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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청렴자료방

2018 청탁금지법 상담 내역

2018 청탁금지법 상담 사례(고객만족경영실)


1. 청탁금지법 유의 항목 – 외부강의신고 등


 ■ 연구원 직원(연구원)이 외국에서 개최되는 국제학회에 해당분야 전문가로

 초청되어 주제 발표 및 세션의 좌장을 맡아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학회에서 항공료와 체재비를 지원하겠다고 하는 경우, 받아도 되는지요 ?


 ▸ (답변)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학회라면 국외출장이 가능합니다. 공직자의

사례금 상한액은 외국 학술단체 지원이므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 기준 제(라)호 “외국

연구기관, 외국 학술단체에서 지급하는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

하는 자의 지급기준을 따른다”로 되어 있으므로 해당 학회의 기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외부강의 등 연구원 내부 신고 절차를 완료 하여야 하며, 학회지원

금액 및 내역 안내 등 해당 학회에서 받은 공문 또는 이메일 등을 첨부하여

국외출장 시 해당 비용을 제외하시기 바랍니다.


 ■ 외부강연시 강연자에 한해서 숙박을 제공함. 청탁금지법상에 숙박을 제공

받아도 되는지? 외부강의비를 받을 때 1시간 40만원 기준이 세전인지?


 ▸ (답변) 행사에 있어 모든 강연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숙박을 제공한다면, 

금품등 수수금지 예외사유로 볼 수 있음.

 -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음식물 등의 금품은

 예외적으로 허용됨.

 ▸ (답변) 청탁금지법의 외부강의 기준 금액은 세금공제전 금액임 



2. 청탁금지법 유의 항목 – 금품수수 관련


■ 외부 학회에서 상을 받아도 되는지 ?

 ▸ (답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금품 등의 수수

 금지) 3항에서 금품 수수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부분 중

 “공직자 등과 관련된 직원 상조회·동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

 ·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 학회에서 공식적으로 받는 상은 문제 없다고 판단됩니다.


 ■ 연구원에서 두 달 동안 연수를 받은 인턴입니다. 그동안 챙겨주신 선배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5천원 이내의 쿠키를 개별적으로 한분 한분께 드리려고

 계획 중 입니다. 혹시 이 선물을 퇴사 당일에만 합법적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퇴사 전날 드려도 괜찮은가요? 아니면 개별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예 불가능 한가요?

 ▸ (답변) 연구연수생도 퇴사를 하기 전에 평가를 받습니다. 평가가 진행 중

일때는 선물을 주고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평가를 하시는 선배님들이

아니라면 개인별 5천원 이내의 쿠키를 개별적으로 드리는 것은 무방합니다.


 ■ 대기업에서 다음달에 출시하는 제품과 관련하여 제품 출시 전에 해당 제품

관련 기술 전문가들과 1시간정도 인터뷰를 통해 마케팅 관련 도움을 받으

려고 한다고 합니다. 제가 현재 관련 기술 과제 사업책임자여서 연락을 했

다고 하고, 인터뷰 후 상품권(10만원)을 준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답변) 1시간 인터뷰를 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로 상품권을 제공하는 것은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으로 허용됩니다. 

“청탁금지법 제 8조 제3항 제3호”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외부에서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합니다.

 인터뷰가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 또는 회의형태가 아닌 경우, 

법 제10조의 규율대상인 외부강의등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인터뷰 대가는 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금지)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되며, 인터뷰 관련 계약은 권원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3. 청탁금지법 유의 항목 – 금품제공


 ■ 연구원시설 공사 관계자에게 준공식행사에서 공로패(감사패)를 줄 수 있는지?

 기념품 제공은 가능한지?

 ▸ (답변) 청탁금지법은 대상이 공직자에 해당되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공사관계자에게 공로패는 드릴 수 있습니다. 또, 기념품은 받는 사람과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 되나, 원할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의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5만 이하의 선물제공은

 허용되므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이라

 면 수수금지 금품의 예외에 해당되어 허용 됩니다. 이 경우, 사회 통념에

 비추어 기념품이나 홍보용품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적당한 가격이어야

 합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제 3항 제7호(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에

 해당되어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


 ■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학술대회 프로그램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학술대회 사무국에서 학회기간 동안 조직위원장, 실행위원장, 프로그램위원장

 등 실행위원들에게 숙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루 20만원 상당에 해당되는

 숙박을 제공 예정이라고 하는데, 청탁금지법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여 문의

 드립니다.

 ▸ (답변) 가능합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3항 6호에 의하면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

 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등은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역할에 따라 차등적으로

 제공하는 것도 사회상규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허용됩니다.(과다한 혜택은

 안됩니다.)

 모든 실행위원들에게 일률적으로 숙박을 제공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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