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2. 계약직원관리요령 개정(안).hwp
계약직원관리요령 개정(안)
1. 개정 사유
■ 시간제로 근무하는 계약직원의 주 소정근로시간(근로자와 사용자 간 고용계약을 통해 정한 1주 동안의 근로시간) 변경 절차 부재에 따라 관련 절차 명확화
■ 국내 학위과정에서 석박사통합과정이 활성화됨에 따라 학위과정에 따른 위촉연구원 활용기간 관련 규정 정비
■ NST 소관연구기관 연수직 운영 및 관리규정 제정(2025. 7. 22.)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2. 주요 골자
■ 시간제로 근무하는 계약직원의 주 소정근로시간 변경 절차 명문화
■ 위촉연구원 중 석박사통합과정 중인 자 활용기간(5년 이내) 명시
■ NST 소관연구기관 연수직 운영 및 관리규정 제정(2025. 7. 22.)에 따른 연수직 자격기준 및 활용기간 등 변경사항 반영
3. 원규 개정(안): 신·구대비표 참조
4. 신·구대비표
현 행 |
개 정(안) |
개정사유 |
제4조 (구분 및 자격) ① 계약직원의 구분 및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생략> 2. 박사후연수연구원 : 임용예정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박사학위 취득예정자 또는 박사학위 취득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로서 박사 후 연수를 위하여 전문분야에 대한 연구수행이 가능하고 본업이 없는 자 3. <생략> 3의2. 석사후연수연구원 : 전공분야 지식 및 실무능력의 질적 심화를 위해 일정기간 연수책임자의 지도를 받아 연구과제에 참여하며 연수를 받는 자로 본업이 없으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생략> 나. 석사학위 취득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다만, 박사학위 과정 재학생 또는 박사학위 수료등록생은 제외) 4~9. <생략> 10. 학생연구원 : 학생신분으로 본인의 전공지식 습득 또는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연구원에서 일정기간 동안 연구에 참여 및 연수를 받는 자로서 다음 각 목과 같이 위촉연구원, UST 학생연구원, 학연학생을 포함한다. 가. 위촉연구원 : 석·박사학위과정에 재학(휴학 포함)하고 있거나 수료 등록생(학위과정을 수료한 학생 중 학교의 연구생으로 등록하여 학교의 학적시스템에 의해 관리 되는 자)인 자로서 연구수행이 가능한 자(현행 학위과정을 졸업하고 상위 학위과정에 진학이 확정된 경우 상위 학위과정의 첫 학기 시작 전까지 현행 학위과정 중 수행한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해서 수행하는 자 포함) 나. UST 학생연구원 :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석·박사과정 재학생(수료생 포함)으로 학업 및 연수에 참여하는 자 다. 학연학생 : 연구원과 학·연협동 학위과정에 대한 협약을 체결한 협동대학의 학·연협동연구 석·박사 학위과정 재학생 및 수료(등록)자 제6조 (활용기간) 계약직원의 활용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위촉연구원 : 석사과정 중인 자는 2년 이내, 박사과정 중인 자는 3년 이내로 활용하며, 주 8시간 이상 32시간 이내의 시간제로 한다. 단, 외국국적자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다. 3~5. <생략> 6. 박사후연수연구원 : 제4조 제1항의 2호에 따른 박사후연수연구원 자격에 해당하는 기간 내 전일제로 활용한다. 다만, 박사학위 취득 후 5년이 경과한 시점에 참여하는 과제의 연구수행 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과제의 당해년도 기간이 끝나는 시점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6의2. 석사후연수연구원 : 제4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석사후연수연구원 자격에 해당하는 기간 내 전일제로 활용한다. 다만, 최초 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1회에 한해 1년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동일직종으로 재채용 할 수 없다. 7~10. <생략> |
제4조 (구분 및 자격) ① 계약직원의 구분 및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행과 같음> 2. 박사후연수연구원 : 임용예정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박사학위 취득예정자 또는 박사학위 취득 후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로서 박사 후 연수를 위하여 전문분야에 대한 연구수행이 가능하고 본업이 없는 자. 3. <현행과 같음> 3의2. 석사후연수연구원 : 전공분야 지식 및 실무능력의 질적 심화를 위해 일정기간 연수책임자의 지도를 받아 연구과제에 참여하며 연수를 받는 자로 본업이 없으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다만, 박사학위 수료등록생(학위과정을 수료한 학생 중 학교의 연구생으로 등록하여 학교의 학적시스템에 의해 관리 되는 자) 및 임용예정일 기준으로 대학에 재적중이거나 외부기관에 소속된 자는 제외한다. 가. <현행과 같음> 나. 석사학위 취득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9. <현행과 같음> 10. 학생연구원 : 학생신분으로 본인의 전공지식 습득 또는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연구원에서 일정기간 동안 연구에 참여 및 연수를 받는 자로서 다음 각 목과 같이 위촉연구원, UST 학생연구원, 학연학생을 포함한다. 