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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실천규정 개정(안)

1. 개정사유

인권경영헌장 제정에 따른 인권경영실천규정 세부조항 개정

2. 주요골자

연구원의 인권경영 실천 의지와 임직원의 행동규범 및 가치판단 기준 등이 담긴 인권경영헌장 제정 및 이를 반영한 규정 개정

3. 인권경영실천규정 개정(안) : 신구대비표 참조

4. 인권경영실천규정 개정(안) 신구대비표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연구원은 경영활동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하여 인권경영헌장을 선포하며, 임직원은 헌장을 인권경영의 행동규범 및 가치판단 기준으로 삼아 실천한다.

제15조 (인권경영헌장) 연구원은 경영활동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하인권경영헌장(별표 제5호)을 선포하며, 직원은 헌장을 인권경영의 행동규범 및 가치판단 기준으로 삼아 실천한다.

인권경엉헌장

반영위한

세부조항 수정

(부칙 추가)

부칙 (2021.00.00.)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1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추가

(신 설)

[별표 제5호] 인권경영헌장

우리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미래 지능정보 기술 개발로 ICT 산업발전을 견인하고 국가 혁신성장에 기여하며 상호존중하는 ICT 연구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 모든 연구 및 경영활동에서 인권경영을 실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모든 임직원이 지켜야 할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하나, 우리는 상호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인권친화적 조직문화를 조성한다.

하나, 우리는 연구 및 경영활동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적극적인 구제를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하나, 우리는 이해관계자와의 상생발전을 해 노력하며, 이해관계자가 인권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협력한다.

하나, 우리는 지역주민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하며, 업무상 취득한 개인정보를 보호한다.

하나, 우리는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해 력하며, 국내·외 환경 관련 법규를 준수한다.

하나, 우리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무환경을 제공하여 산업안전과 건강권을 보장한다.

하나, 우리는 고용에 있어 인종, 종교, 장애, 성별, 학력, 나이, 출생지, 정치적 견해 등에 따른 일체의 차별을 금지한다.

하나, 우리는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한다.

하나, 우리는 어떠한 형태의 아동노동 및 강제노동을 허용하지 않으며, 국제노동기구(ILO)가 권고하고 대한민국이 비준한 노동원칙을 준수한다.

하나, 우리는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한 국내 및 국제 기준과 규범을 지지하고 준수한다.

인권경영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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