5항의 “연구협력부서장”을 “연구지원부서장”으로, 제15조 제1항 별표 제2호 별지의 “융합기술연구소 C”를 삭제하며, “초연결통신연구소 H”를 신설하며, “정보통신부품소재연구소 B”를 “ICT소재부품연구소 B”로, “방송통신미디어연구소 R”을 “방송미디어연구소 R”로, “통신인터넷연구소 I”를 삭제하며, “5G기가통신연구본부 F”를 신설하며, “창의미래연구소 E”를 “미래전략연구소 E”로, “전략기획본부 L”을 삭제하며, “대경권연구센터 D”를 신설하며, “호남권연구센터 K ”를 신설하며, 서울SW-SoC융합R&BD센터 T“를 신설하며, ”글로벌협력추진단 G“를 신설하며, “경영관리본부 A”를 “경영전략본부 A”로, “홍보부 J”를 “커뮤니케이션전략부 J”로, 제57조 제3항의 “전략기획본부장”을 “글로벌협력추진단장”으로, 제69조 제1항의 “전략기획본부장”을 “소속 직할부서장”으로, 제23조 제1항 별표 제4호, 별표 제7호, 제82조 제1항 별표 제37호, 제91조 제2항 별표 제42호의 “팀장”을 “실장”으로, 별표 제37호의 “부문(소, 본부)명”을 “소(본부)명”으로, “팀명”을 “실명”으로, “기술이전팀”을 “기술이전실”로, 별표 제7호 “정보관리팀”을 “정보화혁신센터”로, 제82조 제1항 별표 제37호 별지2의 “부서명(직할부서/그룹/팀명)”을 “부서명(직할부서/부/실명)“으로, 제82조 제1항 별표 제37호 별지3, 제91조 제2항 별표 제42호의 ”기술이전팀“을 ”기술이전실“로, ”부문(소, 본부)/팀“을 ”소(본부)/실“로, 연구사업심의위원회요령 제5조의 “사업기획실장”을 “사업전략부장”으로, 지적재산관리요령 제8조 제1항 제1호 별표 제1호의 “지식재산팀”을 지식재산관리실“로, 제28조 제1항의 “지식재산경영실장”을 “지식재산경영부장”으로, 제28조 제2항 제1호의 “연구관리부서장”을 “연구관리총괄부서장”으로, 제30조 제2항, 제3항, 제33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의 “연구협력부서장”을 “연구지원부서장”으로, 제30조 제2항, 제3항의 “선임부서팀장”을 “선임부서실장”으로, 제8조 제1항 제1호 별표 제1호, 제2항 제1호 별표 제2호, 제13조 제1항 제1호 별표 제4호, 제14조 제1항 제1호 별표 제5호, 제33조 제1항 제1호 별표 제8호, 제8조 제4항 별표 제9호의 “팀장”을 “실장”으로, 제8조 제2항 제1호 별표 제2호, 제14조 제1항 제1호 별표 제5호의 “부(센터)장”을 “부장”으로, 제13조 제1항 제1호 별표 제4호, 제33조 제1항 제1호 별표 제8호, 제8조 제4항 별표 제9호의 “부문(소, 본부)”을 “소(본부)”로, “부(실)”를 “부”로 “팀”을 “실”로, 제14조 제1항 제1호 별표 제5호의 “연구협력부서장”을 “연구지원부서장”으로, “소속부문(소, 본부)”을 “소(본부)”로, “소속연구부(센터)”를 “소속연구부”로, “소속연구팀”을 “소속연구실”로, 제33조 제1항 제1호 별표 제8호의 “팀(실)장”을 “실장”으로, “연구협력부서”를 “연구지원부서”로, 문헌정보관리요령 제33조 별표 제3호, 제5조 별표 제4호의 “팀장”을 “실장”으로, 제5조 별표 제4호의 “부문(소, 본부)”을 “소(본부)”로, “팀”을 “실”로, 연구문서관리요령 제3조 제2호 나목 B의 “부/팀”을 “부/실”로, 제8조 제1항, 제11조의 “연구협력부서장”을 “연구지원부서장”으로, 표준화및기타기술지원요령 제35조 제2항, 제37조 제3항, 제38조 제1항, 제3항, 제39조의 “연구협력부서장”을 “연구지원부서장”으로, 기술실시보상금지급요령 제6조 제4항 별표 제2호, 별표 