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화활동요령 개정(안).hwp
표준화활동요령 개정(안)
1. 개정사유
■ 본 개정은 표준위원회 위원과 표준전문위원의 자격을 전일제 직원으로 한정하여 업무 안정성을 높이고, 위원의 전문위원 지원 시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사전 사임을 의무화하며, 전문위원 선정 시 단순 점수순이 아닌 70점 이상 득점자 중 다양한 요소를 종합 고려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함
※ 2025년 2차 및 3차 표준위원회 회의 결과에 따름
2. 주요골자
■ 표준화활동요령 제4조 및 제13조를 개정하여, 표준위원회 위원과 표준전문위원의 자격을 상시 근무가 가능한 전일제 직원으로 한정함
■ 제16조(선임)를 개정하여, 표준위원이 전문위원으로 지원할 경우 사전에 위원직을 사임하도록 규정함 (별표 제 11호 표준위원회 위원 사임서 양식 신설)
■ 별표 제6호(표준전문위원 지원자 평가서)의 선정 기준을 개정하여, 70점 이상 득점자 중에서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선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조정함
3. 원규 개정(안) : 신·구대비표 참조
4. 신·구대비표
현 행 |
개 정(안) |
개정사유 |
제2장 표준위원회 제4조(구성) ①~② <생략> <신설> ③~④ <생략> 제4장 표준전문위원 제13조(자격기준) 표준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자격 기준을 충족시키는 자로 한다. 1.~5. <생략> |
제2장 표준위원회 제4조(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장 및 위원은 전일제 직원으로 한다. ④~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제4장 표준전문위원 제13조(자격기준) 표준전문위원은 전일제 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자격 기준을 충족시키는 자로 한다. 1.~5. <현행과 같음> |
표준위원회 및 표준전문위원 활동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정으로, 주3일 근무자 등의 제한적인 특성으로 인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고 표준위원회 위원 및 표준전문위원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상시 근무가 가능한 전일제 인력으로 제한함 |
제4장 표준전문위원 제16조(선임) ①~② <생략> ③ 표준전문위원은 표준위원회 위원과의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한다. |
제4장 표준전문위원 제16조(선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표준전문위원은 표준위원회 위원을 겸직할 수 없으며, 표준위원회 위원이 표준전문위원을 지원할 경우 지원서 제출 전 표준위원회 위원 사임서(별표 제11호)를 표준연구 담당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
표준위원회 위원은 표준전문위원 선정 과정에서 평가를 수행하는 주체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표준위원회 위원이 표준전문위원을 겸직하거나 표준위원 자격을 유지한 채 전문위원에 지원할 경우, 평가의 공정성이 저해됨. 이러한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선정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겸직 금지 규정을 더욱 명확히 하고, 지원 자격 요건을 엄격히 하고자 본 규정을 개정함 |
제5장 표준기고서 제20조(등급심사위원회 운영) 등급심사를 의뢰한 표준기고서에 대한 적합성 검토 및 표준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직할부서별 등급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생략> 2.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직할부서장이 선임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가)~다) <생략> 3. <생략> |
