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WP문서붙임5. 연구관리요령 개정(안).hwp

닫기

연구관리요령 개정(안)

1. 개정사유

관계 법령 및 연구원 내부 원규·사업별 기준에서 다양하게 사용되는 협·지원·관리기관을 포괄하도록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상 연구보고서 체계를 반영하고자 함

2. 주요골자

연구개발사업의 협약·지원·관리기관을 포괄하도록 관련 용어 정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호에 따라 제출되는 연차보고서를 연구보고서 배포 대상에 추가

3. 개정(안): 신ㆍ구대비표 참조

4. 신구대비표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제16조(연구계획의 변경)

~ <생략>

연구전략·(사업)지원부서장은 해당과제의 협약기관 규정에 따라 연구책임자의 변경요청사항을 검토한 후, 협약기관에 수행계획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6조(연구계획의 변경)

~ <현행과 같음>

연구전략·(사업)지원부서장은 해당과제의 출연기관 등 규정에 따라 연구책임자의 변경요청사항을 검토한 후, 출연기관 등에 수행계획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협약·지원·관리기관을 포괄하도록 관련 용어 일원화

(참고자료 참조)

제25조(연구보고서의 제출) 연구책임자는 연구보고서를 연구전략·(사업)지원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부수와 제출 시기는 협약기관의 규정 등을 고려하여 연구전략·(사업)지원부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25조(연구보고서의 제출) 연구책임자는 연구보고서를 연구전략·(사업)지원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부수와 제출 시기는 출연기관 등의 규정 등을 고려하여 연구전략·(사업)지원부서장이 별도로 정한다.

협약·지원·관리기관을 포괄하도록 관련 용어 일원화

(참고자료 참조)

제26조(연구보고서의 배포) 대외에 배포하는 연구보고서는 단계/최종보고서에 한한다.

단계/최종평가 등을 위하여 협약기관에 대해 배포하는 연구보고서는 연구전·(사업)지원부서장이 배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생략>

제26조(연구보고서의 배포) 대외에 배포하는 연구보고서는 연차/단계/최종보고서에 한한다.

연차/단계/최종평가 등을 위하여 연기관 등에 대해 배포하는 연구보고서는 연구전략·(사업)지원부서장이 배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현행과 같음>

협약·지원·관리기관을 포괄하도록 관련 용어 일원화하고,

상위법령상 연구보고서 체계를 반영하여 연차보고서를 배포 대상에 추가

(참고자료 참조)

제27조(연구보고서의 배포제한) 연구책임자는 첨단과학기술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협약기관협의하여 연구보고서의 배포를 제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7조(연구보고서의 배포제한) 연구책임자는 첨단과학기술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출연기관 등과 협의하여 연구보고서의 배포를 제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협약·지원·관리기관을 포괄하도록 관련 용어 일원화

(참고자료 참조)

(부칙추가)

부 칙

이 요령은 2026년 0월 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추가

[참고]

1. 관련기관 용어 사용 현황

- 연구개발사업의 협약·지원·관리주체는 관계법령 및 사업별 규정에서 다음과 같이 다양하게 표기되고 있습니다.

2. 용어 정비 취지

구분

관련용어

근거 및 용례

법령

중앙행정기관, 전문기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1호, 제4호(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의

'전문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도록 지정받은 기관으로 정의

제11조(연구개발과제의 협약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와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이 선정된 때에는 선정된 연구개발기관과 협약을 체결해야함으로 명시함

행정규칙

중앙행정기관

(전문기관 포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3조(중앙행정기관의 책무)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제3조(중앙행정기관의 책무): 중앙행정기관전문기관을 포함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이 연구개발기관의 관련 규정 준수를 안내하되 해당 규정을 과도하게 해석·적용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명시함

연구원 내부 원규

출연기관, 전문기관,

출연기관 등

연구관리규정제9조(과제의 협약)

과제의 협약 또는 계약 상대방을 출연기관 등으로 표기

연구관리규정제12조·제17조

연구관리요령제16조·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협약·변경·평가 및 연구보고서 제출·배포의 상대 기관을 협약기관로 표기

국내공동연구관리지침

제2조(정의) 제5호·제6호 및 국내위탁연구관리지침제2조(정의) 제3호·제4호: 출연기관을 연구비를 출연하는 정부·기업체·특정인 등으로, 전문기관을 출연기관이 사업의 기획·평가·관리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설립하거나 지정한 기관으로 정의

위와 같이 관계 법령 및 행정규칙에서는 중앙행정기관’, ‘전문기관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연구원 내부 원규에서는 협약기관’, ‘출연기관’, ‘전문기관’, ‘출연기관 등의 용어를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어, 규정별로 상이하게 사용되는 외부 관리주체의 명칭을 포괄하고 규정 적용상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용어출연기관 등으로 통일함.

연구관리요령

연구관리요령

연구관리요령

연구관리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