제3호의 “팀장(실장)”을 “실장”으로, 제6조 제4항 별표 제2호, 별표 제3호, 별표 제4호의 “부문(팀)”을 “소(실)”로, 제6조 제4항 별표 제4호의 “소속부서(부문/팀)”를 “소속부서(소/실)”로, 시설관리요령 제3조 제2항의 “연구협력부서장”을 “연구지원부서장”으로, 제3조 제3항의 “총무담당부서장”을 “운영지원부서장”으로, 제7조 제1호의 “팀장급”을 “실장급”으로, 제7조 제4호, 제9조 제2호의 “연구협력부서장”을 “연구지원부서장”으로, 제9조 제2호의 “팀장급”을 “실장급”으로, 제6조 제1항 별표 제1호의 “팀장”을 “실장”으로, “시설관리팀”을 “시설관리실”로, 제12조 제1항 별표 제2호의 “총무담당부서장”을 “운영지원부서장”으로, “복지담당부서장”을 “운영지원부서장”으로, 제12조 제2항 별표 제4호의 “총무담당부서장”을 “운영지원부서장”으로, 안전보건관리요령 제63조 제1항, 제61조 별표 제4호의 “경영관리본부장”을 “경영전략본부장”으로, 제90조 제1항 별표 제6호의 “팀장”을 “실장”으로, 방사선안전관리요령 제4조 별표 제1호의 “실(팀)장”을 “실장”으로, 제5조 제4호의 “실(팀)장”을 “실장”으로, 제17조 제1항의 “국립기술품질원장”을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 보안업무요령 제4조 제4항 “전략기획본부장, 경영관리본부장”을 “경영전략본부장”으로, 제4조의2 제2항의 “실장”을 “부장”으로, “팀장”을 “실장”으로, 제4조의2 제4항 별표 제38호의 정보보안소위원회 “안전정보보안팀”을 “정보보안실”로, “성과경영부장”을 “정보화혁신센터장”으로, (산업보안소위원회) “안전정보보안팀”을 “안전보안실”로, (연구보안소위원회) “사업관리2팀”을 “사업조정실”로, “사업기획부장”을 “사업전략부장”으로, 제5조 제1항의 “경영관리본부장”을 “경영전략본부장”으로, 제6조 제1항의 “연구관리부서장”을 “연구관리총괄부서장”으로, 제17조 제1항 별표 제10호의 “인사관리팀장”을 “인사관리실장”으로, “인사관리팀”을 “인사관리실”로, “안전정보보안팀”을 “안전보안실”로, 제20조 제1항 별표 제16호, 제51조 제1항 별표 제27호의 “안전정보보안팀장”을 “안전보안실장”으로, 제51조 제1항 별표 제27호의 “경영관리본부장”을 “경영전략본부장”으로, 제62조 제1항 별표 제31호, 제63조 제1항 제3호 별표 제33호, 제63조 제4항 별표 제34호, 제64조 제1항 별표 제36호의 “팀장”을 “실장”으로, 제62조 제1항 별표 제31호의 “안전정보보안팀”을 “안전보안실”로, 제63조 제1항 제3호 별표 제33호의 “부문(소, 본부)”을 “소(본부)”로, “부(실, 센터)”를 “부”로, “팀”을 “실”로, “안전정보보안팀”을 “안전보안실”로, 제63조 제4항 별표 제34호의 “안전정보보안팀”을 “안전보안실”로, 제107조 제2항의 “선진경영관리본부장”을 “경영전략본부장”으로, 제3항의 “선진경영관리본부”를 “경영전략본부”로, 제5항의 “총무담당부서장”을 “운영지원부서장”으로, 개인정보보호요령 제9조 제3항의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제11조, 제26조 제2항의 “운영보안실장”을 “운영보안부장”으로 개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16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16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타 규정 및 요령의 개정) 원규관리요령 