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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퇴직자 기술료 지급 대상자 및 지급신청 안내

ETRI 동문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구원에서는 퇴직동문께 기술료를 지급하고자 기술료 지급대상자 중 아직까지 기술료 신청서를 미 제출하신 동문명단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연구원 재직시 기술이전에 참여한 퇴직동문께서는 첨부의 명단을 확인 후 기술료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기술료 지급대상

    - ETRI 퇴직자로서 이전된 기술에 참여한 동문(붙임 대상자 명단 참조)

 

2. 기술료 지급기준

    - 이전기술의 개발당시 참여점수, 특허점수, 기술문서 점수 등의 계량점수와 비계량점수 등을 반영한 '기여도점수'의 상대적 비율에 따른 참여자별 배분금액('09.1.1.이후의 경우)

     - 지급액에 대하여 기타소득 20% 과세(단, 이전기술의 특허발명해당액에 대해서는 비과세)

 

3. 기술료 신청방법

    - 지급대상 명단 확인 후 기술료 지급신청서(붙임 참조), 개인정보수집및이용동의서, 본인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신청

 

4. 지급방법

    - 매월 20일까지 접수된 신청서를 근거로 세금공제 후 매월 말일 지급

 

5. 제출처 및 문의사항

    - 기술이전실 선임행정원

    - 황주옥(hjo@etri.re.kr)

      T. 042-860-6349, F. 042-860-1266



붙임 : 1. 기술료 지급 신청서 양식 1부.

       2.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

   3. 기술료 지급대상자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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