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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전결요령 개정(안)

1. 개정사유

전결권자를 현행화를 통해 업무 혼선 방지 및 위임전결요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신속하고 능률적인 업무처리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골자

위임전결요령상 기획·행정·대외협력·감사부서 본부장의 외출, 조퇴, 결근, 휴가 승인 전결사항을 본부장으로 명확화

* 연구부서 소장의 경우 소장 전결사항

3. 원규 개정(안): ·구대비표 참조

4. 신·구대비표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부 칙

(부칙 추가)

부 칙

이 요령은 2025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신설

별표 제1호 개별위임 전결사항

별표 제1호 개별위임 전결사항 <붙임 참조>

위임전결요령 현행화

[붙임] 별표 제1호

<현행>

개별위임 전결사항

2. 기획, 지식재산경영, 행정, 대외협력, 감사, 안전보건업무 공통사항

구 분

업 무 내 용

전 결 권 자

비 고

실장

부장

본부장

2.인 사

1) ~ 2) (생략)

3) 외출, 조퇴, 결근, 휴가 승인

ㅇ 부장

ㅇ 실장

ㅇ 비보직자

4) ~ 6) (생략)

<개정(안)>

개별위임 전결사항

2. 기획, 지식재산경영, 행정, 대외협력, 감사, 안전보건업무 공통사항

구 분

업 무 내 용

전 결 권 자

비 고

실장

부장

본부장

2.인 사

1) ~ 2) (현행과 같음)

3) 외출, 조퇴, 결근, 휴가 승인

본부장, 부장

ㅇ 실장

ㅇ 비보직자

4) ~ 6)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