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규정 개정(안)
1. 개정사유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제60회 임시이사회(2016.11.09.) 소관연구기관 감사기준
개정(안)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 규정 개정(2018.05.24.)에 따른 규정
개정
2. 주요골자
■ 독립성 강화
- 감사활동 전반에 걸쳐 독립성 보장 강화(안 제4조)
- 객관적이고 공정한 자체감사 처분을 위한 ‘감사처분심의회’ 구성․운영
개정 (안 제29조)
■ 감사 전문역량 강화
- 감사부서의 인원 배치시 감사원 권고기준(0.8%) 반영(안 제6조)
* (현행) 보조인력 포함 ⇒ (개정) 사무·실무원 등 보조업무만 수행하는 인원
은 제외
- 감사담당자(감사인)에 대한 자격조건 및 윤리강령(의무) 보완
(안 제8조, 제10조)
■ 감사의 실효성․투명성 확보
-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부당처우 행위를 감사대상으로 명시(안 14조)
- 중복감사의 금지 명문화(안 제19조)
- 감사담당자(감사인)가 위법·부당한 사실을 축소·은폐, 온정적 처리 시 감사직무
에서 배제(안 제20조)
- 특정사건 조사 시 징계사유의 시효정지 규정(안 제21조)
-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요구에 따르지 않는 등
자체감사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 마련(안 제22조)
- 통보(인사자료)의 요건과 활용방안 규정(안 제22조)
- 반복적이거나 구조적인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제도적 근절방안을 마련․시행
(안 제26조)
■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 공익을 증진하기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감사대상자에
대한 면책제도 규정(안 제33조~제36조)
3. 신구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비고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전자통신연구
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정관 제11
조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하 "연구
회"라 한다) 소관연구기관 감사기준과
감사원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의 제정에 의한 감사의 직
무수행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연구원
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업무관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3.31,
2007.1.22,
2010.11.10.,
2015.05.20>
제2조(적용범위) 감사 직무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 연구회 정관 및 연구원의
정관, 기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7.1.22.>
제3조(감사의 범위) 감사의 감사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1.22.>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전자통신연구
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정관 제11
조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하 "연구
회"라 한다) 소관연구기관 감사기준과
감사원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하 ‘법’이라 한다)및 동법 시행령에 따
라 감사업무를 체계적·효율적으로 수
행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사 항 을 규
정 함 을
목 적 으 로
한 다 .
<개정
1999.3.31,
2007.1.22,
2010.11.10.,
2015.05.20., 2018.07.01.>
제2조(적용범위) 감사 업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상위지침, 연구회 및 연구
원의 정관, 기타 이사회에서 따로 정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
한다. <개정 2007.1.22., 2018.07.01.>
제3조(감사업무) 감사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1.22.,
2018.07.01.>
현 행
개 정(안)
비고
1. 연구원의 주요 정책의 집행, 예산관리,
회계 및 계약 업무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07.1.22., 2010.11.10.>
2. 위법, 부당한 직무 등 부정비리의 척
결에 관한 사항 <신설 2010.11.10.>
3. 관계법령 및 정관에서 정해진 사항
<개정 2007.1.22., 2010.11.10.>
4. 감사가 직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07.1.22., 2010.11.10.>
5.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이행에 관
한 사항 <신설 2007.1.22.>
6. 주무부처의 장 또는 연구회 이사장 등
의
지시에
관한
사항
<개정
1999.3.19, 2007.1.22., 2010.11.10>
7. 원장이 감사와 협의하여 요청하는 감
사
업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07.1.22., 2010.11.10>
제4조(감사방향) 감사의 방향은 다음에
의한다.
1. 지도, 예방감사 및 제도개선 <개정
2010.11.10.>
2. 삭제 <2010.11.10.>
3. 자체 사업관리실태 및 이사회 결정사
항에 대한 이행상황
4. 정부의 주요시책 추진사항 <개정
2010.11.10.>
제5조(감사의 준거) 감사는 관계법령, 정
1. 회계와 사무 및 직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07.1.22., 2010.11.10.,
2018.07.01.>
2. (삭제) <2018.07.01.>
3. (좌동)
4. 이사회 결정사항의 이행에 관한 사항
<신설 2007.1.22., 개정 2018.07.01.>
5.
주무부처의 장 또는 연구회 이사장 등
의
지시에
관한
사항
<개정
1999.3.19, 2007.1.22., 2010.11.10.>
6.
원장이
요청하는
사항
<개정
2007.1.22., 2010.11.10., 2018.07.01.>
7. 기타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07.1.22.,
2010.11.10.,
2018.07.01.>
(삭제) <2018.07.01.>
(삭제) <2018.07.01.>
소관연구기
관 감사기준
(이하‘기준’)
반영
현 행
개 정(안)
비고
관, 원규 및 주무부처의 장 또는 연구
회 이사장의 지시명령 등에 준거하여
감사업무를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준
거하여야 할 명백한 규정이 없거나 해
석이 애매한 사항에 대하여는 연구원
의 기본이념에 입각하여 합리적이고
공정 타당하게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
제6조(감사의 독립원칙) ① 감사와 감사
인은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집행
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수행하
여야 한다. <개정 2010.11.10.>
② 감사와 감사인은 감사업무 수행과 관
련하여 혈연 등 개인적인 연고나 경제
적 이해관계로 인해 감사계획, 감사실
시 및 감사결과의 처리 과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당해 감사에
관여할 수 없다. <신설 2010.11.10.>
(신설)
(신설)
(신설)
제4조(독립성 보장) ① 감사활동은 그
독립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개정 2010.11.10., 2018.07.01.>
(조항 조정) 제20조(감사 직무에서의 배
제) 로 이동 및 조정
② 원장은 제1항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
여 조직·인사·예산·제도상 필요한 조치
를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
2018.07.01.>
③ 감사는 감사담당자(이하 “감사인”이라
한다)가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 또는
청탁 등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원장
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8.07.01.>
④ 원장은 제3항의 통보를 받은 경우 감
사의 독립성·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조치를 신속히 하여야 한다. <신설
2018.07.01.>
기준 반영
현 행
개 정(안)
비고
제7조(이사회 출석 등) 감사는 연구회 이
사장과 협의한 후 이사회에 출석하여
감사의 직무에 속하는 주요 사항에 대
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신설
2007.1.22.>
제2장(감사기구)
(신설)
제8조(감사조직) ① 감사조직은 감사의
소속하에 두며, 원장은 감사를 보좌할
수 있도록 감사부장을 포함한 적정한
직원(이하 “감사인”이라 한다)을 감사
와 협의하여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 2010.11.10., 2016.08.27>
② 사무소 등의 일상감사업무 수행을 위
하여 감사인을 파견 근무케 할 수 있
다.
<개정
1986.6.12,
1999.3.19.,
2007.1.22>
③ 감사는 감사업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
직원의 일시차출을 원장에게 요청할
(조항 조정) 제5조(감사의 직무)로 이동
및 조정
제2장(감사기구)
제5조(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감사업무
를 총괄하고, 감사업무를 전담하는 부
서(이하“감사부서”라 한다)와 그 직원
을 지휘·감독한다. <신설 2018.07.01.>
② 감사는 기관의 현안사항을 파악하고
그 관련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신설 2018.07.01.>
③ 감사는 필요한 경우 이사장과 협의
한 후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의 직무와
관련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신설
2007.1.22., 개정 2018.07.01.>
제6조(감사부서 설치 및 운영) ① 원장은
감사업무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직무수
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감사에 감사부
서를
둔다.
