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관리요령 개정(안).hwp
닫기
지식재산권관리요령 개정(안)
1. 개정사유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23. 9. 19.)으로 등록특허의 포기에 관한 권한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서 연구기관의 장으로 이양됨에 따라 지식재산권 포기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함
■ 감사부 2023년도 2차 복무감사 결과 통보에 따라 인사위원회 참여위원의 직무수행 중 이해충돌 방지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지식재산권의 포기 관련 규정 신설
■ 특허심의위원회 참여위원의 이해충돌 방지 관련 제척·회피·기피 관련 조항 및 양식 신설
3. 원규 개정(안) : 신·구대비표 참조
4. 신·구대비표
현 행 |
개 정(안) |
개정사유 |
<신설> |
제7조의3(지식재산권의 포기) 주관부서장은 특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식재산권의 포기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지식재산권을 포기하는 경우 해당 지식재산권 창출에 기여한 발명자 또는 중소기업에 양도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검토함을 원칙으로 한다. |
지식재산권의 포기 관련 규정 신설 |
제36조(특허심의위원회의 구성) ①~⑦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신설> |
제36조(특허심의위원회의 구성) ①~⑦ <현행과 같음> ⑧ 특허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대상 직무발명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심의대상 직무발명의 발명자 또는 기여자인 경우 기타 심의대상 직무발명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⑨ 특허심의위원이 제8항 각 호의 제척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등 공정한 심의·의결을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직무발명에 대하여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하며, 위원 회피 신청서(별표 제13호)를 작성하여 특허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⑩ 해당 심의대상 직무발명의 발명자는 특허심의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 기피 신청서(별표 제14호)를 작성하여 특허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특허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특허심의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⑪ 제8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특허심의위원은 재적위원 수의 산정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
이해관계자에 대한 제척·회피·기피 규정 신설 |
(부칙 추가) |
부칙 이 요령은 2024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
|
<신설> <신설> |
별표 13호 위원 회피 신청서 <붙임 참조> 별표 14호 위원 기피 신청서 <붙임 참조> |
별표 신설 별표 신설 |
<신설> ■ [별표 제13호] |
||
위원 회피 신청서 |
||
신 청 인 |
소속 기관 및 부서 |
직급 및 성명(연락처) |
|
|
|
안 건 명 |
|
|
대 상 자 |
||
신청 이유 |
||
소명자료 |
|
|
지식재산권관리요령 제36조제9항에 의하여 회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허심의위원회 귀중 |
<신설> ■ [별표 제14호] |
||
위원 기피 신청서 |
||
신 청 인 |
소속 기관 및 부서 |
직급 및 성명(연락처) |
|
|
|
안 건 명 |
|
|
대상위원 |
||
신청 이유 |
||
소명자료 |
|
|
지식재산권관리요령 제36조제10항에 의하여 회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허심의위원회 귀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