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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청렴자료방

청탁금지법 상담 사례 (2019년)

1. 청탁금지법 유의 항목 – 외부강의신고 등


 ■ 인터넷을 통한 자문 등을 수행하였을 경우, 외부강의 신고의 기준 절차를 그대로 따라야 하는지?

  ▸ (답변) 임직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회의 등에 강의,강연,발표,토론,심사,평가 등의 목적으로 참가하는 경우 신고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외부기관으로부터 대가를 받으실 경우 신고를 하시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청탁금지법 제10조 제2항)

  

 ■ 외부강의를 요청한 기관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국립대학교에서 요청한 외부강의에 나가서 강의하는 경우도 사전신고 의무가 면제되는지?

  ▸ (답변) 외부강의등에 대한 대가를 받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사전 신고를 해야 하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청탁금지법 제10조 제2항 단서)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헌법 기관,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과 제2조 제1호 라목 중 국·공립학교를 의미합니다.

  ▸ 따라서 청탁금지법 상 국립대학교의 경우 사전신고 의무가 면제되나 출장절차에 관하여서는 인사관리실의 지침을 참고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또한 국립대학법인(ex: 서울대학교)은 면제대상이 아니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청탁금지법 유의 항목 – 금품수수 관련


 ■ 퇴직예정자에게 후배들이 회비를 걷어서 선물을 해도 되는지?

    ▸ (답변) 상급자에게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건네는 선물은 5만원까지입니다. 여러 사람이 합의 하에 돈을 모아 공동으로 선물을 할 경우 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준 사람도 각자 합산액 기준으로 처벌될 수 있으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 → 회비를 걷어서 선물을 하면 합산액을 기준으로 양쪽 다 처벌을 받게 되니 직무상 상급자에게는 선물을 하면 안됩니다.


 ■ 지도교수에게 선물을 드리는 것이 아예 불가능 한가요 ?

    ▸ (답변) 학교에 재학중으로 성적 및 졸업에 직업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커피한잔도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졸업 이후 이해관계가 없을 경우에는 사회 상규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의 선물은 가능 합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



3. 부정청탁


 ■ 부정청탁을 받았을 경우, 기관장에게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고 후의 조치사항은 어떻게 되는지?

    ▸ (답변) 부정청탁을 받았을 경우 최초 1회때는 거절의사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며, 동일한 청탁을 또 다시 받은 경우 기관장에게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를 받은 기관장은 신고 내용에 대한 감사·조사를 하게 되며, 수사 필요성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하게 됩니다. (청탁금지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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