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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요령 개정(안)
1. 개정사유
■ 공무원 여비규정, 타 출연(연) 여비 규정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한 경우의 국내출장 숙박비 초과분에 대한 실비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기관운영계획(글로벌 인재교류 활성화), 공무원 및 타 출연(연) 여비규정, 직위별 국외출장 수행업무 등을 고려하여 국외여비 정액표 및 파견여비 정액표를 변경하고자 함
■ 부원장 출장 수행직원에 대한 출장여비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부득이한 경우, 국내출장 숙박비 지급액 초과분에 대한 실비지급 기준 명시
■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4] 국외 여비 지급표, 타 출연(연) 여비규정 등을 고려하여, 임직원의 국외여비 지급금액 변경
- 직급별 차등지급 완화(선임급·원급 일원화) 및 직위별 지급기준 세분화(실장급 신설)
- 공무원 및 타 출연(연) 수준의 국외여비 숙박비 증액(항공임 변동없음)
- 국외여비 지급지역 구분 상 명시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범위 명확화
■ 타 출연(연) 여비규정, 국외여비 지급금액 변경 등 고려하여, 국외파견여비 지급금액 변경
■ 부원장 출장 수행직원에 대한 출장여비 지원 강화
3. 원규 개정(안) : 신·구대비표 참조
4. 신·구대비표
현 행 |
개 정 |
개정사유 |
제13조 (국내여비) ①∼④ <생략> <신설> |
제13조 (국내여비) ①∼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숙박비 지급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출장지역 내 숙박비 지급액으로 숙박가능시설이 없거나, 숙박시설이 출장목적지와 거리가 멀어 출장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 명백한 경우(숙박비 지급액의 3할 범위 내) 2. 학술회의 등에서 숙박예정시설로 지정된 숙박시설의 객실요금이 숙박비 지급액 초과 시(숙박비 지급액의 3할 범위 내,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제주도 포함)는 숙박비 지급액의 5할 범위 내) 3. 숙박비 지급액에 상응하는 숙박시설 이용 시 신변 안전 위험 우려가 높은 경우(숙박비 지급액의 3할 범위 내) |
•국내 출장비 숙박비 초과분에 대한 실비지급 및 증빙 의무화 |
제26조 (임원의 수행) 직원이 임원을 수행하여 여행하여야 할 경우에는 교통비(항공임 제외), 숙박비, 식비에 대하여 임원의 여비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
제26조 (원장 및 부원장의 수행) 직원이 원장 또는 부원장을 수행하여 여행하여야 할 경우에는 교통비(항공임 제외), 숙박비, 식비에 대하여 원장 또는 부원장의 여비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
•부원장 수행직원에 대한 출장여비 지원 강화 |
<별표5> (국외여비 정액표)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
<별표5> (국외여비 정액표)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
•국외여비 현실화(상세근거 별첨참조) |
<별표6> (파견여비 정액표)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
<별표6> (파견여비 정액표)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
•파견여비 현실화(상세근거 별첨참조) |
부 칙 (부칙 추가) |
부 칙 ① 이 요령은 2024년 0월 0일부터 시행한다. ② (국내여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3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요령 시행 이후 국내여행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국외여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요령 시행 이후 국외여행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④ (파견여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요령 시행일 기준 국외파견 중인 경우 및 시행일 이후 국외 파견을 시작하는 경우에 대해 적용한다. |
•부칙 신설 |
(기존) <별표 제5호>
국외여비 정액표
(단위 : $ )
직 급 |
등 급 |
일 비 |
식 비 |
숙 박 비 |
항 공 임 |
임원 |
가 나 다 |
50 50 50 |
160 117 87 |
290 220 176 |
Business Class |
부원장, 직할부서장 및 본부장급 |
가 나 다 |
40 40 40 |
133 99 72 |
205 149 118 |
Business Class |
부장급 |
가 나 다 |
40 40 40 |
133 99 72 |
205 149 118 |
Economic Class |
책임 |
가 나 다 |
35 35 35 |
107 78 58 |
166 120 92 |
|
선임 |
가 나 다 |
30 30 30 |
81 59 44 |
145 95 70 |
|
원급 |
가 나 다 |
26 26 26 |
67 49 37 |
129 87 64 |
