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8. 정보관리요령 개정(안).hwp
L-02
정보관리요령 전면개정(안)
1. 개정 사유
○ 정보화사업 추진시 이행되어야 하는 법(전자정부법, 소프트웨어진흥법), 각종 지침(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등)의 주요사항을 반영
○ 현 정보관리요령을 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 구축·운영을 중심으로 하는 정보관리요령과 정보보안요령으로 분리하여 원규 체계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 골자
○ 법(전자정부법, 소프트웨어진흥법) 및 관련 지침 이행을 위한 주요 사항 반영
○ 정보관리요령의 정보관리에 관한 업무 및 주요 사항의 현행화
○ 정보화 기본계획, 시행계획 수립 및 이행 근거 마련
3. 정보관리요령 전면개정(안)
개정(안)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보안관리규정 제6조에 따른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정보자원 관리와 『전자정부법』, 『소프트웨어진흥법』에 따라 정보화사업 추진 시 준수되어야 할 세부사항과 정보기술아키텍처와 관련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감리(정보시스템)”란 감리발주자 및 피감리인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된 자가 정보시스템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자의 관점에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공용 정보화“란 연구원이 기관운영 차원에서 진행하는 정보화 사업으로 기획·행정·사업화에서 진행하는 정보화 사업과 대국민 서비스를 목적으로 연구 사업/부서에서 진행하는 정보화 사업을 말한다. “공중망(public network)”이란 전국 또는 전 지역 불특정 다수의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망을 말한다. "내부망(내부 네트워크, ETRINet)"이라 함은 연구원 대표 방화벽 내부에서 사용하는 모든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비밀”이라 함은 업무자료 중에서 그 내용이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국가 기밀로서 보안 관계법령 등에서 비밀로 분류된 것을 말한다. “비공개 지정 문서”란 전자결재 시스템에서 원내 규정 및 문서 기안자에 의해 ‘비공개’로 지정한 문서를 말한다. “상용(商用)소프트웨어”란 상업적 목적으로 개발되어 완성된 형태로 판매ㆍ제공되는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소프트웨어”라 함은 컴퓨터·통신·자동화 등의 장비와 그 주변장치에 대하여 명령·제어·입력·처리·저장·출력·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하게 하는 지시·명령(음성이나 영상정보 등 포함)의 집합과 이를 위해 사용된 기술서 그 밖의 관련자료를 말한다. “소프트웨어의 관리”라 함은 소프트웨어의 취득, 이용, 폐기 또는 처분 등에 이르는 전 과정을 말한다. “업무재설계(BPR)“이란 경영혁신기법의 하나로, 조직의 활동이나 업무의 전반적인 흐름을 분석하고, 경영목표에 맞도록 조직과 사업을 최적으로 다시 설계하여 구성하는 것을 말한다. "연구원 내 정보"라 함은 연구원 내 구성원에 의하여 업무상 생성, 수집, 처리, 보급, 폐기되는 정보를 말한다. "외부망"이라 함은 내부망을 제외한 모든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유지관리"란 정보시스템 개발ㆍ구축 완료 후 기능변경, 추가, 보완, 폐기, 사용방법의 개선, 문서 보완 등의 정보시스템 개선에 필요한 제반활동을 의미한다. 단, 하자보수기간 경과 후에 발견된 정보시스템의 결함에 대한 보수도 포함한다. "인증"이라 함은 전자서명검증키가 자연인 또는 법인이 소유하는 전자서명생성키에 합치한다는 사실을 확인·증명하는 행위를 말한다. “전자문서”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지닌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어 송수신되거나 저장되는 표준화된 정보를 말한다. “전자화문서”란 종이문서와 그 밖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를 정보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 문서를 말한다. "정보관리"라 함은 정보 주기 전반에 걸친 정보의 기획, 가공, 조정은 물론 관련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 관리 등의 행위를 총칭한다. "정보관리부서” 또는 “정보관리부서장”이라 함은 정보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또는 부서장을 말한다. "정보기술아키텍처"라 함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업무, 응용, 데이터, 기술, 보안 등 조직 전체의 정보화 구성 요소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뒤 이들 간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정리한 체계 및 이를 바탕으로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구성하기 위한 방법을 말한다. "정보보안” 또는 “정보보호”라 함은 정보통신수단으로 수집·가공·저장·검색·송수신 되는 정보의 유출·위변조·훼손 등을 방지하거나 정보통신망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리적·물리적·기술적 수단을 강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정보보안부서” 또는 “정보보안부서장”이라 함은 정보보안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또는 부서장을 말한다. "정보시스템"이라 함은 정보의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한다. "정보자산"이라 함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저장매체, 통신 관련 장비 등 연구원 내 정보의 생산·유통·이용과 관련된 자산을 의미한다. 정보자산에는 연구원 주요 정보시스템 내의 정보(Information)를 포함한다. "정보자원"이라 함은 연구원이 이용할 수 있는 각종 정보자료, 정보기기, 정보기술, 정보화 분야 예산 및 전문 인력 등을 말한다.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 Information Resource Management)”이란 전자정부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행정기관등에서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련 정보를 공동으로 등록ㆍ관리ㆍ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ㆍ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정보화전략계획(ISP)“이란 조직 내의 전략적 정보 요구를 식별하고, 업무활동과 이에 대한 자료 영역을 기술하며, 정보시스템 개발을 위한 통합된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고, 이의 구현을 위한 통합 정보시스템 계획을 작성하는 체계적 접근방법을 말한다. "정보통신망”이란 유·무선을 매개로 하는 다양한 정보통신 수단에 의하여 부호, 문자, 음향, 영상 등의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수신하는 정보통신 체제를 말한다. "주요 정보시스템"이라 함은 업무의 중요성, 고가의 시스템 개발, 운용, 유지보수 비용, 연구원의 프로그램, 재무, 자산, 기타 자원 등의 관리에서 차지하는 역할의 중요성 등을 이유로, 특수 관리가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통합정보시스템(ETRIware)"이란 내부자료와 외부자료를 통합하여 연구 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전자문서유통, 이메일 등과 같이 연구원 내·외부 의사소통 방법 등을 제공하는 연구원 업무수행을 위한 기반 시스템을 말한다. 연구원 통합정보시스템은 연구자료의 생성·보관, 의사결정 및 정보공유를 위한 그룹웨어, 외부 시스템과의 연동(Eizbaro 등), 이메일과 메신저를 포함하는 업무환경 등을 포함한다. 제3조(정보화책임관) ① 정보화책임관은 정보관리부서의 최상위부서장으로 한다. ② 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 추진 및 정보자원 활용에 있어 연구원의 경영목표, 발전전략, 경영혁신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기획·조정·관리하는 책임자로서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 원장에게 조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정보화책임관의 세부적인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종 정보자원의 획득·배분·이용 등의 종합조정 및 체계적 관리 2. 각종 정보화사업 계획의 조정 및 추진실적 평가 3. 각종 정보화정책·계획 등의 수립·추진 시 정보화와의 연계·조정 4. 연구·행정업무의 정보화와 이를 통한 업무절차의 간소화 및 성과향상 추진 5.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운영 총괄 제4조(소프트웨어관리책임자) ① 연구원은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기 위해 관리책임자를 두며, 정보관리부서장으로 한다. ② 연구원은 효율적인 소프트웨어의 관리를 위해 부서별 관리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③ 부서별 관리책임자의 세부적인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부서의 소프트웨어 관리 대장 및 소프트웨어 설치 현황표의 작성·보관 2. 해당부서 내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실태 점검 및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폐기 등 조치 3. 제2호에 따른 점검 및 조치 결과의 정보관리부서장에 대한 보고 4. 그 밖에 해당부서 내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업무 제5조(정보화추진위원회) ① 원내 정보화의 효과적인 수행과 운영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정보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 1.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정보화 추진 실적에 관한 사항 3. 정보기술아키텍처 수립·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4. 기타 정보화 관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 정보화추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정보화책임관으로 하며, 위원은 주요 직할부서별로 선임하여 원장이 임명한다. ④ 정보화추진위원회의 제반 회무를 담당하고 회의록을 작성·정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정보관리부서장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제1항 각 호의 심의사항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정보화추진위원회 내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정보화추진위원회에서 정한다. 제6조(과업심의위원회 구성) ① 소프트웨어 및 정보화 사업에 대한 과업내용의 확정, 과업내용 변경 및 소요 예산과 사업기간 등의 심의를 위해 과업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과업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과업심의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연구원에 소속되지 않은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소프트웨어 관련 분야를 가르치고 있는 조교수 이상의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소프트웨어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소프트웨어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서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6년 이상의 업무 경력을 갖춘 사람 소프트웨어진흥법 및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정의한 기능점수에 의한 소프트웨어 및 소프트웨어사업 규모 산정 전문가 그 밖에 소프트웨어 및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국가기관등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과업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과업심의위원회 운영) ① 과업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과업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과업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위원의 친족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속한 기관ㆍ단체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ㆍ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ㆍ진술ㆍ자문ㆍ연구ㆍ용역ㆍ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④ 과업심의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과업심의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忌避)를 신청할 수 있고, 과업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⑤ 위원이 제3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⑥ 과업심의위원회 세부 운영은 「공공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 가이드, 과기정통부」를 준용한다. 제2장 정보화 계획의 수립·추진 제1절 정보화 계획의 수립·시행
