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WP문서(g-10)표준화활동요령.hwp

닫기

표준화활동요령

제정

2017. 8.21.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연구관리규정 제2조(정의)에 의거, 표준위원회, 표준연구반, 표준전문위원 운영, 표준기고서 심의 및 등급심사 등 정보통신 표준화활동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연구원 표준연구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표준화활동에 관하여는 규정이나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요령에 의한다.

제 2 장 표준위원회

제3조(임무) 연구원은 정보통신 표준화활동과 관련 제반 표준화활동을 총괄하는 표준위원회를 둔다.

표준위원회는 원내 표준화 추진 방향 및 전략 수립, 원내 표준화 관련 규정의 제정 검토, 표준연구반의 구성 및 운영, 표준기고서 심의 및 등급심사, 표준전문위원 자격심사, 연구원 포상계획에 따른 표준화상 대상자 선정, 연구원 경영평가를 위한 표준화 관련 평가지표의 실적 심사, 표준화기구재선정, 표준전문위원 정원 분배·조정 등을 주요 임무로 한다. 다만, 신청등급이 3등급 이하인 표준기고서에 대하여는 그 등급심사를 등급심사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4조(구성) 표준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직할부서장 중에서 원장이 임명하며, 위원은 표준전문위원 및 표준화 활동 업적이 우수한 자 중에서 각 직할부서장의 추천을 받아 원장이 임명한다. 간사는 표준연구담당부서장이 된다.

제5조(운영) 표준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위원장은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회의안건은 간사에게 제출하고, 간사는 위원장의 결재로 안건을 확정한 후 표준위원회에 부의한다.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개최일시 및 부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한다.

위원장은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거나 회의소집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하게 할 수 있다. 서면의결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단, 사안이 중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원장은 미출석 위원에게 서면의결을 요청할 수 있으며, 미출석위원이 제출한 서면의결서는 의결에 포함된다.

제6조(의사록) 간사는 표준위원회의 의결사항 및 의사결과를 기록한 의사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제 3 장 표준연구반

제7조(임무)표준위원회는 원내 표준화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주요 표준화기구 및 주요 기술분야별로 체계적인 표준화 활동을 담당하는 표준연구반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

표준연구반은 해당 분야의 표준화 활동 계획을 수립·시행하며, 국내 혹은 국제 표준화 기구에 발표하기 위한 표준기고서 작성과 검토, 해당 분야의 표준화 회의의 연구원 차원의 대응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표준연구반은 해당 분야의 표준화 회의 개최 전에 표준연구반 회의를 개최하여 표준기고서 검토 및 조율, 연구원 대응 전략 수립, 연구원 대표단 구성 및 수석 대표(HoD)선출 등을 수행한다. 또한, 표준연구반은 해당 분야의 표준화 회의에 참가한 연구원 대표단으로부터 참가 결과 보고를 제출받고 종합표준정보시스템(SOL : Standard On-Line, 이하 SOL이라 한다)에 등록하는 등 필요한 후속 조치를 수행한다.

표준연구반은 연구원 차원의 협업을 통한 해당 분야 표준기고서와 표준안의 공동 작성 및 검토, 해당 분야의 국내·외 표준화 동향 분석 및 연구원 표준화 활동 현황 분석 등을 수행한다.

표준연구반은 표준화 기구에서 검토 의뢰한 해당 분야의 표준안에 대해 연구원 차원의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표준연구 담당부서에 제출한다.

제8조(설립) 표준연구 담당부서는 각 직할부서의 제안 및 추천을 받아 주요 연구기술분야별 또는 주요 국제 표준화 기구별 표준연구반 설립(변경) 제안서”(별표 제1호)를 표준위원회에 제출한다.

표준위원회는 표준연구반 설립 제안서를 검토한 후 해당 표준연구반의 신설여부를 결정하며, 신설여부의 결정은 서면의결을 통해 검토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제안서 접수 후 한 달 이내에 표준위원회 회의가 개최될 경우에는 회의를 통해 의결할 수 있다.

표준연구 담당부서는 표준연구반 활동 및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종합표준정보시스템(SOL)을 통하여 표준연구반에 전자적인 작업수단을 제공한다.

제9조(구성) 표준연구반은 반장 1인과 반원으로 구성하며, 간사 1인과 세부분야별 부반장을 둘 수 있다.

