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클린ETRI 상상을 현실로, 진화하는 ICT세상, 고객과 함께 ICT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물품게시

  • 행동강령책임자(감사실)에게 신고된 금품중 이해관계자를 파악할 수 없어 반환하지 못한 금품을 게시하여 이해관계자가 수령할 수 있도록 한다.
  • 아래 금품을 제공한 이해관계자는 반환청구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메일()로 제출하거나 전화(042-860-698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회수신청기간은 게시일로부터 30일이며, 신청자가 없는 경우 연구원에서 정한 기준에 의해 처분됩니다.

금지금품 등 반환청구신청서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