제8조(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① 정보화책임관은 공용 정보화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원 정보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 단위로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정보화 계획의 기본방향(정보화비전, 목표, 전략 등) 2. 정보화 추진방안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3. 새로운 정보통신기술 도입에 관한 사항 4. 정보시스템 및 정보의 공동 활용, 연계 통합에 관한 사항 5.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6. 정보화 소요예산에 관한 사항 7. 기타 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연구원의 정보화 요구사항 및 정보화 계획 등의 조사 결과를 종합·조정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정보화책임관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연구, 행정 부서의 장에게 소관 업무별 정보화 요구사항 또는 정보화 계획 작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연구, 행정 부서의 장은 요청에 따른 정보화 요구사항 또는 정보화 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 연구, 행정 부서의 장은 소관 업무에 대한 효율적 수행을 위해 정보화 요구사항 발굴 및 정보화 계획수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화 요구사항 및 계획은 정보화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정보화책임관은 기본계획 추진에 필요한 재원이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⑦ 정보화기본계획은 정보화추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제9조(정보화기본계획 변경) ① 기본계획은 타당성, 정책 및 기술변화를 반영하여 정보화추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변경될 수 있으며, 경미한 사항은 정보화책임관 직권으로 변경될 수 있다. ② 연구, 행정부서의 장은 기본계획 변경요인이 발생하는 경우, 정보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정보화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정보관리부서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전년도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 추진계획이 포함된 정보화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정보관리부서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구원 통합정보시스템(ETRIware) 유지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연구, 행정부서의 유지관리 및 기능 추가·개선 요구사항을 수집,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우선순위 등을 선정한다. 1. 정보화사업의 타당성, 중복성, 상호운용성 2. 정보화기본계획과의 연계여부 3. 기타 필요한 사항 ④ 정보관리부서는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 시행계획 작성지침 및 제출기한을 정하여 정보화 요구사항 또는 정보화 계획을 제출한 연구, 행정부서의 장에게 시행계획의 작성 및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연구, 행정부서의 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제출한 요구사항 및 정보화 계획 또는 별도의 정보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수립된 정보화 계획은 결재를 받아 정보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정보관리부서는 기본계획에 따른 정보화 시행계획 및 별도로 제출받은 정보화 시행계획에 대하여 정보화추진위원회의 심의를 진행하여야 한다. ⑦ 정보관리부서 또는 정보화 계획을 제출한 연구, 행정부서의 장은 정보화 계획에 정보화추진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정보화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⑧ 예산부서는 정보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른 소요예산 확보를 위해 예산편성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연구사업에 따른 정보화사업) ① 연구사업의 요구사항, 연구과정 또는 결과의 검증을 위한 연구사업별 정보화사업은 연구원 공용 정보화사업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별도로 진행할 수 있다. ② 연구사업별 정보화사업의 진행 및 결과가 연구원 공용 정보화 사업, 정보인프라 및 정보서비스 운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공용 정보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검토를 받아야 한다. ③ 연구사업에 따른 정보화사업도 「전자정부법」 및 「소프트웨어 진흥법」 등의 준수 및 이행을 위해 소요 예산 산정을 제외하고 정보화사업 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업무 절차 및 기준을 따라야 한다. 제2절 정보화 사업 조정 및 추진 제12조(정보화사업 부서의 임무 등) ①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의 장은 사업계획의 수립, 발주, 기술성 평가, 계약, 품질 및 일정관리, 산출물관리, 감리, 검수, 유지관리 등의 각 단계에 대하여 정보화 사업 및 정보보안 관련 법령과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 사업의 결과로 정보시스템이 구축된 경우 유지관리 및 정보보안을 위해 관리담당자 지정, 유지관리 예산 확보, 각종 정보보안 대책 마련ㆍ시행 등 정보시스템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연구, 행정부서의 장은 정보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를 정보관리부서에 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 행정부서의 장은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이관할 시스템의 구조도, 기능 정의서, 개발 소스 등 모든 산출물을 확보하여 정보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업무재설계∙정보화 전략계획 수립) ①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는 연구, 행정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정보화 사업계획의 내실화와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정부에서 정하는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공통가이드」에 따라 업무재설계(BPR : 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 또는 정보화 전략계획(ISP : Information Strategy Planning) 수립을 위한 정보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BPR/ISP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그 결과를 반영하여 정보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정보시스템 신규 구축 또는 재구축 전문가에 의하여 최신 정보기술 등이 반영된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통합계획 수립 시 등 ② 다음 각 호의 정보화 사업은 업무재설계(BPR) 또는 정보화 전략계획(ISP) 수립을 위한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정보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1. 정부 예산을 사용하는 정보화사업 2. 정보화 사업 진행에 앞서 정부 및 관련기관의 요청이 있는 정보화 사업 등 제14조(정보화사업계획의 수립 및 제안요청서 작성) ①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정보관리부서장 및 연구·행정부서의 장은 정보화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 따라 정보화사업을 수행할 계약상대자를 선정하기 위해 제안요청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표준서식(공공정보화사업 유형별 제안요청서 작성 가이드, 조달청)을 참고하여 요구사항을 상세하게 작성해야 한다. ③ 정보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시에는 「공공데이터 예방적 품질관리 진단 가이드」(행정안전부)를 참조하여 데이터 표준화, 구조관리, 데이터 연계관리 등에 대하여 작성해야 한다. 제15조(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①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연구, 행정부서의 장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에 따라 용역계약요구서 제출 전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를 작성해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상용소프트웨어의 구매ㆍ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 2. 국가안보, 치안, 외교 등의 분야와 관련된 소프트웨어사업으로서 민간이 서비스하는 것이 부적합한 소프트웨어사업 3. 그 밖에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프트웨어사업 ④ 사업추진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의 결과를 제안요청서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다만,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업의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기타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에 대한 사항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3조를 준용한다. 