[지역별 등급구분]
등 급 |
대상지역 |
가 |
북미, 유럽, 일본, 홍콩 |
나 |
동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대양주, 중국, 대만, 싱카폴, 베트남 |
다 |
기타지역 |
※ 북미 : 미국, 캐나다
※ 유럽 :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오스트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스위스 스웨던, 핀란드, 노르웨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헝가리, 덴마크, 체코, 아일랜드, 포르투갈, 희랍, 폴란드, 불가리아, 루마니아, 유고슬라비아
※ 동남아시아 : 인도, 터어키,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네팔, 스리랑카
※ 중동, 아프리카 : 쿠웨이트, 아랍에미르트, 오만, 가봉, 중앙아프리카, 카메룬, 우간다. 코트디브와르, 니제르, 자이르, 수단, 남아프리카공화국, 요르단, 바레인,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리비아, 이집트, 케냐, 세네갈, 라이베리아, 모리타니아, 시에라리온, 이디오피아, 부르키나파소, 모리시어스, 잠비아, 알제리, 이스라엘, 레바논, 예멘, 모로코, 튀니지, 루안다, 말라위, 수와지랜드, 가나, 소말리아, 나미비아, 탄자니아, 나이리지아
※ 중남미 : 자메이카, 멕시코, 코스타리카, 파나마, 아이티, 바베이도스,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 트리니다드토바코,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도미나카공화국,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에쿠아도르, 페루, 볼리비아, 우루과이, 파라과이, 수리남
※ 대양주 :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아, 휘지
※ 기타지역 : 미얀마, 몽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브르나이, 필리핀, 타이
※ <신설>
(변경) <별표 제5호>
국외여비 정액표
(단위 : $ )
직 급 |
등 급 |
일 비 |
식 비 |
숙 박 비 |
항 공 임 |
임원 |
가 나 다 |
50 50 50 |
160 117 87 |
389 289 215 |
Business Class |
부원장, 직할부서장 및 본부장급 |
가 나 다 |
40 40 40 |
133 99 72 |
282 207 162 |
Business Class |
부장급 |
가 나 다 |
40 40 40 |
133 99 72 |
282 207 162 |
Economic Class |
실장급 책임급 |
가 나 다 |
35 35 35 |
107 78 58 |
223 160 130 |
|
선임급 이하 |
가 나 다 |
30 30 30 |
81 59 44 |
176 137 106 |
[지역별 등급구분]
등 급 |
대상지역 |
가 |
북미, 유럽, 일본, 홍콩 |
나 |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대양주 |
다 |
기타지역 |
※ 북미 : 미국, 캐나다
※ 유럽 :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오스트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스위스,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헝가리, 덴마크, 체코, 아일랜드, 포르투갈, 그리스, 폴란드, 불가리아, 루마니아
※ 아시아 : 중국, 대만, 인도, 튀르키에,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네팔, 스리랑카, 베트남, 싱가포르,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아프가니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 중동, 아프리카 : 쿠웨이트, 아랍에미레이트, 오만, 가봉,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카메룬, 우간다, 코트디부아르, 니제르, 콩고민주공화국, 수단, 남아프리카공화국, 요르단, 바레인,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리비아, 이집트, 케냐, 세네갈, 라이베리아, 모리타니, 시에라리온, 에디오피아, 부르키나파소, 모리셔스, 잠비아, 알제리, 이스라엘, 레바논, 예멘, 모로코, 튀니지, 앙골라, 말라위, 에스와티니, 가나, 소말리아, 나미비아, 탄자니아, 나이지리아
※ 중남미 : 자메이카, 멕시코, 코스타리카, 파나마, 아이티, 바베이도스,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 트리니다드토바고,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도미나카공화국,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페루, 볼리비아, 우루과이, 파라과이, 수리남
※ 대양주 :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 피지
※ 기타지역 : 미얀마, 몽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필리핀, 타이
※ 지역별 등급구분에 없는 국가는 출장 또는 근무 예정지에서 지역별 등급구분 상 국가의 수도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국가의 등급을 적용한다.
