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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사회를 만들어가는 국가 지능화 종합연구기관 』
기획본부-품질혁신실-20220405
『 미래사회를 만들어가는 국가 지능화 종합 연구기관 』
연구관리규정 개정(안)
1. 개정사유
■ 연구산출물 중 SW프로그램 소스코드의 등록 및 공유 관련 직할부서장 회의 결과(2021. 8. 13., 연구소간 기술소싱 TF 결과보고)를 규정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SW Program을 연구결과물의 예시 중 하나로 명확화
■ 연구결과물의 공개 및 공유 관리 주체 명확화
3. 연구관리규정 개정(안) : 신구대비표 참조
4. 연구관리규정 개정(안) 신구대비표
현 행 |
개 정(안) |
개정사유 |
제14조(연구결과의 관리) ① <생략> ② 연구책임자는 연구수행 중 연구결과로 얻어진 시제품 및 부산물, 연구보고서, 기술정보, 기술규격 및 도면 등의 기술 자료를 연구산출물공개및공유규정, 연구관리요령 및 연구문서관리요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PMS 등 원내 시스템에 등록 하여야 하며, 기술정보관리부서장은 지식재산담당부서장과 협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삭제 |
제14조(연구결과의 관리) ① <좌동> ② 연구책임자는 연구수행 중 연구결과로 얻어진 시제품 및 부산물, 연구보고서, 기술정보, 기술규격 및 도면 등의 기술 자료 및 SW Program을 연구산출물공개및공유규정, 연구관리요령 및 연구문서관리요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PMS 등 원내 시스템에 등록 하여야 하며, 공유전담부서장, 기술정보관리부서장은 지식재산담당부서장과 협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좌동> |
SW Program을 연구결과물의 예시 중 하나로 명확화하고 관리 주체 명확화 |
(부칙추가) |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0월 0일부터 시행한다. |