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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규관리요령 개정(안)

1. 개정사유

정보보안실 정보보안요령 제정에 따른 별표 수정

2. 주요골자

별표 제1호 <원규 기호> 내용 수정

- 정보보안요령 제정에 따른 원규기호(M-05) 추가

3. 개정(안) :구대비표 참조

4. 신구대비표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부칙추가)

부 칙

이 요령은 2026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신설

별표 제1호 원규 기호 <붙임 참조>

별표 제1호 원규 기호 <붙임 참조>

<현행> 별표 제1호

원규 기호

기 호

명 칭

기 호

명 칭

(생략)

M-00

보안관리규정

M-01

보안업무요령

M-02

정보관리요령

M-03

개인정보보호요령

M-04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요령

<신설>

(생략)

<개정> 별표 제1호

원규 기호

기 호

명 칭

기 호

명 칭

(생략)

M-00

보안관리규정

M-01

보안업무요령

M-02

정보관리요령

M-03

개인정보보호요령

M-04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요령

M-05

정보보안요령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