<개정
2007.1.22,
2010.11.10., 2016.08.27., 2018.07.01.>
② 좌동
③ 좌동
현 행
개 정(안)
비고
수 있다.
④ 감사부서의 인원(연구기관의 감사 및
보조인력 포함)은 기관 예산정원의
0.8%이상으로 한다. 다만, 예산정원이
1,000명 이상인 경우에는 원장이 연구
회와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07.1.22, 개정 2015.05.20.>
⑤ 감사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감사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10.11.10.>
⑥ 감사부서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은 원
장이 감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신설
2015.05.20.>
제8조의2(교차 감사) 감사는 이사장과 협
의하여 연구원 이외에 국가과학기술연
구회 소속 정부출연연구기관 직원을
파견받아 감사부서장 또는 감사인으로
임명하도록 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0.11.10, 개정 2015.05.20.>
제9조(감사인의 자격요건) ① 감사인은
다음 각 호의 1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④ 감사부서의 인원(감사 포함, 사무·보조
원 등 보조업무만 수행하는 인원은 제
외)은 기관 정원의 0.8%이상을 원칙으
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원장이 연
구회와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07.1.22, 개정 2015.05.20., 개
정 2018.07.01.>
⑤ (삭제) <2018.07.01.>
⑥ 감사인은 원장이 감사로부터 감사업
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자질, 적성
등을 갖춘 직원의 명단을 제출 받아
사전 협의를 거쳐 임명한다. <신설
2018.07.01.>
제7조(감사활동 예산 등) 감사기구의 운
영과 감사활동 수행에 필요한 예산은
원장이 감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신
설 2015.05.20., 개정 2018.07.01.>
(삭제) <2018.07.01.>
제8조(감사인 자격) ① 감사인은 감사업
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도덕성
을 갖춘 자로 임명하여야 하며, 그 자
격요건은 다음 각 호의 하나와 같다.
<개정 2018.07.01.>
기준 반영
현 행
개 정(안)
비고
1.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등 감사업무 수
행에 필요한 자격증을 소지한 자 <개
정 2010.11.10.>
2. 회계 및 구매 또는 감사업무에 2년 이
상
경력이
있는
자
<개정
2010.11.10.>
3. 연구기관 및 이와 관련된 기관의 행정
및 연구부서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
력이 있는 자 <개정 2015.05.20.>
4. 위 각호에 준하는 자격자로서 감사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
는 자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감
사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07.1.22.>
1.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
하지 아니한 자
1.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증 또는 감사분야 학위를 소
지한 자 <개정 2010.11.10.,2018.07.01.>
2. 회계 및 감사업무 수행경력이 2년 이
상인
자
<개정
2010.11.10.,2018.07.01.>
3. 연구기관 또는 유사기관의 행정부서경력
이
5년
이상인
자
<개정
2015.05.20.,2018.07.01.>
4. 연구기관 또는 유사기관의 연구부서경력
이
5년
이상인
자
<개정
2015.05.20.,2018.07.01.>
5. 위 각호의 하나에 상응한 업무능력을
가진 자 <개정 2018.07.01.>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감사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07.1.22.,2018.07.01.>
1. 정직 이상의 징계(제3호에 따른 징계
는 제외한다)를 받은 날로부터 3년(해
임에 따른 퇴직의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18.07.01.>
2. 정직 미만의 징계(제3호에 따른 징계는
제외한다)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
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18.07.01.>
3.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
355조 및 제356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징계 또는 벌금 이상의 형벌을 받은
사람 <개정 2018.07.01.>
현 행
개 정(안)
비고
2.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
3. 기타 감사인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
는 자 <신설 2010.11.10.>
제10조(신분보장 등) ① 감사는 감사담당
직원을 추천할 수 있으며, 원장은 이
를 적극 고려하여야 한다. 감사인의
임면, 전보, 인사고과 및 평가 등 인사
에 관한 사항은 원장이 감사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감사인은 법령위반
또는 이 규정에 의한 직무를 태만히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분상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비위가 적발된
감사인 및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즉
시 타부서로 전보 조치하고, 징계양정
및 근무성적 평정에 있어 일반 직원보
다
가중되게
처분한다.
<개정
2015.05.20., 2016.10.01>
1. 감사 중에 발견한 위법·부당한 사실을
축소·은폐하거나 현저히 온정적 처리
를 한 경우 <신설 2016.10.01.>
2. 감사담당자가 감사대상자와 감사에 영
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16.10.01.>
3. 그 밖에 감사직무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행위를
한
경우
<신설
2016.10.01.>
4. 좌동
5. 좌동
(조항조정) 제6조(감사부서 설치 및 운
영), 제11조(감사인 인사관리), 제20조
(감사 직무에서의 배제)로 이동 및 조
정
감사인의
성실성
확보 등을
위해 기존
조항 유지
현 행
개 정(안)
비고
② 감사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
서 감사업무에 필요한 정보비 및 감사
직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1.22.>
③ 원장은 감사인에 대하여는 임용, 인사
고과 및 평가에 있어서 우대하여야 한
다.
<신설
2007.1.22,
개정
2010.11.10.>
④ 감사인의 감사부서 근무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한다. 다만, 원장은 5년 이내
에 전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감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5.05.20.>
⑤ 원장은 감사인이 타 부서로 전보될
경우 본인의 희망보직 또는 부서를 우
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신설
2015.05.20.>
⑥ 감사인의 출장, 근무상황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은 감사의 지휘 감독을 받는
다.
<신설
2007.1.22,
개정
2010.11.10.>
(조항 조정) 제12조(권한) 이동 및 조정
제9조(감사인 권한) ① 감사와 감사인은
감사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7.1.22., 2018.07.01.>
1. 관계서류·장부·현황·통계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 <개정 2018.07.01.>
2.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 요구(「정보통
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현 행
개 정(안)
비고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구를 포함한다.)<개정 2018.07.01.>
3. 전산시스템에의 접근 및 입력된 자료
의
조사
<신설
2010.11.10.,
2018.07.01.>
4. 삭제 <2010.11.10.>
5. 금고·창고·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및
조사<신설 2010.11.10., 2018.07.01.>
6. 삭제 <2018.07.01.>
7. 삭제 <2018.07.01.>
8. 회계관계 거래처에 대한 조사자료의
징구 및 조회 <신설 2018.07.01.>
9. 기타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치
<개정 2018.07.01.>
② 제1항 각 호의 조치는 감사업무 수행
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동 조치를 요구받은 집행부서의 장과
직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해태하
거나
거부할
수
없다.
<신설
2018.07.01.>
③ 감사는 법 제20조에 따른 자체감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
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
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제출받아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8.07.01.>
④ 감사 및 감사인은 감사업무 수행을
위하여 제출받은 정보 또는 자료를 감
현 행
개 정(안)
비고
제11조(의무) 감사와 감사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함은 물론, 별표 제3
호의 ‘감사인행동강령’을 준수하여 복
무상 타의 모범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05.20.>
1. 감사를 함에 있어서는 선입감과 편견
을 버리고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공정
하게 감사를 하여야 한다.
2. 직무상 지득한 기밀을 정당한 사유 없
이 누설하거나 이를 남용할 수 없다.
