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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관리요령 개정(안)

1. 개정사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개정(‘23. 9. 19.)으로 등록특허의 포기에 관한 권한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서 연구기관의 장으로 이양됨에 따라 지식재산권 포기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함

감사부 2023년도 2차 복무감사 결과 통보에 따라 인사위원회 참여위원의 직무수행 중 이해충돌 방지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골자

지식재산권의 포기 관련 규정 신설

특허심의위원회 참여위원의 이해충돌 방지 관련 제척·회피·기피 관련 조항 및 양식 신설

3. 원규 개정(안) : ·구대비표 참조

4. 신·구대비표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신설>

제7조의3(지식재산권의 포기) 주관부서장은 특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식재산권의 포기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지식재산권을 포기하는 경우 해당 지식재산권 창출에 기여한 발명자 또는 중소기업에 양도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검토함을 원칙으로 한다.

지식재산권의 포기 관련 규정 신설

제36조(특허심의위원회의 구성)

~⑦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제36조(특허심의위원회의 구성)

~⑦ <현행과 같음>

특허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대상 직무발명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심의대상 직무발명의 발명자 또는 기여자인 경우

기타 심의대상 직무발명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특허심의위원이 제8항 각 호의 제척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등 공정한 심의·의결을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직무발명에 대하여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하며, 위원 회피 신청서(별표 제13호)를 작성하여 특허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해당 심의대상 직무발명의 발명자는 특허심의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 기피 신청서(별표 제14호)를 작성하여 특허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특허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특허심의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8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특허심의위원은 재적위원 수의 산정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이해관계자에 대한 제척·회피·기피 규정 신설

(부칙 추가)

부칙

이 요령은 2024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신설>

<신설>

별표 13호 위원 회피 신청서 <붙임 참조>

별표 14호 위원 기피 신청서 <붙임 참조>

별표 신설

별표 신설

<신설> [별표 제13호]

위원 회피 신청서

신 청 인

소속 기관 및 부서

직급 및 성명(연락처)

안 건 명

대 상 자

신청 이유

소명자료

지식재산권관리요령 제36조제9항에 의하여 회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허심의위원회 귀중

<신설> [별표 제14호]

위원 기피 신청서

신 청 인

소속 기관 및 부서

직급 및 성명(연락처)

안 건 명

대상위원

신청 이유

소명자료

지식재산권관리요령 제36조제10항에 의하여 회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허심의위원회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