(기존) <별표 제6호>
파 견 여 비
(단위: US$ / 월)
직급 등급/지역 |
책 임 급 |
선 임 급 |
원 급 |
가 |
4,000 |
3,500 |
2,900 |
나 |
3,500 |
3,100 |
2,800 |
다 |
3,000 |
2,800 |
2,600 |
※ 지역별 등급구분은 국외출장의 지역별 등급구분과 동일
(변경) <별표 제6호>
파 견 여 비
(단위: US$ / 월)
직급 등급/지역 |
책 임 급 |
선 임 급 이 하 |
가 |
5,400 |
4,400 |
나 |
4,500 |
3,800 |
다 |
3,700 |
3,300 |
※ 지역별 등급구분은 국외출장의 지역별 등급구분과 동일
5. 별첨(국외여비 및 파견여비 현실화 근거)
o 공무원 및 타 출연(연) 국외출장여비 현황
(단위 : US$)
구분 |
직급구분 |
지역구분 |
1일 국외여비 |
ETRI 대비 |
비고 |
|||
일비 |
숙박비 |
식비 |
소계 |
|||||
ETRI |
임원 |
가 |
50 |
290 |
160 |
500 |
- |
Business 항공운임 |
나 |
220 |
117 |
387 |
- |
||||
다 |
176 |
87 |
313 |
- |
||||
부원장, 직할부서장, 본부장급 |
가 |
40 |
205 |
133 |
378 |
- |
Business 항공운임 |
|
나 |
149 |
99 |
288 |
- |
||||
다 |
118 |
72 |
230 |
- |
||||
부장급 |
가 |
40 |
205 |
133 |
378 |
- |
Economy 항공운임 |
|
나 |
149 |
99 |
288 |
- |
||||
다 |
118 |
72 |
230 |
- |
||||
책임 |
가 |
35 |
166 |
107 |
308 |
- |
Economy 항공운임 |
|
나 |
120 |
78 |
233 |
- |
||||
다 |
92 |
58 |
185 |
- |
||||
선임 |
가 |
30 |
145 |
81 |
256 |
- |
Economy 항공운임 |
|
나 |
95 |
59 |
184 |
- |
||||
다 |
70 |
44 |
144 |
- |
||||
원급 |
가 |
26 |
129 |
67 |
222 |
- |
Economy 항공운임 |
|
나 |
87 |
49 |
162 |
- |
||||
다 |
64 |
37 |
127 |
- |
||||
공무원 (숙박비 실비) |
제1호 가 (국무위원(장관)급) |
가 |
60 |
471 |
186 |
718 |
- |
|
나 |
422 |
136 |
618 |
- |
||||
다 |
271 |
102 |
433 |
- |
||||
라 |
216 |
85 |
361 |
- |
||||
제1호 나 (차관급) |
가 |
50 |
389 |
160 |
599 |
+99 |
ETRI 임원 대비 |
|
나 |
289 |
117 |
456 |
+69 |
||||
다 |
215 |
87 |
352 |
+39 |
||||
라 |
161 |
73 |
284 |
- |
||||
제1호 다 (1급) |
가 |
40 |
282 |
133 |
455 |
+77 |
ETRI 부원장 ∼부장급 이상 대비 |
|
나 |
207 |
99 |
346 |
+58 |
||||
다 |
162 |
72 |
274 |
+44 |
||||
라 |
108 |
61 |
209 |
- |
||||
제1호 라 (2~3급) |
가 |
35 |
223 |
107 |
365 |
+57 |
ETRI 책임급 대비 |
|
나 |
160 |
78 |
273 |
+40 |
||||
다 |
130 |
58 |
223 |
+38 |
||||
라 |
85 |
49 |
169 |
- |
||||
제2호 (그외 공무원) |
가 |
30 |
176 |
81 |
287 |
+31 |
ETRI 선임급 대비 |
|
나 |
137 |
59 |
226 |
+42 |
||||
다 |
106 |
44 |
180 |
+36 |
||||
라 |
81 |
37 |
148 |
- |
||||
KIST |
임원 |
가 |
50 |
389 |
160 |
599 |
+99 |
ETRI 임원 대비 |
나 |
289 |
117 |
456 |
+69 |
||||
다 |
215 |
87 |
352 |
+39 |
||||
책임급 |
가 |
35 |
223 |
107 |
365 |
+57 |
ETRI 책임급 대비 |
|
나 |
160 |
78 |
273 |
+40 |
||||
다 |
130 |
58 |
223 |
+38 |
||||
선임급 이하 |
가 |
30 |
176 |
81 |
287 |
+31 |
ETRI 선임급 대비 |
|
나 |
137 |
59 |
226 |
+42 |
||||
다 |
106 |
44 |
180 |
+36 |
||||
항우연 |
임원 |
가 |
50 |
389 |
160 |
599 |
+99 |
ETRI 임원 대비 |
나 |
289 |
117 |
456 |
+69 |
||||
다 |
215 |
87 |
352 |
+39 |
||||
라 |
161 |
73 |
284 |
- |
||||