제16조의 제3항의 “경영전략본부장”을 “경영부문장”으로, 문서관리요령 제3조 제3항 제1호 별표 제1-1호, 제3호 별표 제2호, 별표 제2-1호의 “XXXX소(본부) XXXX부 XXXX실”을 “XXXX소(부문) XXXX XXXX”로, 제15조 제1항의 “소(본부)”를 “소(부문)”로, 제34조 제1항, 제1항 별표 제22호 및 제2항의 “경영전략본부장”을 “경영부문장”으로, 제51조 제2항의 “부문(본부)”을 “소(부문)”로, “연구지원부서장”을 “연구(사업)지원부서장”으로, 자문위원회운영요령 제3조 제4항의 “경영전략본부장”을 “경영부문장”으로, 제15조 제2항 및 제3항의 “소(본부)”를 “소(부문)”로, 해외사무소운영요령 제4조 제3항의 “사업화본부”를 “글로벌협력추진단”으로, 인사관리요령 제28조 제1항의 “부장, 실장”을 “실장”으로, 제53조 제1호의 “실원”을 “소속직원”으로, 제3호의 “실”을 ”부서“로, 제74조 제1호의 “연구부서의 본부(부, 센터, 그룹)장은 소속직원의 연봉을 결정하며, 지원부서의 부장은 소속직원의 연봉을 결정한다. 다만 부가 없는 소(본부)의 직원은 소(본부)장이 연봉을 결정한다.”를 “직원의 연봉은 2차부서장이 결정한다. 다만, 2차부서장이 없는 경우에는 직할부서장이 결정한다.”로, 제98조 제2항의 “경영관리본부”를 “경영부문”으로, 계약직원관리요령 제3조 제2호의 “부장”을 “2차부서장”으로, 제7조 제1항 제1호 별표 제1호의 “XXXX소(본부) XXXX부 XXXX실”을 “XXXX소(부문) XXXX XXXX”로, “실장”을 “ㅇㅇ장”으로, 제8조 제1호 및 제2호의 “연구지원부서장”을 “연구(사업)지원부서장”으로, 제8조 제1호 별표 제5호의 “실장”을 “1차부서장“으로, 제8조 제2호 별표 제6호의 “소(본부) 부 실”을 “XXXX소(부문) XXXX XXXX”로, “연구협력부서”를 “연구(사업)지원부서”로, 제15조 제2항 별표 제5-1호의 “실장”을 “1차부서장”(양식 좌측부분)으로, “부장”을 “삭제”, “연구지원실장”을 “연구(사업)지원실장”으로, 제15조의2 별표 제5-2호의 “연구지원실”을 “연구(사업)지원실”로, 출장요령 제11조 제1항 제1호의 “부문(소, 본부)”을 “소(부문)”로, “연구지원부서”를 “연구(사업)지원부서”로, 제12조 제1항 별표 제2호 및 별표 제2-1호의 “실장”을 “ㅇㅇ장”으로, 제16조 제1항 별표 제5호의 “부장급”을 “그룹(부)장급”으로, 연구관리규정 제4조 제1항의 “소(본부)장(이하 "직할부서장"이라 한다)”를 “직할부서장”으로, 연구사업심의위원회요령 제2조 제2항의 “소(본부)장”을 “소(부문)장”으로, 연구문서관리요령 제3조 제2호 나목 B의 “부/실”을 “본부/그룹(부)/실”로, 제3호 가목, 제7조 제2항, 제24조 제2항의 “연구협력부서”를 “연구(사업)지원부서”로, 제8조 제1항, 제11조의 “연구지원부서장”을 “연구(사업)지원부서장”으로, 기술실시보상금지급요령 제6조 제4항 별표 제2호, 별표 제3호의 ”실장, 부장“을 ”삭제“, ”소(본부)장“을 ”소(부문)장“으로, ”(소/실)“을 ”(직할/1차)“로, 제6조 제4항 별표 제4호의 ”(소/실)“을 ”(직할/1차)“로, 창업및출자관리규정 제6조의2 제2항 ”사업화본부장“을 ”사업화부문장“으로, 안전보건관리요령 제43조 제2항의 ”소(본부)장“을 ”직할부서장“으로, 제63조 제1항, 제61조 별표 제4호의 ”경영전략본부장“을 ”경영부문장“으로, 제90조 제1항 별표 제6호의 ”실장“을 ”ㅇㅇ장“으로, 보안업무요령 제5조 제1항, 제51조 제1항 별표 제27호, 제107조 제2항의 ”경영전략본부장“을 ”경영부문장“으로, 