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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상담 사례 (2019년)

윤리경영실

1. 청탁금지법 유의 항목 외부강의신고 등

인터넷을 통한 자문 등을 수행하였을 경우, 외부강의 신고의 기준 절차를 그대로 따라야 하는지?

(답변) 임직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회의 등에 강의,강연,발표,토론,심사,평가 등의 목적으로 참가하는 경우 신고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외부기관으로부터 대가를 받으실 경우 신고를 하시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청탁금지법 제10조 제2항)

외부강의를 요청한 기관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국립대학교에서 요청한 외부강의에 나가서 강의하는 경우도 사전신고 의무가 면제되는지?

(답변) 외부강의등에 대한 대가를 받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사전 신고를 해야 하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청탁금지법 제10조 제2항 단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헌법 기관,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과 제2조 제1호 라목 중 국·공립학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청탁금지법 상 국립대학교의 경우 사전신고 의무가 면제되나 출장절차에 관하여서는 인사관리실의 지침을 참고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국립대학법인(ex: 서울대학교)은 면제대상이 아니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청탁금지법 유의 항목 금품수수 관련

퇴직예정자에게 후배들이 회비를 걷어서 선물을 해도 되는지?

(답변) 상급자에게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건네는 선물은 5만원까지입니다. 여러 사람이 합의 하에 돈을 모아 공동으로 선물을 할 경우 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준 사람도 각자 합산액 기준으로 처벌될 수 있으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

회비를 걷어서 선물을 하면 합산액을 기준으로 양쪽 다 처벌을 받게 되니 직무상 상급자에게는 선물을 하면 안됩니다.

지도교수에게 선물을 드리는 것이 아예 불가능 한가요 ?

(답변) 학교에 재학중으로 성적 및 졸업에 직업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커피한잔도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졸업 이후 이해관계가 없을 경우에는 사회 상규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의 선물은 가능 합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

3. 부정청탁

부정청탁을 받았을 경우, 기관장에게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고 후의 조치사항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정청탁을 받았을 경우 최초 1회때는 거절의사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며, 동일한 청탁을 또 다시 받은 경우 기관장에게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를 받은 기관장은 신고 내용에 대한 감사·조사를 하게 되며, 수사 필요성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하게 됩니다. (청탁금지법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