제16조(SW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①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의 장은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별표 제1호의 소프트웨어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을 활용하여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해야 하며, 소프트웨어사업 규모 산정은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의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에 따라 과업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요청해야 한다. 다만, 사업금액이 1억원 이하인 사업의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할 수 있다. ③ 과업심의위원회는 별표 제1호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기준에 따라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하고 별지 제2호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위원별 산정서, 별지 제3호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및 별지 제4호 서약서를 작성하여 정보화사업 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하여 제안요청서 등에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임을 명시하고 별지 제3호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단, 위원명 및 서명은 제외한다)를 첨부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적정 사업기간 산정 대상에서 컨설팅(정보전략계획수립(ISP), 업무재설계(BPR) 등), 운영ㆍ유지관리, 하드웨어 또는 상용 소프트웨어 도입(커스터마이징을 포함한다) 등 시스템 운영환경 구축 사업 등은 제외한다. 제17조(과업내용의 확정) ①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의 장은 제14조에 따른 사업계획서 또는 제안요청서의 과업내용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제6조, 제7조 및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확정된 과업내용을 변경하거나 이에 따른 계약금액과 계약기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해야 한다. ③ 과업내용의 확정 시기와 기준 등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5조를 준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기 위해 별지 제5호 과업내용 확정ㆍ변경 심의요청서를 과업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위원은 별지 제6호 과업내용 확정ㆍ변경 위원별 심의 결과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위원장은 각 위원의 심의결과서를 종합하여 별지 제7호 과업내용 확정ㆍ변경 종합심의결과서를 작성 후 사업 추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하여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에 별지 제8호로 과업내용의 사전 검토를 요청하여야 하고, 과업심의위원회는 위원 2인 이상(연구원에 소속되지 않는 위원이 2분의 1 이상)이 별지 제8호 요청서를 검토한 결과를 과업심의위원회에 보고하는 간소화된 방식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총 사업금액이 1억원 이하인 사업 2. 상용소프트웨어를 구매하는 사업 3. 기존에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던 사업을 변경 없이 추가로 실시하는 사업 4. 「전자정부법」 제57조에 따른 정보시스템 감리 사업 제18조(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의뢰) 연구원 정보화사업을 추진할 경우 정보보안요령의 관련 절차에 따라 보안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제19조(정보화사업 수행 및 관리) ①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 계획 수립, 발주, 계약 및 검수 등 각 단계별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지침」,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등 관련 법령과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사업을 관리해야 한다. ② 사업추진 부서의 장은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시 제출한 제안서, 수행계획서의 과업내용에 기초하여 계약이행이 적절하게 수행되는지 여부와 산출물의 품질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ㆍ감독해야 한다. ③ 사업추진 부서의 장은 사업목표 달성을 위해 상세 요구사항을 포함한 추진단계별 사업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정보화사업의 일정, 품질, 위험 및 산출물 등을 확인 및 통제해야 한다. ④ 사업추진 부서의 장은 업무분석 및 정보시스템을 개발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범정부 정보기술아키텍처 기반 2. 행정안전부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 적용 및 활용 여부 검토 3.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기능 중복 여부 4. 그 밖에 정보시스템이 행정 업무에 미치는 영향 등 제20조(사업 완료에 따른 결과물 제출) ①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의 장은 정보화 사업이 완료되는 경우 사업자에게 필수 사업산출물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결과물을 제출하게 하고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사업의 완성 여부를 검사하여 사업을 완료한다. 1. 사업 산출물 2.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SW사업정보 저장소(www.spir.kr))에 따른 SW사업정보 3. 그 밖에 사업 완료처리 및 검사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정보화 사업추진 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 및 사업 산출물 정보를 정부에서 운영하는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에 등록하기 위해 정보관리부서장의 요청에 따라 관련 정보화 사업, 사업 산출물을 제출 또는 등록하여야 한다. 제21조(정보화사업 완료에 따른 검수∙운영) ①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의 완료를 위해 제20조에 따라 제출된 결과물(수행계획서의 산출물)의 완성 여부를 검사한다. ② 사업추진 부서의 장은 결과물의 품질(인수시험 등)을 확인하고, 검수한다. ③ 사업추진 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의 결과물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운영 준비 및 사전 시연 등을 포함하여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충분히 추출, 보완하여야 하며, 운영 착수 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및 초기 사용에 따른 사용자 지원을 위해 충분한 안정화 기간을 고려하고, 지원체계를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 제22조(정보화사업 결과의 유지관리) ①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의 장은 정보화 사업의 결과와 사업결과 중 지속적으로 운영이 필요한 사업결과를 대상으로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소프트웨어 개발기능의 유지관리는 사업 완료 시 제출한 개발기능 결과물을 기준으로 규모 및 대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③ 소프트웨어 개발기능 및 상용 소프트웨어의 유지관리 비용은 SW대가산정가이드(한국소프트웨어 산업협회)의 요율제 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23조(정보화사업 계획, 결과 및 정보자원의 등록) 정보화 사업 및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한 개발∙구축, 개선 및 고도화, 유지관리 전체 사업에 대한 정보화 사업 계획 및 결과, 정보자원 등의 등록과 이에 따른 정부 정책의 이행은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운영에 대한 별도의 절차를 따른다. 제3절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 제24조(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운영 등) ①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정보기술아키텍처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발전시켜야 한다. ② 정보기술아키텍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련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운영 지침, 행정안전부」 및 관련 매뉴얼을 준용한다. 제3장 정보 및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제1절 정보의 생성과 관리, 활용 제25조(정보의 수집) ① 모든 직원은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수집, 창조, 생성, 활용하여야 하며, 모든 부서장은 이를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② 각 부서는 전자 정보 수집이 업무의 성과를 제고하고, 효율화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③ 정보의 수집은 연구원 업무수행에 필요한 연구원 내·외 기술 정보의 체계적 축적·관리 및 전파·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며, 연구원 운영에 필요한 의사결정을 위해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제26조(정보의 생성) ① 연구원 내부 업무수행 과정에서 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정보의 생성은 시스템 사용 매뉴얼 등에 따른다. ② 원내 정보와 지식의 생성을 촉진시키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와 촉진방안 등은 연구산출물공개및공유규정 제12조에 따른다. 제27조(정보의 갱신, 관리 및 복구) ① 업무담당 부서장은 소관자료의 갱신(신규, 수정, 삭제)요인 발생 시 즉시 갱신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정보관리부서장은 주기적으로 정보의 생성·보관·관리, 장비의 업그레이드, 유지보수를 통해 효과적인 관리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정보 및 장비의 손실 또는 파손 발생 시 이를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제28조(정보의 공유 및 열람) ① 업무에 필요한 모든 연구원 내부 정보 및 자료는 통합정보시스템의 검색기능 등으로 공유 및 열람이 가능하여야 하며, 공유 및 열람은 연구산출물공개및공유규정에 따른다. ② 전자결재 문서 등의 열람은 정보 및 자료의 생성 또는 관리부서에 의뢰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정보관리부서는 해당 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정보시스템을 통한 자료의 열람을 지원할 수 있다. 제29조(인터넷 정보 이용 및 수집) 인터넷을 통해 정보이용(정보수집 등)을 하는 원내 사용자는 연구원의 명예훼손 및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정보제공 및 수집 행위를 할 수 없다. 