<개정 2010.11.10.>
3. 감사인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
사인의 업무상 창의력과 활동기능이
위축되거나 침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신설)
(신설)
사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신설 2018.07.01.>
제10조(감사인 의무) 감사와 감사인은 감
사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을 준
수함은 물론, 별표 제1호의 ‘감사인행
동강령’을 준수하여 복무상 타의 모범
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5.05.20., 2018.07.01.>
1. 공정한 판단을 손상하거나, 손상할 것
으로간주되는 어떠한 활동이나 관계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18.07.01.>
2. 업무수행 중에 취득한 정보의 사용과
보호에 있어 신중해야 한다. <개정
2010.11.10., 2018.07.01.>
3.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 감사인의 업
무상 창의력과 활동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8.07.01.>
4. 고의로 불법행위의 당사자가 되어서는
안되며, 불명예스러운 행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07.01.>
5.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
해서는 안 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법
에 반하여 정보를 이용해서는 아니 된
다. <개정 2010.11.10., 2018.07.01.>
6. 외부의 부당한 간섭을 배제하고, 관계
법령과 상위 규정‧지침‧지시 및 내부
규정에 준거하여 감사업무를 집행하여
야 한다. <신설 2018.07.01.>
현 행
개 정(안)
비고
(신설)
(신설)
제12조(권한)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서 감사인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
진다. <개정 2007.1.22.>
1. 관계서류 및 물품의 제출요구
2.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요구
3.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신설 2010.11.10.>
4. 삭제 <2010.11.10.>
5. 창고, 금고, 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6. 확인서, 경위서, 문답서 등 징구 및 질
문서 발송 <개정 2010.11.10.>
7. 업무개선을 위한 제안 및 건의
8. 기타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요구
(조항조정) 제10조(신분보장 등) 이동 및
조정
7. 기관 이기주의 및 구성원의 이해관계
로부터 독립된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
여야 한다.<신설 2018.07.01.>
8. 지속적으로 자신의 업무 숙련도를 높
여 감사의 효과성과 질적 수준을 향상
시켜야 한다. <신설 2018.07.01.>
(조항조정) 제9조(감사인 권한)로 이동 및
조정
제11조(감사인 인사관리) ① 감사인은 법
규위반, 품위손상 또는 직무태만의 경
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상․신분상 불리
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비밀
유지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비위가 적발
된 감사인은 즉시 타부서로 전보조치
현 행
개 정(안)
비고
제13조(권한위임 등) ① 감사는 감사업무
의 효율화를 위하여 일상감사의 일부,
그리고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감사부장 등에게 위임할 수 있
다. <개정 2016.08.27.>
② 감사를 보좌하는 감사부장 등은 제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 중요
내용을 정기적으로 작성하여 감사에게
하고, 징계양정 및 근무성적 평정에
있어 일반직원보다 가중되게 처분한
다. <개정 2015.05.20., 2016.10.01.,
2018.07.01.>
② 감사인에게는 법 제28조의 규정에 따
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감사업무수당
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1.22.,
2018.07.01.>
③ 원장은 감사인에 대하여는 성과평가
및 근무성적 평정기준의 별도 운용,
가점 부여 등 우대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07.1.22, 개정 2010.11.10.,
2018.07.01.>
④ 감사인의 감사부서 근무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한다. 다만, 3년 이내에 전보
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감사와
협의하여야 한다.<신설 2007.1.22, 개
정 2010.11.10., 2018.07.01.>
⑤ 감사인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가 전
보될 경우 원장은 본인의 희망보직 또
는 부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
다. <신설 2015.05.20., 2018.07.01.>
⑥ 감사는 감사인의 출장, 근무상황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을 지휘·관리한다.
<신설 2007.1.22, 개정 2010.11.10.,
2018.07.01.>
제12조(위임전결) ① 감사는 감사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일상감사업무의
일부와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반영
기준반영
현 행
개 정(안)
비고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08.27.>
제14조(감사인 교육) 감사는 감사인의 자
질 향상과 직무능력 신장을 위하여 교
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
다.
(신설)
제3장(감사의 구분과 감사결과의 처리 등)
제15조(감사의 구분 및 방법) ① 감사는
일반감사, 특별감사, 복무감사 및 일상
감사로
구분
실시한다.
<개정
2015.05.20.>
② 감사는 서면감사 또는 실지감사의 방
법으로 실시한다.
제16조(일반감사) ① 일반감사는 감사계
획을 수립하여 연 1회 정기적으로 실
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주무부처
등 외부기관에 의하여 업무전반에 걸
사항을 감사부서의 장 등에게 위임하
여 전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08.27., 2018.07.01.>
② 감사부서의 장 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전결사항 중 주요내용
을 정리하여 감사에게 정기적으로 보
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08.27.,
2018.07.01.>
제13조(교육계획 수립) ① 감사는 매년
감사인의 자질과 감사기법 향상을 위
하여 교육훈련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07.01.>
② 감사인은 감사원 등에서 권장하는 연
간교육이수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8.07.01.>
제3장(자체감사 활동)
제14조(자체감사 분류) ① 자체감사는 법
시행령 제10조의 단서 규정에 따라
일반감사, 특정감사, 복무감사 및 일상
감사로 구분한다. <개정 2015.05.20.,
2018.07.01.>
(조항 조정) 제18조(자체감사 실시)로 이동
및 조정
② 일반감사는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감사원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업무전반
에 걸쳐 종합감사를 받은 해에는 이를
현 행
개 정(안)
비고
쳐 종합감사를 수감한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일반감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7.1.22.>
② 일반감사는 감사시행에 앞서 감사의
시기, 범위, 준비사항 등을 7일 전까지
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
제17조(특별감사) ① 특별감사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원장의 요
구가 있을 때, 주무부처의 장 또는 연
구회 이사장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 실
시한다. <개정 1999.3.19., 2007.1.22.>
② 특별감사는 사전 통보 없이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의2(복무감사) ① 복무감사는 감사
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연구
기관 소속직원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
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한다.
② 복무감사는 사전 통보 없이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05.20.]
제18조(일상감사) ① 일상감사는 제3조
(감사의 범위)의 연구원의 주요 정책
의 집행, 예산관리, 회계 및 계약 업무
등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타당성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7.1.22.,
2018.07.01.>
(조항 조정) 제18조(자체감사 실시)로 이동
및 조정
③ 특정감사는 주무부처의 장 또는 연
구회 이사장의 지시가 있거나 국회 또
는 원장이 요청하는 경우, 수사기관의
통보가 있는 경우, 그리고 감사가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개정
1999.3.19.,
2007.1.22.,
2018.07.01.>
(조항 조정) 제18조(자체감사 실시)로 이동
및 조정
④ 복무감사는 연구원 소속 직원의 복무
의무위반, 비위사실, 근무실태 점검 및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부당처우 행위
조사 등을 목적으로 실시한다. <신설
2015.05.20., 개정 2018.07.01.>
(조항 조정) 제18조(자체감사 실시)로 이동
및 조정
⑤ 일상감사는 연구원의 각종 정책·사업
의 집행, 계약, 예산관리 등 주요업무
의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타
당성 등을 점검‧심사하여 의견을 제시
과학기술정
보통신부
감사규정
개정 반영
현 행
개 정(안)
비고
등을 점검·심사하며, 그 결과 위법·부
당 사항 또는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는
경우에 의견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하
되, 원장 결재사항의 경우에는 원장결
재 전에, 그 이외에는 최종 전결권자
의 결재 후에 일상감사를 시행한다.