표준연구반의 반장은 각 직할부서의 추천을 받아 표준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다. 단, 표준연구반의 반장은 해당 표준화 기구의 표준전문위원 중에서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표준연구반의 간사와 세부분야별 부반장은 반장이 지명한다. 간사는 표준연구반의 제반업무를 담당하고 의사록을 정리하고, 회의 안건과 의사록을 종합표준정보시스템(SOL)에 등록한다.

④2개 이상의 표준연구반이 동일 표준화기구를 대상으로 존재하는 경우, 관련 표준연구반 공통업무 수행 및 해당 표준화기구에서 표준화 활동 원내 총괄 및 조율 업무를 위해 필요시 해당 표준화기구에 대한 총괄 표준연구반을 구성할 수 있다.

제10조(운영 및 지원) 표준연구반의 회원가입 및 탈퇴 등 표준연구반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자체적으로 결정한다.

표준연구반 반장은 종합표준정보시스템(SOL)을 활용하여 운영해야 한다.

표준연구반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해당 표준연구반에 참여를 희망하는 자에게는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표준연구 담당부서는 표준연구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회의 업무(회의실예약, 회의자료 배포, 회의록 게시 등)를 지원하고, 회의비 등 정보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평가 및 폐지) 표준위원회는 표준연구반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표준연구반 설립 후 년 단위로 표준연구반 활동의 참여도 및 활동결과 등 전반적인 운영사항에 대해 각 표준연구반이 제출한 표준연구반 활동 결과보고서”(별표 제2호)를 토대로 평가를 시행한다.

표준위원회는 평가결과에 따라 활동이 활성화되지 못한 표준연구반에 대해서 표준연구반의 개선(반장 교체 등) 혹은 표준연구반 폐지를 결정할 수 있다.

제 4 장 표준전문위원

제12조(임무) 연구원은 직제규정 및 동 시행요령에 따라 주요 표준화기구별 표준화 활동 원내 총괄, 개발기술의 국내외 표준화 추진, 표준기고서 작성 및 심의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표준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표준전문위원의 주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구체적 절차 및 사례는 별표 제3호와 같다.

1. 해당 표준화 기구의 표준화 활동 원내 총괄 및 조율

2. 표준화 활동요령 제20조에 따른 표준기고서 등급심사위원회 위원으로서 표준기고서 심의 및 등급심사

3. 해당 표준화 기구의 표준연구반 반장 역할 수행

4. 해당 표준화 기구의 표준기고서 작성 및 국내외 표준화 추진

5. 해당 표준화 기구의 국내외 표준화 동향 분석 및 연구원 표준화 활동 현황 분석 및 전략 제시

6. 원내 표준전문가 육성 교육 강의

7. 기타 표준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3조(자격기준) 표준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자격 기준을 충족시키는 자로 한다.

1. 현재 ITU, ISO, IEC, IETF, IEEE 등 주요 국제 표준화 기구 혹은 주요 포럼에서 의장단(에디터 이상)으로서 활동하고 있거나 활동한 경력이 있는 자

2. 현재 국립전파연구원 한국ITU연구위원회 또는 기술표준원 전문위원회에서 의장단(의장, 부의장, 간사)으로 활동하고 있거나 활동한 경력이 있는 자

3. ITU, ISO, IEC 등 주요 국제 표준화 기구의 국가수석대표(HoD)로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자

4. 현재 TTA 등 주요 국내 표준화 기구 혹은 포럼에서 의장단(의장, 부의장, 간사)으로서 활동하고 있거나 활동한 경력이 있는 자

제14조(정원) 표준연구 담당부서는 매년 인사담당부서와 협의하여 표준전문위원 정원을 확정하고, 확정된 정원 내에서 표준전문위원을 운영한다.

표준연구 담당부서는 2년마다 표준화 활동 원내 총괄 및 조율이 필요한 표준화 기구를 재선정하고 표준전문위원 정원을 분배·조정하여 표준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운영한다.

제15조(임기) 표준연구 담당부서는 2년마다 정해진 국제표준화 기구 정원에 따라 표준전문위원을 일괄 공모한다.

표준전문위원의 임기는 전임 표준전문위원의 임기 만료 후 첫해 1월 1일부터 다음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표준전문위원의 임기가 개시된 후 공석 등으로 인해 새롭게 표준전문위원이 선정되는 경우, 그 임기는 선임 발령을 받은 때부터 개시되며 전임자 또는 기존 표준전문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6조(선임) 표준전문위원 지원자는 표준전문위원 지원서(별표 제4호), 표준전문위원 임무 수행계획서(별표 제5호)를 각 직할부서의 후보자 추천을 통해 표준연구 담당부서에 제출한다.