제107조 제3항의 ”경영전략본부“를 ”경영부문“으로, 제62조 제1항 별표 제31호, 제63조 제3항 별표 제34호의 ”실장“을 ”ㅇㅇ장“으로, 제63조 제1항 제3호 별표 제33호의 ”소(본부) 부 실“을 ”XXXX소(부문) XXXX XXXX“으로, ”실장“을 ”ㅇㅇ장“으로 개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1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17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17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제1호
분 장 직 무
1. SW·콘텐츠연구소
부서명 |
분 장 직 무 |
SW기반기술 연구본부 |
1. 고성능/저전력 병렬 컴퓨팅 시스템 기술 개발 2.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 기술 개발 3. 스토리지 시스템 기술 개발 4. 차세대 시스템SW(운영체제, 병렬/분산 처리) 기술 개발 5. Dependable 컴퓨팅 기술(고신뢰/보안/저전력/실시간 지원 임베디드 하이퍼바이저/분할 커널/협업 미들웨어) 개발 6. 자율형 CPS 기술(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정형 검증, 분산 통신 미들웨어, 지능형 자율제어) 개발 7. 산업별(스마트 제조, 국방, 조선/해양 등) 지능형 CPS 융합 플랫폼 기술 개발 8. 지능형 스마트 디바이스 SW 플랫폼 기술 개발 9. 임베디드 웹 엔진 및 HW 융합 SW 기술 개발 10. 경량 디바이스 SW 및 저전력 실시간 처리 기술 개발 |
고성능컴퓨팅 연구그룹 |
HPC 시스템(HW, 시스템SW) 기술 개발 HPC 스토리지 기술 개발 HPC 분산/병렬처리 기술 개발 HPC 클라우드 기술 개발 차세대(인공지능, 양자) 컴퓨팅 구조 기술 개발 |
클라우드컴퓨팅 연구그룹 |
고집적/저전력 서버 기술 개발 클라우드 가상화 기술 개발 클라우드 스토리지 기술 개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기술 개발 차세대 데이터센터(서버, 스토리지) 기술 개발 |
고신뢰CPS연구그룹 |
1. Dependable 컴퓨팅 기술(고신뢰/보안/저전력/실시간 지원 임베디드 하이퍼바이저/분할 커널/협업 미들웨어) 개발 2. 고신뢰 유무인이동체 SW 플랫폼 기술 개발 3. 자율형 CPS 기술(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정형 검증, 분산 통신 미들웨어, 지능형 자율제어) 개발 4. 산업별(스마트 제조, 국방, 조선/해양 등) 지능형 CPS 융합 플랫폼 개발 |
임베디드시스템 연구그룹 |
1. 지능형 스마트 디바이스 SW 플랫폼 기술 개발 2. 임베디드 웹 엔진 및 HW 융합 SW 기술 개발 3. 경량 IoT/웨어러블 디바이스 SW 기술 개발 4. 대규모 네트워크 제어 기술 5. 저전력 실시간 처리 기술 6. 뉴로모픽 임베디드 컴퓨팅 SW 기술 개발 |
지능정보연구본부 |
1. 음성대화처리 기술 개발 2. 자동통번역기술 개발 3. 자연어 처리, 질의응답 기술 개발 4. 인공지능 전문가시스템 개발 5. 자율성장형 인공지능 원천기술 개발 6. 시각 기계학습 및 컴퓨터 비전 기술 개발 7. 시각 내용/의미 이해 및 표현 기술 개발 8. 시각 기반 상황 분석/이해/추론 기술 개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