다만, 원장 결재사항은 반드시 일상감
사를 시행하되, 원장이외의 최종 전결
권자 결재사항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일상감사 대상에서 제
외할 수 있으며, 부설기관은 일상감사
대상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08.23., 2015.05.20.>
1. 사전에 감사의 협의를 받은 사항
2. 공공요금 및 세금
3. 정기적으로 매월 지급하는 급여, 퇴직
금,
퇴직연금
<개정
2010.11.10,
2015.05.20., 2016.10.01.>
4. 100만 원 이하의 회의비
5. 5,000만 원 이하의 직접 연구관련 계
약 및 국내 위탁연구계약, 1,000만 원
이하의 여타 계약 <개정 1995.3.30,
1998.12.2., 2016.10.01>
6. 삭제 <2010.11.10.>
7. 500만 원 이하의 경비지출 <개정
2010.11.10.>
8. 14일 이내의 국내·외 출장비
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1.08.23., 2015.05.20., 2018.07.01.>
제15조(일상감사) ① 제14조 제5항에 따
른 일상감사는 원장 결재사항의 경우
에는 원장결재 전에, 그 이외에는 최
종 전결권자의 결재 후에 일상감사를
실시한다. 다만, 원장 결재사항은 반드
시 일상감사를 시행하되, 원장이외의
최종 전결권자 결재사항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일상감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부설기관은 일상감
사 대상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
정
2011.08.23.,
2015.05.20.,
2018.07.01.>
1. 감사와 협의된 긴급한 사항(사후에 감
사) <개정 2018.07.01.>
2. 각종 공과금·임차료 등의 정기적 지출
에 관한 사항 <개정 2018.07.01.>
3. 급여·수당 등 인적경비의 정기적 지출
에 관한 사항 <개정 2010.11.10,
2015.05.20., 2016.10.01., 2018.07.01.>
4. (좌동)
5. (좌동)
6. (좌동)
7. (좌동)
8. (좌동)
현 행
개 정(안)
비고
9.
국내
전문가초빙활용비
<개정
2015.05.20.>
10. 계약직원(초빙연구원 제외) 및 파견
근로자의 임용 <개정 2015.05.20.>
11. 실행예산 편성 <신설 2016.10.01.>
12.
국내공동연구
계약
<신설
2016.10.01.>
13. 기타 상기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감사
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삭제 <2007.1.22.>
③ 일상감사 처리결과는 별표 제1호에
의거 감사일지에 기록하고, 의견이 있
을 경우에는 당해 문서에 의견을 기재
하거나 별표 제2호에 의거 의견서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1999.3.19.>
④ 감사의 일상감사의견서는 별도의 이
의통보가 없는 한 채택된 것으로 간주
한다.
⑤ 삭제 <2003.6.18.>
⑥ 삭제 <2003.6.18.>
⑦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의 의
견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고, 감
사가 요구할 경우 조치결과를 통보하
여야 한다. <신설 2010.11.10.>
(신설)
9. 전문가초빙활용비 <개정 2015.05.20.,
2018.07.01.>
10.
정규직
이외의
임용
<개정
2015.05.20., 2018.07.01.>
11. (좌동)
12. (좌동)
13. (좌동)
② (좌동)
③ 감사는 일상감사 실시에 필요한 기간·
절차·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
여 투명하게 운영하고, 감사실시 기록
을 유지(전자결재인 경우 전산시스템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199.3.19.,
2018.07.01.>
④ (삭제) <2018.07.01.>
⑤ (좌동)
⑥ (좌동)
⑦ 일상감사의견에 대한 조치결과는 최
종결재권자에게 결재 시 첨부하여 보
고하고, 그 사본을 감사에게 제출(전
자결재인 경우 전산시스템 활용)하여
야 한다. <신설 2010.11.10., 개정
2018.07.01.>
⑧ 집행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기준 반영
현 행
개 정(안)
비고
(신설)
(신설)
제19조(감사계획의 수립) ① 감사는 매
회계연도마다 자체감사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삭제 <1999.3.19.>
③ 감사는 매년도 개시 후 30일 내에 일
반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주무부처의
장과 연구회 이사장에게 제출하고, 원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2.>
④ 감사는 전항의 자체감사계획서를 작
성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2, 개정 2015.05.20.>
1. 대내외 감사환경 <개정 2015.05.20.>
일상감사를 회피하거나 고의 누락해서
는 아니 되며, 일상감사의견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8.07.01.>
⑨ 집행부서의 장은 감사의견을 받기 전
에는 임의로 업무를 집행할 수 없다.
다만, 감사와 협의된 긴급한 사항은
제외한다. <신설 2018.07.01.>
⑩ 감사는 집행부서의 조치결과가 적정
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부
서장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적정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8.07.01.>
제16조(연간 자체감사계획의 수립) ① 감
사는 매년 일반감사의 실시에 관한 세
부계획(이하 “자체감사계획”이라 한다)
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07.01.>
② 삭제 <1999.3.19.>
③ 감사는 제1항의 자체감사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원장에게 통보하고, 이를
주무부처 및 연구회에 제출하여야 한
다.
<신설
2007.1.22.,
개정
2018.07.01.>
④ 자체감사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
다.
<신설
2007.1.22,
개정
2015.05.20., 2018.07.01.>
1. 감사사항 <개정 2015.05.20., 2018.07.01.>
현 행
개 정(안)
비고
2. 중장기 감사전략 <개정 2010.11.10.,
2015.05.20>
3.
당해년도
감사주안점
<개정
2015.05.20.>
4. 당해년도 감사실시계획 (감사종류별
목표·시기·대상 및 감사반 편성 등)
<개정 2015.05.20.>
5. 당해연도 감사인 교육훈련계획 <신설
2015.05.20.>
6. 기타 감사에 필요한 사항
제20조(감사반의 구성 등) ① 감사는 일
반감사 및 특별감사를 실시하기 위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감사인 등
으로 감사반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
다. <신설 2010.11.10.>
② 감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 등
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내부통제 기
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
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를 감사
에
참여시킬
수
있다.
<신설
2010.11.10.>
③ 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반
을 구성 운영함에 있어 불가피한 사정
이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
다. <신설 2010.11.10.>
④ 제2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에게는 예산
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개정
2010.11.10., 2015.05.20., 2018.07.01.>
3. 감사의 종류와 감사대상부서 <개정
2015.05.20.,2018.07.01.>
4. 감사의 범위 <개정 2015.05.20.,
2018.07.01.>
5. 감사 실시 기간과 인원 <신설
2015.05.20., 개정 2018.07.01.>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8.07.01.>
제17조(감사반 편성) ① 자체감사(‘일반감
사’와 ‘특정감사’, ‘복무감사’를 말한다.
이하 조문에서 같다)는 감사반을 편성
하여 실시한다. <신설 2010.11.10., 개
정 2018.07.01.>
② 감사는 자체감사의 전문성·효과성·신
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8조의 감사인 자격을 갖춘 내·외부
전문가를 감사반원으로 편성할 수 있
다.