표준전문위원은 표준전문위원 지원자 평가서(별표 제6호)에 의한 표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원장이 임명한다.

표준전문위원은 표준위원회 위원과의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한다.

제17조(평가 및 대우) 표준전문위원은 활동결과 평가를 위해 직무수행 1년 경과 시점에 표준전문위원 활동보고서(별표 제7호), 표준전문위원 임무 수행계획서(별표 제5호)를 표준연구 담당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표준연구 담당부서는 표준전문위원 직무수행 1년 종료 20일 전에 표준위원회에 해당 표준전문위원의 활동결과 평가를 의뢰하며, 표준전문위원 활동결과 평가서(별표 제7호)에 의한 표준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표준전문위원의 면직 또는 재임명을 원장의 품의를 거쳐 인사담당부서에 의뢰한다.

공석 등으로 인해 임기 중 새롭게 선정된 표준전문위원의 활동결과 평가도 기존 표준전문위원의 평가와 동일한 시점에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표준전문위원에게는 연구원 직제규정 및 시행요령의 전문위원 규정에 따른 대우를 할 수 있다.

제18조(지원) 표준연구 담당부서는 표준전문위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시 원내 표준전문위원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 결과를 표준위원회에 보고한다.

표준연구 담당부서는 표준전문위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원내 표준화 활동 현황 정보를 제공하고, 종합표준정보시스템(SOL)을 통한 표준연구반장 업무를 지원하며, 회의비 등 정보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 5 장 표준기고서

19조(등급심사) 표준위원회는 지식재산권관리요령 제33조에 따라 원고심의 절차를 완료한 표준기고서에 대하여 등급심사 및 지식재산권 관련 사항 등의 검토를 위한 심의를 한다.

표준위원회 및 등급심사위원회는 표준연구 담당부서에서 정한 표준기고서 등급 분류 기준(별표 제9호)에 따라 등급을 결정한다.

제20조(등급심사위원회 운영) 등급심사를 의뢰한 표준기고서에 대한 적합성 검토 및 표준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직할부서별 등급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각 직할부서별로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등급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2.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직할부서장이 선임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가) 원내 표준전문위원

나) 국제표준화기구 의장단(에디터 이상) 중 선임급 이상의 직원

다) 기타 국내외 표준화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선임급 이상의 직원

3.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등급심사 관련 업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연구(사업)지원부서장이 된다.

제21조(등급심사 절차) 표준기고서의 등급심사를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표준기고서의 등급심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채택 후 1개월 이내에 별표 제10호의 표준기고서 등급심사 의뢰서(이하 의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해당 연구(사업)지원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사업)지원부서장은 결재여부, 필요 기재사항 등을 확인하여 등급심사위원회 위원 중 2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연구(사업)지원부서장은 신청등급이 2등급 이상인 표준기고서에 대하여는 등급심사위원회 2인 외에 표준연구담당부서에 통보하고 표준연구담당부서는 적합성 및 필요사항 등을 검토하여 표준위원회에서 그 등급을 최종심의 및 확정토록 한다.

3. 등급심사위원회는 신청등급이 3등급 이하일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의뢰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적합성 검토 및 등급심사를 완료하여 해당 간사(연구(사업)지원부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단, 의뢰서를 접수한 위원 간의 심사등급이 상이한 경우 위이 등급심사위원회 위원들과의 협의를 통해 등급을 결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17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표준화활동요령

표준화활동요령

[별표 제1호]

표준연구반 설립(변경) 제안서

1. 표준연구반 명칭 :

2. 표준연구반 운영의 필요성

3. 표준연구반 활동계획 및 기대효과

1) 활동 목표

2) 활동 범위 및 내용

3) 기대 효과

4. 표준연구반 운영 계획

1) 표준연구반 구성계획

2) 표준연구반 주요 실행 계획

5. 기타

첨부1. 표준연구반 구성원 제안 현황 1부

[첨부 1]

_______ 표준연구반 구성원 제안 현황

성명

소속

전화번호

직급

비고

반장

부반장

부반장

간사

반원

반원

[별표 제2호]

_______ 표준연구반 활동 결과보고서

1. 표준연구반 활동 목표

2. 표준연구반 활동 결과

1) 활동 범위 및 내용

2) 주요 활동 결과

대상 표준화 기구

-

주요 활동 내용

-

3) 회의 개최 실적

제1차 회의

- 일시 :