제30조(연구원 내∙외 정보유통시 준수사항) ① 원내 구성원 모두는 기타 공익의 목적과 연구원의 설립 목적에 반하는 원내∙외 정보유통은 행할 수 없다. ② 원내 구성원은 연구원 정보자산상의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원내∙외 정보유통은 행할 수 없다. ③ 기타 불가피한 원내∙외 정보유통이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실행할 수 있도록 한다. ④ 정보관리부서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유통함에 있어서 위조, 변조 및 훼손방지를 위하여 안전성이 확인된 보안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31조(전자결재 문서의 관리) ① 연구원의 모든 업무에 대해 위임전결요령에 따른 효율적이고, 원활한 의사결정을 위해 전자결재시스템을 운영한다. ② 전자결재는 업무 담당자의 기안과 위임전결요령에 따른 전결권자의 결재로 확정된다. ③ 결재문서 관리를 위한 문서함은 직제규정의 분장직무에 따른 조직도에 따라 구성되고, 소속 직원 및 부서별로 구성한다. ④ 부서 소속 직원은 부서 문서함을 통해 관리되는 비공개로 지정된 문서를 제외하고 부서에서 수∙발신된 문서를 열람할 수 있다. ⑤ 정보관리부서장은 전자결재시스템의 효율적 운영과 사용 편의성 향상을 위해 위임전결자를 포함한 전자결재 문서별 결재선의 자동화, 연구원 내∙외부에서 전자결재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이동단말기의 활용환경을 구축, 운영하여야 한다. ⑥ 정보관리부서장은 원내∙외 문서 송∙수신을 위해 전자문서유통 시스템과 연계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여야 하고, 비전자 수신문서의 관리체계를 구축, 운영하여야 한다. ⑦ 전자결재 문서의 통합 보존, 보관은 문서관리 규정 제10조를 따른다. 제32조(전자문서의 관리) ① 전자문서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의 보관으로 관계 법령이 정하는 문서의 보관에 갈음할 수 있다. 1. 전자문서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을 것 2. 전자문서가 작성 및 송·수신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 3. 전자문서의 작성자, 수신자 및 송·수신 일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이 보존되어 있을 것 ② 전자문서는 컴퓨터 파일로 보존하거나 출력하여 보존할 수 있다. 다만, 보존기간이 20년 이상인 전자문서는 컴퓨터 파일 또는 장기보존 가능한 용지에 출력한 출력물을 함께 보존하여야 한다. ③ 전자문서를 보존, 관리함에 있어서 멸실,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전자문서와 일반문서의 통합 보존, 보관은 문서관리 규정 제10조를 따른다. 제2절 정보시스템 사용자 및 책임과 권한 제33조(모든 부서장의 책임) 모든 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책임을 진다. 1. 해당 부서의 정보 및 정보자원 관리에 관한 일차적 책임을 진다. 2. 정보자원 관리 활동에 대한 감독 및 평가를 시행하고, 그 활용도와 효과 및 효율성에 대해 주기적인 검토를 시행할 수 있다. 3. 관리부서가 규정한 각종 정보정책, 시행원칙, 표준, 대책, 방법들이 부서 내부에서 적절하게 집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4. 부서 내 연구/행정업무에 필요한 정보자원의 수집, 활용 방안에 대해 총괄하며, 소요, 생성되는 정보자원의 종류를 정의하고 그 수요, 공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5. 부서 내 구성원이 규정된 절차, 목적, 권한을 벗어나는 연구원 내 정보의 처리와 유통을 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한다. 6. 정보자원의 효율적 운영을 저해하는 규제적 장벽 및 기타 장애요인을 확인하고, 운영을 효율화하는 정책, 절차상의 지침 및 기타 사항을 정보관리부서에 건의할 수 있다. 7. 필수적인 정보기술의 적시 도입을 가능케 하는 정책 및 절차를 개발하여야 한다. 8. 정보의 생성, 수집, 가치 부여, 활용, 확산 등의 지식경쟁력 확보를 위해 부서원의 참여를 독려하고 장려하여야 한다. 제34조(직원 및 상시출입자의 책임) ① 직원 및 상시출입자는 업무상 역할에 의해 접근, 생성하게 되는 정보는 업무 이외의 목적과 부정한 방법을 통해 외부로 유출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책임을 진다. ② 직원은 원내 정보자원의 증대를 위하여 정보관리정책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며, 의견을 개진할 의무와 권한을 갖는다. 제35조(정보시스템의 활용) ① 모든 부서는 정보시스템의 활용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업무과정 재설계, 정보기술의 적절한 이용 등을 통해 업무 수행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개선하는 기회를 모색하여야 한다. ③ 정보시스템의 활용도와 관리의 효율성 등에 기초해 정보자원의 활용도 증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정보화를 위한 신규 정보시스템 개발 또는 개선/고도화 시 제8조, 제10조에 따라 정보화 계획 및 요구사항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정보관리부서의 안내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36조(정보시스템 등 업무환경의 관리 감독) ① 모든 부서장은 기 구축된 각 정보시스템이 부서 업무 수행 및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업무환경을 관리, 감독하여야 한다. ② 정보시스템별 관리자를 두어 정보시스템 현황 파악, 정보시스템 구축 및 개선 요구사항 작성, 해당 정보시스템 구축 및 개선을 위한 정보화사업에 반영 등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보시스템 사용자에 대하여 적절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7조(정보시스템 사용자) ① 연구원 통합정보시스템의 사용 권한을 갖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원의 임직원 2. 기타 원장이 관련 절차에 의거 정보시스템의 사용을 인정한 자 ② 사용자 계정은 통합정보시스템의 사용자 계정 및 전자우편 계정으로 사용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직원 및 상시출입자별로 생성된다. 1. 재직, 퇴직자가 사용한 계정은 사용할 수 없음, 단, 연구/기술/정책 전문위원 임용 시 퇴직 전 계정을 사용할 수 있다. 2. 직원 및 상시출입자별로 한 개의 계정 부여 3. 사용자 계정은 최소 3자리, 최대 20자로, 영문 대∙소문자, 숫자, 특수기호 등의 조합으로 구성되며, 상세사항은 계정생성 시 정보시스템 안내에 따른다. ③ 상시출입자의 계정은 상시출입자 출입증 발급 신청부서의 계정생성 요청 여부에 따르며, 출입증 발급 신청 부서는 연구원 정보시스템을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상시출입자에 한하여 계정발급을 신청하여야 하고, 계정발급 신청 부서장은 발급된 계정을 사용한 상시출입자의 정보시스템 사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 계정별 비밀번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생성 및 사용하여야 하고, 비밀번호의 관리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숫자와 문자, 특수문자 등을 혼합하여 9자리 이상 사용자계정(ID)과 동일하지 않은 것 개인 신상 및 부서명칭 등과 관계가 없는 것 일반 사전에 등록된 단어는 사용을 피할 것 동일단어 또는 숫자를 반복하여 사용하지 말 것 분기별 1회 이상 주기적으로 변경 사용 최근 2회 사용된 비밀번호는 재사용하지 말 것 응용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자동 비밀번호 입력기능을 사용하지 말 것 ⑤ 사용자의 관리소홀로 비밀번호 유출에 따라 피해가 발생할 경우 사용자에게 책임이 있다. ⑥ 계정관리 시스템 담당자는 정보시스템에 보관되는 비밀번호를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하고, 비밀번호 도용을 방지하기 위해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제38조(조직도) ① 직원들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해 연구원 정보시스템에 직제규정의 분장직무에 따른 조직도를 구성, 공유한다. ② 조직도의 구성은 조직발령 시 변경되며, 직원은 인사발령 정보에 따라 조직도에 반영되고, 제31조제4항에 따라 해당 부서의 전자결재 문서함에 대한 열람권한이 부여된다. ③ 상시출입자의 부서 조직도 포함 여부는 상시출입자 출입증 발급신청 시 해당 부서의 요청에 따른다. ④ 정보관리부서장은 해당 부서의 조직도에 포함되지 않은 사용자 계정이 발급된 상시출입자를 별도의 그룹으로 생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39조(정보관리부서의 역할) ① 정보관리부서는 원내 주요 정보시스템의 관리주기에 따른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② 정보관리부서는 연구원 내부망의 관리 및 외부망 접속에 관한 정책 수립 및 관리 등을 총괄 관리한다. ③ 정보관리부서는 사용자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제공 서비스 개발과 정보통신망의 고속화 및 안정화를 위한 관련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④ 정보관리부서장은 업무를 위한 정보시스템 개발, 신기술의 도입, 원내 정보기술 인프라의 구축, 정보자원관리 정책 등에 관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⑤ 정보관리부서는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 운영 등에 관한 연구원 기관관리자 역할을 수행하며, 정부에서 구축 운영중인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 Information Resource Management, irm.go.kr)을 사용한 정보기술관리체계 개발, 활용 및 운영 등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운영에 관한 제반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⑥ 정보관리부서장은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기관관리책임자로서 연구원 전체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소프트웨어 관리 대장 및 소프트웨어 설치 현황표 작성·보관 2. 소프트웨어 관리 실태 점검 및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폐기 등 조치 3. 부서별 관리책임자에 대한 지도·감독 4. 기타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업무 ⑦ 정보관리부서는 연구원 내 상용 소프트웨어 관리를 총괄하고, 상용 소프트웨어의 관리는 소프트웨어관리지침에 따른다. 제3절 정보통신 네트워크 운영관리 제40조(연구원 유∙무선 네트워크 구축∙운영) ① 정보관리부서장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충분한 용량의 연구원 유선 내부 네트워크를 구축,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정보관리부서장은 연구개발 및 이동 단말기를 사용한 업무수행을 위한 무선 네트워크를 구축, 운영하여야 한다. ③ 정보관리부서장은 원내에서 상시 네트워크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 및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일반 직원의 원활한 네트워크 서비스 사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정보관리부서장은 원내 유∙무선 네트워크 안전성 확보를 위해 주요 구간에 대하여 이중화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⑤ 원내 유∙무선 네트워크 구축, 유지관리 시 보안성 확보를 위해 모든 계획 및 사업은 정보보안부서에 보안성 검토를 의뢰하여야 하며, 보안성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구축, 운영하여야 한다. 