<신설
2010.11.10.,
개정
2018.07.01.>
③ 좌동
④ 감사반에 편성된 외부전문가에게는
감사활동 수행에 필요한 경비와 소정
의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현 행
개 정(안)
비고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감
사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는 감사인으
로 본다. <신설 2010.11.10.>
(조항 조정) 제15조(감사의 구분 및 방법)
이동 및 조정
(조항 조정)제16조(일반감사) ②항 이동
및 조정
(신설)
(신설)
2010.11.10., 개정 2018.07.01.>
제18조(자체감사 실시) ① 자체감사는 실
사 또는 서면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개정2018.07.01.>
② 감사는 자체감사 착수 7일 전까지 감
사실시계획을 원장과 감사대상 부서장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상의
필요와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개정
2007.1.22.,
2018.07.01.>
③ 감사인은 감사권의 오·남용을 방지하
고, 수감자의 항변권이 보장될 수 있
도록 감사실시절차를 마련하여 준수하
여야 한다. <신설 2018.07.01.>
제19조(중복감사의 금지) 감사는 이미 감
사원 및 주무부처의 감사 등이 실시된
사안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감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종전의 감사결과를 활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8.07.01.>
1.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신설 2018.07.01.>
2. 감사 증거서류 등이 위조·변조된 것이
증명된 경우 <신설 2018.07.01.>
3. 감사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신설
2018.07.01.>
현 행
개 정(안)
비고
(조항 조정) 제10조(신분보장 등) 이동 및
조정
(신설)
제20조(감사 직무에서의 배제) 감사는 감
사인이 감사 직무 수행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감사 직무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5.20.,
2016.10.01., 2018.07.01.>
1. 감사 중에 발견한 위법·부당한 사실을
축소·은폐하거나 현저히 온정적 처리
를
한
경우
<신설2016.10.01.,
2018.07.01.>
2. 감사인이 감사대상자와 「임직원 행동
강령」 제5조제1항에 따른 이해관계
직무 회피 범위에 해당되는 경우 등
감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신설2016.10.01., 2018.07.01.>
3. 그 밖에 감사 직무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행위를 한 경우 <신설
2016.10.01., 개정 2018.07.01.>
제21조(징계 사유의 시효정지) ① 감사는
특정사건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종료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원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8.07.01.>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개시의 통보를 받
은 원장은 감사가 진행 중인 특정사건
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개시
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신설 2018.07.01.>
③ 제2항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현 행
개 정(안)
비고
제21조(감사결과 처분요구) ① 감사는 감
사결과보고서를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
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요
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은 주무부처 장
관 및 이사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
다. <신설 2015.05.20.>
② 감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감사종
료 후 30일 이내에 감사결과 위법, 부
당하거나 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하다
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원장에게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요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0호·제11호의 경우는
원장에게 조치 요구를 하는 것이 적정
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감사가 직접 수
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5.05.20.>
1. 변상 : 관련 규정에 의하여 변상책임
이 인정될 경우 <개정 2007.1.22.>
못하여 법령 또는 연구원에서 정한 징
계 사유의 시효기간이 만료되거나 시
효의 남은 기간이 1개월에 못 미치게
될 때에는 그 시효기간은 제1항에 따
른 조사종료의 통보를 받은 날 또는
처분 요구 또는 조치사항을 통보받은
날(재심의를 신청하였을 때에는 그 결
과를 통보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1개
월이 경과한 날에 만료되는 것으로 본
다. <신설 2018.07.01.>
제22조(감사결과 확정·통보) ① 감사는
자체감사가 종료되면 감사결과보고서
를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하여 작성하
여야 한다. 이 경우 중요하다고 판단
되는 사안은 주무부처 장 및 연구회
이사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5.05.20., 개정 2018.07.01.>
② 감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체감
사 종료 후 60일 이내에 처분심의절
차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감사결과를 확정하여 이를 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10호·제11호
의 경우는 원장에게 조치 요구를 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감사
가 직접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
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5.05.20., 2018.07.01.>
1. 변상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
한 법률”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변
상책임이 있는 경우 <신설 2007.1.22.,
개정 2018.07.01.>
제4호에
포함
현 행
개 정(안)
비고
2. 회수 및 환불 : 과납, 오납에 대하여
정산을 요하는 경우와 부정수령 등에
대한 회수 조치가 필요한 경우 <개정
2007.1.22., 2010.11.10>
3. 징계 : 인사 관련 규정에 따라 신분상
의 책임에 대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개정 2007.1.22., 2010.11.10.>
4. 시정 : 규정 위반 및 부당한 업무처리
로 경미한 잘못이 발생되었으나 그 정
정이 가능하여 필요한 조치의 강구를
요하는 경우 <신설 2007.1.22, 개정
2010.11.10.>
5. 경고 : 규정 위반 및 부당한 업무처리
로 중대한 잘못이 발생되었으나 그 잘
못을 바로 잡을 수 없는 사항으로서
고의성이 없고 중대한 과실 책임의 정
황이 참작되어 징계처분보다 엄정한
경각심을 고취시킬 조치가 필요한 경
우
<신설
2007.1.22,
개정
2010.11.10.>
6. 주의 : 규정 위반 및 부당한 업무처리
로 경미한 잘못이 발생되었으나 그 잘
못을 바로 잡을 수 없는 사항으로서
향후 재발방지의 촉구가 필요한 경우
<신설 2007.1.22, 개정 2010.11.10.>
7. 개선 : 규정 또는 제도상 불합리하거
2. (삭제) (제4호로 조정)
3. 징계 : 징계요령에서 정한 징계(중징
계․경징계로 구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
이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요
구에 따르지 않는 등 자체감사활동을
방해한 경우 <신설 2007.1.22., 개정
2010.11.10., 2018.07.01.>
4. 시정 : 규정을 위배하거나 부당하게
처리하여 추징·회수·환급·추급·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
설
2007.1.22.,
개정
2010.11.10.,
2018.07.01.>
5. 경고 : 규정을 위배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사유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나
시효의 완성으로 징계사유가 소멸되어
다른 조치가 곤란한 경우 <신설
2007.1.22.,
개정
2010.11.10.,
2018.07.01.>
6. 주의 : 규정을 위배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경고’ 사유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07.1.22., 개정 2010.11.10.,
2018.07.01.>
7. 개선 : 규정상·제도상·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현 행
개 정(안)
비고
나 비능률적 사안으로 규정상 또는 제
도상
개선을
요할
경우
<신설
2007.1.22.>
8. 권고 : 감사결과 문제가 있다고 인정
되는 사항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신설 2007.1.22.>
9. 통보 : 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업무를
개선하거나, 징계나 시정 등 선택적으
로
조치가
가능한
경우
<신설
2007.1.22.>
10. 고발 : 규정 위반 및 부당한 업무처
리 등에 대하여 사법적 판단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신설 2010.11.10.>
11. 수사의뢰 : 감사결과 범죄의 개연성
이 짙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감사는 감사과정에서 연구원 발전에
기여한 수범 우수사례 및 우수직원을
발굴한 경우 그 내용에 따라 적정한
포상 등을 원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신설 2010.11.10.>
(신설)
인정되는 경우 <신설 2007.1.22., 개정
2018.07.01.>
8. 권고 :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
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동 개선방안
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신설 2007.1.22., 개정 2018.07.01.>
9. 통보 : 비위사실 또는 규정을 위배하