- 장소 :

- 참석자 :

- 주요 논의사항

3. 기대 효과

4. 향후 활동계획

첨부1. 표준연구반 구성원 현황 1부

[첨부 1]

_______ 표준연구반 구성원 현황

성명

소속

전화번호

직급

비고

반장

부반장

부반장

간사

반원

반원

[별표 제3호]

표준전문위원 주요임무 사례

1. 해당표준화 기구의 표준화 활동 원내 총괄 및 조율

표준전문위원은 원칙적으로 원내 표준연구반의 반장을 맡으며, 그에 따라 표준연구반 회의를 개최하여 해당 표준화기구의 기고서 사전 검토, 기고서에 대한 제언 및 조언, 안자 간 의견 충돌 방지, 필요 시 표결 협조요청, 대표단 구성 및 수석대표( HoD) 임명 등을 수행함으로써 해당 표준화기구의 표준화 활동 원내 총괄 및 조율 업무를 수행

2. 표준화 활동요령 제 20조에 따른 표준기고서 등급심사 위원회 위원으로서 표준기고서 심의 및 등급 심사

표준전문위원은 당연직으로 각 직할부서의 표준기고서 등급심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별표 제9호의 표준기고서 등급분류기준에 따라 3~6 등급의 표준기고서를 심사

3. 해당 표준화 기구의 표준연구반 반장 역할 수행

표준화 활동요령 제 3장 표준연구반의 임무를 참조하여 활동하고, 그 활동 및 기록(정보공유 및 보존 등)을 위한 수단으로 종합표준화정보시스템(SOL)을 활용

해당기구의 표준화활동요령집 개발 및 유지 보수

4. 해당 표준화 기구의 표준기고서 작성 및 국내외 표준화 추진

5. 해당 표준화 기구의 국내외 표준화 동향 분석 및 연구원 표준화 활동 현황 분석 및 전략 제시

연구원에서는 표준화 활동에 대한 종합적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대응 전략 마련을 위해 매년 ETRI 표준화 전략 연차보고서를 개발하고 있으며, 표준전문위원은 각 표준화기구에서의 주요 이슈 및 활동 전략에 대한 내용 작성을 담당

6. 원내 표준전문가 육성 교육 강의

연구원에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R&D 경험과 역량을 겸비한 인력을 대상으로 표준화 활동 전반에 대하여 집중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매년 국제표준화전문가양성과정을 개설하고 있으며, 표준전문위원은 원내 관련 부서의 요청에 따라 이에 대한 교육을 수행

7. 기타 표준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별표 제4호]

표준전문위원 지원서

인적사항

소 속

직 급

성 명

국 문

소속부서

영 문

근무기간

연락처

전 화

e-mail

중점 표준화

활동 분야

국제

표준화기구

활동 경력

활동 기구명

활동 기간

역 할

~

~

~

국내

표준화기구

활동 경력

활동 기구명

활동 기간

역 할

~

~

~

원내 표준화 활동 경력

활동 위원회명

활동 기간

역 할

~

~

~

본인은 위와 같이 표준전문위원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 첨부: 1. 표준화 활동 경력 증빙자료 1부

2. 표준전문위원 임무 수행 계획서 1부

년 월 일

지원자 : (서명)

직할부서장 : (서명)

○ ‘표준화활동요령제13조의 표준전문위원 자격 기준을 참조하여 중점 표준화 활동 분야, 국제 표준화기구 활동 경력(의장단(에디터이상), 국내 대응 위원회 의장단(의장, 부의장, 간사), 국가수석대표(HoD)), 국내 표준화기구 활동 경력(의장단(의장, 부의장, 간사)), 원내 표준화 활동 경력(표준위원회, 표준연구반(구 SIG), 표준전문위원 등)을 작성

표준화 활동 경력(의장단 활동 경력, 표준화 회의 참가 실적, 표준화 실적(기고서, 표준안) 등) 증빙자료를 자유 형식으로 작성하여 첨부

표준화활동요령제12조의 표준전문위원 임무를 참조하여 표준전문위원 임무 수행 계획서(표준전문위원 운영 기준표 제1호 양식)를 작성하여 첨부

[별표 제5호]

표준전문위원 임무 수행 계획서

1. 표준전문위원 인적사항 및 표준화 활동분야

성명

소속

직급/직책

/

전화번호

중점활동 표준화 기구

중점 표준화 활동 분야

2. 원내 표준화 활동 계획

원내 표준화관련 위원회 활동 현황 및 계획

표준화관련 위원회는 표준위원회, 표준연구반, 기고서등급심사위원회 등임.