책임급 |
가 |
35 |
223 |
133 |
391 |
+83 |
ETRI 책임급 대비 |
|
나 |
160 |
99 |
294 |
+61 |
||||
다 |
130 |
72 |
237 |
+52 |
||||
라 |
85 |
61 |
181 |
- |
||||
선임급 |
가 |
30 |
176 |
107 |
313 |
+57 |
ETRI 선임급 대비 |
|
나 |
137 |
78 |
245 |
+61 |
||||
다 |
106 |
58 |
194 |
+50 |
||||
라 |
81 |
49 |
160 |
- |
||||
원급 이하 |
가 |
30 |
176 |
107 |
313 |
+91 |
ETRI 원급 대비 |
|
나 |
137 |
78 |
245 |
+83 |
||||
다 |
106 |
58 |
194 |
+67 |
||||
라 |
81 |
49 |
160 |
- |
||||
원자력 |
임원 |
가 |
50 |
389 |
160 |
599 |
+99 |
ETRI 임원 대비 |
나 |
289 |
117 |
456 |
+69 |
||||
다 |
215 |
87 |
352 |
+39 |
||||
라 |
161 |
73 |
284 |
- |
||||
본부장급 이상 |
가 |
40 |
282 |
133 |
455 |
+77 |
ETRI 부장급 이상 대비 |
|
나 |
207 |
99 |
346 |
+58 |
||||
다 |
162 |
72 |
274 |
+44 |
||||
라 |
108 |
61 |
209 |
- |
||||
책임급 |
가 |
35 |
223 |
107 |
365 |
+57 |
ETRI 책임급 대비 |
|
나 |
160 |
78 |
273 |
+40 |
||||
다 |
130 |
58 |
223 |
+38 |
||||
라 |
85 |
49 |
169 |
- |
||||
선임급 이하 |
가 |
30 |
176 |
81 |
287 |
+31 |
ETRI 선임급 대비 |
|
나 |
137 |
59 |
226 |
+42 |
||||
106 |
44 |
180 |
+36 |
|||||
다 |
||||||||
81 |
37 |
148 |
- |
|||||
라 |
* 변경기준 : (임원) 공무원 제1호 나(차관급) 적용, (부원장∼부장급) 제1호 다(1급) 적용, (실장급, 책임급) 공무원 제1호 라(2~3급) 적용, (선임급 이하) 공무원 제2호 적용
** 변경에 따른 국외출장여비 증액 범위 : $33∼$99(1일 기준)
o 공무원 및 타 출연(연) 국외파견여비 현황(미국 기준)
(단위 : US$/월)
구분 |
체재비 |
주택수당 |
가족수당 |
비고 |
ETRI (일반직원) |
4,000(책임급 기준)* |
가족여비 지원 및 이전비 정액 지급 |
||
ETRI 미주연구 협력센터, 아시아연구협력센터 |
2,935 |
상한 4,200 이내 (중국 CNY 24,596) (실비) |
- |
자녀학자금 월 600 US$ 범위내 실비지급 (원장 승인 시 최대 840) |
의료비 400 US$ 범위내 의료비 실비지급 (초과시 초과분의 50% 또는, 파견직원(동반가족 포함) 의료보험료 실비의 80%(월 1,500 US$이내)) |
||||
3개월 범위 내 가족의 현지 어학교육 수강 소요비용 실비 지급 |
||||
4급 공무원 |
3,011 |
상한 4,200 이내 (실비) |
(배우자)체재비의 25% (자녀)$60/인 |
- |
KIST |
공무원 기준 동일적용 |
|||
원자력 |
3,069 |
최대 2,455 이내 (실비) |
주택수당은 가족동반시 본인 체재비의 80%, 가족 미동반 시 50% |
|
항우연 |
3,069 |
1,000 이내 (실비) |
- |
- |
* ETRI 파견여비 통합 지급 사유 : 파견여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에 의거, 실비변상적 성질의 근로소득으로 비과세(분리 지급 시, 주택수당 등은 과세대상) ⇒ 과세에 따른 실지급액 감소 및 세무 관련 행정부담 가중
** 파견여비 산정근거 : 국외여비 개정(안)을 반영한 직급별 국외출장여비를 기준으로 지역별 수요, 기존 파견여비 지역별·직급별 차등폭, 타 기관 지급액 등을 고려하여 차등 적용(3개월 월평균 국외출장여비 기준 가 지역 90%, 나·다 지역 100%, 선임급 이하 다 지역은 기존 파견여비 대비 인상폭 고려 110% 적용)
직급 등급/ 지역 |
책 임 급 |
선 임 급 이 하 |
||||
3개월 기준 월평균 출장비 (A) |
비율 (B) |
파견여비 산정근거 (C=A×B) |
3개월 기준 월평균 출장비 (D) |
비율 (E) |
파견여비 산정근거 (F=D×E) |
|
가 |
5,986 |
90% |
5,387 |
4,707 |
90% |
4,236 |
나 |
4,477 |
100% |
4,477 |
3,706 |
100% |
3,706 |
다 |
3,657 |
100% |
3,657 |
2,952 |
110% |
3,2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