제41조(연구원 네트워크 관리자의 지정) ① 정보관리부서장은 내부 네트워크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업무 수행을 위해 공용 네트워크 관리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② 연구부서에 연구용 별도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경우 해당 부서의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단위 부서의 서버 및 네트워크 관리자는 연구용 별도 네트워크 운영과 관련하여 정보관리부서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련 자료 및 기록을 제공하고, 운영상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42조(연구원 유∙무선 네트워크의 변경 등) ① 연구원 네트워크에 새로운 통신접속장치나 통신기기를 설치 및 제거하는 경우와 이미 설치된 통신접속장치, 통신기기의 이름 및 IP주소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보관리부서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내부 네트워크에 접속하여 사용되는 라우팅 기능 및 외부 연동 기능을 갖는 모든 장비는 정보관리부서장의 승인 후 연결 또는 독립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다. ③ 각 부서에서 공중망 등 외부망에 장비(서버, PC, 네트워크 장비 등)를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보안부서장에게 보안성 검토를 의뢰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3조(유∙무선 네트워크의 위해방지) ① 연구원 전체 네트워크에 장애나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시험 시스템, 개발 시제품은 다음 각 호의 안전성 시험절차를 거친 후 연구원 내부 네트워크에 연동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1. 독립된 서브넷을 구성하여 시험하여 그 안전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2. 기술적인 지원을 요하는 경우에는 정보관리부서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② 정보관리부서장은 고의 또는 부주의에 의하여 내·외부 네트워크의 안정적 운영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는 등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자에 대하여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정보관리부서장은 연구원 내·외부 네트워크에 심각한 보안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사안의 위험성과 시급성에 따라 선 조치 후 또는 조치 전 그 내역을 공지하고 운영장비를 중단시키고 보안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정보관리부서장은 연구원 내·외부 네트워크 운영에 심각한 위협을 준다고 판단되는 부서별 네트워크 또는 장비에 대해, 위협 제거 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내·외부 네트워크 접속을 중단시키고 사용중지, 철거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44조(외부 네트워크의 연동) ① 공중망 등 연구원 외부 네트워크 연동은 정보관리부서장이 관리한다. ② 연구원에서 제공하는 공중망 서비스와 별도로 외부 네트워크 연동이 필요한 부서 및 직원은 사용목적과 무관하게 정보관리부서장의 협조를 받아 정보보안부서장에게 보안성 검토를 의뢰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5조(외부망 사용료 등) 연구원 네트워크 사용을 위한 통신료·정보이용료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연구원 네트워크에서 외부 네트워크 서비스 사용을 위한 장비 및 회선 사용료 중 연구원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은 공용재원에서 부담한다. 2. 연구원 네트워크에서 정보서비스 사용을 위한 정보이용료 등은 정보서비스 약관을 준용하여 사용 부서에서 부담한다. 제46조(네트워크 사용 통제) 정보관리부서장은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는 케이블 및 통신기기의 보호와 유통되고 있는 정보의 무결성 유지 등을 위해 네트워크의 설치에 대한 통제와 이름과 IP주소, 네트워크에 접속되는 통신기기의 이름과 IP주소에 대한 신규 등록, 변경, 삭제 등에 대하여 통제를 가할 수 있다. 제47조(네트워크 접속의 승인) ① 통신기기를 내·외부망에 접속하고자 하는 직원은 정보통신망 설치 구성도면(별지 제9호)을 작성하여 정보관리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 영역의 통신접속장치나 통신기기의 설치는 부서 네트워크 관리담당자의 책임 하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며, 기술적 지원을 요하는 경우에는 정보관리부서장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48조(원격근무 환경 구축∙운영 등) ① 정보관리부서 및 정보보안부서는 직원이 외부에서 연구원 내부 정보서비스 및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한 환경을 구축하고 관리 운영한다. ② 원외에서 연구원 내부 네트워크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한 환경 구축 시 정보보안 지침 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법과 승인된 장비(CC 인증 등)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연구원 외부에서 내부 네트워크와 연동을 위한 모든 계획 및 사업은 사전에 보안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제49조(IP주소 및 DNS 운영관리) ① 정보관리부서는 연구원 모든 공인 IP(129.254.0.0 ~ 129.254.255.255) 및 사설 IP 주소 관리를 총괄한다. ② 정보관리부서는 정보보안부서와 협조하여 네트워크 보안 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주소 체계를 설계, 운영하여야 하며, 원내의 사설 IP 주소와 공인 IP 주소와의 서비스 연동은 정보관리부서에서 관리한다. ③ 정보관리부서는 연구원의 대표 인터넷 도메인명(etri.re.kr 등)과 호스트명을 관리하고, DNS 규약에 맞는 질의 요청을 처리하기 위해 대표 DNS를 운영하여야 한다. ④ 각 부서는 업무상 필요 시 부서 DNS 서버를 운영할 수 있다. DNS 설치 시 사전에 정보관리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각 부서는 업무상 필요 시 서버를 운영할 수 있다. 부서 서버 운영 시 부서별 관리담당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50조(네트워크 유지관리 및 사용자 지원) ① 정보관리부서는 공용 네트워크의 안정성 확보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정보관리부서장은 네트워크 서비스의 원활한 사용을 지원하기 위한 사용자 지원체계를 수립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③ 정보관리부서장은 네트워크 사용자 지원 현황을 분석하여 차기 사용자 지원계획 수립 시 반영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51조(웹서버 등 공개서버 관리) ① 정보관리부서장은 외부인에게 공개할 목적으로 설치되는 웹서버 등 각종 공개서버는 내부망과 분리된 영역(DMZ)에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② DMZ 구축·운영 시 정보보안요령에 따른 보안적합성 검증을 받은 침입차단·탐지시스템을 설치하는 등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서버에 접근할 수 있는 사용자계정을 제한하며 불필요한 계정은 삭제하여야 한다. ④ 연구원의 홈페이지 게재 내용에는 비밀내용 등 비공개 자료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공개서버는 업무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서비스 및 시험·개발 도구 등의 사용을 제한하도록 보안기능을 설정하여야 한다. ⑥ 공개서버의 보안취약성을 수시로 점검하고 자료의 위·변조, 훼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⑦ 보안사고에 대비하여 서버에 저장된 자료의 철저한 백업체계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⑧ 공개서버를 통하여 개인정보가 유출, 위·변조 되지 않도록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2조(홈페이지 운영) ① 홈페이지를 구축∙운영하고자 하는 부서는 계획 확정 이전에 정보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서는 연구원 지적재산에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정보와 개인정보 제공 행위를 할 수 없다. ③ 홈페이지 운영부서는 구축 및 유지관리 관련 계획과 실적, 서비스 사용현황(기능별 활용도 등) 등을 관리하고, 정부의 정책정보 관리 등에 관하여 연구원 기관관리자의 요청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④ 홈페이지 운영부서는 홈페이지 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정보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절 연구원 공용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관리 제53조(정보화 및 정보시스템 구축 추진) ① 모든 부서장은 업무의 정보화, 정보시스템의 활용으로 업무 수행의 효율성과 편의성 향상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 모든 부서장은 법 및 제도에 따른 정보화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정보시스템 구축을 포함한 정보화사업 추진이 필요한 경우 정보관리부서에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화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원은 해당 업무 부서에서 확보한다. ③ 모든 부서장은 정보시스템을 통한 업무수행으로 생성된 정보 및 문서의 효율적 관리, 공유, 활용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추구하여야 한다. ④ 오프라인 또는 독립된 시스템을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은 업무의 전산화 또는 연구원 통합정보시스템 등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한 업무 처리의 일관성, 연계를 통한 생산성 향상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54조(정보시스템 및 정보인프라 안전성 확보) ① 정보관리부서장은 연구원 정보시스템 및 정보 인프라를 24시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보관리부서장은 정보시스템 또는 정보 인프라의 계획된 운영 중지에 대해 전 직원에게 사전 안내 및 직원들이 운영 중지에 대비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③ 정보관리부서장은 정보시스템 또는 정보 인프라의 계획되지 않은 운영 중지가 발생할 경우 긴급 복구로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하고, 원인분석 등을 통해 재발 방지하여야 한다. ④ 정보관리부서장은 정보서비스 및 정보인프라의 노후화를 해소하기 위한 업그레이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관련 부서와의 협의로 필요한 자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정보관리부서장은 정보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해 공용 정보시스템 서버 등 주요 정보인프라에 대하여 가상화 등 최신 기술을 적용하고, 이중화하여야 한다. ⑥ 정보관리부서장은 연구원 공용 네트워크 및 서버, OS, DBMS를 포함한 상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⑦ 정보관리부서장은 노후화를 포함한 정보시스템 운영현황 및 개선계획을 주기적으로 정보화추진위원회에 보고하여 심의를 받아야 하고, 정보화책임관은 필요한 자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5조(정보시스템 백업체계 운영) ① 정보관리부서장은 연구원 공용 정보시스템 장애에 따른 복구를 위해 백업체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백업은 공용 정보시스템 백업정책 및 백업의 정해진 방법과 주기에 따라 진행하여야 하고, 백업 자료(DB, 소스코드 등)는 정보보안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③ 정보관리부서장은 공용 정보시스템의 완전한 복구를 위해 필요한 절차를 문서화하고, 변화하는 운영환경을 반영하여 현행화하여야 한다. 