원내 표준화관련 위원회 명

수행 역할

활동 기간

예: xxx 표준연구반

반장

2010.6 ~ 현재

원내 표준화관련 위원회 활동 세부 계획

위원회별 활동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

원내 표준화관련 기타 활동 세부 계획

내외 표준화 동향 분석 계획, 연구원 표준화 활동 현황 분석 계획, 원내 표준전문가 육성을 위한 전문교육 강의 계획, 원내 표준화 워크숍(세미나) 발표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3. 국제 표준화 활동 계획

국제표준화 기구 의장단 활동 현황 및 계획

표준화 기구

연구반(작업반)

의장단 역할

임기(기간)

예: ITU-T

SG13 WP2

WP2 라포쳐

2010.6 ~ 현재

표준전문위원 선임 시점부터 현재까지의 현황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재의 활동 현황은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표준화 기구 국내대응위원회 의장단 활동 현황 및 계획

위원회

연구반(작업반)

의장단 역할

임기(기간)

예: ITU연구위원회

ITU-T SG13연구반

반장

2010.6 ~ 현재

표준전문위원 선임 시점부터 현재까지의 현황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재의 활동 현황은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표준기고서 제출 계획

기구명

회의명

발표일자

기고서명

저자 순위

원내 등급

예: ITU-T

SG13

2011.11.31

2저자

4등급

기고서 제출 계획은 임기 내의 계획만을 기재.

국제표준화 활동 세부 계획

의장단 활동 계획, 국제표준기고서 제출 계획, ETRI 대표단 수석대표(HoD) 활동 계획, 국가대표단 수석대표(HoD) 활동 계획, 국제 표준화관련 워크숍(세미나) 발표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4. 국내 표준화 활동 계획

국내표준화 기구 의장단 활동 현황 및 계획

표준화 기구

연구반(작업반)

의장단 역할

임기(기간)

예: TTA

PG

의장

2010.6 ~ 현재

표준전문위원 선임 시점부터 현재까지의 현황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재의 활동 현황은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표준 추진 계획

기구명

제정/

개정 일

제정/

개정

표준 명

저자 순위

원내 등급

예: TTA

2011.11.31

제정

2저자

4등급

표준 추진 계획은 임기 내의 계획만을 기재.

국내표준화 활동 세부 계획

의장단 활동 계획, 표준 추진 계획, 기타 표준화활동(표준화 정책 반영, 국내 표준화 관련 워크샵/세미나 발표) 계획을 포함한 국내 표준기술 보급 활동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별표 제6호]

표준전문위원 지원자 평가서

대상자

성 명

소속부서

직 급

원내전화

중점 표준화 활동 분야

표준전문위원 자격기준 평가

표준전문위원 임무수행능력 평가

(표준화활동요령 제13조 자격기준 참조)

국제 표준화 기구 의장단 활동 (혹은)

국립전파연구원 한국ITU연구위원회 또는 기술표준원 전문위원회 의장단 활동 (혹은)

국제 표준화 기구 HoD 활동 (혹은)

국내 표준화 기구 의장단 활동

(표준화활동요령 제12조 임무 참조)

표준화 활동 원내 총괄 및 조율 업무 능력

기고서 심의 및 등급심사 업무 능력

기고서 작성 및 국내외 표준화 추진 능력

표준화 동향 분석 및 연구원 표준화 활동현황 분석 능력

표준전문가 육성 강의 능력

적합( )

부적합( )

아주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평가 의견

년 월 일

위 원 (인)

[별표 제7호]

표준전문위원 활동보고서

1. 표준전문위원 인적사항 및 표준화 활동분야

성명

소속

직급/직책

/

전화번호

중점활동 표준화 기구

중점 표준화 활동 분야

2. 원내 표준화 활동 실적

원내 표준화관련 위원회 활동 현황

표준화관련 위원회는 표준위원회, 표준연구반, 기고서등급심사위원회 등임.

원내 표준화관련 위원회 명

수행 역할

활동 기간

예: xxx 표준연구반

반장

2010.6 ~ 현재

원내 표준화관련 위원회 활동 세부 실적

위원회별 활동실적을 구체적으로 작성.

