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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9-4차 퇴직자 특허 등록보상금 및 실시보상금 지급 안내

2019년도 3/4분기 까지 등록된 특허 및 특허매각이나 라이선스 등으로 특허 기술료 수입이 발생한 특허에 대한 특허 등록보상금 및 실시보상금 지급대상 기술을 아래와 같이 공지 하오니, 해당 특허 개발에 참여하신 발명자(퇴직자)께서는 별첨 목록을 확인하신 후 직무발명보상금 지급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직무발명보상금 지급 대상 

   ■ 등록보상금 : ’19년 3/4 분기까지 등록이 완료된 특허의 발명자 및 기여자

   ■ 실시보상금 : ’19년 3/4 분기까지 특허 기술료 수입이 발생한 특허의 발명자 및 기여자

      ※ 기 지급대상 특허 중 직무발명보상금 미지급자 포함


2. 보상금 지급 기준 

   ■ 등록보상금 : 국내특허 : \100,000/건 ,  국제특허: \200,000/국가(’07.1.1. 이후 등록 건에 한함)

      - 2006.12.31.까지 등록된 국제특허는 등록 건별 \100,000 지급

      - 발명자 기여도에 따라 차등 지급

   ■ 실시보상금 : 특허 기술료 수입의 50%범위 내에서 특허당 개인별 기여도에 따라 차등 지급

      ※ 단, 법률 또는 계약에서 별도로 보상금 조건을 정한 경우 그 조건에 따름


3. 보상금 신청방법 

   ■ 지급대상 명단(첨부) 확인 후 보상금지급신청서(다운로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다운로드), 

      본인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매월 20일까지 신청(신청월 매 익월 지급 예정)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함. 


4. 서류 제출 및 문의 

   ■ 특허 등록·실시보상금 접수여부 등 문의

     - 담당 유지연(E-mail : yjy75796@etri.re.kr / 042-860-3807)

     - 담당 최장식(E-mail :  jsc2010@etri.re.kr / 042-860-3967)

5. 첨부 

   ■ 2019년 4차 특허등록보상금 지급대상 및 대상자 명단  

   ■ 2019년 4차 특허실시보상금 지급대상 및 대상자 명단

   ■ 특허 등록/실시 보상금 지급신청서 양식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서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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