제56조(정보시스템 소스 관리 등) ① 정보관리부서장은 연구원 공용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프로그램 관리에 필요한 절차, 환경 등을 구축∙운영하여야 하고, 프로그램 관리절차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연구원 공용 정보시스템에 관련된 어떠한 사항(응용 프로그램 실행코드, 소스코드, 매뉴얼 등)도 정보관리부서장의 사전 허가 없이 수정·삭제·복사·외부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정보관리부서장은 공용 정보시스템의 정보화 사업 추진, 기능 개선 시 프로그램, 매뉴얼을 현행화하여야 하고, 필요 시 직원들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제57조(교육) ① 정보관리부서장은 연구원 정보시스템 및 정보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정보시스템 및 정보 인프라에 대한 직원 교육은 집체교육, 사용방법 및 매뉴얼 공지 등을 포함하며, 주요 업무에 대하여는 필요 시 직접적인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정보관리부서장은 직원들의 원활한 시스템 사용을 위해 매뉴얼을 구비하여야 한다. 제58조(연구원 통합정보시스템(ETRIware) 운영 및 유지관리) ① 정보관리부서장은 통합정보시스템의 지속적인 안전성 확보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운영현황을 모니터링하고, 개선하여야 한다. 1. 사용자 요구사항 조사 및 분석∙적용 2. 대내∙외 시스템 연계 현황 모니터링 및 개선 3. 기술환경 변화에 대응한 지속적인 업그레이드 등 ② 정보관리부서장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책을 강구하여 운용한다. 1. 정보시스템 운영절차 문서화 2. 정보시스템 변경에 따른 운영 환경의 변화 통제 3. 개발 및 시험 환경을 운영환경으로부터 분리 ③ 정보관리부서장은 통합정보시스템(ETRIware)의 서비스 제공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모든 자원(서버, 네트워크, 응용 서비스 등)에 대한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9조(정보시스템 운영설비 유지관리) 정보관리부서장은 통합정보시스템 등 연구원 공용정보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UPS 2. 항온항습기 3. 냉∙난방기 등 제60조(통합정보시스템 사용자 지원 및 관리) ① 정보관리부서장은 연구원 통합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사용을 지원하기 위한 사용자 지원체계를 수립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정보관리부서장은 사용자 지원사항을 주기적으로 분석하여 시스템 개선에 반영하여야 하고, 사용자 지원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합정보시스템 기능 및 형상변경 사항 등의 체계적인 관리방법을 수립, 운영하여야 한다. 제61조(통합정보시스템 사용 단말환경 지원) ① 정보관리부서장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하는 통합정보시스템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용자 단말 환경 지원체계를 구축, 운영하여야 한다. 1. 업무용 PC 및 OS 등 프로그램 설치 2. 공용 네트워크 사용환경 구성 등 ② 사용자 단말 환경 지원은 연구원 공용 소프트웨어(아래 한글 등) 설치지원을 포함하며, 정보보안 관련 프로그램(Agent 등) 설치 등을 포함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이 요령은 2026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 제1호]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
공통사항 1) 대상사업 ◦ 소프트웨어사업 중 소프트웨어의 개발과 관련된 과업이 포함된 사업을 말한다. - 다만, 컨설팅(정보전략계획수립(ISP), 업무재설계(BPR) 등), 운영ㆍ유지관리, 하드웨어 또는 상용 소프트웨어 도입(커스터마이징을 포함한다) 등 시스템운영환경구축 사업 등은 제외한다. 2) 기능점수(FP) 기반 적정 개발기간 산정표 작성 방법 ◦ ‘기능점수(FP) 기반 적정 개발기간 산정표’는 다음과 같은 방법에 따라 작성한다. ① 소프트웨어사업 규모 산정은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를 준용한다. ② 1인 생산성 산정은 소프트웨어공학백서 및 관련 연구문헌 등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활용하여 산정한다. ③ 1인 총 투입기간은 명시된 계산식(사업규모/1인 생산성)에 따라 산정한다. ④ 적정 개발 인력 수는 연구자료, 유사사업 자료 및 전문가 경험치 등을 참고하여 산정한다. ⑤ 전체 개발기간은 명시된 계산식(1인 총 투입기간/적정 개발 인력 수)에 따라 산정한다. < 기능점수(FP) 기반 적정 개발기간 산정표 >
2. 발주자가 ‘과업심의위원회’를 활용하지 않고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할 경우 ◦ 발주자는 ‘1. 공통사항-2)기능점수(FP)기반 적정 개발기간 산정표 작성 방법’을 참조하여 ‘기능점수(FP) 기반 적정 개발기간 산정표’를 작성하고, 그 밖의 사업기초자료(사업계획서, 예산신청서, 제안요청서), 유사사업자료(조달청, 소프트웨어사업정보저장소 등 조사자료) 및 기타 특이사항(그 외 사업기간에 영향을 주는 자료)을 사전에 조사한다. ◦ 발주자는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시 다음 각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기능점수(FP) 기반 적정 개발기간 산정표’를 검토하여 적정 사업기간을 추정한다. ② 사업기초자료로서 SW개발공정(분석ㆍ설계ㆍ구현ㆍ시험) 등의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단년도계약 또는 장기계속계약 등의 내용이 포함된 예산신청서, 요구사항이 상세화된 제안요청서를 검토하여 사업기간을 추정한다. ③ 조달청(www.g2b.go.kr) 및 소프트웨어사업정보저장소(www.spir.kr) 등에서 조사된 유사사업 자료를 검토하여 사업기간을 추정한다. ④ 그 밖에 사업기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특이사항 등을 검토하여 사업기간의 증감을 추정한다. ⑤ ①~④ 항목들을 종합 검토하여 최종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한다. 3. ‘과업심의위원회’를 통해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할 경우 ◦ 발주자는 ‘1. 공통사항-2)기능점수(FP)기반 적정 개발기간 산정표 작성 방법’을 참조하여 ‘기능점수(FP) 기반 적정 개발기간 산정표’를 작성하고, 그 밖의 사업기초자료(사업계획서, 예산신청서, 제안요청서), 유사사업자료(조달청, 소프트웨어사업정보저장소 등 조사자료) 및 기타 특이사항(그 외 사업기간에 영향을 주는 자료)을 사전에 조사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한다. ◦ 위원회는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시 다음 각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발주자가 작성한 ‘기능점수(FP) 기반 적정 개발기간 산정표’를 검토하여 적정 사업 기간을 추정한다. ② 사업기초자료로서 SW개발공정(분석ㆍ설계ㆍ구현ㆍ시험) 등의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단년도계약 또는 장기계속계약 등의 내용이 포함된 예산신청서, 요구사항이 상세화된 제안요청서를 검토하여 사업기간을 추정한다. ③ 조달청(www.g2b.go.kr) 및 소프트웨어사업정보저장소(www.spir.kr) 등에서 조사된 유사사업 자료를 검토하여 사업기간을 추정한다. ④ 그 밖에 사업기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특이사항 등을 검토하여 사업기간의 증감을 추정한다. ⑤ ①~④ 항목들을 종합 검토하여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한다. ◦ 위원회의 위원은 별지 제2호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위원별 산정서를 작성하고 각 위원별 산정결과를 조정하여 별지 제3호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 발주자는 위원회의 소프트웨어개발 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을 근거로 최종 적정 사업기간을 결정한다. |
[별지 제1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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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정보 |
사업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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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평가단계 |
□ 예산편성 □ 그 외 필요 시 |
□ 사업발주 □ 재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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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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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또는 개발기간) |
20 년 월 ~ 20 년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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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① 상용 소프트웨어의 구매·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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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안보, 치안, 외교 등 민간이 서비스하기에 부적합한 사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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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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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단일기관 내부(소속기관 제외) 직원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사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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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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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소프트웨어 변경이 없는 운영사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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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그 외 소프트웨어 사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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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①~⑥에 해당하는 경우 3번,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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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영계획 |
운영기관 |
□ 단일 기관 □ 다수 기관 (예상 : 개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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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복수선택가능) |
구분 |