제5장 표준기고서 제20조(등급심사위원회 운영) 등급심사를 의뢰한 표준기고서에 대한 적합성 검토 및 표준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직할부서별 등급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현행과 같음> 2.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직할부서장이 선임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가)~다)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
호항 밑의 항목은 ‘목’에 해당하기 때문에 변경하고, 법제처의 권고에 따라 ‘1’을 ‘어느 하나’로 변경 |
부 칙 (부칙 추가) |
부 칙 이 요령은 2025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신설 |
<별표 제6호> 표준전문위원 지원자 평가서 |
<별표 제6호> 표준전문위원 지원자 평가서 <붙임 참조> |
기존 문구는 점수 순으로 자동 선정하는 것으로 해석되기에, 70점 이상 득점자를 기본 대상으로 하되 활동 작업반 중복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선정 방식 표현을 조정하고, 최소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 |
<신설> |
<별표 제11호> 표준위원회 위원 사임서 <붙임 참조> |
표준위원회 위원이 표준전문위원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전에 위원직을 사임해야 하므로, 사임서를 통해 공식적인 의사표명과 행정 절차를 체계화할 필요가 있음 |
[별표 제6호] 현행
표준전문위원 지원자 평가서
대상자 |
성 명 |
소속부서 |
||
직 급 |
지원기구 |
※평가점수구간을 참고하여 점수로 기입
(평가점수구간: 상(100-80), 중(79-60), 하(59미만))
주요 임무 |
임무수행능력평가 |
점수 |
비율 |
|
해당 표준화 기구의 표준화 활동 원내 총괄 및 조율 |
해당 표준화 기구의 표준연구반 운영 및 참여를 통해 표준화 활동 원내 총괄 및 조율 능력이 충분하다. |
20% |
||
연구원 차원에서 요구되는 국내외 표준화 동향 분석 및 전략 제시 |
해당 임무를 수행할 능력이 충분하며, 계획이 잘 수립되었다. |
20% |
||
국제표준화 활동 실적 |
해당 표준화기구의 표준기고서 작성 및 의장단 수임 능력이 충분하다. |
20% |
||
원내 표준전문가 육성 교육 및 표준화 세미나 강의 |
표준전문가 육성/교육/강의 능력이 충분하다. |
10% |
||
기타 표준화 활동 |
기타 표준전문위원 심사에 특별히 참고할만한 사항이 있다.(언론보도자료 작성, 원외 세미나 발표 실적, 정책반영, 대외 표준화활동 등 기타 표준전문위원으로서 인정할 수 있는 활동) |
25% |
||
표준기고서 심의 및 등급심사 |
표준기고서 심의 및 등급심사를 위한 충분한 능력을 갖추었다. |
5% |
||
기타 의견 |
※(참고) 최고, 최저점수 제외 평균점수 70점 이상인 자 중 상위득점자 순으로 선정
년 월 일
위 원 (인)
[별표 제6호] 개정(안)
표준전문위원 지원자 평가서
대상자 |
성 명 |
소속부서 |
||
직 급 |
지원기구 |
※평가점수구간을 참고하여 점수로 기입
(평가점수구간: 상(100-80), 중(79-60), 하(59미만))
주요 임무 |
임무수행능력평가 |
점수 |
비율 |
|
해당 표준화 기구의 표준화 활동 원내 총괄 및 조율 |
해당 표준화 기구의 표준연구반 운영 및 참여를 통해 표준화 활동 원내 총괄 및 조율 능력이 충분하다. |
20% |
||
연구원 차원에서 요구되는 국내외 표준화 동향 분석 및 전략 제시 |
해당 임무를 수행할 능력이 충분하며, 계획이 잘 수립되었다. |
20% |
||
국제표준화 활동 실적 |
해당 표준화기구의 표준기고서 작성 및 의장단 수임 능력이 충분하다. |
20% |
||
원내 표준전문가 육성 교육 및 표준화 세미나 강의 |
표준전문가 육성/교육/강의 능력이 충분하다. |
10% |
||
기타 표준화 활동 |
기타 표준전문위원 심사에 특별히 참고할만한 사항이 있다.(언론보도자료 작성, 원외 세미나 발표 실적, 정책반영, 대외 표준화활동 등 기타 표준전문위원으로서 인정할 수 있는 활동) |
25% |
||
표준기고서 심의 및 등급심사 |
표준기고서 심의 및 등급심사를 위한 충분한 능력을 갖추었다. |
5% |
||
기타 의견 |
※(참고) 최고, 최저점수 제외 평균점수 70점 이하인 자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함
년 월 일
위 원 (인)
[별표 제11호] 신설
표준위원회 위원 사임서
기본정보
성명(개인번호) |
|
소속 |
|
직위 |
|
연락처 |
|
사임사유 |
(예: 표준전문위원 지원 예정) |
사임 희망일 |
2. 사임 의사
본인은 상기 사유로 인해 표준위원회 위원직을 사임하고자 하오니,
관련 절차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표준위원회 위원 : (인)
직할부서장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