원내 표준화관련 기타 활동 세부 실적

내외 표준화 동향 분석 실적, 연구원 표준화 활동 현황 분석 실적, 원내 표준전문가 육성을 위한 전문교육 강의, 원내 표준화 워크숍(세미나) 발표 실적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3. 국제 표준화 활동 실적

국제표준화 기구 의장단 활동 현황

표준화 기구

연구반(작업반)

의장단 역할

임기(기간)

예: ITU-T

SG13 WP2

WP2 라포쳐

2010.6 ~ 현재

표준전문위원 선임 시점부터 현재까지의 현황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재의 활동 현황은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표준화 기구 국내대응위원회 의장단 활동 현황

위원회

연구반(작업반)

의장단 역할

임기(기간)

예: ITU연구위원회

ITU-T SG13연구반

반장

2010.6 ~ 현재

표준전문위원 선임 시점부터 현재까지의 현황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재의 활동 현황은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표준기고서 실적

기구명

회의명

발표일자

기고서명

저자 순위

원내 등급

예: ITU-T

SG13

2010.11.31

2저자

4등급

기고서 실적은 임기 내의 실적만을 기재하되, 원내 등급은 기고서 등급심사를 받은 경우에만 기록함.

국제표준화 활동 세부 실적

의장단 활동 실적, 국제표준기고서 및 표준 실적, ETRI 대표단 수석대표(HoD) 활동 실적, 국가대표단 수석대표(HoD) 활동 실적, 국제 표준화관련 워크숍(세미나) 발표 실적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4. 국내 표준화 활동 실적

국내표준화 기구 의장단 활동 현황

표준화 기구

연구반(작업반)

의장단 역할

임기(기간)

예: TTA

PG

의장

2010.6 ~ 현재

표준전문위원 선임 시점부터 현재까지의 현황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재의 활동 현황은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표준 실적

기구명

제정/

개정 일

제정/

개정

표준 명

저자 순위

원내 등급

예: TTA

2010.11.31

제정

2저자

4등급

표준 실적은 임기 내의 실적만을 기재하되, 원내 등급은 기고서 등급심사를 받은 경우에만 기록함.

국내표준화 활동 세부 실적

의장단 활동 실적, 표준 실적, 기타 표준화활동(표준화 정책 반영, 국내 표준화 관련 워크샵/세미나 발표)을 포함한 국내 표준기술 보급 활동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별표 제8호]

원내 표준전문위원 활동결과 평가표

No.

성명

평가 의견

평가 결과

적합

부적합

년 월 일

평가위원 : (인)

[별표 제9호]

표준기고서 등급 분류 기준

등 급

분 류 기 준

점수

1등급

국제표준화기구주1) 및 주요 국제단체표준화기구주2)에 표준초안주3)으로 제안하여 승인된 표준기고서주4)

15

2등급

지역/단체표준화기구주5)에 표준초안으로 제안하여 승인된 표준기고서

국제표준화 기구 및 지역/단체표준화기구의 표준안에 특허주6)를 포함한 기술적 내용을 제안하여 승인된 표준기고서

국가 기술기준 규칙의 신설이나 전면 개편/개정안으로 제안하여 승인된 표준기고서 또는 기술기준 고시의 신설을 제안하여 승인된 표준기고서

국제표준화기구 및 주요 국제단체표준화기구에 표준개정안주7)으로 제안하여 승인된 표준기고서

국제표준화기구 및 주요 국제단체표준화기구에 표준초안 이외의 규범적 정규 발간물주8)을 제안하여 승인된 표준기고서

10

3등급

국가표준화기구주9)에 고유표준주10)초안으로 제안하여 승인된 표준기고서

국가기술기준 규칙의 부분 개정안이나 국가기술기준 고시의 전면 개정안으로

제안하여 승인된 표준기고서 또는 기존 기술기준 고시에 새로운 통신설비 도입에

관한 기술기준안을 추가로 제안하여 승인된 표준기고서주11)

ITU-Council, ITU-PP, WTPF, WTSA, WRC, RA, WTDC 등 총회 성격의

국제표준화 회의에서 정부간 강제사항으로 적용되는 기술적 사항이나 정책적

결의 또는 결정사항 등을 제안하여 승인된 표준기고서

국제표준화기구 및 주요 국제단체표준화기구의 의장단 회의보고서주12)