예상 사용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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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 직원 |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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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기관 직원 |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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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국민 또는 기업 |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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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침해 가능성 |
주요기능과 동일·유사한 소프트웨어를 민간에서 판매를 위해 제공하는지 여부 □있음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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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에 해당하는 경우 3번 이하 항목 및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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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기능 |
동일·유사한 민간 소프트웨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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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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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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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의 필요성· 공공성 검토 (복수선택 가능) |
□ 법령에 규정된 사업 (관련 법령 : ) □ ‘공공데이터 활용 공공서비스 제공 및 정비 가이드라인’ 준수 □ 사업을 통한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활성화 기여* * Open API 등을 통한 데이터 개방, 민간 소프트웨어 구매·활용 계획, 데이터 연계표준 및 표준업무 절차 제시, 중장기 민간 이양 계획 등 (기여 방안 : ) □ 그 외의 사유로 민간이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기에 부적합 (부적합 사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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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종합의견 |
□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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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여 사업 추진 (추진 방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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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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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백상지 8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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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위원별 산정서
사업명 |
||
항목별 검토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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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항목 |
검토의견 |
추정 사업기간 |
① 기능점수(FP) 기반 SW사업 적정 개발기간 산정표 |
개월 |
|
② 사업기초자료 (사업계획서, 예산신청서, 제안요청서) |
개월 |
|
③ 유사사업 자료 |
개월 |
|
④ 기타 특이사항 |
개월 |
|
⑤ 종합의견 |
적정 사업기간 |
|
개월 |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0조제3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을 위와 같이 산정합니다. 년 월 일 위 원 (서명) |
||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귀하 |
||
※ 소프트웨어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검토항목을 수정할 수 있음
[별지 제3호]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사업명 |
|||
항목별 검토 의견 |
|||
검토항목 |
검토의견 |
추정 사업기간 |
|
① 기능점수(FP) 기반 SW사업 적정 개발기간 산정표 |
개월 |
||
② 사업기초자료 (사업계획서, 예산신청서, 제안요청서) |
개월 |
||
③ 유사사업 자료 |
개월 |
||
④ 기타 특이사항 |
개월 |
||
종합 의견 |
|||
⑤ 종합의견 |
적정 사업기간 |
||
개월 |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0조제3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을 위와 같이 산정합니다. 년 월 일 |
|||
위 원 (서명) |
위 원 (서명) |
||
위 원 (서명) |
위 원 (서명) |
||
위 원 (서명) |
위 원 (서명) |
||
위 원 (서명) |
위 원 (서명) |
||
위 원 (서명) |
위원장 (서명) |
||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귀하 |
|||
※ 소프트웨어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검토항목을 수정할 수 있음
[별지 제4호]
서 약 서 본인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발주 예정인 OOOOO 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과 관련하여 취득한 제반 내용을 OOOOO의 허락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공개하거나 유포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귀하 |
※ 소프트웨어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서약서 내용을 수정할 수 있음
[별지 제5호]
과업내용(확정/변경) 심의요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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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발주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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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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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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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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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요청 담 당 자 |
구 분 |
실무자(사업담당) |
관리자(사업책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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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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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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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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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1. 제안요청서 또는 사업계획서 1부. (공통) 2. 예산 산출내역서 1부. (공통) 3. 과업변경요청서 1부. (변경 시) 4. 사업수행계획서 1부. (변경 시) 5. 기타 심의에 필요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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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백상지 8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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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특성과 심의추진방식에 따라서 세부 양식 조정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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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
과업내용 (확정/변경) 위원별 심의결과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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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발주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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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단계명 |
확정심의 |
[ ] 발주 전 [ ] 계약 전 |
확정요청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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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심의 |
[ ] 분석 [ ] 설계 [ ] 구현 [ ] 시험 |
변경요청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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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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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의 일 자 |
년 월 일 |
심 의 장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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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의 결 과 |