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
으나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요구를
하기에 부적합하여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설
2007.1.22., 개정 2018.07.01.>
10. 고발 : 감사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설 2010.11.10., 개
정 2018.07.01.>
11. (좌동)
(조항 조정) 제28조(비위자 처리 등)로 이
동 및 조정
③ 감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2항 제9호에 따라 관련자에 대한
인사자료로 활용할 것을 통보할 수 있
으며, 통보를 받은 원장은 인사고과에
반영하거나 성과급 하향 평가 또는 보
직해임 등의 인사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8.07.01.>
현 행
개 정(안)
비고
(신설)
(조항 조정) 제22조(결과통보) 이동 및 조
정
(조항 조정) 제23조(이의신청) 이동 및 조
정
1. 징계에 이를 정도의 비위는 존재하나
징계규정 등이 없어 징계요구를 할 수
없는 경우<신설 2018.07.01.>
2. 징계사유의 시효는 완성되었으나 중징
계 사유에 해당될 정도로 비위의 정도
가 중한 사항 <신설 2018.07.01.>
④ 감사는 손해의 보전 등을 위하여 시
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법적 쟁
점 등으로 인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
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다른 감사결
과와 분리하여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8.07.01.>
제23조(처분요구 및 재심의 신청) ① 원
장은 감사로부터 자체감사결과에 대한
처분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
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
를 취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
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 등의 사유로
그 조치에 장기간이 필요한 사항인 경
우에는 앞으로 조치할 계획을 제출함
으로써 이행결과 통보를 갈음할 수 있
으며, 그 조치가 완료된 경우에는 조
치결과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
정
2007.1.22,
2010.11.10.,
2011.08.23., 2018.07.01.>
② 원장은 자체감사의 처분요구에 이
의가 있을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처분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에 감사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
다. <개정 2007.1.22, 2010.11.10.,
2015.05.20., 2018.07.01.>
현 행
개 정(안)
비고
(신설)
(신설)
(신설)
③ 제2항에 따른 재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이유와 내용을 분명히
밝히고, 필요한 증거서류가 있으면 첨
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8.07.01.>
④ 감사는 제2항에 따라 재심의를 신
청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재심의 신
청안건을 검토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
유가 없으면 재심의 신청안건을 접수
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재심의 결과
를
회신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 2015.05.20., 2018.07.01.>
⑤ 감사는 제4항에 따라 재심의 신청 안
건을 검토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심의 신
청을 각하하고,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각하며, 이유가 있다고 인
정될 경우에는 그 감사결과를 취소하
거나 철회·변경하여야 한다. <신설
2018.07.01.>
1. 재심의 신청대상이 아니거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경우
2. 재심의 신청기간이 지난 경우
3. 재심의 신청에 따라 재심의한 사안인
경우
4. 「행정심판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
른 행정심판,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
청구 또는 소송 등을 통하여 확정된
사안인 경우
5. 그 밖에 재심의와 관련된 요건 및 절
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현 행
개 정(안)
비고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⑥ 감사는 제5항제5호의 경우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절한 기
한을 정하여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
으며, 그 기간에 보정이 된 경우에는
적법한 재심의 신청이 된 것으로 본
다. 다만, 정해진 기간에 보정이 이루
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심의 신청
을 각하한다. <신설 2018.07.01.>
⑦ 제2항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한 원장
은 감사가 재심의 신청 안건을 처리하
기 전에 서면으로 재심의 신청을 취하
할 수 있다. <신설 2018.07.01.>
제24조(직권재심의) 감사는 제22조에 따
라 통보 및 처리 요구한 사항 중 그
내용을 철회·변경하거나 취소할 필요
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재심의 할
수 있다. <신설 2018.07.01.>
제25조(이행실적 점검) 감사는 자체감사
및 외부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실
적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점
검결과 미 이행사항이 있는 경우 재감
사를 실시하는 등 이행에 필요한 조치
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18.07.01.>
제26조(개선대책 수립 등) ① 원장은 수
사·감사 등에서 동종의 비위가 수차
적발되거나 구조적인 부패행위가 드러
난 경우 이에 대한 개선 대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8.07.01.>
현 행
개 정(안)
비고
(신설)
(신설)
(조항 조정)제21조(감사결과 처분요구)이
동 및 조정
② 원장은 감사대상자가 자발적으로 비
위나 부패행위에 연루된 사실을 신고
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
에 따라 그 협조 정도 등 여러 가지
정상을 고려하여 처분을 감면할 수 있
다. <신설 2018.07.01.>
제27조(집행불능사항의 처리) 감사는 통
보된 감사결과 처분요구 또는 조치사
항의 내용이 여건의 변동 등으로 집행
이 불가능하게 되었거나, 집행의 실익
을 상실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사
처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집행을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8.07.01.>
제28조(비위자 처리 등) ① 원장은 자
체감사결과 드러난 비리 또는 외부기
관에서 통보된 비위와 연루된 자에 대
하여는 내부 징계양정기준 및 형사고
발기준을 제정하여 엄정하게 처리하여
야 한다. <신설 2018.07.01.>
② 원장은 감사가 진행 중이거나 조사개
시를 통보 받은 자 또는 형사 고발된
사안과 관련된 자에 대하여는 징계 절
차를
유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8.07.01.>
③ 감사는 자체감사에서 부조리 요인의
제거, 행정능률의 향상, 예산절감 또는
물자절약 등 우수한 공적이 확인된 직
원에 대하여 각종 표창 등의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신설 2010.11.10.,
개정 2018.07.01.>
현 행
개 정(안)
비고
제21조의2(감사처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감사는 감사결과를 객관
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감
사처분심의위원회(이하 “처분심의위원
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처분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심의한다.
1. 제21조에 따른 감사결과 처분요구와
관련한 사항
2. 제23조에 따른 이의신청 처리와 관련
한 사항
(신설)
(신설)
3. 제27조2에 따른 감사결과 공개와
관련한 사항
(신설)
③ 처분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내·외부
전문가 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
다.
④ 처분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감사가
제29조(감사처분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
① 감사는 감사결과를 객관적이고 공
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감사처분심의
회(이하 “처분심의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6.10.01.,
개정 2018.07.01.>
② 처분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신설 2016.10.01., 개정
2018.07.01.>
1. 제22조에 따른 감사결과 처리와 관련
한 사항 <신설 2016.10.01., 개정
2018.07.01.>
2. 제23조에 따른 재심의신청 처리와 관
련한 사항 <신설 2016.10.01., 개정
2018.07.01.>
3. 제24조에 따른 직권재심의 처리와 관
련한 사항 <신설 2018.07.01.>
4. 제27조에 따른 집행불능사항의 처리와
관련한 사항<신설 2018.07.01.>
5. 제30조에 따른 감사결과 공개와 관련
한 사항 <신설 2016.10.01., 개정
2018.07.01.>
6. 제33조에 따른 면책심사 처리와 관련
한 사항 <신설 2018.07.01.>
③ 처분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내·외부위원으로 구
성한다.
<신설
2016.10.01.,
개정
2018.07.01.>
④ 처분심의회의 위원장은 감사가 되고,
현 행
개 정(안)
비고
되고,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처분심의위원회 외부 전문가의 경우
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처분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사항을 결정한
다.
⑦ 처분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해
당 감사반장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
을 청취할 수 있다.