국제표준화기구, 주요 국제단체표준화기구 및 지역/단체표준화기구에 비규범적 정규 발간물주13)을 제안하여 승인된 표준기고서

5

4등급

국내 단체표준화기구주14)에 고유표준 초안으로 제안하여 승인된 표준기고서

국제표준화기구 및 주요 국제단체표준화기구에 특허주15)를 포함한 기술적 내용을 제안하거나 또는 표준초안으로 최초로 제안하여 채택된 표준기고서주16)

지역/단체표준화기구의 의장단 회의보고서

3

5등급

국제 또는 주요 국제단체표준화기구를 포함한 지역/단체표준화기구에 기술적 또는 정책적 내용을 제안하여 채택된 표준기고서

국내표준화기구의 표준 개정안이나 국가 기술기준 고시의 부분 개정안으로

제안하여 승인된 표준기고서

국내표준화기구에 국제 및 주요 국제단체표준화기구를 포함한

지역/단체표준화기구의 표준에 대해 중요한 사항을 추가/변경한 영문표준주17)

제안하여 승인된 표준기고서

2

6등급

국내표준화포럼에 표준초안으로 제안하여 승인된 표준기고서주18)

국내표준화기구에 국제 및 주요 국제단체표준화기구를 포함한 지역/단체표준화기구의 표준에 대해 일반적인 사항을 추가 또는 변경한 영문표준을 제안하여 승인된 표준기고서주19)

표준기고서 이외에 국제 및 주요 국제단체표준화기구를 포함한 지역/단체표준화기구에 제안하여 채택된 기고서주20)

국제 및 주요 국제단체표준화기구를 포함한 지역/단체표준화기구의 표준초안에 대해 기술적 내용을 제안하여 채택된 Comment주21)

1

주 1) 국제표준화기구란 정보통신 표준화 관련 공인된 국제기구로서 ITU, ISO, IEC, JTC1을 말한다.

주 2) 주요 국제단체표준화기구란 IEEE SA, 3GPP를 말한다.

주 3) 표준초안이란 신규표준항목 제안 및 승인, 또는 에디터쉽 확보 등을 통해 주도적으로 작성한 표준안을 말한다. 단, 기존 표준에 일부 장, 절 등의 추가/수정을 제안한 표준안은 제외된다.

주 4) 승인된 표준기고서란 해당 표준화기구에서 규정한 모든 표준제정 절차가 완료되어 표준번호가 부여된 표준기고서를 말한다.

주 5) 지역/단체표준화기구란 APT, ATIS, ATSC, CE Linux Forum, CJK, DVB, ECMA International, EPCglobal, ETSI, FSAN, GSC, IETF, IMTC, MEF, MSF, NFC Forum, OIF, OMA, OMG, W3C, WiMAX Forum, World DMB Forum, WWRF, ZigBee Alliance 등 국제표준화기구가 아닌 지역표준화기구, 국제 단체표준화기구, 표준화포럼 또는 컨소시엄을 포함한다.

주 6) 특허란 표준을 이용하기 위하여 필수적(essential)으로 사용되는 특허로서, 지식재산 담당 부서의 확인을 거쳐 인정된 표준특허를 말한다.

주 7) 표준개정안이란 신규표준항목 제안 및 승인, 또는 에디터쉽 확보 등을 통해 기존 표준에 일부 장, 절 등의 추가/수정을 주도적으로 제안한 표준안을 말한다.

주 8) 표준초안, 표준개정안 이외의 규범적 정규 발간물이란 규범적 내용(normative text)으로 승인된 표준기고서를 말한다. ISO, IEC, JTC1TS PAS 등이 해당된다. ITUSupplement도 포함한다.

주 9) 국가표준화기구란 국가기술표준원(KATS), 국립전파연구원(RRA) 등 국가표준(KS KCS)을 제정하는 기구를 말한다.

주10) 고유표준이란 타 표준화기구에서 제정되지 않고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만든 표준을 말한다. 단, 작성을 위해 타 표준화기구의 표준을 인용한 경우, 표준 한 건 인용 시 인용내용이 표준내용의 60% 이하이거나, 인용표준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인용표준 한 건당 30% 이하(준용 비율)이고, 인용 내용의 합이 전체 표준의 70% 이하인 것을 말한다.

주11) 국가 기술기준 공고의 신설을 제안하여 승인된 표준기고서를 포함한다.

주12) 의장, 부의장, 컨비너, 라포처 등 국제표준화기구, 주요 국제단체표준화기구 및 지역/단체표준화기구의 의장단으로서 회의 주재 후 작성하여 채택된 의장단 회의보고서를 말한다.

