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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관리요령 개정(안)

1. 개정사유

유관기관과 협동연구를 장려하고 대학과의 인력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 피파견제도를 보다 직관적인 명칭으로 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현 명칭인 피파견자방문연구원으로 변경

3. 개정내용 : 신구대비표 참조

4. 신구대비표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제101조(적용대상) 파견원은 인사규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원의 요청 또는 외부 유관기관의 의뢰에 의하여 외부 유관기관으로부터 연구원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자(이하 피파견자 한다) 또는 연구원 직원으로 외부 유관기관에 파견되거나 타 지역에 근무하는 자(이하 파견자라 한다)를 그 적용대상으로 한다.

제101조(적용대상) 파견원은 인사규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원의 요청 또는 외부 유관기관의 의뢰에 의하여 외부 유관기관으로부터 연구원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자(이하 방문연구원 한다) 또는 연구원 직원으로 외부 유관기관에 파견되거나 타 지역에 근무하는 자(이하 파견자라 한다)를 그 적용대상으로 한다.

명칭변경 적용

제102조(파견요청)연구, 기술지원 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피파견자필요로 하는 각 부서의 장은 파견요청서를 작성하여 인사담당부서장에게 파견을 요청하여야 하며, 파견자의 경우도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인사담당부서장은 제반절차를 검토하여 피파견자의 경우는 직할부서장의 승인을 득하여 유관기관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되, 파견자의 경우는 원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102조(파견요청)연구, 기술지원 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방문연구원 필요로 하는 각 부서의 장은 파견요청서를 작성하여 인사담당부서장에게 파견을 요청하여야 하며, 파견자의 경우도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인사담당부서장은 제반절차를 검토하여 방문연구원의 경우는 직할부서장의 승인을 득하여 유관기관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되, 파견자의 경우는 원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명칭변경 적용

제104조(피파견자의 대우) 피파견자대하여는 그 종사하는 업무에 따라 직종 및 직급을 구분하고, 원장의 결재를 받아 해당 대우직급을 정한다.

제104조(방문연구원의 대우) 방문연구원 대하여는 원장의 결재를 받아 해당 대우직급을 정한다.

명칭변경 적용

제106조(승진) 피파견자가 연구원 근무기간 중 소속기관에서의 승진이 있는 경우 필요 시 해당 직급을 조정한다.

제106조(승진) 방문연구원이 연구원 근무기간 중 소속기관에서의 승진이 있는 경우 필요 시 해당 직급을 조정한다.

명칭변경 적용

제107조(인사기록 등)피파견자의 인관리를 위하여 인사담당부서장은 별도의 인사기록부를 작성 유지한다. 피파견자의 원 소속 기관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원장은 연구원 규정에 따라 개인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통보한다.

제107조(인사기록 등)방문연구원인사관리를 위하여 인사담당부서장은 별도의 인사기록부를 작성 유지한다. 방문연구원의 원 소속 기관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원장은 연구원 규정에 따라 개인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통보한다.

명칭변경 적용

제108조(급여지급 등)원장은 파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04조에 의한 대우에 상응하는 피파견자의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파견원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원장은 피파견자에 대하여 관련사업의 예산범위 내에서 급여, 비품 및 사무용품 등 필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④ 생략

제108조(급여지급 등)원장은 파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04조에 의한 대우에 상응하는 방문연구원의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파견원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원장은 방문연구원에 대하여 관련사업의 예산범위 내에서 급여, 비품 및 사무용품 등 필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④ 좌동

명칭변경 적용

(부칙 추가)

부 칙

(시행일) 이 요령은 2022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제101조의 개정사항은 시행일 현재 근무 중인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