⑧ 위 이외에 처분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2조(결과통보) 원장은 제21조의 처분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감사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 2010.11.10.,
2011.08.23.>
제23조(이의신청) ① 원장은 제21조에 의
한 감사의 요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이유를 명시하여 감
사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1.22, 2010.11.10., 2015.05.20.>
② 감사는 전항의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
에는 2개월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필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신설 2016.10.01., 개정 2018.07.01.>
⑤ (삭제) <2018.07.01.>
⑥ 처분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심의사항을 결정한다.
<신설 2016.10.01., 개정 2018.07.01.>
⑦ 처분심의회는 필요한 경우에 해당 감
사반장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
취할 수 있다. <신설 2016.10.01., 개
정 2018.07.01.>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사항 외에 처
분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처
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
한다.
<신설
2016.10.01.,
개정
2018.07.01.>
(조항 조정) 제23조(처분요구 및 재심의
신청) 이동 및 조정
(조항 조정) 제23조(처분요구 및 재심의
신청) ②항 및 ④항 이동 및 조정
현 행
개 정(안)
비고
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 2015.05.20.>
제4장(보 고)
제24조(감사보고) ① 삭제 <1999.3.19.>
② 감사는 일반감사 및 특별감사의 결과
보고서를 감사원장, 주무부처의 장과
연구회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2, 개정 2011.08.23.>
③ 원장은 주무부처 이외의 타 기관으로
부터 감사실시 통보를 받았을 때는 즉
시 그 통보내용을, 감사가 종료되었을
때는 그 지적사항을 주무부처의 장과
연구회 이사장에게 보고하고, 감사에
게 그 사본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3.19., 2007.1.22.>
④ 감사는 매년 연간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익년도 1월 말까지 주무부
처의 장과 연구회이사장에게 보고하
고, 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2.>
(조항 조정) 제27조의2(감사결과의 공개)
이동 및 조정
제30조(연간감사보고, 감사결과공개 등) ① (좌동)
② 삭제 <2018.07.01.>
③ 원장은 외부기관으로부터 감사실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
을, 동 감사가 착수되거나 종료된 때
에는 그 수감내용과 지적사항을 주무
부처의 장(주무부처 감사사항 제외)
및 연구회 이사장에게 보고하고, 감사
에게는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3.19.,
2007.1.22.,
2018.07.01.>
④ 감사는 매년도 내·외부 감사실적을 종
합한 연간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차년
도 1월말까지 주무부처의 장 및 연구
회 이사장에게 보고하고, 그 사본을
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2,
개정
2011.08.23.,
2018.07.01.>
⑤ 감사는 각종 감사 및 점검결과를 자
체 공개기준에 따라 내부전산망에 공
개하고, 유사지적사례가 재발하지 않
도록 주요 위반·수범사례집을 발간·배
포할 수 있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
현 행
개 정(안)
비고
(조항 조정) 제27조의2(감사결과의 공개)
이동 및 조정
제25조(사고의 보고) ①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고가 발생 하였거나 발생할 우
려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주무부처
의 장과 연구회 이사장에게 보고하여
야 한다. <개정 2007.1.22.>
1. 업무와 관련하여 형사입건의 사고
<개정 2010.11.10.>
2. 해임의 징계에 해당하는 사고 <개정
2007.1.22., 2016.08.27>
3. 500만 원 이상의 변상책임에 해당하
는 사고 <개정 2007.1.22.>
4. 500만 원 이상의 현금, 유가증권 및
물품의 망실 또는 훼손사고 <개정
2007.1.22.>
5. 화재 및 인명피해 사고 <신설
2007.1.22.>
6. 범죄 및 비위 부정사고 <신설
2007.1.22.>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
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1.08.23., 개정 2018.07.01.>
⑥ 감사는 감사정보입력담당자를 지정하
여 법 제36조에 따른 감사원의 감사
정보시스템에 법 시행령 제19조에 규
정된 연구원의 자체감사활동정보를 성
실하게 입력·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5.05.20., 개정 2018.07.01.>
제31조(사고 등의 보고) ①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이를 원장에게 통
보하고 주무부처의 장 및 연구회 이사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 2018.07.01.>
1. 업무와 관련하여 형사 입건된 사고
<개정 2010.11.10., 2018.07.01.>
2.
해임에
해당하는
사고
<개정
2007.1.22., 2016.08.27., 2018.07.01.>
3. (좌동)
4. 500만원 이상의 현금·유가증권 및 물
품의
손망실·도난사고
<개정
2007.1.22., 2018.07.01.>
5. (좌동)
6. (좌동)
현 행
개 정(안)
비고
7. 기타 상기에 준하는 중요사고 <개정
2007.1.22.>
② 정관 제11조에 의하여 감사가 연구회
에 보고하여야 할 범위는 전항과 같
다. <개정 1999.3.31., 2007.1.22>
③ 각 부서의 장은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원
장과 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인명피해
2. 시설피해
3. 화재
4. 도난사고
5. 범죄 및 비위 부정사고
6. 외부기관으로부터 받은 조사, 수사 또
는 감사
7. 기타 상기에 준하는 사고
(신설)
제26조(문서의 명의) 이 규정에 따라 제
출하는 모든 보고서 및 직무에 관한
문서는 감사의 명의로 한다.
제27조(감사기록의 유지) ① 감사는 감사
를 실시하였을 때 그 기록을 보관, 유
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7. 기타 위 각 호에 준하는 중대한 사고
<개정 2007.1.22., 2018.07.01.>
② (삭제) <2018.07.01.>
③ 좌동
④ 감사는 징계 관련 제도의 중요한 변
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주무부처의
장 및 이사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
야 한다. <신설 2018.07.01.>
(삭제)
(조항 조정) 제37조(감사기록 유지) 이동
및 조정
부서장의
보고 의무
필요성을
반영하여
기존 규정
유지
현 행
개 정(안)
비고
2010.11.10.>
② 감사는 외부기관의 감사가 있는 경우
감사 목적, 기간, 감사자 등 소정의 사
항을 기재한 감사카드를 작성하여 비
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1.22.]
제27조의2(감사결과의 공개) ① 감사는
감사결과를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다
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
률」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감사는 감사정보 입력담당자를 지정
하여 법 제36조에 따른 감사원의 감
사정보시스템에 법 시행령 제19조에
규정된 연구기관의 자체감사 활동정보
를 성실하게 입력·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5.05.20.>
[본조신설 2011.08.23.]
제28조(시행지침 등) 감사는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원장과 협
의하여 별도의 지침이나 기준으로 정
한다. <개정 2007.1.22., 2011.08.23>
[제목개정 2011.08.23.]
(신설)
(조항 조정) 제30조(연간감사보고, 감사결
과공개 등)로 이동 및 조정
제41조(시행지침 제정, 내규정비 등) 이동
및 조정
제4장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신설
2018.07.01.>
제32조(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목적) 감
사대상자가 공익을 증진하기 위해 성
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현 행
개 정(안)
비고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더라도 일정한 요건
을 충족한 경우에는 관련자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분을 요구하지 않거나 감
경하여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3조(면책요건) ① 면책은 감사대상자
가 적극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기
본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한 경우
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리한다.