주13) 비규범적 정규 발간물이란 비규범적 내용(non normative text or informative text)으로 승인된 표준기고서를 말한다. ISO, IEC, JTC1, 3GPPTR, IECTechnology Trend Assessments Guide, ITUTR, Handbook, Guideline ITU-R Report, IEEEGuide, IETFRFC(Information Track) 등이 해당된다.

주14) 국내표준화기구란 한국정보통신표준협회(TTA), 한국표준협회(KSA) 등 국내의 단체표준(TTAS 등)을 제정하는 기구를 말한다.

주15) 특허란 표준안에 반영된 국내 및 국제 특허를 말한다.

주16) 채택된 표준기고서란 표준제정 결과 및 표준화 회의보고서 등을 통해 표준문서에 반영되기로 확인된 기고서를 말한다.

주17) 영문표준이란 국제표준 준거 시 번역작업의 경감과 표준공정의 단축을 위하여, 표준의 본문, 부속서, 부록, 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영문으로 기술하는 표준을 말한다.

주18) 포럼(의장)의 공식직인을 득하여 공식적으로 채택이 확인된 표준기고서를 말한다.

주19) 제1저자를 기준으로 3건까지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주20) 국제 또는 주요 국제단체표준화기구를 포함한 지역/단체표준화기구의 표준(안)에 대해 단순한 편집성 내용을 제안하여 채택된 기고서 혹은 국제 또는 주요 국제단체표준화기구를 포함한 지역/단체표준화기구의 표준화 회의 또는 이와 연계된 워크숍에서 기술적/정책적 내용을 발표하여 회의보고서에 발표내용이 확인된 기고서(파워포인트 발표 자료 등)를 말한다.

주21) IEEE 802 등과 같이 해당 기구에서 공식화된 도구를 통해 제출되는 기술적 Comment의 경우 제1저자를 기준으로 3건까지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별표 제10호]

표준기고서 등급심사 의뢰서(로컬용)

부서 :

담당

문서번호 :

관리번호 :

과제번호 :

작성일자 :

1. 원고명

한글

영문

2. 기고서

구 분

국제

표준기고서 [승인]

국제표준화기구

지역/단체표준화기구

표준기고서 [채택]

국제표준화기구

지역/단체표준화기구

주) 표준기고서[승인]은 해당 기고서의 내용이 반영된 표준안이 해당 표준화 기구에서 규정한 모든 표준 제정절차가 완료되어 표준번호가 부여된 경우에 한함(등급분류 기준 1, 2등급에 해당함)

주) 국제표준화기구는 ITU, ISO, IEC, JTC1만 해당하며, 이외의 기구는 지역/단체표준화기구에 해당함.

국내

TTA&기술표준원

고유표준 제정

고유표준 개정

순수영문 표준

기술기준

국가표준

제정

개정

포럼표준

기고서 형태

표준초안 표준기고서

3. 발표처

표준화 기구:

표준화 회의명 :

발표일:

4 저자 의견

붙임1의 기고서가 완전히 새로운 내용의 초안으로 사용된 경우 그 주요 내용과 의미는?

-

붙임2가 표준화 회의에서 토의되어 작성한 문서를 바탕으로 한 수정본일 경우 원본과의

차이점은?

-

발표된 기고서에 대한 표준화 회의에서의 토의결과 및 반영 정도는? (반영된 부분을 구체적

으로 기술)

-

본 기고서에 대한 본인의 등급 의견은? (신청등급이 4등급 이상인 경우 상세히 기술)

-

5 신청 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6 특허 반영 여부

-

주) 표준에의 반영정도를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해당 부분을 표기하여 첨부

7 표준기고서 등급심사 결과

심사위원1

의견 :

등급 :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기타

심사위원2

의견 :

등급 :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기타

최종

심사등급

의견 :

등급 :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기타

첨부 문서

붙임1: 표준화 회의에서 번호가 할당된 기고서 사본 1부

붙임2: 표준기고서 내용의 반영이 입증 가능한 문서 사본 1부

붙임3: 표준기고서에 특허가 포함된 경우 특허 등록(출원) 증빙 사본 1부(1 ~2등급에 한 함)

담당

접수일자:

수신부서: 각 직할부서 연구(사업)지원실 혹은 표준연구본부

표준기고서 등급심사 의뢰서(을지)

8. 구분

성명

개인번호

전화번호

부서명/기관명

참여율

(%)

9. 특허정보

등록일자

관리번호

명칭

출원번호

등록번호

표준화활동요령

표준화활동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