[ ] 승인 [ ] 불가 [ ] 조건부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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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의견] ※ 심의대상 소프트웨어사업 수에 따라 검토의견 등 심의결과는 별지 작성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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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내지 제47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 제24조 내지 제2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에 대한 검토 및 심의 결과를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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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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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원 |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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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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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백상지 8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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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특성과 심의추진방식에 따라서 세부 양식 조정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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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
과업내용 (확정/변경) 종합 심의 결과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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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발주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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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단계명 |
확정 심의 |
[ ] 발주 전 [ ] 계약 전 |
확정요청번호 |
|
|||||
변경 심의 |
[ ] 분석 [ ] 설계 [ ] 구현 [ ] 시험 |
변경요청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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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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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의 일 자 |
년 월 일 |
심 의 장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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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의 결 과 |
[ ] 승인 [ ] 불가 [ ] 조건부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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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의견] ※ 심의대상 소프트웨어사업 수에 따라 검토의견 등 심의결과는 별지 작성 가능함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내지 제47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 제24조 내지 제2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에 대한 검토 및 심의 결과를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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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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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원 |
(서명 또는 인) |
위 원 |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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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원 |
(서명 또는 인) |
위 원 |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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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원 |
(서명 또는 인) |
위 원 |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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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원 |
(서명 또는 인) |
위 원 |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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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원 |
(서명 또는 인) |
위 원 |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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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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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백상지 8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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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특성과 심의추진방식에 따라서 세부 양식 조정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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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
과업내용 사전검토 요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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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정보 |
사업명 |
(※ 신청 사업이 다수인 경우 별지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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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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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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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업내용 사전검토 사업유형 |
① 총 사업금액이 1억원 이하인 사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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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 사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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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존에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던 사업을 변경 없이 추가로 실시하는 사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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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전자정부법」 제57조에 따른 정보시스템 감리 사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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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제1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 확정을 위한 사전검토를 요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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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
|
|||||
과업심의위원회 위원장 |
귀하 |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구매계획서) 또는 제안요청서(구매사양서) 등 사전검토에 필요한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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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백상지 8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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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
정보통신망 설치 구성도면
부서명 : 설치일 : 년 월 일
정보통신망 관리담당자 |
이 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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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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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우편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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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네트워크주소 |
129.254. . |
케이블종류 |
10BASE(5/2/T), 기타( ) |
시작위치 |
동 층 호 |
종단위치 |
동 층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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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RINET GATEWAY |
기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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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주소 |
129.254. . |
관리담당자 이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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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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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도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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