다만, 학위과정을 졸업한 자, 학위과정을 수료하였으나 수료등록생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 제적된 자 등은 제외한다. (단, 연수계약을 체결한 휴학생, 상위 학위과정에 진학이 확정되어 학위과정의 첫 학기 시작 전까지의 현행 학위과정 중 수행한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해서 수행하는 자는 포함 가능) 가. 위촉연구원 : 석·박사학위과정에 재학(휴학 포함)하고 있거나 수료등록생인 자로서 연구수행이 가능한 자 나. UST 학생연구원 :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석·박사과정에 재학하고 있거나 수료등록생인 자 다. 학연학생 : 연구원과 학·연협동 학위과정에 대한 협약을 체결한 협동대학의 학·연협동연구 석·박사 학위과정 재학생 및 수료등록생인 자 제6조 (활용기간 등) 계약직원의 활용기간 및 주 소정근로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간제로 근무하는 계약직원이 당초 채용 시 결정된 주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 사유를 기재한 주 소정근로시간 변경신청서(별표 제10호)를 작성하여 1차부서장의 승인을 받은 후 소속 직할부서의 연구지원부서(선임부서)를 경유하여 인사관리담당부서로 제출한다. 1. <현행과 같음> 2. 위촉연구원 : 석사과정 중인 자는 2년 이내, 박사과정 중인 자는 3년 이내, 석박사통합과정 중인 자는 5년 이내로 활용하며, 주 8시간 이상 32시간 이내의 시간제로 한다. 단, 외국국적자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다. 3~5. <현행과 같음> 6. 박사후연수연구원 : 최대 5년 이내 전일제로 활용한다. 다만, 참여 중인 연구과제의 수행 중에 연수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해당 과제의 연구수행 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연구기관 연수직 운영 및 관리규정에 따른 과제기반 테뉴어 제도를 적용하여 해당 과제의 단계 종료시점까지 연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다만, 단계구분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과제의 당해연도 종료시점까지 연장) 6의2. 석사후연수연구원 : 최대 2년 이내 전일제로 활용한다. 다만, 최초 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1회에 한해 1년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동일직종으로 재채용 할 수 없다. 7~10. <현행과 같음> |
소관연구기관 연수직 운영 및 관리규정 제정(2025. 7. 22.)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소관연구기관 연수직 운영 및 관리규정 제정(2025. 7. 22.)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소관연구기관 연수직 운영 및 관리규정 제정(2025. 7. 22.)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에 따라 상위 조항으로 이동 시간제계약직원 주 근무시간 변경 절차 명확화 석박사통합과정 활성화에 따라 관련 규정 정비 소관연구기관 연수직 운영 및 관리규정 제정(2025. 7. 22.)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
부 칙 (부칙추가) |
부 칙 이 요령은 2025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추가 |
<신설> |
<별표 제10호> 주 소정근로시간 변경신청서 <붙임 참조> |
별표 제10호 <신설>
주 소정근로시간 변경신청서(시간제계약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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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 |
담당 |
1차부서장 |
수신 |
연구지원(선임)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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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번호 |
성 명 |
직급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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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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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주 소정근로시간 |
시간/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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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주 소정근로시간 |
시간/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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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시작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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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유 |
*시간제 계약직원은 본 신청서를 작성하여 연구지원부서(선임부서)로 제출, 연구지원부서(선임부서)는 신청서를 첨부하여 인사관리담당부서로 근무시간 변경 인사발령을 의뢰합니다. (인사관리담당부서의 인사발령 완료 후 고용계약서 재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