1. 공익성 : 업무처리의 목적이 국가 또
는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한 경우로서
관련 감사대상자의 개인적인 이익 취
득이나 특정인에 대한 특혜 부여 등의
비위가 없을 것
2. 타당성 : 법령상의 의무이행, 정부정책
의 수립이나 집행, 국민 편익증진 등
을 위해 제반여건에 비추어 해당업무
를 추진·처리해야 할 필요성과 타당성
이 있을 것
3. 투명성 : 의사결정의 목적·내용 및 그
과정 등을 관련 문서에 충실히 기록하
여 합당한 결재를 받는 등 업무를 투
명하게 처리하였을 것(단, 일반적인
절차에 따른 업무처리로는 국가안위
및 공공이익 증진 등의 행정목적 달성
이 명백하게 곤란할 정도의 시급성·불
가피성 등이 있는 경우에는 투명성 요
건을 완화하여 적용 가능)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처리과정에
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하
현 행
개 정(안)
비고
지 않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책대상에서 제외한다.
1. 금품을 수수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과실, 무사안일 및 업무
태만의 경우
3.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위법 또는 부당한 민원을 수용한 특혜
성 업무처리를 한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
는 위법 또는 부당 행위
제34조(면책신청) ① 감사는 자체감사를
착수할 때 적극행정 면책제도에 대하
여 감사대상부서에게 통지하여야 한
다.
② 면책심사 신청은 감사대상 부서장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당해 감사결
과 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에 해야 한
다. 다만, 감사가 종료된 날부터 15일
을 경과한 때에는 신청할 수 없다.
③ 감사는 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면책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
호서식의 ‘적극행정 면책검토서’를 작
성하여 처분심의회에 심사를 요구하여
야 한다.
제35조(면책심사 및 처리) ① 감사는 제
34조에 따라 제출된 면책신청서를 검
토한 결과 제33조의 면책요건에 부합
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책결정을
현 행
개 정(안)
비고
(과기정통부 감사 규정 개정 반영)
(신설)
(조항 조정)제27조(감사기록의 유지) 이동
및 조정
하고 이를 감사결과의 처리에 반영하
여야 한다.
② 감사는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직권으로 검토한 결과 제33조의 면책
요건에 부합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4조에 따른 면책신청이 없는 경우
에도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할 수 있
다.
③ 제34조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심사는
제29조에 따른 처분심의회에서 심사
한다.
④ 면책심사 결과는 별지 제3호서식의
‘면책심사 결과표’에 의하여 관리하여
야 하고, 원장에게도 통지해야 한다.
제5장 보 칙
제36조(평가반영) 감사는 외부기관(주무
부처, 감사원 등) 평가결과를 차년도
감사업무 수행에 반영하고, 감사인의
승진과 보상에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
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8.07.01.>
제37조(감사기록 유지) ① 감사는 자체감
사를 실시하였을 때 그 기록을 보관하
여야
한다.
<개정
2010.11.10.,
2018.07.01.>
② 감사는 외부기관으로부터 감사나 조
사 또는 점검을 받은 때에는 감사카드
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2., 개정 2018.07.01.>
③ 제2항의 감사카드에는 감사기관·감사
과학기술정
보통신부
감사규정
개정 반영
현 행
개 정(안)
비고
(신설)
(과기정통부 감사 규정 개정 반영)
(신설)
목적·감사기간·감사자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2.,
개정
2018.07.01.>
제38조(소통 및 협력) ① 감사는 자체감
사사항 선정, 자체감사운영방향 등에
관한 내부의견 수렴과 비리·부패행위
등 감사정보의 접수에 필요한 창구를
상시 개설·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8.07.01.>
② 감사는 일반감사 또는 특정감사 종료
시 감사종합소견 전달 및 수감자의견
청취를 위한 감사마감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18.07.01.>
③ 감사는 상급기관의 감사실시계획을 수
시로 파악 또는 협의하여 감사가 중복
실시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8.07.01.>
④ 감사는 외부 감사기구와의 협력 및 교
류를 활성화하여 감사활동정보 공유
및 감사기법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8.07.01.>
⑤ 원장은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진정,
투서 등 공익제보가 신고되거나, 감사
원과 국무조정실, 국민권익위원회, 주
무부처 등 외부기관과 검찰 및 경찰
등 그 밖의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조사
또는 수사 개시가 통보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감사와 관련 내용을 공유하
여야 한다. <신설 2018.07.01.>
제39조(직무윤리 교육) 원장은 매년 전체
과학기술정
보통신부
감사규정
개정 반영
현 행
개 정(안)
비고
(신설)
(조항 조정) 제28조(시행지침 등) 이동 및
조정
구성원을 대상으로 자체 반부패·청렴
시책, 임직원행동강령, 자체감사계획
및 관행적 비리 등 공직기강 및 직무
윤리 확립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
야 한다. <신설 2018.07.01.>
제40조(위험관리 강화) 감사는 연구기관
의 업무 전반에 걸친 부정·비리 위험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특히 취약분야의
부패 유발요인을 수시로 점검·예방하여
야 한다. <신설 2018.07.01.>
제41조(시행지침 제정, 내규정비 등) 감
사는 원장과 협의하여 감사규정 등 감
사관련 내규를 소관연구기관 감사기준
과 감사원의 감사관련법령 및 주무부
처 감사규정에 부합하도록 상시 정비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
2011.08.23., 2018.07.01.>
부 칙(2018. 07.00)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07월 00
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적 극 행 정 면 책 신 청 서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적극행정 면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심 사 대 상 자
감
사
명
감
사
기
간
감 사 자
감 사
지적사항
면책
심사
신청
사유
공익성
타당성
투명성
신 청 인
의 견
※ 필요시 관련증빙서류 및 의견서 첨부
[별지 제2호]
적 극 행 정 면 책 검 토 서
감 사 ( 부 서 ) 명
감사 기간
건
명
신
청
인
심 사 대 상 자
징 계 양 정 ( 안 )
비
위
내
용
신 청
사 유
공 익 성
타 당 성
투 명 성
감 사
단 장
검 토
의 견
공 익 성
타 당 성
투 명 성
종합의견
[별지 제3호]
면 책 심 사 결 과 표
건
명
신 청 인
심 사 대 상 자
소속부서
직위(급)
성 명
심 사 결 과
별표 제1호
감사인 행동강령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감사인은 감사업무가 조직에 활력을 주고, 연구생산성을 높이며,
사고를 예방하는 활동이 되도록 노력한다.
□ 투명성(Transparency)
1. 감사인으로서 고의로 불법행위의 당사자가 되어서는 아니된다.
2. 조사하여 알게 된 모든 사실을 밝혀, 검토한 내용의 결과 보고가 왜곡되지 않아
야 한다.
3. 공정한 판단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어떠한 활동이나 관계에 참여하
거나 수용해서는 아니 된다.
□ 책임성(Responsibility)
1. 감사업무를 정직, 근면 그리고 책임감 있게 수행한다.
2. 업무수행 중 금품 수수 등의 비위를 저지를 경우 일반직원 보다 가중된 처벌도
감수할 것을 다짐한다.
□ 공익성(Utility for Public)
1. 감사업무 수행 중에 취득한 정보의 사용과 보호에 있어 신중하여야 한다.
2. 공공기관의 감사인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실천한다.
□ 역량보유(Competency)
1. 지속적으로 전문지식을 함양하여 감사서비스의 효과성과 질적 수준을 향상시킴
으로써 연구원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하여야 한다.
2. 감사업무 관련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 협동성(Teamwork)
1. 감사업무수행 중 감사인간 상호 협력하며, 피감사인을 성과창출의 파트너로 인
식하고 협력한다.
2. 유관기관 감사기구와의 감사업무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