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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요령 개정(안)
1. 개정사유
■ ’23년 2차 복무감사 결과 통보(0030-2023-00170호, 2023. 9. 4.)를 반영하여 근무지 내 출장여비 지급의 일관성을 강화하고자 함
■ 제주AX융합연구실 신설과 연계, 제주특별자치도 파견여비 지급규모를 개선하고자 함
■ 법제처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구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본원 또는 각 지역조직 내 출장여비 지급 제한사항 명확화
■ 물가변동, 본원-지역 왕복비용 추가부담 등 제주지역 특성을 고려한 제주특별자치도 파견직원의 생활보조비 증액(100만원 → 140만원)
- (물가변동) 타 도시 대비 높은 수준의 제주 물가지수 증가 추세
【참고】 ’16년 대비 ’25년 생활물가지수 변동현황(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기준)
구분 |
생활물가지수 |
생활물가외 지수 |
||||
’16년 |
’25년 |
변동폭 |
’16년 |
’25년 |
변동폭 |
|
서울특별시 |
95.511 |
116.80 |
21.289 |
95.641 |
113.25 |
17.609 |
대전광역시 |
95.762 |
115.86 |
20.098 |
96.514 |
112.99 |
16.476 |
대구광역시 |
94.759 |
117.00 |
22.241 |
95.753 |
113.25 |
17.497 |
부산광역시 |
95.820 |
116.46 |
20.640 |
95.593 |
113.26 |
17.667 |
울산광역시 |
96.833 |
116.51 |
19.677 |
96.732 |
111.96 |
15.228 |
광주광역시 |
96.091 |
117.09 |
20.999 |
96.151 |
113.09 |
16.939 |
제주특별자치도 |
94.807 |
116.14 |
21.333 |
95.739 |
114.13 |
18.391 |
* 전월세 시세 비교 시, 제주지역이 타 도시와 유사 수준의 증가로 주거지원비는 증액 미추진
- (왕복비용 추가부담) 타 지역연구본부 및 지역연구실 대비 본원-지역조직 왕복 평균 9.3∼11.7만원 교통비 추가부담 발생
【참고】 대전-지역연구본부(지역연구실) 왕복비용 현황(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기준)
대전 기준 |
대전시내버스 |
KTX(항공료) |
지역시내버스 |
왕복비용 |
서울특별시 |
1,500 |
23,700 |
1,500 |
53,400 |
대구광역시 |
1,500 |
19,700 |
1,500 |
45,400 |
광주광역시 |
1,500 |
22,700 |
1,450 |
51,300 |
울산광역시 |
1,500 |
30,100 |
1,500 |
66,200 |
제주특별 자치도 |
8,000 (대전+청주공항시외) |
70,574~82,693 |
1,150 |
159,448~183,686 |
3. 원규 개정(안) : 신·구대비표 참조
4. 신·구대비표
현 행 |
개 정(안) |
개정사유 |
제14조 (근무지내 여비 등의 지급) ① <생략> ② 근무지내 국내출장의 경우에는 별도의 여비 구분 없이 출장시간 4시간 미만인 경우 1만원, 4시간 이상인 경우 2만원을 지급(1일 최대 2만원)한다. 다만, 공용차량에 준하는 별도의 차량을 이용하거나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세부적인 사항은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다. ③ <생략> |
제14조 (근무지내 여비 등의 지급) ① <현행과 같음> ② 근무지내 국내출장의 경우에는 별도의 여비 구분 없이 출장시간 4시간 미만인 경우 1만원, 4시간 이상인 경우 2만원을 지급(1일 최대 2만원)한다. 다만, 공용차량에 준하는 별도의 차량을 이용하거나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하며, 출장 목적지가 출장자의 주 근무장소(대전 본원의 경우 융합기술연구생산센터, 기숙사, 직장 어린이집 포함)인 경우에는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그 외 세부사항은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다. ③ <현행과 같음> |
주 근무장소 내 출장여비 지급 제한 |
제21조(국내파견자의 여비) ① <생략> ② 파견여비는 예산의 범위 내(파견여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참여과제 등에서 집행 가능한 비목)에서 다음과 같이 지급할 수 있다. 1. <생략> 2. 위 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 주거보조비를 증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가~나. <생략> 3. 위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 주거보조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나’목부터 ‘라’목의 경우 주거보조비 필요 사유가 인정되어 주택 임대차 계약서 등 주거비 소요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위 제1호의 주거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가~라. <생략> 4. 위 제3호의 ‘나’목 및 ‘다’목의 지역은 시·군을 기준으로 하고, 근거리는 자가용 차량 기준 주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신설> 5. 위 1호에도 불구하고 파견여비를 지급받는 자가 시간선택제 직원(정규직)인 경우, 생활보조비를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한다. 6~7. <생략> ③~⑥ <생략> |
제21조(국내파견자의 여비) ① <현행과 같음> ② 파견여비는 예산의 범위 내(파견여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참여과제 등에서 집행 가능한 비목)에서 다음과 같이 지급할 수 있다. 1. <현행과 같음> 2.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 주거보조비를 증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가~나. <현행과 같음> 3.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 주거보조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경우 주거보조비 필요 사유가 인정되어 주택 임대차 계약서 등 주거비 소요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제2항제1호의 주거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가~라. <현행과 같음> 4. 제2항제3호나목 및 다목의 지역은 시·군을 기준으로 하고, 근거리는 자가용 차량 기준 주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5.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파견지역이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 생활보조비를 140만원으로 증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6.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파견여비를 지급받는 자가 시간선택제 직원(정규직)인 경우, 생활보조비를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한다. 7~8. <현행 제6호 및 제7호와 같음> ③~⑥ <현행과 같음> |
제주특별자치도 파견직원의 생활보조비 증액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수정 |
부 칙 (부칙 추가) |
부 칙 이 요령은 2025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